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요양원 촉탁의사' 처방전 조제 주의보
- 김지은
- 2018-11-22 17: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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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 전송 정황·의약품 전달과정 등 확인…약국들 현지실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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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선 요양원에서 처방전을 전송받아 정기적으로 약을 조제, 투약하는 약국 중 일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사 대상이 되거나 업무정지, 환수조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지역의 한 약국은 인근 요양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처방전을 전달받아 약을 조제하다 심평원 현지실사 대상이 됐다.
이 약국은 촉탁의가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면 요양원 직원이 해당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와 전달하고, 약이 조제되면 다시 직원이 요양원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 왔다.
심평원은 해당 약국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별도 위임을 받지 않은 요양원 직원을 통해 약을 전달한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약국도 특정 요양원 직원으로부터 처방전을 지속적으로 전달받아 조제한 약을 다시 직원에 전달했단 이유로 현지 실사를 받았다.
실사에서 심평원은 병원 직원이 특정 약국에 지속적으로 처방전을 직접 전달한 것과 관련, 의원과 약국의 담합 혐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병원 직원이 약국으로부터 약을 받아 요양원에 전달한 것은 약 택배 배달과 유사하다며 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해당된다고 봤다.
심평원 실사 대상 약국 중에는 업무정지 처분과 더불어 부당청구로 환수 조치까지 받는 약국도 있다. 요양원의 경우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약국을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이 전송되고, 약이 배달되는 경우가 많아 불법이 인정되면 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실제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6개월 간 다수 요양원 원외처방전을 전송받아 약을 조제, 배달해온 한 약사가 제기한 업무정지,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A약사는 요양원 처방전을 촉탁의로부터 이메일 등으로 전송받아 퀵서비스로 배달한 혐의로 66일 업무정지와 더불어 7800여만원 요양급여비 환수 조치를 받았다.
복지부는 약사가 약국 이외 장소에서 약을 판매하고 약제 및 복약지도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등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원은 "일련의 상황을 볼때 약 주문과 복약지도, 인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주요 부분이 약국 외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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