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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체생동·임상 입증시 계열·자회사 등 불인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른바 '계단식 약가개편'으로 일컬어지는 제네릭 약가개편안이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제의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를 공고했다. 약가개편안이 공개된 지 7개월만에 최종 확정된 것인데, 자체생동·임상과 등록원료의약품(DMF) 사용, 개량신약 가산유지가 약가개편의 큰 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업체 사정과 약제 특성에 따라 제출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6월 결정신청한 제품부터 적용되지만 5월 이전 결정신정한 제품이더라도 재평가 신청 또는 자료보완 등의 사유로 인해 평가기간이 지연된 경우엔 개정된 고시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기준요건1 - 자체 생동·임상 입증 =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상 의약품 동등성을 입증해야 하고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또는 임상시험을 수행해 허가받도록 명시된 대상 약제는 기준요건 충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외도 있다. 퇴장방지약 등 생동시험기준 제외대상으로 규정된 제제는 각각 기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등에 따라 생동 또는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시된 예외적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갈음 또는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복지부는 생동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이나 식약처 허가, 동등성시험 규정 등에 따라 생동시험 자료 제출이 다른 자료 제출로서 갈음되거나 면제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식약처 인정 공문 등)를 제출하면 기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생동시험 갈음 또는 면제 품목에 해당된다면 생동시험 관련 자료 대신 해당 사항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생동성을 인정받은 품목과 제형, 주성분 종류는 동일하지만 주성분 함량이 다른 경구용 고형제제 중 동일 제조업자의 품목은 비교용출시험자료 제출로 생동시험 자료 제출을 갈음한다. 자체 생동 또는 자체 임상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 현행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기준' 적용 방식과 동일하게 한다. 여기서 계열사는 동일회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준요건2 - DMF 사용 입증 = DMF 등록이 제외되는 품목은 '원료약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희귀의약품과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DMF 판단 기준은 주 약리작용을 나타내는 성분이 규정에 따라 등록대상 원료약의 등록 대상 성분인 경우,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고된 DMF 총 등록공고 현황에 공고된 원료의약품 사용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때 인정한다. 이때 원료를 등록한 업체와는 관계없이 식약처 DMF 등록공고에 등록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입증된 경우 기준 요건 충족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복수의 제조소의 원료를 사용한 경우, 해당 제품의 사용 원료 모두가 DMF 등록공고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복합제의 경우,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주 약리작용을 나타내는 성분이 식약처에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해 제조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기준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은 품목 허가증의 제조방법란에 기재된 주성분 제조원의 명칭, 주소, DMF 등록번호 등과 식약처 DMF 등록공고의 등록번호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요건 1·2 자료 범위 = 약가를 받을 때 기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 범위는 각각 다르다. 자체 생동·임상 요건(기준요건1)의 경우 식약처 생등시험 입증 공문, 생동시험 또는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사본, 품목 허가증 사본 등 자체 생동시험 혹은 임상시험 실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여기서 제출 자료만으로 품목허가권자와 시험(생동시험 또는 임상시험)의뢰자의 동일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를 입증하는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DMF 자료의 경우 식약처 DMF 공고 목록과 품목허가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최초 등재제품과 코마케팅 하는 제품(위임형 후발약제)의 경우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위임형 후발약제의 경우 품목허가 시 요건 등이 아닌, 약제급여목록표에 최초로 등재된 제품의 코마케팅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밝혔다. 