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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탁 약사, 구의원 경험 살려 대구시의원 출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구본탁 약사(42, 전남대)가 대구시의원 선거에 도전한다. 14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표심 확보에 나섰다. 구 약사는 대구 스마일약국을 운영중이며, 전 대구 북구의원으로도 활동했다. 또 국민의힘 수성을 당협 부위원장, 대구미래청년포럼대표, 홍준표 대선캠프에서는 청년특보단장을 맡기도 했다. 최근 수성구 제4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시의원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시의원 출마엔 홍준표 의원의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 약사는 예비후보등록 후 SNS를 통해 "시의원 후보로는 대구에서 가장 먼저 등록을 마쳤다.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2022-03-21 15:40:18정흥준 -
약사 출신 김필여 시의원, 첫 안양 여성시장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출신인 김필여 안양시의회 의원(56, 경희대)이 6.1 지방선거에 안양시장으로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첫 '안양 여성 시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김 의원은 21일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등록 절차를 마친 김 의원은 "활기찬 안양을 만들어 가기 위한 힘찬 첫 발을 뗐다"며 "약사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 복지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오는 23일에는 출마 기자회견을 오전 10시30분 안양시청 현관 앞에서 갖는다. 김 의원은 경희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에서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석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안양시의회 대표시의원(국민의힘, 재선), 대한약사회 정책단장, 유엔피스코의료봉사단 자문위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고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이사 등을 맡고 있다. 또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 공정한나라 대표위원장직과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대변인, 경희의료원 근무,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안양시약사회장,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가사조정위원 등을 역임했다.2022-03-21 15:12:31강혜경 -
성남시약사회 21대 집행부 누가 참여하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18일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제21대 집행부 인선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회무에 착수했다. 먼저 전성표, 최재윤, 권세웅 부회장은 자리를 지켰고, 여약사위원장이었던 정호은 약사가 여약사담당 부회장에, 사회약료위원장이었던 김미경 약사가 부회장으로 각각 새롭게 임명됐다. 또 기존 부회장이었던 전귀분 약사는 기획단장으로, 약국위원장이었던 정성희 약사는 문회복지단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신유진 실무지도약사원장은 여약사위원장을 겸직한다. 이와함께 김정희 윤리원장, 문범석 약국위원장, 김희재 사회약료위원장, 서지웅 청년약사위원장이 신규 임원에 이름을 올렸다. 한동원 회장은 "회원 권익보호와 약사직능 발전을 위해 제21대 집행부 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며 "시약사회는 전국 최고 분회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과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2-03-21 15:08:16강신국 -
치협, 수가협상단 구성...단장에 마경화 부회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의사단체가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최근 제10회 정기이사회를 통해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단을 구성했다. 협상 대표에는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을, 협상위원에는 김성훈·김수진 보험이사를 확정하고 나머지 1명은 추후 선임하기로 했다. 또한 치협은 '치과의원 규제 간소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위원장과 위원 구성은 회장에게 일임했다. 그동안 과도한 법정 의무교육과 2년 주기의 방사선 교육 수강 등 늘어나는 행정규제로 인해 치과 의료기관 운영의 행정적 부담과 어려움에 대해 개원가의 해소 방안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박태근 회장은 지난달 24일 권덕철 장관을 비롯해 보건의약단체장이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일선 개원가의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의료기관 행정규제 간소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치협은 이어 출산 여성 회원 대상으로 당해연도 연회비 금액을 면제하는 내용의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으며 최근 대한치과교정학회로부터 요청받은 무면허 의료행위 및 원격의료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는 의료법 위반 광고 근절을 위해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2022-03-21 13:58:51강신국 -
