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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규모 텔미누보 '제네릭' 허가 신청…이번엔 출시되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연간 600억원 규모의 고혈압 복합제 '텔미누보정(텔미사르탄+에스암로피딘베실산염이수화물) 제네릭의약품이 작년 말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텔미누보 제네릭은 비씨월드제약이 퍼스트제네릭을 허가받았으나, 아직 비급여 의약품이다. 이번 허가신청 품목을 계기로 후발의약품 시장이 열릴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26일자로 텔미누보 제네릭의약품이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40/2.5mg, 80/2.5mg, 40/5mg, 80/5mg 등 4개 용량 제품이 같은 날 허가를 신청했다. 텔미누보 제제특허 2개가 특허목록에 등재돼 있어 식약처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따라 종근당에 후발약 허가 신청 사실을 통지했다. 텔미누보 제네릭의약품으로는 두 번째 허가 신청이다. 첫 번째 허가 신청은 지난 2022년 2월에 있었다. 당시 비씨월드제약이 특허회피와 함께 허가를 신청했고, 4개 품목이 그해 8월과 11월 허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1개 품목은 자회사인 비씨월드헬스케어가 취득했다. 제품명은 테라핌에스정, 테람핀큐정(비씨월드헬스케어)이다. 비씨월드제약은 그러나 테라핌에스정을 출시하지 않았다. 아직 급여 등재도 못 했다. 2개 특허를 모두 회피해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장애물도 사라졌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품 발매는 하지 않았다. 이에 텔미누보는 2013년 1월 허가를 받은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동일성분 제네릭없이 홀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텔미누보 4개 품목은 2016년 재심사도 종료했다. 재작년 허가받은 텔미누보정20/2.5mg 제품만 2030년 7월까지 재심사가 유지된다. 다만 2개의 제제특허가 후발의약품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하지만 비씨월드제약의 특허회피 성공사례가 있기에 다른 제약사도 충분히 특허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이번 허가 신청한 품목이 허가 취득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 출시를 노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텔미누보의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629억원에 달한다. 작년에도 전년대비 9.7% 매출이 성장했다.2026-01-23 06:00:57이탁순 기자 -
셀트리온 FDA 승인 에이즈치료제 국내 수출용 허가 취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셀트리온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받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제의 국내 수출용 허가를 취하했다. 수출용 허가를 통해 미국 등 해외 에이즈 치료제 시장 공략을 해왔는데, 사업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관측된다. 앞으로 바이오시밀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7일자로 셀트리온제약은 '테믹시스정300/300mg(라미부딘/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 수출용 허가를 취하했다. 또한 3제 HIV 복합제 '텔루미오정(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 라미부딘, 돌루테그라비르나트륨)'의 수출용 허가도 취하했다. 테믹시스는 다국적 제약사 GSK사의 기존 오리지널 항바이러스제 '제픽스(성분 라미부딘)'와 길리어드사의 항바이러스제 '비리어드(성분 테노포비어)' 성분을 합친 복합제로, 셀트리온이 자체 개발한 품목으로, 성인 및 체중 35kg 이상 소아에서 HIV-1 감염의 치료를 위해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제와 병용투여하는 제품이다. 셀트리온은 지난 2018년 11월 16일 FDA로부터 테믹시스 판매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미국 HIV 치료제 시장에서 길리어드 '트루바다'와 경쟁을 예고했다. FDA 승인에 앞서 그해 10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출용 의약품 허가를 획득해 해외 판매 준비를 마쳤다. 당시 셀트리온은 미국의 비싼 약가와 보험 구조로 의약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HIV 환자에게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치료제를 공급하겠다고 전했었다. 또한 WHO를 비롯한 전세계 주요 HIV 치료제 조달 기관인 글로벌 펀드(Global Fund), 미국 USAID, UN 산화기관인 UNDP 등에도 공급자 자격을 확보해 국제 조달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셀트리온그룹은 셀트리온 내에 케미컬개발팀을 신설하고 글로벌 케미컬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에이즈치료제 수출용 허가 취하로 FDA 승인 7년이 지난 지금 사업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에이즈치료제의 국내 생산은 이번 허가 취하로 멈추게 됐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2026-01-22 12:20:39이탁순 기자 -
유나이티드, 호흡기약 '칼로민정' 제제 개선 임상 착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자사 급성 기관지염 치료제 '칼로민정(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11%에탄올추출물)'의 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제 크기를 줄이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성분 제네릭의약품의 동등성 재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칼로민정의 시장 가치를 더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UI122'에 대한 임상3상 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급성 기관지염 환자에서 UI122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이중눈가림, 무작위 배정, 활성대조, 비열등성 제3상 확증적 임상시험이다. 이번 임상은 칼로민정의 제제개선 목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칼로민정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2014년 10월 2일 허가받은 천연 성분의 급성 기관지염 치료제이다. 이 제품은 기존 시럽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성분 제품을 정제로 개량한 의약품이다. 칼로민정은 출시 이후 후발의약품 시장 선두를 달리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에 임상을 실시하는 시험약은 기존 에탄올추출물 액상 원료를 에탄올 건조엑스 원료로 바꿔 정제 크기를 축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9년 1월 허가받은 칼로민에스정처럼 정제 크기를 줄여 복용 편의성을 높이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후발약제는 동등성 재평가 대상으로, 비교 임상시험을 통해 동등성 검증을 앞두고 있다. 생약제제 특성상 생동성시험이 아닌 비교임상이 적용된 것이다. 임상에는 수십억원과 2년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칼로민정은 대조약으로 재평가 대상은 아니다. 다만, 칼로민에스정(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11%에탄올건조엑스)는 재평가 대상이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후발의약품의 시장 입지가 축소될 수 있다. 반면 칼로민정은 영향력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나이티드가 제제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칼로민정의 약가도 249원으로 동일성분 중 움카민정(252원) 다음으로 높다. 반면 칼로민에스정은 214원이다. 칼로민정의 약가가 비싼만큼 제제개선을 통해 생산효율성이 더 높아지면 이익률은 더 향상될 전망이다. 여러모로 이 임상과 동등성 재평가가 맞물리면서 시장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2026-01-22 06:00:48이탁순 기자 -
