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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그나, 부종 등 이상반응 허가사항 반영 추진한국노바티스의 항악성종양제 타시그나캡슐의 시판후조사(PMS)에서 발진과 얼굴부종 등 이상반응이 보고됨에 따라 관련 내용이 품목허가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다. 타시그나캡슐 150mg과 200mg이 대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닐로티닙염산염일수화물' 제제 재심사 결과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을 조회한다고 밝혔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타시그나는 새로 진단된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CML) 성인 환자의 치료와 이매티닙을 포함하는 선행요법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만성기 또는 가속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CML) 성인 환자의 치료에 품목 허가된 약제다. 변경안을 보면,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해 6년 동안 6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PMS 결과, 이상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61.3%(410/669명, 973건)가 보고됐다. 이 중 중대한 이상사례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발진, 얼굴부종, 위염, 위막성대장염, 두통 등이 발견됐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안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업계 의견을 조회한 뒤 특이사항이 없다면 이번 안대로 허가사항을 변경할 계획이다.2017-09-09 06:14:52김정주 -
리베이트 제재받은 퇴방약, 3년간 원가보전 중단정부가 퇴장방지의약품에도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급여정지나 과징금 등을 부과받은 약제의 원가보전을 3년간 중단하는 내용이다. 전년도 청구액이 40억원 이상인 약제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임상적 필요도가 높아서 공급이 중단되면 진료에 차질이 예상되는 의약품 중 대체약제가 없는 제품의 경우 퇴방약으로 지정하거나 약가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퇴방약 규정 손질=심사평가원 규정으로 운영해오던 세부기준 등을 복지부 고시로 상향 조정해 신설하면서 일부 내용을 신설하거나 조정했다. 먼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약제는 약가가 '지정기준선'을 초과해도 퇴방약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정기준선은 내복제 525원, 내복액상제(최소단위당) 40원, 외용제 2800원, 주사제 5257원이다. 개정고시는 임상적 필요도가 높아 공급 중단 시 진료에 차질이 예상되는 의약품 중 대체약제가 없으면서 유효한 특허가 존재하지 않고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제 내 업체수가 1개인 경우 이 지정기준선을 초과해도 퇴방약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단, 업체수 산출 때 전년도 청구액이 100만원 미만인 약제는 제외한다. 혈액분획제제로 대체약제가 없거나 고가인 다른 약제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도 지정기준선을 넘어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이들 약제는 지정기준선을 초과해 원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진료상 필요도가 높지만 생산중단 우려가 있는 약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약가 등을 우대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외에도 저가의약품 기준을 충족하면서 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1억원 미만인 품목의 경우 원가분석금액과 투여경로·성분·함량(단위당 함량 및 총함량)·제형이 동일한 제제 내 상한금액 평균의 1.5배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 경우 원가분석금액이 상한금액 이하인 약제는 현 금액을 유지하도록 했다. 거꾸로 원가보전 중단 규정도 신설했다. 우선 불법리베이트 벌칙으로 급여정지 또는 급여제외됐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약제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원가보전을 중단한다. 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40억원 이상인 품목도 마찬가지다. 단, 3년간 중단이후 첫번째 원가보전에서는 전년도 청구액에 관계없이 원가보전이 가능하지만 이 때도 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40억원 이상이면 이로 인한 상한금액 고시시행일로부터 3년간 다시 원가보전을 중단한다. 다만 환자치료에 긴급을 요하는 약제로 상한금액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뒀다. 퇴장방지의약품 생산이나 수입,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사유를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도 신설했다. ◆급여퇴출 약제 한시 급여=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급여대상 여부를 조정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적용을 유예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약제를 대상으로 6개월 범위 내에서 급여를 계속 인정하는 내용인데, 종전에도 법령 근거없이 시행했던 제도다.2017-09-08 06:15:00최은택 -