한의협, 한의원도 RAT 시행 선언...수가적용 촉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 검사와 진료에 한의사가 투입되는 것은 당연하며,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 확진자 수가 1천만명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특정직역 눈치만 보는 방역당국의 우유부단함을 강력 규탄한다. 이 시각부터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본격 시행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신속항원검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방역당국은 명확한 근거나 설명 없이 답변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코로나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에 의료인인 한의사가 검사와 진료에 투입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의 참여를 애써 외면하고 가로막고 있는 부당한 행태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대혼란 속에서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길을 선택한다”며 정부에 두 가지를 요구했다. 코로나 검사와 치료에 한의사의 참여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한의사의 RAT에 수가 적용을 즉각 이행하라는 주장이다. 환자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의료 직역간 형평성 제고 차원을 이유로 제기했다. 한의협은 “2만 7천명의 한의사들은 국가 감염병 예방과 처치에 한의사의 참여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의 발빠른 조치를 기대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시행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검사와 환자 처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2022-03-21 12:09:00정흥준 -
의사 확진돼도 집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처방발행 가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코로나에 확진되더라도 재택에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시 인정키로 했다. 21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말까지 시행을 공고했다. 이는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격리된 의료인의 재택 진료를 한시적 특례로 인정하는 것으로, 격리된 의료인이 격리 기간 중에 전화상담 및 처방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원내 의료정보시스템인 EMR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며 재택 접속을 위한 의료법 및 관련 보안규정이 준수돼야 한다. '재택 비대면 진료' 인정에 따라 인근 약국에서는 종전과 같이 병의원이 발행하는 처방전을 받아 조제, 투약을 할 수 있다. 가령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운영되는 이비인후과 원장이 확진되더라도 집에서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 재택 비대면 진료 인정은 무증상·경증 확진 의사 및 간호사 등이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ty Plan)에 따라 3일 만에 복귀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격리 기간 중에 계속적인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가 격리에 돌입하더라도 약국으로 처방전 발행·전송은 이전과 동일해 업무 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시행시기는 3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다.2022-03-21 10:51:50강혜경 -
정병표 "약사 위해 받친 한평생…미력이나마 힘 보탤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그간 약사사회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에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직역을 위해 미력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병표 전 대한약사회 총회의장(83, 성균관)은 약사 부분 약업대상을 수상했다. 정병표 전 의장은 성북구에서 50년 가까이 약국을 운영하며 남다른 열정과 사랑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각종 봉사활동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상 구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정 전 의장은 약사회 회무를 위해서도 진력한 인물로 통한다. 1985년 성북구약사회장을 시작으로 1989년 대한약사회 약국전산화위원장, 1990, 대한약사회 의료보험위원장, 1992년 서울시약사회장, 1998년 의료보험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이어 2010년에는 서울시약사회 감사, 2013년 대한약사회 총회의장 등을 두루 거치며 약국 전산화 기틀을 마련하고, 의약분업 안정적 정착, 약국 의료보험 제도 정비에도 기여한 인물이다. 정 전 의장은 “약업계는 약사법 제정 이후 많은 발전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단식 농성부터 삭발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그 안에는 항상 국민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며 “의약분업과 약국 의료보험 제도 시행을 겪을 당시 대한약사회 의료보험 위원장을 맡아 의약분업의 시작과 과도기를 겪어낸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훌륭한 사람이 더 많은데 대표로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후배들과 직능을 위해 미력이나마 계속 돕고 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2-03-21 10:41:41김지은 -
대한약사회, 신임 사무총장에 최두주 전 실장 임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오늘(21일) 오전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63, 중앙대)을 대한약사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최두주 사무총장은 서울 강서구약사회장 3선(분회장협의회장), 대한약사회 총무(재무)이사를 비롯해 상근 정책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대한약사회는 최 신임 사무총장 임명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국회, 유관단체를 아우르는 대관업무 지원과 약사회 조직에 시너지와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 신임 사무총장은 “제40대 최광훈 집행부가 회원들로부터 신뢰받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2022-03-21 10:04:54김지은 -