식약처,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변이원성 검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에 대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식약처가 해당 불순물의 변이원성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유럽 규제기관은 이미 클래리트로마이신 니트로사민 불순물에 대해 변이원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상황이다. 식약처가 변이원성이 없다고 결론내리면 클래리트로마이신에서는 니트로사민 초과 검출 기준 기준이 사라져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관리가 편해진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인도산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을 사용한 완제의약품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N-nitroso-N-desmethyl clarithromycin)이 초과 검출돼 관련 품목을 가진 77개 업체에 조사를 지시했다. 식약처는 이미 알려진 불순물일 경우 1개월 이내 조사를 지시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불순물은 3개월간 조사를 지시한다. 클래리트로마이신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은 이미 초과 기준이 정립돼 있다. 2023년 12월에 섭취허용량을 1일 1500ng로 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도산 원료에서 먼저 불순물이 검출됐고, 이 원료를 사용한 국내 1개 완제의약품에서도 초과 검출돼 관련 품목을 가진 업체에 조사 지시를 내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업체들로부터 불순물 초과 검출 조사 결과를 보고받으면 사용패턴과 공급현황 등을 검토해 제품 회수를 지시하게 된다. 그런데 식약처는 클래리트로마이신 니트로사민 불순물에 대한 변이원성(유전자에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의 작용) 검토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미 유럽 EMA에서는 변이원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고, 미국 FDA도 검토 중이다. 만약 해당 불순물에서 변이원성이 없다고 결론이 내려지면 불순물이 초과 검출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허용 기준 자체가 삭제되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변이원성 검토와 불순물 조사를 다 같이 진행하고 있다"며 "클래리트로마이신 니트로사민에 변이원성이 없다고 먼저 결론이 나왔다면 이번에 조사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클래리트로마이신은 상·하기도 감염증 등에 많이 사용되는 항생제이다.2026-01-21 06:00:50이탁순 기자 -
애경산업 수입 치약에서 트리클론산 미량 검출…위해도 낮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애경산업이 중국에서 수입한 치약에서 미량의 문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해발생 우려는 낮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식약처는 회수 조치 등을 위반한 애경산업에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애경산업㈜의 2080 수입 치약 전 제조번호 제품 및 국내제조 치약에 대한 트리클로산 검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문제 성분이 검출된 해외 제조소 Domy社에서 ‘23년 2월부터 제조해 애경산업㈜이 국내에 들여온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의 수거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과,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2080치약 128종을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수입 치약(6종)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된 반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128종에서는 모두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 치약 제품에 트리클로산이 섞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외 제조소(Domy社)와 수입자(애경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해외제조소 조사 결과, 트리클로산이 수입 치약 제품에서 검출된 것은 Domy社가 ’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장비의 소독(세척)을 위해 트리클로산을 사용했던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제조장비에 잔류한 트리클로산 성분이 치약 제품에 섞였으며, 작업자별로 소독(세척)액 사용 여부와 사용량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치약 제품에 남은 잔류량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애경산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회수에 필요한 조치가 지연되는 등 회수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해외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가 미비한 점 ▲트리클로산이 섞인 수입 치약을 국내에 유통한 점 등이 확인됨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약외품 수입자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5일 이내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트리클로산은 주로 치약 주성분, 세척·소독제, 보존제 용도로 쓰이는 성분으로, 2016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치약 제품에 0.3%까지 사용했던 성분이다. 다만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과 노출 저감화를 위해 2016년부터 치약에서의 트리클로산 사용을 선제적으로 제한한 바 있다. 식약처는 2080 수입 치약에서 검출된 트리클로산 함량(최대 0.16%이하)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내 위해평가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이 체내에서 빠르게 제거돼 축적 가능성이 적은 점과 인체 노출 위해평가 결과와 해외 기관들의 안전관리 기준 등을 고려할 때 0.3% 이하 트리클로산 함유 치약 사용에 대해 위해발생 우려는 낮은 수준이라고 자문했다. 식약처는 수입 치약의 트리클로산 검출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해 치약의 최초수입, 판매, 유통단계별 검사와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치약의 제조·품질관리기준 의무화 검토 및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6-01-20 15:11:46이탁순 기자 -
