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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 순풍에도 약국은 '아우성'...창고형·한약사 원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회에서는 연일 입법 발 순풍이 불고 있는데 정작 약사사회에서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역 약국 약사들의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굵직한 현안이 연일 터져나오면서 그 불만이 약사회와 정부를 향하는 양상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을 비롯해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처방,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연일 입법 시험대에 올라오고 있다. 최근에는 사실상 창고형약국 개설을 방지하는 취지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약사사회 내부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이나 공적 전자처방전 관련 법안의 경우 의사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상황이다. 관련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보건의료 정책 공약에 포함됐었던 데다 여, 야 모두 도입 필요성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간 의료계에 막혀 입법 발의조차 쉽지 않던 성분명처방이나 최근 약사사회 최대 현안인 창고형약국 개설 제한 관련 개정안이 연일 발의된데 대해 일각에서는 긍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약국가의 분위기는 반갑지 만은 않다. 당장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저가 매약 중심 초대형 창고형 약국 개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 개설된 창고형약국의 경우 개설자가 한약사로 알려진데다 개설자가 한약사인 부산 동아대병원 문전약국을 허용하는 사법부 판단이 나오면서 약사들의 위기 의식은 높아지고 있다. 약사회는 우선 한약사 문제와 더불어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대규모 창고형 약국 문제를 최종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풀겠다는 전략이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교차고용을 통한 처방조제 약국 개설 문제도 현재는 법으로 제재할 방안이 없는 데다,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창고형약국 문제 역시 현재의 약사법 상으로는 개설 자체를 막을 방안은 없다. 현행 약사법 상에 약국 개설 과정에서 개설 자금 출처나 외부 자금 조달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약국 평수 등에 대한 제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창고형약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지만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법이 최종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점에서 약사들은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최근 열린 서울분회장협의회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해 약사회 상근 임원들이 참석해 서울지부 임원, 분회장들과 관련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이 자리에서도 뾰족한 해법이나 실천 방향 등이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민초 약사들은 약사회는 물론이고 보건 당국을 향한 불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한약사 문제는 물론이고 이번 창고형약국까지 초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문제를 더 키우는 상황이 됐다”며 “회원들을 안심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약사회도 문제지만 관련 사안들에 대해 뒷짐 지고 방치하는 복지부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한약사는 결국 제도를 직접 만든 복지부가 30년 간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지금이라도 가르마를 탈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09-17 17:01:08김지은 -
"왜 약 공급 안하냐" 머리띠 두른 한약사단체, 촉구 시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 도매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4차 업무정지 6개월." 한약사단체가 17일 의약품 공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와 부산광역시한약사회(회장 이장훈)는 동아대병원 인근에서 한약사 개설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직무유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게 퍼포먼스 골자다. 임채윤 회장은 "연초에 동아대병원 문전약국 앞 영업방해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고, 최근 해당 약국 개설취소 소송에서도 승리했다. 이는 말 그대로 법원에서도 한약사의 약국개설과 교차고용 등 약사법상 한약사 업권을 인정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매업체에서 아직도 해당 약국에 의약품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아 시위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한약사 개설 약국은 국가로부터 약국 개설 허가를 받은 요양기관이고, 의약품 공급자인 제약사와 도매업체는 국가로부터 의약품을 공급할 것을 허가받은 자"라며 "의약품 공급자는 약국에 당연히 의약품을 공급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정책 협의 제안'에 대해서도 "한약사들은 국민 보건과 편의를 위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큰 걸음을 내딛는다는 결단으로 얘기했던 부분"이라며 "약사회가 잘 헤어려 주셨으면 한다"고도 전했다. 한편 한약사회는 18일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한약사 제도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는 시위를 진행한다.2025-09-17 13:11:49강혜경 -
당뇨병환우회 "SLS바이오 사태에 인슐린 공급중단 현실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당뇨병환우회가 SLS바이오 사태로 인해 인슐린 공급중단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내 최대 의약품 위탁시험기관 중 하나인 SLS바이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질검사기관 재지정 불허 통보를 받으면서 다국적 제약사 완제수입 의약품 대규모 공급중단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 중 1형당뇨병 환우들에게 필수적인 인슐린 제제 역시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 "국내 입고되는 의약품들이 품질검사를 진행하지 못해 환자들에게 적시에 약이 공급되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9월 11일 식약처장과 환자단체장 간 간담회에서 잦은 인슐린 제제 공급 중단 문제를 지적·안정적인 공급 대책 마련을 촉구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이번 사태가 발생한 데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특정 업체의 문제를 넘어 환자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인슐린을 제때 구하지 못하면 어쩌나'라는 불안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6월 9일 영업정지 처분 이후 3개월간 사실상 