약준모 "약국 확진자 복약지도 수가 신설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재택환자와 대리인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수령받도록 하고, 약국에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품 품절 사태에 따라 대체조제와 동일성분 조제 시스템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약준모는 성명을 통해 “재택환자 최종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의약품 수령, 복용, 복약지도다. 그런데 복지부의 재택환자 치료와 관리 지침은 오락가락하고 있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가 확진으로 인정되며 매일 수많은 국민들이 1차 의료기관에 방문해 확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의원 대기실과 약국에선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섞여 있게 됐고, 동거인이 확진 되더라도 가족들은 격리 의무가 없어져 위드코로나 시대가 됐다는 것. 약준모는 “이제 방역담당은 동네 약사와 의사다. 동네 병의원과 약국의 역할을 증대시켜 방역담당 주체의 변화를 줘야 한다”면서 “경증환자가 많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알맞은 의약품 복용만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약국의 코로나 확진자 복약지도 수가 신설 ▲약국 직원 확진 시 손실 보상체계 마련 ▲약국 방역 관리를 위한 감염관리 수가 신설 등을 주장했다. 약준모는 “약국에는 수가로 보상하고, 재택환자와 확진자들이 안전하고도 올바르게 의약품을 수령하고 복약상담을 받음으로써 경증자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환자 및 법정대리인이 약국에서 안전하게 직접 의약품을 수령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체계 붕괴와 불법을 조장하는 배달앱 단속과 규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약국 내에서 복약지도 후 환자나 법정대리인이 수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확진자 급증으로 발생하는 의약품 품절 사태에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약준모는 “약사사회는 오랫동안 대체조제,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주장했. 품절 사태에도 환자들이 의약품을 공급받기 위해선 이를 활성화하고 병의원에 알리는 절차를 면제해야 한다. 또한 소아환자들의 경우 시럽제제의 동일성분 조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는 약사회와 협의해 보건체계를 확실하게 정립하고, 지자체에는 정확한 지침을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22-03-21 09:29:00정흥준 -
의료인 1명 120개 치과 소유...1인 1개소 사건의 재구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인 1개소법 위반으로 2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디치과 원장 등 3명이 상고한 의료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변론으로 기각됐다.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은 물론 약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의약단체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20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1월 6일 복지부 수사의뢰와 치협의 고발로 시작된 유디치과 1인1개소법 위반 사건은 의료인 1인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투입해 의료시설을 구축한 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해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시작됐다. 한 때 120여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치협의 고발과 복지부 수사의뢰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5년 유디치과 본사& 8231;계열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유디치과 측에서는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한 반성 없이 오히려 영리추구의 지속을 위해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을 진행했다. 이후, 당시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해 헌법소원(2014헌바212)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헌재는 2019년 8월 1인 1개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치협의 공판재개 요청에 따라 재판을 다시 진행했고 ▲치과 전 대표가 유디 회사 대표이사로 총괄했던 점 ▲부사장이 자금 관리를 했던 점 ▲이 밖에 유디치과 관계자가 경영지원본부에서 치과 개설·관리에 중요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해 유죄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12월 10일 유디치과 법인에 벌금 2000만원, 유디치관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300만원부터 최고 700만 원까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검찰과 유디치과 측 피고인 일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해당 1인 1개소법 위반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담당한 2심 재판부도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지난 2021년 11월 25일 고광욱 유디치과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 밖에 유디치과 측 피고인 다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명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고 전 대표에 대해 과거 김종훈 전 유디대표가 1인 1개소법을 위반하고 각 유디치과 지점을 실질적으로 지배했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7년 동안 대표이사로 적극 가담해 고액연봉을 받아 범행 수익 또한 상당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유디치과 전 대표 등 3명이 지난해 12월 1일 대법원에 상소했으나, 대법원은 17일 무변론으로 상고기각판결을 내려, 2심 결과를 확정지었다. 이에 치협은 "오랜 기간 유디와의 법정 싸움에서 협회가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매우 환영한다"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추가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회원들을 위한 개원풍토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2-03-20 21:53:3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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