애보트 '우파다시티닙', 건선 관절염 후기 3상 임상애브비가 글로벌 신약으로 개발 중인 관절염 신약 '우파다시티닙(upadacitinib; 시험약물명 ABT494)'이 국내에서 후기 3상에 진입한다. 이번에는 건선성 관절염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애브비가 글로벌 임상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진행하는 후기3상 임상시험계획서를 7일자로 승인했다. 우파다시티닙은 애브비의 관절염 신약 파이프라인 중 하나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해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아토피성 피부염과 건선성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 중인 JAK1 선택적 억제제다. 이 약제는 2014년 ACR/ARHP 연차회의(2014 ACR/ARHP Annual Meeting)에서 '2세대 JAK1 선택적 억제제 인 우파다시티닙의 특성'을 주제로 전임상과 초기임상 데이터가 공개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우파다시티닙는 JAK1 선택성이 높은 2세대 JAK 억제제로서 JAK2와 JAK3 관련 부작용의 여지를 최소화한다. 1세대 JAK 억제제의 경우 복용량과 내성, 안전성 문제가 없지 않았다. 이 같이 의학적으로 만족하지 못한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우파다시티닙을 시험투약한 결과 특정 사이토카인에 의존하는 세포검정에서 JAK1에 대해 약 74배 선택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우파다시티닙과 젤잔즈(tofacitinib, 토파시티닙)의 JAK2 / EPO 신호억제 능력은 인비트로(in vitro)에서 골수세포 분화를 억제하는 능력과 일치했다. 전혈검사에서 우파다시티닙은 유리 약물농도 기반의 GMCSF(JAK2) 유도 신호보다 IL6(JAK1) 신호전달에 대해 약 10배 더 강력했다. 대조적으로, 같은 조건에서 토파시티닙은 약 2배 더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파다시티닙 투약을 28일 이내로 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서 망상적혈구 수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즉, 기존 약물에 비해 환자에 보다 유용하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미다. 중증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해외 후기 2상에서도 위약을 12주째 복용한 환자보다 우파다시티닙을 투여받은 환자 수가 ACR20의 결과를 얻었다. C-반응성 단백질(DAS28-CRP)을 사용하는 28관절의 질병활성 점수에서는 위약보다 우파다시티닙의 모든 용량에서 유의하게 더 컸다. 우파다시티닙의 임상 3상은 이미 지난 5월 전기임상으로 진행된 바 있다. 당시에는 일반적인 합성 질병조절항류마티스제(csDMARDs)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인 중국과 선정국가 출신의 중등증 내지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후기 3상에서 채택한 대상 질환은 건선성 관절염이다. 임상은 적어도 1가지 이상의 생물학적 질병조절항류마티스제(bDMARD)에 충분하지 못한 반응을 보인 이력이 있는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ABT-494를 위약과 비교 평가하는 시험으로, 무작위배정과 이중눈가림(SELECT - PsA 2) 방식이 포함된다. 시험은 아주대병원과 인하대부속병원이 참여한다.2017-09-08 06:14:52김정주 -
일련번호 점검 신청 도매, 이러면 현지확인 받는다의약품 일련번호 점검서비스를 신청만 해놓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현지확인 2년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심평원 정보센터)는 최근 일련번호 점검서비스 신청 도매업체 770여곳에 '의약품 현지확인 유예 대상 선정기준'을 안내했다. 7일 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도매업체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가 시행됐지만, 행정처분 유예기간은 2018년 12월까지 유예된 상태다. 대신 심평원 정보센터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정착을 위한 '의약품 일련번호 점검서비스'를 2017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또 자진해서 점검서비스를 신청한 도매업체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의약품 현지확인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점검서비스는 일련번호 보고율, 출하시 보고율, 필수서식 보고율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심평원 정보센터는 도매업체가 공급 보고하면 실시간으로 결과를 확인해 지표점수 점검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보센터는 일단 ▲매월 3개 지표 모두 50.0% 이상 ▲2017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3개 지표 모두 평균 보고율 50.0% 이상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기준 3개 지표 모두 90% 이상 등 3가지 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 현지확인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그러나 의약품 현지확인 유예 대상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2019년 1월 이후 고의적으로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일련번호 표시대상 의약품 보고 수량 50% 이상을 추가 보고(3회 이상) 한 도매업체는 현지확인 대상이 된다.2017-09-07 12:14:55이혜경 -
