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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첫 서면 총회…사업계획·예산안 등 원안 통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총회의장단(의장 양명모, 부의장 신성숙·이은동)은 2020년도 정기대의원총회 서면결의서 결과 확인을 위한 총회의장단 회의를 열고 상정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전체 대의원 416명 중 329명이 서면결의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회신했고 접수기간 이후 도착한 서면결의서 1건은 무효 처리키로 했다. 서면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 △2019년도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및 2019년도 서면대의원총회 회의록 △주요업무 및 사업실적 보고 △2019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 △지부총회 건의사항 안건은 대의원 328명 전원 찬성에 따라 원안대로 모두 의결되었다. 또한 △2020년도 사업계획(안) 안건은 찬성 327명 반대 1명,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안건은 찬성 326명 반대 2명, △대한약사회관 종합보수 시행 안건은 찬성 323명 반대 5명으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원안대로 각각 의결되었다. 의장단은 안건 외에 대의원들이 제시한 건의사항들을 검토하고 집행부에 전달하여 회무에 적극 반영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양명모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대의원총회 서면회의 개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접수된 서면결의서는 영구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장은 "이번 서면총회를 통해 회원과의 소통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게 됐다"며 "어려운 여건속에도 회무를 잘 이끌어 준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대업 회장은 "지부·분회·회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동시에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원활한 회무 운영과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약사회 의장단은 2020년도 정기대의원총회 서면회의에 대한 서면결의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7월 9일부터 16일까지 접수했다.2020-07-22 00:36:39강신국 -
한동주-양덕숙, 법정 공방…선거과정 명예훼손 쟁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맞붙었던 한동주 회장과 양덕숙 약사가 법정에서 다시 공방을 벌이게 됐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한 회장 측이 양 약사에 대해 명예훼손을 가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재판부는 피고인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3차로 진행된 이번 공판 자리에는 양덕숙 약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양 약사 측이 검사 측과 한동주 회장 측 변호사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한편, 자신이 한 회장을 고발하게 된 배경과 그간의 심정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양 약사는 법정에서 “선거 운동 기간 중 한동주 회장 측에서 적법한 선거 운동을 진행하지 않고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 인격 모독적 표현을 적시한 문자 메시지를 회원 약사들에게 발송해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기 위해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 약사는 또 “약국을 오래 경영하고 학술 활동을 하며 보람을 느끼고 살고 있었다”면서 “한 회장 측의 그런 행동으로 심리적 피해를 적지 않게 봤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동주 회장 변호인 측은 양 약사에 대해 명예훼손 여부에 단초를 제공한 대한약사회관 재건축 가계약 논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문제 등의 진위를 묻는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는 9월 1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회장 측과 양 약사 측은 그 전까지 추가 자료 등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이번 재판은 양덕숙 약사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한동주 회장이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데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같은 사건으로 한동주 회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는데, 이에 불복한 양덕숙 약사가 법원 재정신청을 하면서 검찰 재수사가 진행됐고 한 회장에게 벌금형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재판 결과 벌금형 약식기소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한 회장 측은 선거관리규정을 바탕으로 당선 무효 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2020-07-21 19:02:34김지은 -
김광모 회장 "한약재는 안전, 조제한약 안전성이 문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 시행안이 건정심 소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24일 본회의만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안전성& 8729;유효성 논란은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환인 첩약 시범사업을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다. 이에 범의약계 7개 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적극적인 저지 행보에 나서면서 시범사업을 놓고 범의약학계와 한의계 충돌이 예견될 정도다. 이 가운데 대한한약사회는 "타 직능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부족으로 올바른 주장과 방법론을 주목하지 않고 있다"며 "첩약급여화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1일 김광모 한약사회장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한약에 제일 전문가이면서 당사자인 한약사로서 첩약급여에서 중요한 것은 한약재는 안전하다는 것이다. 누가 조제하느냐에 따라 안전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첩약보험 반대의 주요 이유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적한다 "뒷마당에서 재배한 한약재 안전성과 유효성을 어떻게 담보하며, 국가보험재정을 투입하느냐는 식의 주장은 한약규격품제도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뒷마당에서 키운 한약재는 2012년부터 요양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게 돼있다. 중금속, 농약, 불순물, 유효성분 함량 등을 검사해 기준을 통과한 약재만이 한약규격품이 되며 정해진 규격으로 제조돼 공급된다. 오히려 첩약보험 등으로 국가가 관리 수준을 높이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은 저런 위해요소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모든 한약재가 위험하다면 현재 양방에서 사용하는 천연물신약과 동물성분 유래 의약품도 급여에서 삭제해야 한다. 한약규격품제도를 통한 한약재의 안전성은 확보돼 있다. 또한 과거 한약사제도 신설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방은 자연과학적 학문에 의한 학습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국회에서 분명히 밝혔다 . 양방의 잣대로만 한방을 검증해서는 안된다. 