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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두주 "'베타미가법' 의결 환영, 근본 대책 필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두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3번)가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의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한편, 한발 더 나아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이번 법안이 입안되면 제약사의 무리한 행정소송 남발로 약가가 수차례 변동되는 일이 줄어 약국가 혼란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약가변동에 대한 횟수를 줄일 수 있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베타미가와 같이 행정소송 인용 결과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약가,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인하품목, 약국은 재고조정과 반품, 그에 따른 정산 등 행정적 손해 금전적 손해가 막대하다”면서 “사용량 약가인하든, 실거래가 약가인하든, 행정처분에 따른 약가인하든 약국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국만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 후보는 약가인하 약제에 대한 한시적 실거래 청구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보법시행령 제22조(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①항에 약제는 구입금액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복지부 고시에 근거한 상한금액을 초과해 청구할 수 없다”며 “관련 조항을 개정해 인하된 상한금액이 아닌 한시적 실거래가 청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건강보험법 보범을 손대지않고 총리령에의한 시행령 개정이므로 국무회의를 통한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무엇보다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언제든 시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은 사입된 의약품에 대하여 수량 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정부가 갖고 있고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통해 사업조제 총량파악 가능하다”며 “약국은 과다경쟁 분야로 허위 청구 요인이 상당히 작습니다, 본인부담금 할인이 약사사회 문제시 되는 마당에 환자와의 트러블을 감수하고 허위청구할 동기가 매우 작다”고 했다. 최 후보는 “이를 위해 청구프로그램 약가없데이트에도 변화를 줘야한다. 약국 조제청구 데이터를 근거로 약가업데이트를 연결한 프로세스를 도입하면 좋을 것”이라며 “한시적 실거래가 청구제도를 도입해 반품정산에 따른 약국, 도매, 제약사의 사회적 비용, 행정부담 감소와 환자는 조제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1-11-25 18:22:42김지은 -
[대약] 최광훈 선대본 "김 후보·대약선관위 사과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광훈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김대업 후보와 대약 선관위에 대회원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 후보 선대본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마스크 면세 실패에 대해 책임 진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지난 4월 서울 분회장협의회 녹취 파일을 보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선대본은 아울러 "전향적 협의에 대한 최 후보 질의에 김 후보는 40대 위원장이라 잘 알지 못했다고 했지만 당시 김 후보는 대한약사회 핵심 부회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대본는 "?약사 문제를 공약 1순위로 내새웠던 김 후보는 임기 동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지난 19일 서영석 의원이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대단한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대본은 "이 법안이 대선이 끝날때 까지 첫 논의를 시작도 못하는 불투명한 법안인 것으로 민주당 측 주요 인사로부터 확인했다"며 "김 후보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선대본은 "문제는 김 후보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회원들에게 금방 상정될 것처럼 회원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를 보면 선거 때에 맞춰 선거용 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선대본은 중앙선관위 선거관리 문제점도 비판했다. 선대본은 "대한약사회 선거규정 제 3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중앙선관위는 대한약사회장 정책토론회를 2회 이내로 하되 동일지역에서는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약사회관에서 2회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비록 한 번은 기자단 주최라 하더라도 중앙선관위가 후원한 토론회이므로 선거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지부 선관위가 대약 후보 토론회를 개최할 권한도 없다"면서 "더군다나 선거규정 제36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지부장 또는 분회장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와 지부장 선거 후보자의 정책발표회를 동등한 조건 하에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부 선관위가 아니고 지부장이, 토론회가 아닌 정책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선대본은 "김 후보는 본인의 거짓말에 대하여 25일 오후 2시까지 회원들에게 공개 사과하라"며 "중앙선관위는 선거규정 제36조의2를 무시한 채 대약회장 후보의 지부 토론회를 후보와 상의없이 무리하게 일정을 잡아 강행한 데 대하여 역시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선대본은 "경남과 제주 지부 선관위는 선거규정 제36조의2를 위반해 지부 정책토론회를 회원들에게 공지한 부분과 1인 토론회를 개최한 부분에 대해 회원들에게 엄중히 사과의 문자를 보내고 최광훈 후보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대원 공동 선대본부장, 황은경, 김영희 대변인에 참석했다.2021-11-25 17:54:06강신국 -
[경기] 한동원,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법제화 필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동원 경기도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는 25일 “약사와 한약사 간 교차고용이 통합약사 주장의 빌미가 되고 있다"며 "약사와 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를 법제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현재 의료법에서는 의원급 일차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한의사 간 교차고용이 금지돼 있다. 이는 의료 이원화 제도에서 일차 의료기관의 이용체계를 왜곡 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며 "약국은 보건의료체계에서 일차 기관에 해당된다. 약사법도 약국에서의 약사와 한약사 간 교차고용 금지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사와 한약사의 교차고용 문제는 약사 직능과 한약사 직능을 구분하기 힘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약사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의료 이원화 제도에서는 약사법을 개정해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약사와 한약사 간 교차고용 금지도 명문화해 약국 이용체계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약사와 한약사 간 교차고용 금지는 약권 수호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당선 후 대약과 협의해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2021-11-25 13:49:13강신국 -