식약처 국장급 인사 임박…채규한 국장 보직 관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분야 국장급 인사가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장급인 강백원(53, 행시 47회) 마약안전기획관이 내달 2일 교육 파견이 예정돼 있어 국장급 연쇄 이동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특히, 작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교육 파견에서 돌아온 채규한(56·충남대약대) 전 마약안전기획관이 의약품 관련 국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 의약품 분야 국장 인사가 내달 초 단행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소폭이든, 중폭이든 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내달 2일 강백원 마약안전기획관의 교육 파견이 예정돼 있어 해당 자리를 채우면서 인사 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약품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갖춘 채규한 국장의 복귀도 국장급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의약품 분야 국장은 의약품안전국장과 바이오생약국장, 마약안전기획관 등 세 자리이다. 채 국장은 이 세 자리 중 한 자리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김상봉 의약품안전국장(57·서울대약대)이 2023년 12월부터 2년 넘게 의약품안전국을 이끌어 온 터라 교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56·서울대약대)도 2023년 1월 임명 이후 오랫동안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산 이물질 함유 가능성에 회수가 진행되고 있는 애경산업 치약 이슈가 커지면서 신 국장이 이탈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처럼 변수가 크기 때문에 인사 이동 명단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마약안전기획관이 나가고, 채규한 국장이 컴백하면서 국장급 인사이동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현재 여러 변수가 있어 누가 어느 자리로 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26-01-20 12:10:09이탁순 기자 -
UAE, 식약처 참조기관 인정…국내 허가로 UAE 등록 가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앞으로 아랍에미리트 시장에 의약품을 등록하려면 국내 허가만으로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16일 아랍에미리트(UAE) 의료제품 규제기관(Emirates Drug Establishment, 이하 EDE)이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의료제품 분야의 공식 참조기관(Reference Regulatory Authority)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 9월 출범한 UAE EDE는 의료제품 규제기관으로, UAE 내 의약품, 의료 기기, 화장품, 건강보조제 등의 허가·안전관리 등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18일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식약처–EDE 간 바이오헬스 협력 양해각서(MOU)와 양자회의의 실질적 이행 성과로, 오유경 식약처장의 요청을 받아 UAE EDE의 기관장(Fatima Al Kaabi 총괄책임자(Director General)) 서한으로 식약처를 참조 규제기관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양국 간 규제 협력이 구체화돼 제도적 신뢰 단계로 격상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UAE 허가 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미국(FDA), 유럽(EMA) 등의 허가가 필요했으나, 이번 참조기관 인정으로 한국(식약처)의 허가만으로도 UAE 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허가심사 기간 단축과 심사절차 간소화, 제조시설 실사 면제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UAE 시장 진입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우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UAE가 중동·북아프리카(MENA)와 걸프협력회의(GCC) 지역의 규제·유통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정은 향후 의약품, 의료기기 중동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작년 8월 식약처의 WHO 우수규제기관(WLA) 전 기능 등재 및 양 기관 간 신뢰관계 구축을 근거로, UAE가 식약처를 선진 규제기관과 동등 수준의 규제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해 의약품부터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까지 의료제품에 대해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식약처는 UAE EDE 출범 초기부터 고위급 회의 및 합의의사록 서명, 장관급 면담, 기관장급 양자회의 등을 통해 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대사대리 박종경)과 손잡고 참조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한-UAE 정상회담의 후속 성과로서 UAE EDE에서 한국 식약처를 의료제품 참조기관으로 공식 인정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식약처의 규제 역량과 전문성이 중동 핵심 거점국가에서 공식 인정받은 만큼, 우리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K-바이오헬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6-01-20 09:30:26이탁순 기자 -
대원 P-CAB 신약후보, 항생제 병용요법 추진…적응증 확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대원제약이 개발하고 있는 P-CAB(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후보물질 파도프라잔(DW-4421)이 항생제 병용요법에 대한 연구도 착수했다. 파도프라잔은 현재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ERD)과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NERD)을 대상으로 임상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항생제 병용요법을 통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적응증까지 확대하려는 모양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일 건강한 성인 자원자를 대상으로 DW4421 단독 투여 시와 Amoxicillin/Clarithromycin 병용 투여 시의 안전성과 약동학적 약물상호작용을 평가하기 위한 1상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이 임상시험은 국내 성인 36명을 대상으로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진행된다. DW4421은 대원제약의 P-CAB 신약 후보 파도프라잔이다. 