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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스틴 첫 바이오시밀러 '엠바시' 美 FDA 승인글로벌 블록버스터 항암제인 '아바스틴'의 첫 바이오시밀러가 탄생했다. 제품은 '엠바시(Mvasi, 베바시주맙)'로 미국 현지에서 암 치료제로 승인된 첫 바이오시밀러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현지시각 14일자로 여러 종류의 암 치료에 사용되는 '아바스틴'의 첫 바이오시밀러인 '엠바시'를 시판허가 했다고 밝혔다. 엠바시는 암젠과 엘러간이 공동개발한 약제로 대장암, 폐, 뇌, 신장, 자궁경부 등의 부위에 암을 치료하는 데 승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전이성 직장결장암에 정맥 주사 5-플루오로우라실을 기반한 항암화학요법을 병행하는 1~2차 치료 용도로 쓰인다. 다만 FDA는 외과적 절제수술을 진행한 직장결장암 환자들에게 이 약을 보조요법제로 사용하는 적응증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전이성 직장결장암에 플루오로피리미딘과 이리노테칸, 또는 플루오로피리미딘과 옥살리플라틴을 기반으로 하는 항암화학요법을 병행하는 2차 선택약 용도로도 승인받았다. FDA의 스콧 고틀리엡(Scott Gottlieb) 박사는 "새로운 바이오시밀러는 고가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질병에 대해 경쟁 비용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FDA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바이오시밀러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바스틴은 미국 FDA에서 2004년 2월에 승인됐다. 이번 제품 출시로 아바스틴의 시장을 엠바시가 얼마나 빠르게 잠식할 지 주목된다.2017-09-15 15:58:23김정주 -
노로바이러스 신속확인 가능한 검출 기술 개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저비용으로 누구든지 쉽게 노로바이러스를 확인 할 수 있는 '구리 소재를 이용한 노로바이러스 검출법'을 개발했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검출법은 기존의 금나노 항체에 구리 다면체를 결합시켜 빛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검출 감도를 향상시켜 육안으로 노로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특히 기존 유사기술은 검출확인에 별도의 분석 장비와 숙련자 필요가 필요했는데,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없이 비전문가도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제작비용이 저렴해 식품생산 현장 등에서 노로바이러스 위생관리에 쉽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용은 검출기판, 구리 다면체 등 총 소요비용 약 4000원(40회 기준)이다. 또한 기존 검출법은 바이러스가 약100만개 이상 있어야 검출 가능했지만, 이 검출법은 약 3000개 정도의 바이러스 양으로도 검출이 가능해 식중독 발생 시 환자 분변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사에 활용될 수 있다. 이번 개발 기술은 지난 8월 7일 국제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Advanced Materials)'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안전평가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노로바이러스 연구사업단'을 구성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예방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고, 이번 기술 개발에는 서울대학교 남좌민 교수가 참여했다. 한편 안전평가원은 이번에 개발된 노로바이러스 검출법에 대해 현장 적용평가를 거쳐 신속검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2017-09-15 09:54: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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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델릭&티쎈트릭 vs 키트루다, 국내서 비교 3상MEK 억제 표적항암제 코델릭(성분명 코비메티닙), 방광암·폐암 치료제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 RO554-1267) 병용요법과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의 비교 3상 임상시험이 국내에서 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한국로슈가 신청한 이 같은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14일 식약처 등에 따르면 코델릭은 제넨텍의 MEK 억제 표적항암제다. 이번 임상에서는 티쎈트릭과 병용요법으로 그 효과를 비교하게 된다. 비교 군은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다. 이번 임상 대상 질환은 진행성 BRAFV600 야생형 흑색종으로 시험 참가 환자는 28명으로 설정됐다. 임상은 이전에 약물을 투여받은 적이 없는 진행성 BRAFV600 야생형 흑색종 환자에서 코델릭-티쎈트릭 병용요법과 키트루다 간 안전성·유효성을 연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험은 공개, 다기관 2군, 무작위배정 방식으로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에서 수행한다.2017-09-15 06:14:49김정주 -
