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과 약국의 '처방전 장사'…"환자 건강 외면"
- 김지은
- 2016-08-29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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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짬이 끝판 왕...요양원이 손내밀거나 약국이 제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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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깃해진 순간, 그에게서 돌아온 말 때문에 약사는 당황했다. 아주 당연하다는 듯 처방전 한 장당 수수료를 제시하더니, 진료를 맡아줄 촉탁의를 구해줄 수 있냐고 물었다. '의사를 데려오면 당신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 주겠다'고도 했다.
이 약사는 요양원의 심각한 상황을 알려야겠다고 결심했다며 "해도해도 이러면 안되는 것 아니냐"며 흥분했다.
"처방전 수대로 대가 요구…처방전 장사 보따리상 수준"
중소 규모 요양원의 문제가 심각하다. 규모가 작다보니 원내 약국이나 독립된 진료 시설과 인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런 경우 인접지역의 병원이나 의원 의사가 촉탁의로 진료를 대신하게 되고, 외래 처방을 내 인근 약국이 조제를 하게 된다.
만약 가까운 인근 약국이 요양원 처방약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리가 떨어진 곳이나 지역 밖 약국으로까지 처방전이 나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요양원 환자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해 진료했던 병의원이나 요양원이 처방전을 모아 직접 약국에 전달하고는 하는데, 바로 이 과정에 불법이 횡행하는 것이다.

요양원이 직접 나서 약국에 '처방전 건당 얼마'하는 식으로 금전을 요구하는가 하면 약국이 먼저 요양원 측에 금액을 제시하며 달려드는 경우도 있다는 게 약사들의 진술이다.
일부 요양원, 요양병원은 사무장이 직접 약국을 찾아와 처방 건당 일정 수수료를 요구하는가 하면 약국을 돌아다니며 처방전 영업을 하기도 한다. 거래 방식과 수수료를 놓고 약사와 뜻이 맞지 않으면 다른 약국을 찾는 것은 당연한 순서다.
A 약사는 "이번 일을 겪으며 알아보니 요양원 처방전을 몰아주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요양원이나 병의원 사무장들이 적지 않았다"며 "약국이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약국을 바꿔가며 거래를 했다. 처방전 당 얼마, 혹은 30~50장당 얼마 하는식으로 장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약국 직원이 영업까지…복지부 "처방전 대가, 불법"
약국이 먼저 요양원에 '검은 거래'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일명 '부장님'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요양원과 만나 수수료를 흥정하는 방식으로 처방전을 빨아들인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사나 약국 직원이 전문 브로커처럼 요양원, 요양병원을 찾아다니며 처방전 장사를 하기도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투약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혀를 찼다.
복지부는 요양원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발견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준 것도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대가가 오고가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 같은 케이스가 발견되면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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