정상적인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결국 재지정 불허 결정을 내린 업체와 식약처 모두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정부와 제약사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환우회는 "식약처는 인슐린 같은 필수의약품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긴급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해외 제약사에서 이미 품질검사를 마친 완제의약품에 대해 선공급 후 사후 QC와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품절, 공급중단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내 사용되는 인슐린 전량은 글로벌 제약사에서 수입되는 구조로, 최근 수년간 공급 중단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국내 또는 국제 제약사가 안정적으로 인슐린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검토해야 하며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1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인슐린은 단순한 약이 아닌 생명 그 자체"라며 "환자와 가족들이 더 이상 불안에 시달리지 않기를 바라며, 정부와 제약사는 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2025-09-17 12:49:44강혜경 -
대전시약, 약바로쓰기운동본부 2차 강사양성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송라미) 2차 강사양성교육을 16일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학년별 눈높이에 맞춘 교구사용과 복지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 내용 등이 공유됐다. 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만성질환자 응대 스킬에 대한 교육도 이뤄졌다. 송라미 본부장은 "다제약물 등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는 강사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신규 강사님들에게 강의 노하우와 사례 등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이은경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이 돌봄통합지원 내 약사의 포괄적 약물관리 서비스 필요성을 강의했으며, 차용일 회장의 지부 상황 보고 등도 이어졌다. 차용일 회장은 "돌봄통합지원사업에서 약바로쓰기본부 소속 약사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전지부의 성공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9-17 12:17:22강혜경 -
광주시약, 진통제 사용안내서 배포…대국민 홍보 돌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가 진통제 사용안내서를 회원 약국에 배포하는 등 장기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시약사회는 국민들에게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고 약사들의 복약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다빈도 의약품 부작용 의약품군인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PPI 등 위장약에 대해 '안전사용안내서'를 만들어 약국에 배포하고, 복약지도시 사용하게 하며 소비자들이 의약품 복용시 주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이 맞춰져 있다. 9월과 10월에는 마약성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소염진통제 3사지에 관한 안전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부작용 등을 중점 수집·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시약사회는 "진통제는 흔하게 접하는 진통제지만 부작용 발생빈도가 매해 1위를 차지하고 심한 부작용도 자주 발생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지만, 시민들은 주의사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천식환자가 이미 정형외과에서 진통소염제를 복용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치통 때문에 진통제를 추가로 복용하다 천식발작이 심해져 응급실로 실려가는 사례나, 음주 전후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은 금기지만 숙취로 인한 두통, 감기증상으로 AAP가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하고 전신두드러기반응이나 급성 간손상이 오는 사례 등이 일상에서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동균 회장은 "약사들은 당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도 시민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전문가가 한번 더 짚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며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환자 맞춤형 질문을 통한 차별화 복약지도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약사 역할을 새롭게 인식시키고 국민들의 시선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5-09-17 11:57:31강혜경 -
"기형적 창고형약국 개설 막아라"...약사단체 '안간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한 마트, 창고형 약국이 전국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약사사회가 연일 정치권, 국회를 노크하며 대응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약사사회가 ‘기형적 약국’이라고 명명한 매약 중심의 대형 약국은 최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약국 개설 건의 경우 지역 약국가에서 가장 먼저 동향이 포착되는 만큼 관련 분회, 지부들에서는 지자체는 물론이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소통하며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인천시약사회는 경기도 성남에 1호 창고형약국이 개설된 이후 지역 국회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대규모 매약 중심 약국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최근 서구 신규 메디컬빌딩 내 370평 규모 창고형약국 개설이 예정되면서 분회는 물론이고 지부도 관련 행보에 더 속도를 붙인 상황이다. 시약사회가 국회의원들에 전달한 정책 제언에는 ▲창고형, 팩토리 등 약국 간판명이나 언론 홍보 문구, 광고 이미지 등 유인행위에 해당하는 노이즈 마케팅에 대한 규제 강화 ▲대형 약국의 불공정 거래 가능성 검토 ▲약사 복약지도 의무 강화 ▲의약품 포장단위 다양화를 통해 동네약국이 대형 약국과 다른 포장단위로 약을 사입할 수 있도록 유도 등이 포함됐다. 광주광역시약사회도 최근 광주시청과 시의회에 100평 이상 약국 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전달했다. 대형 약국의 정의를 330㎡(약 100평)으로 정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안전관리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개설 시 이를 사전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복약지도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조례 불이행 시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조치도 규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한약사회도 전국적으로 대규모 창고형약국이 우후죽순 개설됨에 따라 관련 TF를 구성해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10차 상임이사회에서 ‘기형적 약국 대응 TF 구성’에 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TF 구성 취지에 대해 약사회는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한 신규 대형 약??