폐렴 치료신약 IgG1 항체 'Aerucin' 국내서 2상 추진완전 인간 단일 클론 IgG1 항체인 폐암치료제 Aerucin(시험약 성분명 aerubumab; AR-105)이 국내 임상시험에 들어간다. CRO 전문기관 메드패이스(Medpace)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글로벌 제약사 아리디스(Aridis) 파마슈티컬이 폐렴 치료 신약으로 개발 중인 Aerucin 국내 2상임상을 6일자로 승인받았다. 아리디스는 새로운 감염병 치료법과 항생제 저항 신약을 개발하는 생명공학 업체로, Aerucin은 이 업체가 개발 중인 주요 파이프라인 중 하나다. Aerucin은 녹농균에 의한 폐렴(Pseudomonas Aeruginosa; PA)에 광범위하게 분포된 세포 표면 다당류인 알긴산(alginate)에 결합하고 보체 침착을 강화시켜 면역계에 의한 폐렴의 면역인식과 식균 파괴를 개선하는 완전 인간 단일 클론 IgG1 항체다. 또한 주로 알긴산의 에피토프(항원 결정기)가 LPS 혈청형 O11보다 광범위하게 발현돼, 폐렴 감염의 넓은 범위를 치료할 잠재력이 있다는 게 아리디스 측 설명이다. 이번 2상 임상은 글로벌 임상 일환으로, 국내 녹농균에 의한 폐렴 환자 28명이 참여한다. 시험은 이들을 치료할 때 표준 항생제요법에 부가되는 보조요법으로 수행된다. 임상은 녹농균에 의한 폐렴 치료에서 항생제에 대한 보조 요법으로 이 약제를 평가하기 위한 위약-대조 이중-눈가림, 무작위배정 시험으로 진행되며, 고대부속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강남성심병원, 성빈센트병원, 연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고대부속안산병원이 참여한다.2017-09-07 12:00: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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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썬샤인 액트'...지출보고서 가이드라인 내용보니내년 1월부터 의약품공급자와 의료기기공급자 등은 허용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매년 회계연도 종료 3개월 내에 지출보고서를 작성한 뒤 보관해야 한다. 영업대행사인 CSO나 임상대행사인 CRO 등이 제공한 내역도 위탁자가 작성한다. 제품설명회에서 제공한 1만원 이하 기념품이나 식음료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또 지출보고서 외 근거자료의 경우 특정한 별도 양식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 확인만 가능하면 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있다. 가령 견본품 제공의 경우 (해당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인수증, 학술대회지원의 경우 (해당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관련 협회의 '학술대회 참가지원금 납입요청서' 등을 증빙 가능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6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출보고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문단'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초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확정, 이달 말경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를 토대로 주요내용을 정리해 봤다. ◆작성주체=의약품 공급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이다. CSO 등 영업이나 마케팅 대행업체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도 위탁한 의약품공급자나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작성해 보관한다. 또 코-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경우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의약품공급자에게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해 두 개 이상의 의약품공급자들이 공동 판매할 때는 관련 품목의 허가권이 어느 회사에 있는지 상관없이 각자 자신이 행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에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두 회사가 제품설명회를 공동으로 진행했다면 두 회사 모두 작성한다. ◆작성시기= 개별 기업의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2018년 1월 1일부터 제공되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부터 작성하고, 개별기업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을 완료해야 한다. 가령 12월 결산법인은 익년도 3월31일까지, 8월 결산법인은 11월30일까지다. 회계연도 종료일 이전, 작성된 지출보고서의 내용이 변경됐다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전까지 수정하는 게 원칙이다. 또 지출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이후 금액 등 경제적 이익을 추가로 제공했거나 일부 환수했다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회계연도와 추가 제공(또는 환수)한 회계연도가 다른 경우 해당 회계연도별로 각각 작성하면 되고, 회계연도가 다르지 않은 경우엔 회계연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가이드라인은 여기다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후 경제적 이익 제공 사실이 변경된 경우가 아닌 단순 기재 오류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엔 지출보고서 정합성 제고를 위해 영수증 등 근거자료에 맞게 즉각적으로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견본품 제공=작성 항목 중 요양기관기호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작성 당시 요양기관기호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식별할 수 있는 소재지 등의 정보로 대체 가능하다. 이 경우 사유를 작성해야 한다. ◆학술대회지원=국외학술대회 지원 주최자는 국외학술대회 주최자와 국내 위임단체명을 모두 기재한다. ◆임상시험지원=CRO 등 임상시험대행업체에 위탁한 임상시험 지원도 제약사가 작성한다.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전까지 계약을 맺은 대행업체의 경제적 이익 지급 내역을 확인한 뒤, 이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임상시험 지원의 작성은 연구자주도임상시험 또는 의뢰자주도 시험에 관계없이 모든 임상시험을 작성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의뢰자주도임상시험의 경우 의약품의 허가 등을 위한 법령상 의무에 따라 이뤄지고, 식약처 등 관계기관에 유사한 내용의 자료를 이미 제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의뢰자주도임상시험 중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에 한해서는 지출보고서 작성을 면제하고, 향후 제출 요구 때 이 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상시험 재위탁 여부와 상관없이 제약사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면 해당 내용은 작성 대상이다. 