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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성분 함유 의약품 사용 중단 않기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가습기살균제로 쓰이는 '염화벤잘코늄' 함유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타당성 검토 결과, 의약품 사용을 제한할 근거는 없다는 결론이 났다. 염화벤잘코늄은 손소독제, 코 세정제, 점안제, 방부제, 보존제, 항균 티슈, 바닥 청소제 등 생활용품과 수술용 도구 소독제, 피부질환 치료제 등 의약품 및 의약외품으로 쓰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염화벤잘코늄 함유 의약품의 안전성은 생활화학제품 대상으로 환경부에서 실시한 염화벤잘코늄의 반복 흡입 독성시험과 별개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염화벤잘코늄 함유 의약품으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 및 국내·외 이상반응, 국외 사용현황 등을 종합한 유익성·위해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의약품 사용을 제한할 근거는 없지만, 안전사용 강화 및 정보공개를 위해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 변경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됐다. 의약품에서는 특정 성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순도 100%로 시험하나, 환경부에서 실시한 반복흡입 독성시험 결과 염화벤잘코늄의 순도는 50.5%로 의약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독성시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한 위원의 의견이 있었다. 또 염화벤잘코늄 함유 비강 분무제는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해당 제품으로 인해 호흡기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자료가 없는 만큼, 과한 정보가 제공될 경우 사용자에게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회의자료 등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아직 환경부의 반복흡입 독성시험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의약품에서 염화벤잘코늄 사용을 중지하는 것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다. 따라서 식약처가 염화벤잘코늄 함유 의약품의 대한 사용 중지 조치보다, 안전사용 강화 및 정보공개를 위한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과 국내외 이상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약품에서 유익성·위해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두려움을 유발 시키지 않도록 외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은 "안전성 정보를 사용 상 주의사항에만 반영하는 것보다 천식치료제 등 염화벤잘코늄이 함유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를 위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용법·용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의미 있는 정보가 전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 상 주의사항 변경 지시 의견조회를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 간 소통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2022-06-27 08:38:50이혜경 -
"불법 마약류 퇴치해 안전한 사회 함께 만들어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36회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려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불법 마약 퇴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4일 삼정호텔(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마약 퇴치 유공자 포상, 재범 방지 다큐멘터리 영상 소개, 마약류 안전관리 주요 정책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마약 퇴치 유공자 포상은 의료용 대마 도입 등 희귀질환자 치료 기회 확대 등에 기여한 한국뇌전증협회 김홍동 협회장에게 국민 훈을, 마약의 해외 밀반입 단속과 취약계층의 마약 중독 예방을 위해 활동한 경찰청 김대규 경정에게 근정포장 등 총 19점의 훈& 8228;포장과 표창이 수여됐다.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실제 마약 중독자의 스토리와 가족의 인터뷰 등을 담은 다큐멘터리와 식약처에서 제작한 마약류 오·남용 예방 광고도 소개됐다.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의 슬로건인 '아니라고 말하면, 끝이 보입니다'를 형상화한 캘리그라피와 마약 중독 회복을 주제로 한 샌드아트 행사도 같이 진행됐다. 식약처의 마약류 안전관리 주요 정책으로 ▲마약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범부처 협업 ▲마약 중독자 재활 지원 ▲의료용 마약류 적정 처방환경 조성 ▲마약류 의약품 사용 희귀질환자 치료 기회 확대 등이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법 마약류 근절부터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까지 빈틈없이 촘촘하게 관리하겠다"며 "정부의 노력에 더해 국민 모두가 마약류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 한 분 한 분이 마약류 퇴치 홍보대사가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2022-06-26 08:07:53이혜경 -
시트라산칼륨, 활동성 요로 감염 환자에 투여 금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요산결석증 치료에 쓰이는 시트라산칼륨 성분 함유 의약품의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허가 현황 및 제출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팜비오의 '유로시트라케이'와 '유로시트라씨산', 넥스팜코리아의 '리소톤과립'의 사용 상 주의사항 변경을 예고했다. 사전 예고 기간은 내달 7일까지로, 이견이 없으면 7월 8일부터 허가 사항이 변경된다. 허가사항 변경안을 보면 시트라산칼륨 제제의 경우, 칼슘 또는 감염 결석과 관련된 요소를 분해하는 유기체 또는 그 외의 유기체에 의한 활동성 요로 감염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된다는 문구가 신설된다. 박테리아에 의한 효소작용은 소변 내 시트르산염을 증가시키는 이 약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치료로 인한 소변 pH 농도 증가는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상호작용 항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는 신장에서 프로스타글란딘 E의 합성을 감소시키고 레닌-안지오텐신계를 손상시켜 칼륨 저류를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병용 투여 중인 환자의 칼륨 수치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유비스트 원외처방액을 보면 유로시트라씨산과 유로시트라케이는 각각 3억5000만원, 11억6644만원을, 리소톤과립은 6억5000만원을 기록했다.2022-06-24 18:10:30이혜경 -