약사회 한약 TF,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회세 집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박인춘 부회장) 한약관련 현안 TFT는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행위를 각각의 면허 범위내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회원 역량 모으기로 했다. 24일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좌석훈 팀장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회와 제약, 유통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쉼 없는 노력을 해준 한동주 팀장과 각 시도지부간 통일된 업무협조가 가능하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은 최종석 팀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좌 팀장은 "한약 TFT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치열한 토론과 회의 과정을 통해 약사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해서 국회 및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며 "국회에서 공식 발의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현재의 문제가 제도 미비로 인한 문제임을 충분히 알고 있기에 우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TFT는 오랜 숙원인 한약사와의 판매범위 구분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어렵게 발의된 만큼 모든 지부·분회가 각자의 위치에서 힘을 모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의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약사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447)은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며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http://pal.assembly.go.kr/)를 통하여 개정안 원문 조회와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2021-11-25 13:45:13강신국 -
은평구약, 여약사위원회 갖고 올해 인보사업 결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박인순, 위원장 윤희경)는 지난 23일오후 1시 관내 한 식당에서 여약사위원회를 진행했다. 우경아 회장은 회의에 앞서 참석한 여약사위원들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위드코로나 시기에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길 당부했다. 이어 박인순 여약사부회장은 2021년 여약사위원회 인보사업 설명과 결산내역을 보고했다.2021-11-25 13:35:59김지은 -
[서울] 한동주 "약가인하 회원약국 피해 해결하겠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는 25일 약가인하로 인해 약국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회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약국의 경우 예고없이 빈번하게 진행되는 약가인하로 인해 반품, 정산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적 업무와 경제적 손실을 떠안는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약가인하 차액 보상은 약가인하 전 실물반품을 통해 정산을 해주고 있고 제약사와 유통업체의 자체 기준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손실은 약국이 감당하는 구조라는게 한 후보 측 설명이다. 한 후보는 약가인하 고시시 약국과 유통업체 등에서 반품 정산 기간을 행정적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최소 30일간의 여유를 둬야 하고, 약가 변동시 최소 1~3개월 이전에 고시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보유한 재고약 중 인하품목을 한꺼번에 추려내고, 인하 비율과 손해 등 인하 품목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 후보는 또 의약품 반품, 차액보상 의무화를 통해 약가인하 품목에만 한정해서 ‘인하 시점 이전 1개월 간’ 등의 단서를 제시해서라도 약국에서 낱알까지도 원만히 반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약국에서는 의약품이 한알, 1ml 단위 환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책 마련에 애로가 있겠지만 정부 정책으로 인해 약국이 불가피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해다. 이어 “현재 서울시약사회는 유통업체와 유통협의회를 구성해 불용재고약 반품에서부터 약가인하에 따른 차액정산과 행정업무 부담 개선을 협의한 바 있다”며 “반복되는 임박한 약가인하로 인한 약국 피해가 없도록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을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2021-11-25 12:13:47김지은 -
[대약] 최광훈 "원팀정신으로 공공심야약국 입법 챙기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기호 1번)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 소위에서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 불법 병원지원금 규제, 면허대여약국 전수조사, 영업판촉대행사(CSO)등 관련법안의 심의보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국회의 조속한 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최 후보는 "지난 9일 김대업 후보는 윤후덕의원(기회재정위원장)을 만나 공공심야약국 정부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11일엔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만나 예산을 부탁하고, 다시 17일엔 이재명 대선후보를 만나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이벤트 행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18일엔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선 당정책 예산으로 지정했다는 언질을 받았다는데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김 후보의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 예산 확보노력에 많은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 일련의 과정을 두고 보면 거의 100% 예산 확보가 됐다고 해도 의문을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예산 확보가 되기도 전에 그 근거가 돼야 할 지원법안 자체가 심의보류가 됐는데 유감"이라며 "공공심야약국은 심야, 휴일 보건의료의 공백 시간대에 국민의 건강과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의약품 복용과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시급히 정착돼야할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 법안이 심의, 의결되기도 전에 예산 확보에만 진력한 것은 정부예산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산"이라며 "먼저 정부지원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대못을 박았다면 예산확보가 년내에 이뤄졌을 것인데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이제 모두 원팀 정신으로 힘을 모아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 법안 통과와 이 법을 근거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불법 리베이트는 약업계에 만연한 불법행위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정상적인 의약품 영업행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며 "불법 병원지원금 문제는 약사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하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지금껏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 하루빨리 현장에서 퇴출돼야 할 전근대적인 사회현상으로 규제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21-11-25 12:13:26강신국 -