이와 함께 지출보고서 작성은 형식적인 계약 상대방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된 주체를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따라서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임상시험 계약 등을 체결했더라도 해당 임상시험 수행자에 의료인 등이 포함돼 있다면, 작성 대상에 해당한다. 또 약사법상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은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이므로 의료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생명공학 전공 교수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생명공학 전공 교수가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지출보고서 작성 주체는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해외본사라면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계약상 주체가 해외본사라고해도 계약 및 임상시험 등의 수행 과정에서 실제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가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의약품 공급자의 행위로 봐서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원칙적으로 지출보고서의 작성 기준 시점은 경제적 이익 제공 시점이 된다. 따라서 3년간 지속되는 임상시험이라고해도 매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연구비 지급시점에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가령 임상시험이 2018년 1월~2020년 12월까지 진행되면서 매년 연구비가 1/3 씩 분할 지급되는 경우, 각 연구비가 지급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각각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공동연구자 범위는 계약서 및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공동연구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품설명회=항목 중 지원금액의 '기념품비', '식음료비' 란은 1만원 이하인 경우 생략 가능하다. 식음료 지원은 개별 제약사가 제공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의료인 등이 제공받은 식음료의 가치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예컨데, 2개 제약사가 공동으로 제품설명회를 진행해 3만원의 식음료를 제공한 경우 1만5000원(3만원/2)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3만원으로 기록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별 회사 사업에 따라 '3만원(B제약사와 공동진행)' 방식으로 기록하는 것 역시 가능하며, 공동진행에 따라 개별기업의 부담 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작성 면제 대상은 아니다. 또 약사법 상 제품설명회 대상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및 한약사에 한정되므로 간호사 등에 대한 식음료 제공은 약사법상 금지 대상이다. 반면 의료기기는 가능하다. ◆시판후조사=자발적 시판 후 조사도 작성 대상이다. 이 경우 '재심사 대상여부' 항목에 '비대상'이라고 명시한다. 시판 후 조사 사례금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했지만, 해당 연도에 사례보고서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작성대상이다. ◆대금결제조건 비용할인=거래일자는 의약품이 요양기관에 도착한 날을 의미한다. ◆기타=지출보고서 외 근거자료의 경우 특정한 별도의 양식을 정하진 않는다. 지출보고서상에 작성해야 할 내용 확인만 가능하면 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있다. 가령 견본품 제공의 경우 (해당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인수증, (해당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임상시험지원의 경우 임상시험계약서, 학술대회지원의 경우 (해당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관련 협회의 '학술대회 참가지원금 납입요청서' 등을 증빙 가능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요구되는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다면, 개별 회사의 여건에 따라 다른 양식으로 작성해 보관할 수 있다. 관리 용이성 및 경제성을 고려해 전자적 형태(Excel 등)로 보관 가능하다.2017-09-07 06:14:58최은택 -
모르페우스 췌장암에 4가지 항암제 병합·포괄 임상일명 '모르페우스 췌장암' 환자들에게 4가지 면역요법 기반의 항암제 성분을 기반한 포괄적인 임상시험이 전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반스코리아서비스에서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1/2상 임상시험계획서를 최근 승인했다. 이번 임상에 사용되는 약제와 항암 물질은 로슈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과 제넨텍의 MEK 표적항암제 코델릭(코비메티닙), 페그화 재조합 사람 히알루로니다제(PEGPH20), 바이오라인알엑스의 cxcr4 길항 항암제 후보인 bl-8040이다. 대상 질환자는 전이성 췌관 선암종 환자로, 이들 26명에게 여러가지 면역요법 기반 치료병합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주골자로 한다. 