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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대리에 날림수술...의사 총파업 운운말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21일 논평을 통해 의료계 대리수술과 날림수술 의혹을 비난하고 대한의사협회의 전국의사총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의사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의사 총파업을 운운하기에 앞서 의료계 대리수술과 날림수술 근절 방안 마련에 나서라는 게 한의협 주장이다. 한 의사가 노인 환자 두 명의 뇌수술을 각각 38분과 29분만에 끝내 수술 후 환자를 숨지게 했다는 모 방송사 보도가 한의협 논평 근거가 됐다. 한의협은 국민권익위원회 제기된 공익신고를 토대로 의료계 비판을 이어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지난 2015년 부터 뇌수술을 2시간 내 끝낸 사례는 총 21건이다. 수술을 받은 대다수 환자는 수술 직후 또는 2일~3일 내 사망한 경우가 상당했다. 특히 비리 수술 의심사례로 신고된 38건의 수술 중 사망 사례는 무려 70%가 넘었다. 한의협은 의사 A씨가 2016년 8월 자신의 SNS를 통해 수술중인 환자 뇌 모습을 아무 동의 없이 게시해 의료인의 막중한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져버리고 환자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의협은 맹장 수술을 받은 환자 뱃속에서 수술용 거즈가 나와 응급실을 찾은 의료사고 사례도 지적하며 의료계를 비판했다. 한의협은 "뇌수술은 통상 4시간에서 6시간이 소요된다. 수십여분 만에 수술을 끝내고 다수 환자가 숨진 것은 결국 날림수술의 피해"라며 "해당 양의사 뇌수술 횟수는 지난 3년간 평균 160건 이상으로 같은 병원 타 신경외과 의사 대비 3배 이상 많았다. 날림수술 피해가 없길 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35cm나 되는 수술용 거즈가 환자 뱃속에서 나온 사건 역시 결국 의료사고로, 의사 날림수술로 환자 사망사고를 유발하는 의료계 행태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반성과 자정활동에 전력하기는 커녕 의사 총파업을 운운하는 의협 행태는 비난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총파업이나 타 직역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대리수술과 날림수술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08-21 17:30:3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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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약, 구청과 '희망복지사업' 협력키로[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는 20일 본회 회의실에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구청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윤종일 회장은 "약사 회원들이 폭염에도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덕열 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불우이웃돕기성금, 장학금 사업 등등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동대문구 약사회 윤종일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께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어 약국 애로사항을 보건소를 통해 전달하면 적극 해결해주겠다며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복지 공동체인 '희망복지위원회'에 약사들이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종환 보건소 의약과장은 "'희망복지위원회'는 2013년부터 진행해온 동대문구만의 사업"이라며 "이웃의 복지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해결하는 마을단위 봉사조직"이라고 소개했다. 윤 회장은 '희망복지위원회'를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전준희 동대문구 보건소장, 박종환 의약과장, 조정미 약무팀장, 김도연 주무관이 배석하였으며, 약사회에서는 윤종일 회장, 노옥란·송광옥·최현주 부회장, 유옥하·김혜령 위원장이 참석했다.2019-08-21 15:08:24정혜진 -
서울시약, 건강서울페스티벌 성공 개최 준비 착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내달 22일 서울광장에서 막이 오르는 2019 건강서울페스티벌 건강상담 테마부스를 확정하고 최종 준비 점검에 들어갔다. 시약사회는 20일 제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2019 건강서울페스티벌 17개 건강상담 테마부스의 담당 임원 및 협조 분회를 확정·보고하고, 각 테마부스별 준비상황을 검토했다. 올해 건강서울에 처음 도입한 건강상담 부스 투어 '도슨트 프로그램'에 서울시민 250여명이 사전 신청하고, 약사체험 부스에도 200여명이 접수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약사회는 지난 2016년 처음 개설한 노인약료 전문가 교육과정도 재개한다. 기초과정 1~2와 심화과정 1~2 각각 12주 총 48주 과정을 편성하고 9월 25일 개강할 예정이다. 이에 시약사회는 제3기(2019~2020) 노인약료 전문가 교육과정의 개설을 회원들에게 내주 중으로 공지하고, 수강 회원을 모집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서울시마퇴운동본부가 23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지원금, 일본제품 불매운동 포스터 배포, 커뮤니티케어 교육 개최, 대북시약사공회 방문 결산, 건강보험 무자격자 요양급여 반송 대응 보고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동주 회장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건강서울페스티벌 준비에 여념이 없는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서울 시민과 약사가 함께하는 특별한 건강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2019-08-21 15:06:56강신국 -
의협, 조국 후보자 딸 의대 책임교수 A씨 윤리위 회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의 책임교수였던 단국대 의대 A교수가 의사단체 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1일 65차 상임이사회에서 조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단국의대에서 2주간 인턴을 하며 의학 논문의 제1 저자로 등재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책임교수인 단국의대 A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해당 논문은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린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주제의 영어 논문으로, 제1 저자로 당시 외고 재학 중이던 조 후보자의 딸 이름이 올라 있다. 의협은 "일반적으로 학회지에 등재되는 논문의 제1저자는 연구 주제를 정하고 실험 대부분에 참여하는 등 논문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기여도가 높아야 한다"며 "당시 고교생으로 2주간 인턴 활동을 했던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충분한 자격이 있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라고 윤리위 회부 배경을 설명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현재 논란들과 관련해 병리학회에서는 이 논문의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단국대측 또한 논문 확인이 미진했음을 인정하고 자체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의협 또한 의료 최고의 전문가단체로서 의사 윤리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윤리위에 징계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2019-08-21 12:17:11강신국 -