"바르는 항생제, 약국 복약지도는 이렇게 하세요"상처나 화상 등에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살균을 돕는 '바르는 항생제'는 약국 판매 일반의약품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된다. 항생제는 특히 부위에 따라 약물 흡수 정도가 다르고 자칫 오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약국에서 제대로 된 복약지도가 필수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일반약·전문약으로 구성된 항생제 연고·크림·외용액 제제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보관법 등을 안내했다. ◆바르는 항생제 주요성분 = 바르는 항생제 중 일반약은 상처, 긁힌 상처나 경미한 화상 등으로 인한 피부 감염증 치료에 사용되며, 주로 사용되는 성분은 무피로신, 퓨시드산, 겐타마이신, 바시트라신 등이 있다. 해당 성분의 제품들은 상처나 화상으로 인한 감염 부위의 세균의 번식을 막거나 세균을 파괴해 감염 부위에 효과를 나타낸다. 전문약은 여드름 국소 치료 등에 주로 사용되며, 주요 성분은 클린다마이신, 에리스로마이신 등이 있다. 이 성분은 여드름균 감염 부위의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여드름 증상을 치료하게 된다. ◆올바른 사용법과 보관방법 = 바르는 항생제는 성분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증상에 맞게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퓨시드산, 겐타마시이신, 무피로신은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성분으로 농가진, 종기, 모낭염, 상처 및 화상에 의한 세균 감염증에 사용하며, 바시트라신은 세균을 구성하는 성분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상처나 화상에 의한 세균 감염증을 치료하게 된다. 치료에 필요한 최소 기간만 사용해야 하며, 특히 일반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1주일 정도 사용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또 약을 바르기 전에 상처 및 감염부위를 깨끗이 하고, 바르는 부위에 따라 약물이 흡수되는 정도가 다르므로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본 후 정해진 부위에 적정량을 바른다. 외용으로만 사용하고, 눈 주위나 안과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약이 묻은 손으로 눈을 비비는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사용 후 화끈거림, 찌르는 듯한 아픔이나 통증, 가려움, 발진, 홍반 등의 피부 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상처나 화상의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즉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안전평가원은 "항생제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거나 내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 의& 8231;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증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 의약품 분야 서재(e-book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9-14 12:14:55김정주 -
항암신약개발사업 연구개발 예산 대폭 증액 추진정부가 내년 국가 항암신약개발 사업 R&D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려서 편성했다. 올해 5월부터 시작된 2기 사업은 2021년 4월까지 이어진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2기 국가 항암신약개발사업에는 총 84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중 국고는 623억원이다. 복지부는 2017년 76억1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데 이어 내년에는 146억3200만원으로 늘려서 잡았다. 항목별로는 후보물질 걔발에 141억3700만원, 사업단 운영에 4억9500만원을 쓴다. 후보물질 개발의 경우 올해보다 68억1800만원을 더 편성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국산 글로벌 항암제를 개발해 국민의 암 사망률 감소와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외국산 항암제 약가인하와 항암주권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인 후보물질은 국내외 제약사에 기술이전 추진한다.2017-09-12 12:14:59최은택 -