즉, 최초등재 제품이 아닌 임상시험 자료를 허여받은 허가 제품의 경우 같은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준 요건 충족을 입증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가등재 약제와 우판권 제품 적용방안 = 특허권 침해 문제로 판매할 수 없어 가등재된 약제의 경우 정부는 아직 등재되지 않은 제품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특허권 침해 문제가 소멸돼 실제 등재되는 시점에서 다른 신규 등재 신청제품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실제 등재 시점에서 동일제제 내 등재 품목 수에 따라 기준요건에 따른 차등 약가 또는 계단식 약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한편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에 따라 허가받은 제품도 다른 제품과 동일하게 기준요건 등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등재 시기는 개편안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량신약 가산 = 개량신약이란 식약처 허가 규정상 자료제출약제 중 안전성·유효성·유용성(복약순응도, 편리성 등)에 있어 이미 허가된 의약품에 비해 개량됐거나 의약기술에 있어 진보성이 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해 허가한 의약품을 말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식약처로부터 개량신약으로 허가받은 증빙 자료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개량신약 가산유지·종료 기준에 따르면 최대 5년간 가산제도 적용 후에도 개량신약(또는 개량신약복합제) 해당 품목 또는 품목을 구성하는 개별 단일제나 복합제의 후발약제가 등재될 때까지 가산을 받을 수 있다. 가산 종료의 경우 동일 투여경로·성분·제형의 제품이 등재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함량이 다른 제품의 후발약제가 등재되도 해당된다. 가산기간 3년 경과 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가산연장(2년) 기준이 있다. 정부는 대체약제, 진료상 필수여부, 제외국 등재현황과 청구현황 등을 고려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이와 관련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가산연장 기준을 수립하기로 했다.2020-03-02 06:19:54김정주 -
계단식 약가개편 수정안 확정…새 산정기준 7월 시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자체 생동성시험 여부에 따라 제네릭 보험약가를 차등화 하는 일명 '계단식 약가개편' 정부 수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자체생동, 등록된 원료약 사용 약제 등 허가제도와 약가를 연계한 부분은 오는 7월 1일자로 시행되며, 업계 요구사항이었던 개량신약 가산제도는 예고대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8일자로 재행정예고 했던 '약제의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최근 확정, 공고했다. 지난해 7월 2일자 첫 고시개정안이 나온 지 7개월만에 수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약가산정기준(점안제 포함) =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7월 발표한 고시개정안과 기본 골격은 모두 같다. 제네릭 보험약가를 자체·공동생동에 따라 '계단형'으로 15%씩 깎고 이른바 '커트라인'처럼 동일 제네릭 수까지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차등가격 적용을 위한 기준요건(자체 생동성 자료 또는 임상시험 입증자료 제출, 등록된 원료약 사용)이 담겼다. 계단식 개편은 동일제제가 19개 제품이하로 등재됐다는 전제 하에 기준요건에 따라 약가가 차등화됐다. 모두 충족하면 53.55%, 1개만 충족하면 45.52%, 충족 요건이 없으면 38.69%로 산정한다. '커트라인제'의 경우 동일제제가 20개 이상 제품이 등재되면 동일제제 상한가 중 최저가와 38.69%로 산정되는 금액 중 낮은 금액의 85%로 자동 산정된다. 점안제의 경우 기등재된 제품이 다회용 또는 1회용만 있을 때, 등재 신청한 제품이 1회용 또는 다회용 산정기준은 원안대로 간다. 이 제도는 오는 7월 1일자로 시행된다. 다만 점안제 산정기준 신설 부분은 즉시 시행된다. ◆가산제도 = 그간 업계가 요구해 왔던 개량신약 가산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가산제도 개편안에는 이와 함께 합성·생물약 가산 일괄정비와 가산기간 연장 등 지난해 만든 첫 고시안의 내용이 모두 담겼다. 특히 개량신약 가산유지의 경우 개량신약 또는 이를 구성하는 개별 단일·복합제와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이 등재될 때까지 가산이 유지된다. 여기에는 개량신약복합제도 포함된다. 다만 복합제를 구성하는 기등재된 개별 단일·복합제와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 회사 수가 2개 이상인 제품은 가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가산기간이 경과한 이후 등재된 제품은 가산이 되지 않는다. 합성(케미칼) 약제와 생물의약품 모두 가산 요건은 지난해 공개한 기준과 같다. 그간 제각각 기준이 설정돼온 가산기간과 업체 수는 통일해 정비, 일원화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합성·생물약 가산기간을 기본 1년으로 하고, 회사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산유지 기간을 모두 최대 2년까지로 한다. 다만 정부는 제약사에서 가산기간 연장을 원한다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한도 내에서 가산비율을 조정하고 가산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이 제도는 1월 1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자체생동과 등록된 원료약 사용 입증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가산하는 내용은 약가산정기준 개편과 같이, 올해 7월 1일자로 시행된다.2020-03-02 06:19:07김정주 -