인천 공공심야약국 9월부터 운영...지자체 예산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천시가 내달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3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초 발표한 계획에서는 7월부터 시행계획이었으나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지연됐다. 시의회는 13일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 사업비와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 붉은수돗물 사태 이후 시의 행정과 예산이 모두 피해수습에 집중됐다. 추산되는 피해규모만 63만명 이상이고, 최근까지 접수된 보상금만 13억원이 넘는다. 시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예산확보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이다.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인천시약사회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곧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지자체의 공공심야약국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계획이며 현재 서구와 부평구, 영종도 등에 약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 지역 언론에서 지난 2017년과 2018년 연수구와 미추홀구 등에 참여약국이 없었던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해선 당시에는 조례안만 있었을뿐 예산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서구와 부평구, 영종도 등에 참여약국을 선정하고 있다. 서구와 부평구는 확정이 됐다. 시의 사업담당자가 변경되는 등 다소 행정적인 지연이 있었으나, 현재 전혀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과거에 조례안이 있던 구에 약국 운영이 되지 않은 것은 예산이 전혀 없이 조례안만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됐고, 이에 따라 약사회도 최대한 노력해서 참여약국을 신청받고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당 약 3만원씩 계산해 3개 약국에 대한 예산으로 5100만원을 책정했다. 또한 시는 올해 약국 3곳을 시작으로 2020년 5곳, 2021년에는 1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2019-08-21 11:38:06정흥준 -
서울마퇴본부, 강동청소년누리터와 약물예방교육 MOU[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한동주)는 지난 14일 서울시 강동청소년누리터(센터장 최경학)와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 술, 중독성 약물 예방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교 징계 청소년 및 유해성약물 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 술, 중독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학생,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까지 교육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마퇴본부는 프로그램, 강사, 현장체험,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교육 자원을 지원하며 적극 협력한다. 서울마퇴본부는 "이번 협약으로 유해성약물 및 오남용 예방과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향상과 유해약물에 대한 인식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또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학생, 쉼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동주 서울마퇴본부장은 "유해물질 차단 및 교육관련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고 실질적인 방법론이 중요하다"며 "이 활동이 교육의 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교사, 기타 각 전문가별 협조가 일어나도록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9-08-21 09:13:45정흥준 -
"재고약 반품사업 요청, 제약사 100여곳 모르쇠"[데일리팜=정혜진 기자] 16개 시도지부약사회가 주도하는 반품사업에 제약사의 협조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들은 반품 법제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협회 차원의 반품사업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지부 반품정책 위원회(위원장 정현철, 광주시약사회장)는 이달 초 국내외 제약사 161곳에 각 제약사 반품 정책 파악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고, 지난 16일까지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16일에서도 나흘이 지난 20일까지 답변을 보내온 제약사는 60여곳으로, 회신율이 50%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품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주까지 여름휴가인 제약사가 많아 그런 듯 하다. 회신을 주지 않은 제약사에 대해 독촉 전화를 하거나 공문을 재발송하고 있다"며 "100%까진 안 되더라도 과반 이상을 받아 반품 정책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반품위원회의 본격적인 업무는 공문이 회신된 이후 시작된다. 반품정책을 회신한 제약사 대부분이 공급가의 일정 비율을 제외한 정산율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품위원회는 이 정산율 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기 위해 추석연휴 이후부터 제약사와 1대 1 미팅을 통해 정산율 끌어올리기에 나선다. 관계자는 "제약사는 도매업체, CSO에 할인된 가격에 약을 공급했다는 이유로 약국의 매입가대로 정산할 수 없다는 곳이 많다"며 "약국은 보험가대로 매입한 약을 제약사가 자의적으로 정한 공급정책에 따라 손해보고 반품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반품위원회가 추산하는 한 해 동안 전국 약국에서 발생하는 불용재고의약품은 약 200억원. 이중 10%만 제대로 정산을 받아도 전국 약국이 약 20억원의 비용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대한약사회의 한 해 예산이 60억원 정도라는 점에 비쳐 보면 상당한 액수다. 반품위원회 관계자는 "제약사를 일일이 만나 협상하는 과정이 제일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제약사 입장에서도 어려운 일일 것"이라며 "하지만 전국 약국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예년보다 정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2019-08-20 17:55:45정혜진 -