식약처, 제10기 의약품안전지킴이 발족[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등 의약품 안전 정책을 홍보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제10기 의약품안전지킴이 위촉식을 24일 개최한다. 제10기 의약품안전지킴이는 대학생, 직장인 등 50명이며, 2023년 11월까지 SNS(누리소통망)를 중심으로 의약품 안전 정책을 홍보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주요 활동 내용은 ▲불법의약품 근절 등 홍보 캠페인 참여 ▲개인 SNS에 홍보 자료 게시 ▲주요 정책, 이슈 등에 대한 포스터·카드뉴스 제작, 표어 발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위촉된 의약품안전지킴이의 행사 참여, SNS 홍보, 컨텐츠 제작 등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활동 실적이 우수한 경우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의약품안전지킴이는 의약품 안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와 국민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10년간 1821명이 활동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안전지킴이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활동을 위해 이번 제10기부터는 지역별 분배와 SNS 활동 능력과 홍보 콘텐츠 제작 능력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상위 지원자 50명을 위촉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의약품 안전 정책과 안전관리에 참여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춘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2-06-24 10:56:03이혜경 -
버물리·파스 등 주의사항 강화...횟수 제한은 않기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살리실산메틸 성분 함유 의약품에 대한 안전사용 정보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과 영국처럼 횟수 제한 조치까지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식약처가 22일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약효 및 의약품 등 안전대책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살리실산메틸 함유 품목 안전사용 정보 강화 타당성 자문 결과가 담겼다. 살리실산메틸 함유 제제는 붙이는 파스나 바르는 버물리, 안티푸라민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반의약품 69품목으로, 식약처는 내달 5일까지 허가사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진행한다. 식약처가 예고한 허가사항 변경(안)은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의 경우 살리실산메틸 성분 의약품을 사용하기 전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하라는 사용 상 주의 사항과 넓은 표면에 대한 장기간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는 기타 주의 사항이 포함된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앙약심 안전·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 평가 소분과위원회는 '넓은 피부 표면에 대한 장기간 사용은 금한다'는 내용이 소비자 입장에서 모호할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 또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중 비염용 분무제의 경우, 비강 분무 투여는 피부에 과량 흡수될 가능성이 낮은 만큼 과량 투여 시 살리실산 중독 관련 개정 내용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오갔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해당 품목 및 성분 검토 시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한정하여 검토하였으며, 첨가제로 미량이 포함된 2품목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 및 영국 등의 허가된 품목과 동일한 처방일 경우 해당 국가의 제품을 근거로 '수회'를 '1~5회' 사용으로 제한할 근거가 있을 수 있으나, 국내 품목과는 함량 등이 다른 상황에서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식약처 설명이 있었다. 식약처는 "외용 진통제, 진양제 등의 통상적인 사용 패턴은 하루에 세 번, 필요 시 자기 직전 1번을 추가하는 경우 최대 하루 4번 정도 바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향후 약동학 등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 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안전성 정보 평가 소분과위원장은 "현재 근거로는 정확하게 구체적인 사용량 또는 횟수를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하지만 수회 표현은 국외와 같이 사용 횟수를 표기하는 것도 향후 검토 해달라"고 요구했다.2022-06-23 18:19:53이혜경 -
THB 추가 위해평가 검증위원회, 소비자단체가 주관한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이하 THB) 추가 위해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위해평가 검증위원회 운영을 소비자단체가 주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는 3월 25일 열린 제495회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추가 위해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소비자 안전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의 플랫폼 마련에 동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4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THB를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는한 규개위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추가적인 위해평가를 1년 이내에 완료하기 위해 위해평가 계획 수립, 위해평가 실시, 결과 검증, 공청회 개최, 사용금지 여부 확정 단계까지를 사전에 계획하고 총괄하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빠른 시일내 위해평가 검증위원회의 전문위원 추천 방법, 평가 과정 관리, 결과검증, 공청회 개최 등 향후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하여 확정하기로 했다. 