대원제약은 2024년 5월 일동제약 자회사 유노비아와 공동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파도프라잔을 도입했다. 파도프라잔은 작년 10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과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환자 대상 임상3상을 승인받고, 상업화를 위한 마지막 검증에 나선 상황이다. 이 약이 품목허가를 획득하면 국내 4번째 P-CAB 신약이 탄생하게 된다. P-CAB 계열 의약품은 기존 PPI(프로톤펌프 억제제)보다 빠른 약효 발현과 음식물 섭취와 관계없는 복용 편의성으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HK이노엔의 '케이캡'이 2018년 국내 개발 신약 30호로 허가를 받은 이후 대웅제약 '펙수클루', 제일약품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자큐보'가 잇따라 상업화에 성공했다. 3개 제품은 공통적으로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각자 적응증 확대를 통해 시장 영역을 넓히고 있다. 케이캡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외에도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위궤양, 소화성 궤양 또는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 등 적응증이 가장 많다. 펙수클루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급성 위염 및 만성 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s) 유도성 소화성궤양(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의 예방 적응증으로 케이캡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큐보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위궤양 적응증을 갖고 있다. 이번에 대원제약이 임상을 추진하는 항생제 병용요법은 케이캡만 갖고 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으로, Amoxicillin/Clarithromycin 병용투여를 통한 안전성과 약물상호작용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작년 P-CAB 계열 시장은 3685억원(유비스트 원외처방액) 규모로, 전년대비 약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캡 경쟁약제가 속속 등장함에도 시장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케이캡이 출시된 지 8년이 지났지만, 늦깍이 대원제약 신약 후보에도 기대를 걸 만한다는 평가다. 대원제약은 "향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뿐만 아니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유도성 소화성궤양 예방 적응증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01-20 06:00:50이탁순 기자 -
한국규제과학센터, 3기 센터장 공개 모집[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재단법인 한국규제과학센터(이하 센터)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규제과학 혁신을 이끌 제3기 신임 센터장을 이달 19일(월)부터 28일(수)까지 공개 모집한다. 신임 센터장은 식품·의약품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과학 기반 구축을 비롯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규제과학 관련 연구개발사업 및 지원, 바이오헬스 혁신기술의 제품화 지원(규제정합성 검토 지원) 등 센터의 주요 사업을 총괄 지휘하게 된다. 응모 자격은 규제과학 및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경영 역량, 높은 윤리 의식 등을 보유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며, 직무수행 성과에 따라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전자우편(hr@k-rsc.or.kr)으로 접수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인 1월 28일(수) 오후 6시까지 도착한 경우에 한해 유효하다. 공고문과 지원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센터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6-01-19 10:12:19이탁순 기자 -
식약처, EMA 주관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변경허가 심사 참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목변경허가 심사에 해외 규제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유럽의약품청(EMA, European Medicines Agency)이 주관하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목변경허가 심사에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참여하는 규제기관은 스위스 의료제품청(Swissmedic), 세계보건기구(WHO), 일본 후생노동성(MHLW/PMDA)이다. 이번 공동 심사는 올해 2월부터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자료를 동시에 평가할 계획이며, EMA가 기관 간 규제 조화, 규제 결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해외 규제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특정 의약품의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OPEN, Opening our Procedures at EMA to Non-EU authoritie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지난 1월 13일 식약처는 EMA 및 참여 규제기관과 함께 이번 공동 심사를 위한 사전회의에 참여하여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자료의 개요 ▲공동 심사 진행 일정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4월 13일까지 EMA 및 참여 규제기관과 품질 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OPEN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EMA를 포함한 해외 여러 선진국 의약품 규제기관과 함께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분야 자료를 평가하면서 전문지식과 글로벌 심사 기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공동 심사를 통해 글로벌 규제 부담이 경감되고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백신 분야 규제심사 역량을 인정받아 2020년부터 OPEN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해 다양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공동 심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규제외교를 추진하여 글로벌 규제 조화를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규제역량을 알리고 글로벌 신뢰도를 높여, 국산 의료제품이 세계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6-01-19 09:02:00이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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