법원, 한국릴리 포스테오주 약가인하 집행정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달 약가가 인하될 것으로 예고됐던 한국릴리 골다공증 치료제 포스테오주(테리파라타이드)의 약가인하가 잠정 중지됐다. 업체 측이 정부의 직권조정 약가인하를 취소시키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업체 측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약제는 폐경기 이후 여성과 골절 위험이 높은 남성에 대한 골다공증 치료제로 허가 받아 급여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3월 기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통해 이 약제를 대상으로 직권조정 약가인하를 확정했었다. 복지부는 제네릭이 등재될 때 최초 제네릭일 경우 이른바 '반값약가제'를 적용해 오리지널의 53.55% 가격으로 등재하되, 최초 등재일을 기준으로 1년간 70% 수준으로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1년이 경과했어도 동일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일 경우엔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시켜주고 있다. 이번 직권조정 약가인하 목록에 포스테오주가 포함되면서 업체 측은 복지부를 상대로 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약제의 기존 가격은 펜당 32만6358원으로, 정부는 22만8451원으로 인하를 계획했었다. 소송이 본격화 함에 따라 법원은 재판 진행 기간동안 복지부의 약가인하를 일시 중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즉, 기존 가격인 32만6358원이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8월 24일까지다. 복지부는 이날까지 기존 약가를 유지하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2020-03-01 17:12:33김정주 -
오늘 공적 마스크 62만7000개 전국 약국에 공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늘 전국 약국에 보건용 마스크 62만7000개가 공급된다.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2025곳의 약국에 31만4000개가 출하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오늘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마스크는 총 269만2000개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브리핑에서 "오늘 공적 물량 마스크는 약 203만7000개가 출하 중"이라며 "오후 늦게 긴급으로 확보한 65만개 추가로 판매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대구·경북 지역은 약국, 서울·경기 지역은 약국, 농협 하나로마트, 행복한백화점(서울 양천구), 인천 및 그 밖의 지역은 약국, 아임쇼핑(부산역점)이다. 또한 전국 공통으로 공영 홈쇼핑을 통해서도 방송시간에 맞춰 전화주문(080-258-7777, 080-815-7777)할 수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어제(2.29)까지 지방 배분을 고려해 서울·경기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판매했으나, 오늘은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판매하여,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요일은 당번약국을 중심으로 마스크를 공급했으며, 약국을 방문할 경우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www.pharm114.co.kr)를 확인해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정부는 약 130개 마스크 제조업체에 식약처 직원을 파견해 매일 생산량과 출하량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제조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늘 포장·수송 인력 부족에 따른 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군용트럭과 군인 72명을 투입, 마스크 제작과 수송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군은 지난 2월 27일에도 군 수송차량(11톤) 10대를 동원해 대구·경북(청도)에 마스크 106만 개를 수송했다고 덧붙였다. 김상봉 국장은 "현재 (공적 마스크 수급과 관련) 국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2020-03-01 15:13:12이탁순 -
제일약품, 서카딘 위임형제네릭 허가…오리지널과 동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제일약품이 불면증환자 단기치료에 사용되는 멜라토닌 제제 '서카딘'의 위임형제네릭약물을 허가받았다. 서카딘은 건일제약이 지난 2014년 6월 허가받은 제품인데, 이번에 제일약품이 허가받은 제품과 생산처가 동일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제일약품의 멜라토닌 제제 '멜라탄서방정2mg'을 품목허가했다. 이 제품은 수면의 질이 저하된 55세 이상의 불면증 환자의 단기치료에 승인됐으며, 1일 1회 1정을 식사후 취침 1~2시간 전에 경구 투여하는 약물이다. 특히 지난 2014년 6월 허가된 건일제약의 오리지널약물 '서카딘서방정2mg'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약물이다. 즉 오리지널약물과 이름과 포장만 다른 위임형제네릭이다. 서카딘과 멜라탄은 모두 스위스코 서비스AG(SwissCo Services AG)에서 제조된다. 이 약은 55세 이상 불면증 환자 334명을 대상으로 위약 대조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위약군에 비해 수면의 질이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됐다. 수면의 질이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개선환 환자의 비율은 멜라토닌 투여군 26%, 위약군 15%였다. 또한 수면잠복기 단축 시간은 멜라토닌 투여군에서 24.3분, 위약군에서 12.9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에서 55세 이상 불면증 환자 78명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도 수면의 질, 잠들기, 수면 후 각성, 각성 후 행동이 투여 전과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됐음을 입증했다. 다만 이 약을 복용한 환자 중 48.8%가 이상반응이 보고됐는데,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두통, 비인두염, 요통, 관절통이었다. 오리지널 서카딘은 시판 후 조사기간이 오는 6월 23일 만료된다. 따라서 이 시기가 지나면 후발 제네릭약물은 허가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이니스트바이오제약과 마더스제약이 제네릭품목을 개발을 위한 생동성시험을 주도해 진행 중이며, 다수 제약사들이 위탁 공급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오리지널 건일제약은 위임형제네릭사와 연합해 제네릭에 맞설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약품이 먼저 허가를 받았지만, 한림제약과 CMG제약도 위임형 제네릭 허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작년 서카딘의 판매액(기준 아이큐비아)은 65억원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했다.2020-02-29 16:28:39이탁순 -