들이 우후죽순 개설돼 저가 대량 판매 등 의약품 판매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약국의 존립을 위협하고 약사 역할, 전문성을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를 유도해 본연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TF의 주요 업무와 운영 방향 중 하나는 기형적 약국 근절을 위한 정책·제도적 개선 추진 방안 마련이다. ▲창고형, 마트형, 성지, 할인 등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해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약국 명칭 사용 금지 ▲약국 광고에 대한 심의위원회 설치로 의약품 소비자를 호도하는 무분별한 약국 광고 사전 심의 절차 마련 ▲약국 개설등록 세부 기준, 사전 심의절차 마련 등이다. 이를 통해 기형적 약국 난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TF는 또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형적 약국에 대해 지역 약사회의 신속한 대응이나 각 지부·분회와 긴밀한 연대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각 지부 별 기형적 약국의 불법 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공유하고, 각 지부 소재 기형적 약국에 대한 불법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보건소에 고발하거나 대관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사실 현행법으로는 약국 규모에 대한 제한 근거가 없는 만큼 대형 마트, 창고형약국 개설 자체를 막을 방도는 없는 상태”라며 “문제는 약사 개인 자본으로 해당 규모 약국을 개설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자본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설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는 방안 등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7 11:43:54김지은 -
"정부가 30년간 방치한 한약사들, 문전·창고형약국 개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17일 오전 세종특별시 소재 보건복지부 청사를 항의 방문해 "약사 면허체계를 무너뜨리는 한약사 문제를 강력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을 비롯해 임원진과 함께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도 동참했다. 이날 권 회장은 복지부가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권 분쟁을 종식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라고 여러차례 반복했다.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외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복지부가 제대로 된 행정과 입법에 나서라는 얘기다. 아울러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자신의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하고, 한약사 면허 범위 외 의약품을 보관하거나 마약류를 취급하는 현 상황도 빨리 개선하라고 했다. 권 회장은 "복지부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무자격자 판매로 간주하고 즉각 처벌하라"면서 "교차고용으로 인한 폐해를 직시하고 약사·한약사가 면허범위에 합당한 약국과 한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게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권과 알 권리를 위해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구분하는 행정입법에 적극 나서라"며 "지난 30년간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방치한 한약사 문제를 약사회는 더이상 참을 수 없다. 9만 약사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직능 침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약사회, 정부에 약사-한약사 분쟁해결 촉구 권 회장은 지난 30년간 한약사 제도가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약사 직능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형태로 변질됐다는 입장이다. 한약사 제도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한약 조제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분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약사들은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심지어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을 취급하며 조제하는 문제가 커졌다고 했다. 약사는 한약사에 한약 조제권을 빼앗긴 것은 물론 약사 고유 면허범위까지 침해당하고 있다는 논리다. 특히 권 회장은 정부를 향해 약사와 한약사 면허권 분쟁을 종식해 달라고 요구했다. 복지부가 약사, 한약사에게 '직능 간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약사의 희생을 전제하고 있다는 취지다. 약사회, 한약사 일반약 불법판매 처벌 촉구 권 회장은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복지부가 한약제제 분류가 선행돼야 한다는 궤변과 직무유기로 한약사 불법 행위를 방치해왔다고도 했다. 권 회장은 "한약제제 분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약사법 관련 고시에 따라 한약제제는 고시된 한약서를 근거로 한약을 배합, 제조해 허가받는 약으로 명확히 정의돼 있다. 최근 법원 판례도 레일라정과 리도카인 마취제를 통해 한약제제가 뭔지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회장은 "최근 식약처에서 받은 답변도 한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제제로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법원 판단과도 일치한다"며 "복지부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명백한 불법을 눈감아줬다. 그 결과 한약사가 종합병원 앞에 전문약 조제약국을 개설하고 창고형 약국을 개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한약사 일반약 불법 판매를 처벌하라"고 꾸짖었다.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행정·입법도 요구 권 회장은 약사와 한약사가 상호 약국에 교차 고용하는 것도 행정과 입법으로 막아 달라고 했다.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처방약 조제를 하고 한약사 면허범위 외 의약품을 보관·관리하고 있는데다 마약류 의약품도 취급하는 현실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권 회장은 "약국 개설자는 약국 내 모든 업무와 환자 안전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진다. 또 근무 약사를 교육하고 지시하고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는 경우 이를 관리·감독·지시할 전문성이 없는 한약사가 약사행세를 하게 된다. 약사법에 정면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국은 업무에 따른 별도 공간 분리 없이 같은 공간에서 업무가 행해진다. 한약사가 조제실에서 조제를 하는지, 약사 부재 시 한약사가 조제나 복약지도를 하는지 등 국민은 전혀 구별할 수 없으며 행정청이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약사 고용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불법이 확인됐고, 한약사가 직접 조제·복약지도를 한 약국은 고발 조치했다. 현 상황에 대한 복지부 입장은 뭔가"라고 물었다.2025-09-17 11:26:56이정환 -