영어로 한국어를 이해하려는 것과 같다. 유효성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다. 서로 잣대가 다른 상황에서는 답을 실제 현장에서 찾아야한다. 우린 시장경제 체제에서 살고 있다. 만약 한약이 효과가 없었다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싶다. 한방 관점에서 사용해 수천년을 걸쳐 살아남은 약재와 처방들이다. 첩약 급여화는 시장 검증에서 제도적 검증으로 가는 첫 단계다. 양방도 수많은 약물이 유효성 문제로 급여에서 삭제됐듯이 이제 한방도 양방과 마찬가지로 급여시스템에서 제도적, 체계적, 현대적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첩약 자체 안전성은 어떻게 생각하나 "첩약도 의약품이다. 당연히 부작용도 있다. 양약의 수많은 부작용들은 지금도 추가되고 있다. 급여등재 의약품들이 안전성 문제로 판매 자체가 중단된 경우도 있다. 그렇게 검증함으로써 양방이 발전해온 것이다. 이제 첩약도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 하나씩 기록하고 검증해 더욱 안전한 의약품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찬성한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다. 앞서 말했듯 주요 문제점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다. 첩약은 한약재를 조제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한약재는 규격품이라도 천연물이기 때문에 전문가인 한약사에 의해서 조제 과정에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다. 포제(전처리) 여부에 따라 효능도 바뀌고, 탕전방법과 시간 등에 따라서 그 약효와 유효성분 함량비도 완전히 달라진다. 즉, 조제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 시행안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조제 과정에서 안전성& 8729;유효성 확보는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한약사제도를 만든 이유이다. 조제 전문가 손을 거치지 않고도 아무나 조제가 가능하고 심지어 원외탕전실에서는 근무 한약사 인원에 비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의 조제, 즉 실질적으로 불법 대량 제조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조제에서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첩약에도 조제료와 약가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시범안으로는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대책을 만들지 않고 강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사실상 첩약보험을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다고 보여진다. 추가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있나 "첩약급여는 처음이 아니다. 과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했고 무엇보다도 현재 중국과 일본에서 첩약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문제가 된다면 중국과 일본이 보험적용을 하고 있겠나. 그 나라들은 한의사나 일반인이 아닌 한약사에 해당하는 전문가만 조제를 하고 있다. 또한 첩약보험을 바탕으로 국민건강 뿐만 아니라 한방의약품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우리도 늦은 감이 있지만 올바른 첩약보험을 실시해야 한다. 그것이 의약분업이고 한약사제도와 한약조제약사를 만든 이유이다."2020-07-21 14:04:39김민건 -
관악구약 감사단 "코로나 상황서도 매월 회의, 칭찬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김성대)는 지난 16일 구약사회관에서 2020년 상반기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윤건섭, 이옥준 감사는 분회 사업 추진 내역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예년에 비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는 못했지만 한 달에 한번 상임이사회를 열어 회원들을 위한 여러 안건을 내고 회의를 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감사단은 또 "회원 약사들의 고충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사례들을 총회 때 설명하라"고 주문하며 "회원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회원들이 무엇을 원할까? 연구하는 약사회가 돼 달라"고 말했다. 이어 단체 카톡방 상황과 공적마스크 평가, 코로나19로 인한 약국 불황의 대안 등의 조언과 함께 "임원들의 단결된 힘이 원동력이 돼 관악구약사회를 잘 이끌어 달라"고 부탁했다.2020-07-21 11:42:0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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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약 감사단 "코로나 상황서 집행부 고생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는 지난 17일 회무-회계 상반기 감사를 수감했다. 김은진 회장은 "올해 초부터 유래없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감염병 확산 저지를 위해 보건의료 최전방에서 회원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며 "준비했던 사업이 감염병으로 순연 내지 대거 취소되면서 집행부 임직원 모두가 비상체제로 돌입해 한마음으로 진력해온 지난 상반기의 열정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일혁 감사는 "감염병 환경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해준 집행부와 반회 단톡방에서 빛을 발한 지역이사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회원의 한사람으로 자부심을 느낀다. 최근 11개 분회 동영상 연수교육을 기획해 환경의 변화에 빠른 회무대응을 해준 학술팀과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밝혔다. 최 감사는 감염병 환경에서의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 감사는 약국내 환불 사기 등에 빠른 대응을 해달라는 주문에 김은진 회장은 문자공지로 빠른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회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화연 감사는 "차병원 원내약국 개설과 일산병원의 전자처방전 임의 추진 등에 신속하게 대응한 것 같다"며 2인 이내 여약사의 탄력 순찰강화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2020-07-21 10:36:34강신국 -
요양시설 환자 원외처방, 약국 조제시 '위임장' 필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대리 조제가 빈발하자, 약국에 주의보가 발령됐다. 2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요양시설 입소자(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가족이 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요양시설 종사자가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 약국에서는 처방조제에 대한 위임사실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수령해야 한다. 요양시설 입소자인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이 아닌 요양시설 종사자가 원외처방전을 소지한 경우 위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위임장'이 있으면 되지만 요양시설 종사자가 아닌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의사, 간호사, 직원 등)는 상기 업무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요양시설 직원이 아닌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자칫 대리조제를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 고령화 및 인지증 환자 증가 등에 따라 요양시설 입소자가 급증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요양시설 입소자의 특성상 대부분의 시설 입소자의 경우 촉탁의가 요양시설을 방문해 진료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후 시설 종사자 등이 약국을 방문하여 처방조제를 받는다. 