29일 약국에 공적 마스크 261만개 공급…수도권 208만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가 총 448만개로, 이 가운데 약국에 261만개가 출하된다고 밝혔다. 주말동안 우체국이 문을 닫음에 따라 약국 공급량을 더 확충했다는 설명이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29일 오후 3시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 차장은 "오늘 확보된 공적물량 마스크는 총 716만5000개이며, 이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약 448개가 출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중 약국에 261만개, 농협 하나로마트에 55만개, 중소기업유통센터에 14만개, 공영홈쇼핑에서 10만개를 판매하고, 의료기관에는 6만개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보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는 154만개, 수도권은 218만개, 그밖의 지역은 61만개, 공영홈쇼핑은 10만개가 공급된다. 양 차장은 "주말 동안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대구·경북 지역은 약국, 농협 하나로마트이며,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약국 및 서울 행복한백화점"이라며 "그 외 지역은 약국, 농협 하나로마트, 아임쇼핑 부산역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 공통으로 공영 홈쇼핑을 통한 전화주문(080-258-7777, 080-815-7777)으로도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주말의 경우 우체국 휴무에 따라 약국을 통한 유통을 확대(121만개→261만개)했다면서, 약국을 방문할 경우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www.pharm114.co.kr) 검색 및 전화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또한 손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주문했다.2020-02-29 15:19:30이탁순 -
코로나 확산에도 국내사 80% 정상출근…외자사와 대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감염병 확산에도 불구하고 제약기업들은 자택근무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접촉자가 많은 영업직도 회사 절반이 정상 출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대조적으로 외국계 제약사의 경우 외근, 내근직 상관없이 모두 자택근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돼 국내 제약사와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산업연구회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제약기업 84개사 13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약기업의 대응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제약사는 국내 대기업이 12곳, 중견/중소기업이 48곳, 벤처기업 14곳, 외국계 제약사가 10곳으로 나타났다. 먼저 외근직(영업)의 경우, 전체 84개사 중 정상출근은 42곳으로 50%를 나타났댜. 재택근무는 32곳(38.1%), 희망자에 한한 재택근무는 3곳(3.6%), 단축근무는 2곳(2.4%), 시차 출퇴근(6.0%)은 5곳으로 조사됐다. 정상출근 회사 가운데는 중견/중소기업이 30곳으로 가장 많았다. 국내 제약사로 좁히면 50% 이상 정상출근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외국계제약사 10곳은 9곳이 재택근무를 했고, 1곳은 희망자에 한해 재택근무를 허용했다. 본사 내근직은 84곳 가운데 55곳(65.5%)이 정상출근을 지시하고 있다. 재택근무는 14곳(16.7%), 희망자에 한한 재택근무는 5곳(6.0%)으로 나타났다. 역시 외국계제약사는 본사 내근직이라도 10곳 가운데 8곳이 재택근무, 희망자에 한한 재택근무가 1곳, 단축근무가 1곳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제약사는 내근직 약 80%가 정상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는 특성상 재택근무 비율이 더 적었다. 전체 84곳 가운데 11곳(13.1%)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희망자에 한한 재택근무는 4곳(4.8%)으로 나타났다. 61곳(72.6%)이 정상출근하고 있지만, 역시 외국계 제약사는 10곳 중 정상출근은 한 곳도 없었다. 공장 역시 연구소와 상황이 비슷하다. 정상출근이 60곳(71.4%)이었으며, 재택근무는 10곳(11.9%), 희망자에 한한 재택근무는 6곳(7.1%)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계 제약사는 정상출근하는 곳이 하나도 없었다. 재택근무 기간은 전체 44곳 가운데 1주 단위로 추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는 곳이 23곳(52.3%)으로 가장 많았다. 내근직 근무자에 대한 회사내 확산 방지책에 대한 답변 가운데는 131명 중 118명(90.1%)이 '손소독제 비치'라고 답해 가장 많았다. 69명은 개인별 마스크 지급(52.7%)이라고 답했다. 코로나 사태로 올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물은 결과 131명 중 49명(37.4%)이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답해,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41명(23.7%)이 전년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다고 답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1명(23.7%)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미만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은 10명(7.6%) 밖에 없었다.2020-02-28 20:47:09이탁순 -