추가 위해평가는 당초 THB 성분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려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의 개정 시점(고시 제2022-27호, 2022.4.1.)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규개위 개선권고에 따라 2년 6개월의 기간 이전에도 추가적인 위해 평가 결과 THB가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번에 구성·운영되는 위원회의 추가 위해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2-06-23 15:10:37이혜경 -
동아ST 슈가논·슈가메트, 당뇨치료제 대조약에 선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아에스티의 당뇨병치료제 슈가논정5mg(에보글립틴)과 슈가메트서방정5/1000mg(메트포르민염산염/에보글립틴타르타르산염)이 제네릭 개발에 필요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기준인 대조약으로 선정된다. 슈가논은 2015년 10월 국내 9번째로 출시한 DPP-4 억제제로, 슈가논에 메트포르민을 결합한 복합제가 슈가메트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2분기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를 내고 29일까지 의견조회를 받는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13년 메트포르민 복합제 임상을 허가 받아 슈가논 출시 준비 단계부터 단일제와 복합제를 병행 개발하면서, 슈가논 출시 3개월 만인 2015년 12월 31일 슈가메트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슈가메트는 국내에서 복합제 20개 품목이 경합을 벌이는 중에도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동아에스티 간판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슈가논, 슈가메트 2종의 지난해 유비스트 원외처방 실적은 각각 130억, 1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대조약 공고에서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티비케이정50mg(돌루테그라비르로서)과 도바토정(돌루테그라비르/라미부딘), 트리멕정(돌루테그라비르나트륨/라미부딘), 키벡사정(라미부딘/아바카비르황산염)과 한국유비씨제약의 케프라액(레비티라세탐)이 이름을 올렸다. 또 한국얀센의 자이티가정500mg(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 한국노바티스의 레볼레이드정25mg(엘트롬보팍올라민), 풍림무약의 풍림이코사펜트산에틸연질캡슐300mg), 암젠코리아의 키프롤리스주30mg과 60mg(카르필조밉), 대화제약의 리포락셀액(파클리탁셀), 한국얀센의 씨베리움캡슐(플루나리진염산염)도 대조약으로 선정된다.2022-06-23 10:35:59이혜경 -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표준화 분야 국제협력 선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은 2021년 바이오의약품 표준화 분야 WHO 협력센터의 주요활동을 소개한 연차보고서를 23일 발간·배포했다. WHO 협력센터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세계 관련 전문기관(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등)을 선정해 조직한 국제협력기구로, 우리나라는 바이오의약품 표준화 분야 WHO 협력센터에 2011년 11월 영국, 미국 등에 이은 세계 5번째 국가로 지정됐다. 바이오의약품 표준화 분야 WHO 협력센터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호주, 일본, 중국 총 8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평가원은 2018년 필리핀에서 개최된 서태평양지역 WHO 협력센터 포럼에서 우수 협력센터로 지정됐으며, 현재 WHO와 함께 바이오의약품 분야 글로벌 규제 조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평가원이 지난해 바이오의약품 표준화 분야 WHO 협력센터로 활동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식약처가 전문적인 자문을 지원했다. WHO 주관으로 개정 중인 인체 투여용 단클론항체의 생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바이오시밀러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제공했다. 제74회 WHO 바이오의약품 표준화 전문가 위원회(ECBS, Expert Committee on Biological Standardization) 회의(2022.10.18.)에 참석, 황열 약독화 생백신의 권고사항 개정안과 감염병 예방용 mRNA 백신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안 검토에 참여했다. 유전자재조합의약품 개발을 위한 국제표준품 제조를 위한 공동연구에 참여했다.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에서 구매하는 백신의 품질을 평가했다. 평가원은 WHO 대신 백신의 품질 적합성을 평가하는 위탁시험기관으로 2006년 지정됐다. 지난해에는 BCG백신, 일본뇌염, 백일해, 인플루엔자 백신 등에 대한 역가, 엔도톡신, 열안전성, 성상 시험을 수행하고 시험 결과를 WHO에 회신했다. 각국 GMP 심사관 대상 교육을 실시하여 개발도상국 규제역량 강화를 지원했으며, WHO와 공동으로 서태평양 국가 규제실험실 워크숍을 개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바이오의약품 표준화 분야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WHO와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 또는 평가원 홈페이지(http://wwww.nifds.go.kr) > 정보마당 > 간행물·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2-06-23 09:49:52이혜경 -