시험은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에서 공개, 다기관, 무작위 배정, 포괄 임상시험 방식으로 수행한다.2017-09-05 19:19: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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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선관절염 신약 '트렘피아' 허가 행보…국내 3상건선성 관절염을 타깃으로 얀센이 개발 중인 글로벌 신약 '트렘피아(Tremfya; Guselkumab100mg, 구셀쿠맙100mg, 시험약물명 CNTO1959)'의 국내 품목허가 행보가 진행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한국얀센이 제출한 트렘피아 국내 3상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트렘피아는 인터루킨(IL)-23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최초 생물학적 제제로, 지난 7월 13일 미국 FDA로부터 신속심사 대상으로서 지정됐다. 현지에서는 스텔라라(Ustekinumab, 우스테키누맙)와 휴미라(Adalimumab, 아달리무맙) 간 비교 3상을 수행한 바 있다. 현재 EU와 일본 등에서도 트렘피아 허가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다. 해외 임상시험에서 트렘피아를 투여한 10명의 환자 가운데 7명은 16주 후 90% 이상 질환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고, 4분의 3 가까이 48주째에 접어들어 90% 개선이 뚜렷해지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이번 국내 3상은 글로벌 임상의 일환으로, 대상 질환은 활성 건선성 관절염이다. 임상은 이전에 생물학적 항-TNFα 제제를 투여받은 시험 대상자를 포함해, 활성 건선성 관절염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피하투여한 구셀쿠맙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대조 시험으로 진행된다. 시험은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한양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각각 수행하며 대상자는 15명 선으로 설정됐다.2017-09-05 06:14:54김정주 -
"약 성상 바뀌어도 약국 몰라…공급 전 알림 필수"의약품 식별표시에 포함되는 낱알 성상 등 정보가 바뀌어도 해당 제약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일부 약국가 현장에서 약사와 환자 모두가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별표시가 바뀌면 반드시 '의약품 식별표시’(pharm.or.kr)' 홈페이지에 등록을 한 뒤 대한약사회에 이메일로 알려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사항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약사회 등에 알리고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4일 협조요청에 따르면 식약처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식별표시 변경정보를 의약품 식별표시 홈페이지와 약국 청구프로그램(팜IT3000)에서 변경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약국에서는 변경된 성상정보를 알림받지 못해 복약지도 차질과 환자 불만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제약사가 의약품 성상정보를 바꾼 후에는 공급 전 식별표시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며, 성상변경 알림 공문을 약사회에 이메일로 발송해야 한다. 식약처는 "각 제약사들은 의약품 성상을 변경할 경우 해당 의약품 공급 전에 반드시 이 같이 조치해 달라"며 성상변경 알림의 자율 정착을 당부했다.2017-09-04 12:14:53김정주 -
인력개발원, 11일 의약품·의료기기 공정거래 교육보건복지분야 전문교육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최영현)은 국내 의약품·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11일 인력개발원 대구교육센터에서 '제2차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예방 및 공정거래 특화과정'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국제기준에 맞는 의약품·의료기기의 시장윤리와 공정 거래 문화 확산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지난 6월 3일 시행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른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출 등'에 대해 제약사,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업체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보다 현장감 있고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복지부, 공정위 등 정부 소관부처의 담당자를 초청하는 특별강좌로 개설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교육에 이은 제2차 교육이며 지역 요구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 찾아가는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공정거래법 및 공정경쟁규약 해설 ▲의약품·의료기기 유통투명화 정책 ▲의약품·의료기기 유통투명화 제도와 리베이트 규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실무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련 법적 분쟁 사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교육신청은 오는 8일까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교육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최영현 원장은 "앞으로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은 제약 및 의료기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현과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력개발원은 보건의료, 사회복지, 보건산업, 자활연수, 사회복무에 걸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2017-09-04 10:25: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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