사노피, 아토피 신약 '듀픽센트' 중증 천식 3상 성공사노피(Sanofi)와 리제네론(Regeneron)이 공동 개발한 IL-4 알파 억제제 듀픽센트(Dupixent; dupilumab, 두필루맙)가 중증 천식치료 임상시험 3상에 성공했다. 12일 로이터통신(파리)에 따르면 현지시각 11일, 듀픽센트가 제어가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중증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기 3상 임상시험에 성공해, 이 질환과 관련된 수십억 달러 시장에서 경쟁자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듀픽센트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사용되는 최초의 주사제로, 올 3월 미국 FDA로부터 중증도 이상의 아토피 피부염에 품목허가를 획득했지만 천식 치료에는 효과와 안전성을 명확히 인정받지 못했었다. 이번 3상에서 듀픽센트는 두 가지 주요 평가항목을 접했다. 52주 간의 시험에서 듀픽센트는 전체 시험집단에서 심각한 천식 발작을 46% 감소시켰다. 또한 호산구 세포가 높은 환자의 경우, 감소율은 60~67%에 달한 반면 폐 기능은 향상시켰다. 사노피와 리제네론은 올해 말까지 듀픽센트를 심각한 천식 치료제로 미국 FDA에 품목허가 신청할 계획이다.2017-09-12 12:14:54김정주 -
노바티스, 피험자 내원없앤 '스마트폰 임상' 진행다국적제약사 노바티스가 미국 현지에서 임상시험대상자가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진행하는 이색 임상시험에 도전한다. 대상 질환은 다발성 경화증(elevateMS)이다. 11일 영국 의약 전문지 파마타임즈(pharmatimes) 온라인판 등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미국 R&D 기관 세이지 바이오네트웍스(Sage Bionetworks)와 협력해 다발성경화증 환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연구 주제는 '스마트폰 센서와 환자 증거평가 - 다발성 경화증 참여자 보고 결과(Evaluation of Evidence from Smart Phone Sensors and Patient - Reported Outcomes in Participants with Multiple Sclerosis)'다. 연구는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일상에서 병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새로운 치료효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센서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발성경화증 환자가 자신의 스마트폰 센서를 바탕으로 실험자에게 보고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활동과 증상을 평가하는 것이 주 골자다. 여기에 사용되는 모바일 플랫폼은 '애플 리서치키트 플랫폼(Apple ResearchKit Platform)'으로, 피험자인 환자가 자신의 건강 이야기과 증상을 수시로 기록,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며, 연구자들은 이들 데이터를 축적해 환자들의 질병 진행상황과 치료제 효과를 확인해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임상 참가자는 임상적 환경 외부에서 연구에 참여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험 병원을 내방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참가 환자들은 임상시험 중에도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참가자 이름 등 개인신상은 무작위 코드로 변환되기 때문에 연구원이나 노바티스 측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편 미국 내 다발성경화증 환자는 약 40만명 수준으로 집계된다.2017-09-12 06:14:52김정주 -
대웅 두타겟·알보젠 티로진 등 알약 모양·표식 변경대웅제약 양성 전립선 비대증 개선제 두타겟연질캡슐0.5mg과 종근당 향균제 앰씰린캡슐250mg 등 일부 알약의 모양과 색깔, 표식 등이 바뀐다. 약국에서 조제·판매 하는 전문·일반의약품이어서 복약지도나 판매 시 이를 숙지하면 보다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과 종근당, 알보젠코리아 등 일부 제약사는 최근 식약처에 의약품 낱알 식별표시 변경을 신청해 이달 초 등록 완료했다. 11일 데일리팜이 확인한 식별표시 현황을 살펴보면 대웅제약 양성 전립선 비대증 개선제 두타겟연질캡슐0.5mg(전문약)은 모양과 색깔 등 형상이 모두 바뀐다. 구 제품은 연한 황토색빛 납작한 원형 캡슐이었다면, 바뀌는 제품은 투명하고 노란빛을 띄는 원형 정제다. 알보젠코리아의 진경제 티로진정(전문약)은 한 면에 'Hw' 표식이 업체 약자인 'ALK'로 바뀐다. 종근당 혈압강하제 텔미트렌플러스정80/12.5mg(전문약)과 향균제 앰씰린캡슐250mg(전문약)도 각각 표시 변경된다. 텔미트렌플러스정은 넙적하고 긴 원형에 업체와 제품을 상징하는 'CKD T4' 표식이 흰색 면에만 박혀있다면, 새 디자인은 보다 원형에 가깝고 코팅이 됐다. 표식은 양면에 'T4', 'TT' 각각 나눠 표식됐다. 엠씰린캡슐은 회색과 빨간색 캡슐 표식이 뒤바뀐다. 경진제약사 완장제 비엔티정(일반약)은 'JK' 표식이 'LJ'로 바뀌며, 한국맥널티 소화성궤양용제 하이비스정(전문약)은 절단면만 있었던 한 면에 '3'과 '1' 표식이 채워진다.2017-09-11 12:14:52김정주 -