하수역학 마약류 조사...모든 하수처리장서 필로폰 검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한 2차 하수역학 기반 신종& 8231;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1차 조사 시 전국 57개 대규모 하수처리장을 연 4회 조사하는 정기조사만 실시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27개 대규모 하수처리장을 연 4회 정기조사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산업·항만·휴양 지역 13개 하수처리장을 일주일 이상 조사하는 집중조사를 도입했다. 불법 마약류와 대사체 16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기조사와 집중조사에서 검출된 마약류 성분의 종류와 양은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집중조사 지역 중 산업·항만 지역의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엑스터시(MDMA) 사용 추정량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4곳 정기조사 결과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은 2020년에 이어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됐다. 이외에 엑스터시(MDMA)는 21개소, 암페타민은 17개소, 코카인은 4개소에서 검출됐다. 13곳 집중조사에서는 메트암페타민은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엑스터시는 9개소, 암페타민은 8개소에서 검출됐다. 이번 조사 결과 대표적인 불법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의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1000명당 약 23mg으로 전년도 동일지역 평균 약 21mg보다 약간 증가했다. 다만 이는 호주(약 730mg, 2021.8월 기준)의 약 3.1%, 유럽연합(약 56mg, 2021년 기준)의 약 41% 수준이다. 코카인의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1000명당 약 0.6mg으로 2020년의 1000명당 약 0.3mg보다 다소 증가했다. 호주(약 400mg, 2021.8월 기준), 유럽연합(약 273mg, 2021년 기준)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지난 1차 조사에서는 정기조사 대상인 대규모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에 대한 적정한 인구추산법은 상주인구로 조사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집중조사 대상인 산업·항만·휴양 지역에 대한 적정한 인구추산법은 실제하수처리인구로 조사됐다. 다음 3차 조사에서는 중·소도시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인근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인구추산법을 연구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보다 정확한 불법 마약류 사용량 추정을 위해 지역별 특성과 시기 등을 세분화하고, 이를 반영한 인구추산법에 대한 연구도 지속해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기법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누리집을 구축해 마약류 수사·단속 기관에 제공하고, 대국민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참고로 호주에서는 국가 차원의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분석 결과를 ▲불법 약물 공급 차단 ▲수사·단속 대상 물질과 지역 선정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유럽 마약·마약중독모니터링센터(EMCDDA)를 주축으로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분석을 상시 운영해 인구 단위 마약류 사용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 조사결과가 마약류 사용에 국민의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내 마약류 관련 기관들이 마약류 관련 조사·단속과 예방·홍보 등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 조사에서도 정기조사를 계속 추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약류 수사·단속 관계기관과 협의해 집중조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조사를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생활 속 마약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에서 사용& 8231;유통되고 있는 마약류 사용추세를 파악할 목적으로 2020년 4월(1차)부터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2022-06-23 09:39:48이혜경 -
GMP 심사원 충원...특별점검 수준 약사감시 상설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MP 심사원을 충원하고 특별점검 수준의 약사감시를 상설화할 계획이다. 22일 전문지 기자단 취재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GMP를 위반해 수사 의뢰 받은 의약품 제조업체 7곳의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지난 5월까지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의약품 제조업체의 GMP 위반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면서, 별도의 GMP 특별기획점검단은 운영하지 않으나, 약사감시를 특별점검 수준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본부에서 총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청에서 점검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감시 운영 체계는 동일하지만, 사실상 특별 점검의 상설화를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GMP 심사원 34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GMP 관련 중대한 위반행위 시 GMP 적합판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GMP를 위반한 제조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지난해 문제가 된 사례처럼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하면서 GMP 관련 기록을 조직적·계획적·반복적으로 거짓 작성한 경우를 포함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 판정 또는 변경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사 감시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가 어렵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약사감시 내용과 올해 새롭게 운영하고 있는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신고센터 접수 현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식약처는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추진 중인 GMP 등급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FDA에서 도입 추진 중인 제조시설 등급제를 포함해 국외 GMP 관련 제도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2-06-22 17:55:4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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