또는 환자의 보호자(요양시설 종사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전을 대리로 수령한 후 약국을 방문하여 처방조제를 받고 있다. 약사회는 "이 과정에서 요양시설 입소자(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가족이 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요양시설 종사자가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 약국에서는 처방조제에 대한 위임사실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수령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요양시설 입소 환자의 경우 요양원 직원이 외부 약국에서 조제된 약제를 수령하는 구조이다보니 약사의 복약지도가 직접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늘 문제점으로 꼽혀왔다. 치매, 요양시설 입소, 독거노인이 대부분인인 평균 고령 인구에 비해 약 복용 비용이 높고 복용 약 개수도 많은 상황에서 대리조제가 이뤄지다 보니 제대로 된 약사의 약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렵기 때문이다.2020-07-20 22:56:20강신국 -
"범죄·아동피해 안심하세요" 서울 중구약 현수막 제작[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는 최근 중부경찰서와의 사회안전망 'WE CARE 업무협약' 체결 후속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보호 활동 안내 현수막을 제작, 관내 10여소에 게시하며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구약사회와 중부서는 지난 4월 동국대, 숭의여대,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등 12개 유관기관이 함께 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활동 'WE CARE(위 케어)' 업무협약을 맺었다. 최근 범죄 양상이 디지털 성범죄 등 지능화·고도화 하면서 기존 경찰력만을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지역 내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다양한 유관기관이 협력해 치안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인혜 회장은 현수막 제작·게시와 관련해 "성폭력·디지털 성범죄·아동·노인 학대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약사회가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2020-07-20 16:58:46김민건 -
은평구약, 2020년도 상반기 자체 감사 수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18일 오후 5시 구약사회관 회의실에서 2020년도 상반기 자체 감사를 수감했다고 밝혔다. 감사에 앞서 우경아 회장은 참석한 최영혜, 김동배 감사, 상임이사들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날 최영혜, 김동배 감사는 2020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 사항의 세부재용을 확인하고 분회 회무, 위원회 사업 전반에 걸친 지도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감사단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약사회 회무를 위해 애쓴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확진자 방문 피해 약국에 대한 지자체 보상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보상 체계 공지 시 확인, 안내해 회원 약국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자리에는 최영혜. 김동배 감사와 우경아 회장, 박인순, 윤명로. 임기민 부회장, 왕문경 총무위원장, 윤희경 여약사위원장, 고호식 윤리위원장, 김준기 문화복지위원장, 이정선 병원약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0-07-20 14:29:46김지은 -
건기식협회 "영업자 법정교육 수료 저조, 과태료 대상"[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올해 상반기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법정교육 수료율은 14.7%로 매우 부진했다.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20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올해 상반기 건기식 영업자 법정교육 수료율을 공개하며 "매우 저조한 상태로 적극적인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기식협회가 파악한 상반기 법정교육 수료율은 14.7%로 매우 낮다. 시도별로 세종 20.8%(최상), 대전 19.9%, 충남 19.0% 순으로 상위권에 오른 반면 서울·전북은 12.8%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제주·경기 13.6% 등도 하위권이었다. 건기식협회는 이달부터 건기식 법정교육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 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지 않도록 돕기 위함이다. 건기식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내 교육 대상자가 법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기식협회는 건기식 산업의글로벌 경쟁력 강화 와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도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전문교육원(가칭) 설립을 추진 중이다.2020-07-20 11:39:28김민건 -
"환자 연락처 수집 힘드셨죠?"…안내 포스터 활용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화사고 발생, 위해의약품 회수, 복약지도 등을 위해 필요한 환자 연락처를 환자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하지만 아직 잘 모르는 약사들이 많다. 이에 지역 약사단체가 포스터를 제작해, 약국에 배포해 눈길을 끈다. 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변영태)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약국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연락처를 수집 및 이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즉 약국 복약상담과 위해 의약품 회수 등 업무에 환자 동의 없이도 연락처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제실수로 인한 약화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약국에서는 반드시 환자의 연락처를 수집해야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일부 환자들은 이를 의심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시약사회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포스터와 연락처 수집 메모지 원본을 제작해 약국에 배포했다. 환자와의 분쟁 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다. 변영태 회장은 "회원약국의 연락처 수집 업무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락처 수집 안내 포스터와 메모지 원본을 제작했다"며 "우편물에 들어있는 코팅된 안내 포스터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옆이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변 회장은 "연락처 수집용 메모지가 필요한 경우 배포된 원본 메모지를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국에서 마케팅 및 제3자 제공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2020-07-20 10:57:3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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