타시그나, 부종 등 이상반응 허가사항 반영 추진한국노바티스의 항악성종양제 타시그나캡슐의 시판후조사(PMS)에서 발진과 얼굴부종 등 이상반응이 보고됨에 따라 관련 내용이 품목허가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다. 타시그나캡슐 150mg과 200mg이 대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닐로티닙염산염일수화물' 제제 재심사 결과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을 조회한다고 밝혔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타시그나는 새로 진단된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CML) 성인 환자의 치료와 이매티닙을 포함하는 선행요법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만성기 또는 가속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CML) 성인 환자의 치료에 품목 허가된 약제다. 변경안을 보면,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해 6년 동안 6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PMS 결과, 이상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61.3%(410/669명, 973건)가 보고됐다. 이 중 중대한 이상사례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발진, 얼굴부종, 위염, 위막성대장염, 두통 등이 발견됐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안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업계 의견을 조회한 뒤 특이사항이 없다면 이번 안대로 허가사항을 변경할 계획이다.2017-09-09 06:14:52김정주 -
리베이트 제재받은 퇴방약, 3년간 원가보전 중단정부가 퇴장방지의약품에도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급여정지나 과징금 등을 부과받은 약제의 원가보전을 3년간 중단하는 내용이다. 전년도 청구액이 40억원 이상인 약제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임상적 필요도가 높아서 공급이 중단되면 진료에 차질이 예상되는 의약품 중 대체약제가 없는 제품의 경우 퇴방약으로 지정하거나 약가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퇴방약 규정 손질=심사평가원 규정으로 운영해오던 세부기준 등을 복지부 고시로 상향 조정해 신설하면서 일부 내용을 신설하거나 조정했다. 먼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약제는 약가가 '지정기준선'을 초과해도 퇴방약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정기준선은 내복제 525원, 내복액상제(최소단위당) 40원, 외용제 2800원, 주사제 5257원이다. 개정고시는 임상적 필요도가 높아 공급 중단 시 진료에 차질이 예상되는 의약품 중 대체약제가 없으면서 유효한 특허가 존재하지 않고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제 내 업체수가 1개인 경우 이 지정기준선을 초과해도 퇴방약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단, 업체수 산출 때 전년도 청구액이 100만원 미만인 약제는 제외한다. 혈액분획제제로 대체약제가 없거나 고가인 다른 약제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도 지정기준선을 넘어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이들 약제는 지정기준선을 초과해 원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진료상 필요도가 높지만 생산중단 우려가 있는 약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약가 등을 우대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외에도 저가의약품 기준을 충족하면서 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1억원 미만인 품목의 경우 원가분석금액과 투여경로·성분·함량(단위당 함량 및 총함량)·제형이 동일한 제제 내 상한금액 평균의 1.5배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 경우 원가분석금액이 상한금액 이하인 약제는 현 금액을 유지하도록 했다. 거꾸로 원가보전 중단 규정도 신설했다. 우선 불법리베이트 벌칙으로 급여정지 또는 급여제외됐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약제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원가보전을 중단한다. 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40억원 이상인 품목도 마찬가지다. 단, 3년간 중단이후 첫번째 원가보전에서는 전년도 청구액에 관계없이 원가보전이 가능하지만 이 때도 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40억원 이상이면 이로 인한 상한금액 고시시행일로부터 3년간 다시 원가보전을 중단한다. 다만 환자치료에 긴급을 요하는 약제로 상한금액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뒀다. 퇴장방지의약품 생산이나 수입,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사유를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도 신설했다. ◆급여퇴출 약제 한시 급여=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급여대상 여부를 조정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적용을 유예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약제를 대상으로 6개월 범위 내에서 급여를 계속 인정하는 내용인데, 종전에도 법령 근거없이 시행했던 제도다.2017-09-08 06:1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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