의사단체 "일반·전문약 사용하는 한의사 즉시 고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단체의 전문약 사용 선언으로 잔뜩 뿔이난 의사단체가 전문약과 일반약을 사용하는 한의사를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의사협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20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협회는 모든 사실을 왜곡하고 숨겨, 마치 검찰에서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알리고 있다"며 한의협의 거짓선동에 빠져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과의약품(전문·일반)을 사용한 한의사와 이를 사주한 한의협회장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 일체 배려 없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 한명도 남김없이 모두 형사고발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체들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한의협의 불법적 발언 및 행태를 눈감아주고, 검찰에 한방을 편들기 위해 애매모호하고 불법적 소지가 다분한 답변을 제공하는 등 모든 혼란을 야기한 원흉에 해당한다"며 "한의약정책과를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과의약품(전문·일반)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과 검찰 역시 한의사의 의과의약품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한의협의 선동은 제2, 제3의 오산 한의원 리도카인 사망사건을 야기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뒤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는 한의협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료인단체로서 최소한의 윤리적인 의식과 양심도 없는 한의협을 의료법상 의료인단체에서 즉각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이 명확히 불법이라는 기존의 법원 및 검찰 판단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의약품 공급업체가 한의사의 의과의료행위를 예정하고 리도카인을 판매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둥, 관련 전문가단체의 의견 조회나 자문 없이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해당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유감"이라고 했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13일 "약사법 제23조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게 규정했지만 이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본다"며 "리도카인 등 통증 관련 전문약은 물론 한약성분으로 만들어진 전문약을 적극 사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19-08-20 15:30:40강신국 -
부산시약, 부산시와 몽골 의료 봉사 펼쳐[데일리팜=정혜진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부산시(시장 오거돈)·부산관광공사가 주최한 몽골 의료봉사사업에 참여했다. 부산시의사회, 부산시한의사회, 부산시간호사회, 부산시약사회가 참여한 봉사단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활동했다. 봉사단은 의료진을 포함해 6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몽골 울란바토르시 칭겔티구와 성긴헤르한구 2개 지역에서 현지 주민과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봉사와 질병상담, 건강교육 등을 진행했다. 내과, 안과, 소아과, 한의과 등 양·한방 전문 의료진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 2200여명을 대상으로 질병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정보를 제공했다. 의료봉사활동과 함께 부산 의료기관 4곳이 참여한 부산 의료관광 설명회도 열려 현지 주요 의료관광 에이전시를 대상으로 의료상담회를 진행해 부산과 몽골 간 의료 교류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2019-08-20 09:21:29정혜진 -
한의계 전문약 사용 선언, 의사 이어 약사단체도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 전문약 사용 선언에 대해 의사단체에 이어 이번엔 약사단체가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수원지검의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선언한 한의사협회의 의료윤리 마비 행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해당 사건에서 전문약(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가 이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한의원에 리도카인을 공급한 공급업체에 대해 검찰이 의료법 위반 교사 내지 방조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한 것을 마치 한의사가 전문약을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다름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전문약 사용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은 국민 건강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한의계는 이미 허술한 법제도를 악용해 KGMP 제조시설이 아닌 원외탕전실에서 한방의약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약침액에 전문약을 혼합해 무허가 주사제를 조제하는 등 국민 건강을 담보로 극도로 위험한 곡예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약의 효과에 기대어 한방치료를 하려는 시도는 한의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의학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는 것. 아울러 약사회는 "첩약 급여화, 감정자유기법 등 한의계에 대한 특혜성 정책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기를 틈타 한의협이 전문약 사용 확대를 선언한 것은 환자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더 이상 방관자적 자세로 이와 같은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허위 주장과 미비한 법제도를 악용한 전문약 사용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한의사에게 주어진 면허범위를 준수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한약, 한약제제 이외에도 한의사가 통증감소를 위해 리도카인 등 전문약을 사용해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은 "약사법 제23조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게 규정했지만 이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본다"며 "리도카인 등 통증 관련 전문약은 물론 한약성분으로 만들어진 전문약을 적극 사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2019-08-18 21:19:4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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