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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감사단, 첫 약정원 감사에서 무슨 이야기 했나대한약사회 감사단이 2019년도 상반기 감사를 통해 인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추진을 제안했다. 특히 올해부터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에 대한 감사도 진행됐다. 약사회 감사단이 진행한 첫 약정원 감사에서는 과거 운영진의 회계부정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단(전영구·권태정·박형숙·이태식)은 23~24일 상반기 대한약사회, 약정원, 연구소의 주요 회계와 회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단은 감사 총평을 통해 빠른 시간에 방만했던 대한약사회 조직을 일하는 조직형태로 정비하여 회무의 효율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고, 지적사항으로 신임회장 당선 후 회무 인수기간이 길어 회무운영의 연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인수위원회 운영규정'(가칭)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감사단은 ▲시도지부 전자결재시스템 도입방안 적극 검토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조직의 지속가능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별회비를 일반회비 전환 검토 등을 제안했다. 감사단은 재건축위원회에서 대한약사회관 긴급보수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만큼 보수 범위와 금액 등에 따른 상당한 규모의 소요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일반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회관 긴급보수를 충당할 수 있는 특별회비 거출(2020년-2021년, 2년간)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감사단은 24일 의약품정책연구소 및 약학정보원에 대한 지도감사도 함께 진행했다. 감사단은 의약품정책연구소에 대해 자체 감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만큼 사업과 회계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외부 연구용역 수주 및 약사직능 발전을 위한 자체 연구사업의 활성화에 매진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감사단은 약정원 자체 감사 결과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 현황 및 회계에 대해 지도감사를 진행했다. 규정 위반 사항, 법정 자료보존 기간 위반, 세무신고의 문제, 회계 부정 문제점 등에 대해 사실 확인 등의 정밀한 조치를 하고,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반드시 거쳐 필요한 엄정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2019-07-25 08:56:53강신국 -
광진구약, 아동센터 캠프 행사에 구급의약품 지원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명숙, 여약사이사 이영희)는 24일 광진구약사회관에서 광진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연합캠프에 사용할 구급의약품을 전달했다. 이명숙 부회장은 "회원들의 정성으로 모아준 기금으로 약300여명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2박3일간 사용할 구급의약품을 준비했다"며 즐겁고 안전한 캠프가 되길 기원했다. 김금자 협의회장은 "매년 광진구약사회에서 구급의약품뿐만 아니라 청소년 장학금과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등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며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속한 아동 및 청소년들이 약사회 덕분에 건강하게 생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손효환 회장, 이명숙 부회장, 김금자 협의회장 외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2019-07-24 17:12:22정혜진 -
서울시약 "자문세무사에 무료 상담 받으세요"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난 22일 약국세무 경험이 풍부한 MJIT세무회계사무소 김용우 세무사를 자문세무사로 위촉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회원 약국에서는 전화 또는 서면 상담을 기본으로 필요시 대면상담 포함 최대 3차례 자문세무사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무문제 발생시 협력 노무사를 연계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세무상담과 동일하게 최대 3차례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한동주 회장은 "약국에서 발생하는 세무문제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해 자문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약국 세무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원약국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위촉 협약식에는 한동주 회장, 이진순·진희억 부회장, MJIT세무회계사무소 김용우 세무사·이승재 팀장이 참석했다.2019-07-24 16:46:21강신국 -
16개 시도지부, 약국 재고약 반품사업 전담팀 구성그간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진행해온 약국 내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사업을 올해는 시도지부약사회가 주도한다. 16개 시도지부장 협의회(회장 정현철)는 반품 사업 추진을 위한 '전국지부 반품정책 위원회'를 결성, 지난 13일 천안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위원회는 불용재고의약품 반품과 불량의약품처리센터운영 실행을 위한 지부별 담당임원을 선정하고 SNS 운영 방안 논의 등 구체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16개 시도지부장과 지부담당 임원 1~2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실무적 총괄책임자에 박춘배 광주시약사회 부회장을 선임했다. 