임핀지·바벤시오·티쎈트릭 병용 등 급여적용 가속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임핀지주, 바벤시오주, 티쎈트릭주 병용요법 등 최신 항암제 보험적용에 속도를 낸다. 적응증 확대 신청된 옵디보주, 키트루다주의 자료검토도 진행중인 상황이다. 28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미래통합당)의 코로나19 현안보고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일부 환자들이 항암치료를 위해 개 구충제 동물약인 펜벤다졸 성분을 복약하는 상황이 펼쳐진 게 정부의 항암제 급여적용·적응증 확대 가속화에 영향을 미쳤다. 복지부는 비소세포폐암 타깃 임핀지주가 공단 협상을 완료한 상태로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을 앞뒀다고 했다. 메르켈세포암 치료제 바벤시오주 역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통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 후속 절차에 진입했다. 소세포폐암 타깃 티쎈트릭·카보플라틴·에토포시드 병용요법은 암질환 심의위원회를 통과 후 재정영향 분석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옵디보주, 키트루다주는 적응증 확대 신청 자료검토 단계다. 복지부는 면역항암제 특성상 다양한 암종에 단독·병용요법으로 허가 추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상적 유용성과 가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약제를 선별적으로 보험급여하는 기본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다양한 암종 환자가 혜택을 보고 건보재정 지출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합리적 급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2020-02-28 15:46:15이정환 -
코로나19 치료물질 '렘데시비르' 빠르면 3월초 임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환자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추진 중인 길리어드사이언스사의 신약후보물질 '렘데시비르'가 이르면 3월초 국내 환자에게 사용될 전망이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28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상황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렘데시비르가 지난 27일 3상 임상승인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신속 심사를 거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늦어도 3월 초순에는 환자들이 임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 치료제가 중국에서는 이미 3상 임상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렘데시비르는 에볼라, 메르스, 사스 등 신종 바이러스 병원체에 대한 체외(in vitro) 및 체내(in vivo) 동물 모델에서 광범위한 항바이러스 활성을 나타낸 뉴클레오티드 유사체(nucleotide analog) 후보물질로, 미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첫번째 환자에 투여해 증상이 호전돼 주목을 끌고 있다. 현재는 중국 우한 지역에서 76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길리어드 측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 등에서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2020-02-28 15:33:01이탁순 -
약국에 공적 마스크 121만개 공급…대구·경북 54만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늘 약국에 공급된 공적 판매 보건용 마스크는 모두 121만개로, 이 가운데 54만개가 대구·경북 지역에 판매될 것이라고 정부가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28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의료·방역현장, 일반 국민에게 마스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판매처·지역·장소 등을 고려해 1일 공급 목표량을 500만 개로 정하고, 판매처별 배분 계획을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50% 이상의 물량을 공적판매처(우정사업본부, 농협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약국 등)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1일 공급 목표량은 대구·경북지역 100만 개, 우체국 50만 개, 농협 하나로마트 50만 개, 공영홈쇼핑·중소기업유통센터 10만 개, 약국 240만 개, 의료기관 50만 개다. 이에 따라 오늘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마스크는 총 501.1만 개이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청도)에 특별공급으로 104.5만 개, 약국·우체국·농협 등 공적 판매처에 271.5만 개, 의료기관에 125.1만 개가 공급될 예정이다. 판매처는 전국 2만 4000개 약국을 비롯해, 서울·경기를 제외한 약 1900개 농협 하나로마트, 읍·면 소재 1400개 우체국,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이며, 지역·장소에 따라 판매시간은 다를 수 있다. 식약처는 모든 국민이 마스크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약 130개 마스크 제조업체에 직원을 파견해 유통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생산을 독려해 공적 판매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면서 "마스크 수급이 원활히 이뤄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보건용 마스크의 외국산 원자재 공급 대책과 관련해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그간에 외국산 원자재를 사용하다가 수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일부 업체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 특히 산업부와 협조해 외국산 원자재에 대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2020-02-28 15:11:2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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