경기 구리시약, 취약계층에 사랑 더하기 영양제 후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구리시약사회(회장 박미경, 사회참여 부회장 김성선)는 16일 구리시보건소에서 취약계층 어르신, 임산부를 위한 사랑더하기 행복나눔 영양제 기증식을 진행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마그네슘, 콘드로이친, 비타민D 영양제 950개를 전달했다. 제품은 셀로맥스, 동국제약, 동원아이팜, 엔큐엔에이(NQNA)에서 후원했다. 시보건소는 지원 받은 영양제를 건강서비스 지원 요구도가 높은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과 임산부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박미경 회장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균형있는 영양 섭취가 부족하기 쉬운 어르신들이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은주 구리시보건소장은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해 후원 약품을 지원해 주신 약사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 나눔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골고루 전달하겠다"고 말했다.2025-09-17 09:55:45강신국 -
약사회, 한약사약국 고발…한약사회, 일반약 공급 촉구 시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약사회가 광폭 행보에 나서면서 상대 단체인 대한한약사회도 강경 대응을 시사하면서 격돌이 예고된다. 한약사회는 약사회가 지칭하는 '한약사 문제 당사자'로서 상대단체인 약사회,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 등과 소통해 나가야 할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케케묵은 한약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직접적인 배경은 '경기 고양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 개설'과 '부산 동아대병원 약국개설 취소 소송'이 주효했다.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를 넘어 일반약과 전문약까지 손을 대는 일이 횡행해지면서 대응에 나서게 된 것이다. 16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한약사 무자격자 조제 행위를 고발한 약사회는 17일 보건복지부 항의 방문을 예정하고 있다. 18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 릴레이 시위도 예정돼 있다. 권영희 회장과 백경한·황금석 한약사문제 TF팀장을 시작으로 30일까지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한약사단체도 17일 한약사 개설 약국인 동아대병원 앞 문전약국을 방문해 퍼포먼스를 진행, 18일부터 1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일반약 공급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위를 17일 부산에서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약사회 릴레이 시위에 대응하는 1인 시위를 18일부터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약사회는 11일 부산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을 의료기관 구내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예측된 결과라며, 한약사 약국개설·교차고용·마약류소매업자로 인정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약사회에 대해 전향적 정책 협의를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약사회가 복지부에 답변을 촉구한 부분은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 ▲교차고용 금지 등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이다. 약사회는 "정부와 복지부는 지난 30년간 한약사 문제를 방치해 왔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가 책임있게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약사회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2025-09-16 19:13:58강혜경 -
서울시약 "제한적 성분명처방 의무화법 조속한 통과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6일 성명서를 내어 최근 국회에서 발의 된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의무화 관련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의약품 품절 사태로 위협받는 국민 건강권을 회복하고, 원활한 조제·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와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또 “의약품 수급불안 속 병·의원이 특정 제약사 상품을 처방함으로써 국민이 약을 찾아 약국을 전전하느라 조제와 복용이 지연되고 있다”며 “약사는 약을 구하기 위해 매일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는 지금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공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사 단체가 처방권 침해를 이유로 성분명처방 도입에 강력 반발하는데 대해 약사회는 “처방권은 성분과 용량, 투여 방법 등 치료 계획의 핵심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면서 “특정 제약사의 상품명을 굳이 기재하지 않는다 해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제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전을 비롯한 우리나라 약사법 체계도 이미 성분명을 기준으로 의약품을 정의하고 관리하고 있다”며 “의약품의 품질과 이상반응은 식약처의 허가와 심사로 동일성이 확보되고 제네릭 의약품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해 오리지널과 동일한 효능을 입증받는다. 동일 성분이라도 다르다는 의료계 주장은 과학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현행 상품명 처방이 제약사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불러들이는 구조적 문제를 낳아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불법 리베이트 사례와 잦은 처방 변경 논란은 결코 예외적 사건이 아니다. 환자치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료현장에서 제약사 영업이나 금전적 유인이 처방을 좌우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간다”며 “성분명처방은 이런 불필요한 유인을 차단해 진정한 의미의 의료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 공급난은 대체조제와 동일성분 처방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핵심 수단임을 보여줬다. 위기 때마다 약사들이 동일성분 조제를 통해 치료 공백을 메워 온 경험은 이미 입증됐다”면서 “지금 필요한건 직역 간 힘겨루기가 아닌 안전하게 약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라고 했다. 약사회는 “헌법은 국가 보건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성분명처방 의무화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의약품 공급을 안정시키고 리베이트 관행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정부와 국회, 약계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성분명처방 의무화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덧붙였다.2025-09-16 15:37:3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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