서울시약사회장 '클린선거' 퇴색…네거티브 고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책 위주 ‘클린 선거’를 선언했던 37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양상이 빠르게 전환되는 조짐이다. 25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들어 후보 간 경계가 심화되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가 고개를 들고 있다. 공개적으로 후보 간 네거티브가 진행된 것은 지난 후보자 정책토론회 자리에서였다. 공통질의 순서에서 현직인 한동주 후보의 회무를 비판하는 상대 두 후보의 질의와 더불어 상호질의 순서에서 각 후보는 상대 후보의 특정 약점을 공격하며 날선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특정 후보가 상대 후보 중 한명의 약점을 애니메이션으로 희화화한 문자메시지를 회원 약사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는 최근 특정 후보 선거캠프에서 진행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밀리는 후보 측에서 공격적으로 태세를 전환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됐기 때문이다. 서울약사회장 후보 선거캠프의 한 관계자는 “특정 후보 캠프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생각지 못하게 선두로 가던 후보가 뒤쳐지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안다”며 “선거가 이미 후반부로 접어든 만큼, 쫓기는 상황이 되다보니 정책선거만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정 후보가 네거티브 전을 사실상 개시한 만큼 상대 후보들 진영에서도 남은 선거운동 기간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지 고민하는 분위기다. 선거가 막판으로 치닫으면서 한표가 아쉬운 상황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정책으로만 승부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선거캠프 관계자는 “초기에 공언한 부분이 있는 만큼 최대한 정책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지만 상대 후보들이 공격적인 태세인 이상 계속 클린 기조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게 사실”이라며 “이미 특정 후보가 룰을 깬 만큼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분위기가 캠프 내에서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2021-11-25 11:48:43김지은 -
인천 서구약,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후원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서구약사회(회장 이좌훈)는 24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동절기 물품지원 사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좌훈 회장은 “성숙한 사회라는 것이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서구약사회에게 사회공헌에 앞장설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기독교종합복지회관 이찬우 관장은 “관내 인구가 늘어나면서 복지관이 늘어나야되는데 지원이 어려워 힘든 부분이 있다”며 “약사회처럼 관심이 있는 단체가 있어 이런 역할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 같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2021-11-25 11:12:00김지은 -
한약사 일반약 판매 제한 법안에 한약사회 '초비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데 대해, 서 의원과 한약사회가 면담을 가졌다. 김광모 대한한약사회 회장은 24일 서영석 의원과 70분간 면담을 가지고 발의안의 문제점과 한약사회 의견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총 7페이지 분량의 '서영석 의원 약사법 개정 발의안에 대한 대한한약사회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모 회장은 "면담에서 서 의원 역시 약사-한약사 문제는 쟁점·갈등 사안으로 약사와 한약사간,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협의가 진행될 때까지 우선 소위원회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서 당사자인 약사와 한약사, 복지부 등과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법안 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법안 발의 이후 국회 홈페이지에서 약사와 한약사간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밀어붙이기식' 상정 보다는 약사회와 한약사회간 간극을 좁히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부분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약사회가 이날 전달한 의견서에는 발의된 법안이 '법적 안정성 및 한약사 업권을 침탈하고, 국민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 문제는 해결이 요원해 진다는 점, 사회적 합의가 없는 일방적 발의였다는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한약제제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 여론조사, 약사의 한약제제 복약지도 실태조사 등을 함께 첨부했다. 한약사회는 "지난 20여년간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해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해 온 상황에서 양약제제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일반의약품의 취지에 어긋나며 업권에 대한 침탈 행위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간 문제나 부작용 없이 판매하고 있던 사항을 하루 아침에 불법으로 만들어 전국 800여개 한약사 개설약국이 약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케 할 경우 모두 문을 닫아야 하며 약사 개설 약국에 근무하고 있는 수많은 한약사 또한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한약사회는 "한약사들은 약사와는 달리 병의원과 거리가 먼 동네, 마트, 지하도 등에 개설을 하며 늦은 야간, 공휴일까지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한약사 개설약국들이 문을 닫게 될 경우 국민들의 불편과 손해가 더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약사가 타이레놀을 판매하는 것이 문제라면 약사의 갈근탕 판매가 가능한 정의조항 또한 잘못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800여곳의 한약사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판매하는 것과 2만2000개 약국에서 갈근탕을 판매해 잘못된 복약지도를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시급한 상황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과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은 두 직능간 첨예한 갈등사항이며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약사의 일방적 주장만 반영해 한약사가 20여년간 취급해 오던 모든 일반약을 전혀 판매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일반의약품의 취지를 무시하고 약사법의 정의조항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개정안의 당사자인 한약사의 입장과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발의된 것이라는 것. 김광모 회장은 "면담에서 서 의원님 역시 해당 내용이 갈등·쟁점 사안이라는 부분을 알고 계셨다. 그럼에도 발의된 법안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일방적 발의였다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한약사회가 만든 자료를 복지위와 복지부, 국민전문위원실 등에도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1-11-25 10:55:08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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