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환자 원외처방, 약국 조제시 '위임장' 필수
- 강신국
- 2020-07-20 22:56: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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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가족·요양시설 종사자 대리조제시 서류 필요
- 약사회 "처방 의료기관 직원은 대리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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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요양시설 입소자(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가족이 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요양시설 종사자가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 약국에서는 처방조제에 대한 위임사실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수령해야 한다.
요양시설 입소자인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이 아닌 요양시설 종사자가 원외처방전을 소지한 경우 위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위임장'이 있으면 되지만 요양시설 종사자가 아닌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의사, 간호사, 직원 등)는 상기 업무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요양시설 직원이 아닌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자칫 대리조제를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 고령화 및 인지증 환자 증가 등에 따라 요양시설 입소자가 급증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요양시설 입소자의 특성상 대부분의 시설 입소자의 경우 촉탁의가 요양시설을 방문해 진료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후 시설 종사자 등이 약국을 방문하여 처방조제를 받는다.
또는 환자의 보호자(요양시설 종사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전을 대리로 수령한 후 약국을 방문하여 처방조제를 받고 있다.
약사회는 "이 과정에서 요양시설 입소자(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가족이 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요양시설 종사자가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 약국에서는 처방조제에 대한 위임사실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수령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요양시설 입소 환자의 경우 요양원 직원이 외부 약국에서 조제된 약제를 수령하는 구조이다보니 약사의 복약지도가 직접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늘 문제점으로 꼽혀왔다.
치매, 요양시설 입소, 독거노인이 대부분인인 평균 고령 인구에 비해 약 복용 비용이 높고 복용 약 개수도 많은 상황에서 대리조제가 이뤄지다 보니 제대로 된 약사의 약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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