위원회는 지부별 약사회 반품사업에 대해 협조-비협조 제약사 리스트를 작성하고 불량의약품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각 제약사에 공문을 발송해 구체적인 반품 정책을 확인한 후 상세 내역에 정산률과 반품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협조-비협조 제약사를 구분해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불량의약품센터를 통해서는 수거된 불량품을 협의체 센터로 인계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지역 유통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반품정산률, 처리기간, 반품조건 등 지역유통업체의 문제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대한약사회와도 상호 보완해 오는 2020년 초에 협의체 차원에서 16개 지부 반품사업을 동시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현철 협의회장은 "반품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지부가 지역 도매업체와 연계하고 대한약사회는 제약사와 논의해 다각도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2019-07-24 15:59:22정혜진 -
건기식 소분판매 논란...약사단체 "전면 재검토해야"그동안 공식 입장 발표를 미뤄 오던 약사단체가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허용 추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지 21일 만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4일 "건기식의 경우 질병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과 달리 복용법이 간단하고, 복용 개수가 많지 않다"며 "그럼에도 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안전성, 안정성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기존 의약품 전달 체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분 허용을 맞춤형이란 그럴 듯한 이름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가 건기식 소분판매 허용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은 식약처가 최근 공개한 건기식 소분관련 가이드라인 때문이다. 당초 식약처는 건기식 시행규칙 입법예고 당시 Q&A자료를 통해 "건기식 판매업소는 소비자가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후 휴대나 섭취하기 편하게 나눠 담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소분, 조합해 줄 수 있다"며 "다만 온라인 판매, 전화권유 판매, 홈쇼핑 등 소비자가 소분, 포장 현장을 확인할 수 없는 판매형태는 현행과 같이 소분포장을 금지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약사회-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간담회에서 건기식 소분 가이드라인 내용이 공개되자 약사회가 문제를 제기한 것. 약사회가 문제삼는 부분은 '온라인 판매업소 등에서는 주문 받은 제품조합에 따라 (연계방식이란 용어를 사용)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서 소비자를 대신해 주문을 할 수 있으며, 제조업소가 소분, 포장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다. 사실상 건기식 제조업소에 건기식 조제를 허용,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조치라는 것이다. 기성 맞춤형 건기식과 샘플 소분제품은 품목제조신고를 의무화 한 반면 주문 맞춤형 건기식의 경우 품목제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했다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 약사회는 "도대체 7월 3일 발표한 입법예고 Q&A자료와 19일 가이드라인 자료의 핵심적인 내용이 왜 이렇게 상이한지 모르겠다. 입법예고 Q&A 자료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내용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냐"며 "이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약사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약사회는 "개인 맞춤 건기식을 추천하기 위한 건강상담, 관리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해당 판매업소에서 고용한 인력"이라며 "그럼에도 상담인력에 소비자의 의약품 복용 및 건기식 섭취여부 파악, 병용섭취 금지사항 확인 및 기능성분별 일일 섭취량이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약사 등 전문가의 역할을 아무 자격이 없는 상담인력에게 맡기는 행위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제조시설의 조제 허용, 판매로 이익을 보는 대상이 과연 누구냐"며 "판매조장을 위한 상담인력에게 전문영역을 맡겨 발생하는 국민건강위협을 누가 책임질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는 제조업소와 온오프라인 판매업소를 갖춘 일부 대형업체를 위한 특혜성 개정안"이라며 "기존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개정안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드러난 식약처의 이율배반적인 입장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특혜성 건기식 규제 완화가 건강제품들(전문약, 일반약, 의약외품, 건기품, 식품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혼란과 그에 따른 무분별한 사용, 의료기관에서의 의약품을 대체한 과잉 판매행위 등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언급했다.2019-07-24 15:55:11강신국 -
강원도약, 일본 의약품 불매운동 동참 선언강원도약사회(회장 전승호)가 일본 의약품 불매운동 동참을 선언했다. 일본약을 팔지 않거나 국산약으로 적극적으로 대체하는 동시에 일본약을 취급해온 국내 제약사 피해는 최소화 할 방침이다. 24일 도약사회는 "근거없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현 정권을 흔들로 친일 정부를 세우겠다는 합리적 의심에 국민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강원도 약사들도 국민과 함께 대오를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일본약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국민 건강이나 국내 제약사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힘 쓰겠다고도 했다. 일본이 사과와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를 완전 철회할 때 까지 불매운동 관련 행동강령을 엄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약사회는 "일본약 판매거부는 일본에 대한 응징으로, 국민과 선량한 국내 제약사에 타격을 줘서는 안 된다"며 "이같은 부정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2019-07-24 15:47:4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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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감사단, 상반기 회무·사업실적 점검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4일 도약사회관에서 2019년도 상반기 감사를 받았다. 감사단(감사 최광훈, 박선영, 김대원)은 이날 상반기 주요 회무, 위원회별 사업실적, 회계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감사단은 "제32대 집행부가 약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회무 체계를 정착시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높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영달 회장은 "감사단의 지도사항을 잘 준수해 다음 감사에는 더욱 선진적인 회무로 만족스러운 실적을 만들어내겠다"고 화답했다. 감사에는 박영달 회장, 조양연·연제덕·한일권·김희식·서영준·김이항 부회장이 배석했다.2019-07-24 14:24:39강신국 -
마포구약, 유치원생 체험약사 프로그램 호평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지난 22일 진행한 상반기 감사에서 유치원생 체험약사 프로그램에 대해 호평을 받았다. 구약사회 감사단은 2019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위원회 사업, 주요 업무보고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또한 회관 재건축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오영돈, 김은주 감사는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유치원생 대상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체험약사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 진로박람회 참여, 약국 에어컨 청소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한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 약사회 개설 신고를 하지 않는 미등록약국이 약사회에 개설등록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지난 22일 중복을 맞이해 자문위원 및 여약사 지도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2019-07-24 14:04:35정흥준 -
서대문구약, 미혼모 쉼터에 영양제 지원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23일 미혼모 쉼터 애란원에 영양제(그린스토어 후원)를 전달했다. 이날 숙명약대 개국동문회도 함께 찾아가 기부금 100만원을 지원했다. 구약사회에서는 송유경 회장과 김미향 부회장, 김필경 총무위원장, 정미애 여약사위원장, 손혜자 위원 등이 참석했다.2019-07-24 13:52:34정흥준 -
"복지부, 한약사 일반약 판매 시정명령 처분 검토"보건복지부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해 지도감독 등을 지자체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사회, 한약사회, 유통협회, 17개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 협조 요청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에 따라 조제, 판매 등 의약품 취급을 포함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규정과 약사법 48조에 따른 일반약 개봉판매 금지 규정 준수다. 17개 시도 지자체에 발송된 공문에는 같은 내용과 함께 향후 약사감시 진행 시 이 두가지 협조요청 사안에 대한 지도감독 요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반발생 시, 복지부는 해당 약국 또는 한약국에 시정명령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공문은 한의약정책관실에도 확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는 "이번 공문은 약사법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마치 적법한 것인 양 호도하는 일각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이와 관련한 갈등을 불식시키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이러한 행위를 명백히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약사법의 불완전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 개입, 국민 건강 위협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약사회는 "보건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이라며 "상시적인 위험을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해 온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한 행위로 선발기준과 학제의 차이가 확연한데도 동일한 직능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현 상황은 매우 불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하더라도, 그 이상의 처분을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약사는 약국 또는 한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약사법 조항 때문이다. 여기에 한약제제 일반약을 분류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약사는 한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는 국회 발의 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급선무다.2019-07-24 11:52: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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