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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회장 가처분신청 재판 앞두고 '탄원서 전쟁'오늘(8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심문이 열리는 가운데 장외에선 탄원서 전쟁이 시작됐다. 전국분회장협의체 등 조찬휘 회장의 자진사퇴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약사들은 탄원서를 통해 "협회 회장과 임원들은 회원들이 위임한 직책과 권한을 완장처럼 휘두르거나 위임권한을 등에 업고 수익사업에 골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달라"며 "작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신속히 마무리해 약사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조 회장의 1억원 금품수수 사건 및 복지부 위탁사업인 연수교육비 횡령사건으로 약사사회가 큰 혼란에 빠져 있다"며 "조 회장은 이외에도 약사방송국 사업을 주도하다 파산하고 약사주주들에게 반환을 요구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회원들의 요구로 대의원들이 발의한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사퇴권고안을 거부한 조 회장은 임총 이전에 언급했던 회원과 약속마저 모두 뒤집고 독선적인 불통 회무를 가속화해 약사사회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많은 약사단체들의 사퇴 촉구 성명서가 잇달아 발표됐다"며 "아울러 약사회관 앞에서 일반회원들의 농성이 진행되는 등 회원들이 사퇴요구가 전국에서 빗발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회장은 약사회 모든 회원들의 요구를 묵살하며 일부 정치세력의 음모라며 상황을 왜곡, 무죄를 호언장담하는 등 회원들을 기만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약사사회의 바람을 담아 탄원을 드린다"며 "조 회장에게 죄를 엄중히 묻고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게된다는 법치를 알려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회원약사들의 서명이 이어지자 이번에 조찬휘 회장도 자신의 입장을 담은 탄원서 서명에 들어갔다.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탄원서에서 "누구보다 약사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보건의료의 한 담당자로서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회원들에게 독려해 온 채무자가 하루아침에 가처분신청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치욕의 자리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수긍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약사회관 신축은 채무자가 1기 회무를 시작한 2013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부분"이라며 "외벽 타일이 자꾸 떨어져 사람이 다칠 뻔했고 건물내부에 비가 새는 등 낡은 회관은 근무하는 직원이나 출입하는 회원들에겐 두고만 볼 수는 없는 일이어서 많은 회원들이 신축을 소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관련 증거도 제시됐고 관련 당사자들이 이 문제로 어떤 대립이나 갈등도 없으며, 회원 누구에게도 피해가 없고, 회에 대한 잠재적인 손실도 없었음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를 소원한다"며 "그럼에도 이 문제가 가처분신청에 이르게 된 것은 지난 선거 시기에 회장 선출을 둘러싼 고소고발 등 잡음이 점점 커져서 회장의 업무를 사사건건 방해하고 호도하는 반대세력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믿는다"고 호소했다. 조 회장은 "약사회는 재정이 넉넉한 사기업이 아니다. 직원마저 박봉에 시달리는 공조직에 무슨 횡령거리가 있겠냐"고 했다. 조 회장은 "지금도 회원을 위한 회무에 온 정성을 다하고 있다"며 "법령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리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고 의약분업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회장은 "이런 노력은 물론 1기 및 2기 재임 기간 동안 성과에 회원들은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며 "그 회심이 채무자의 회장 재선임을 허락했던 것을 헤아려달라, 항상 약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회원의 머슴을 자처해 온 채무자가 사법적 판단으로 진실이 밝혀져서 명예를 되찾고 남은 임기를 인생의 남은 기간처럼 회원을 위해 경륜을 다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탄원서는 각 회원들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될 예정으로 양측이 몇장의 탄원서를 제출할지도 관심거리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8일 오후 2시30분 조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한다. 가처분은 신청을 한 문재빈 의장 등 9명이 채권자로, 조찬휘 회장은 채무자가 된다.2017-09-08 06:14:59강신국 -
복지부 "약국허가 지자체 권한…불법 여부는 검토"약사들 요청에 따라 복지부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의 약국개설 합법성을 검토한다. 경남도약사회는 7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를 찾아 경상대병원소유 남천프라자에 약국이 개설된다면 이는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보건의료정책 주무당국인 복지부의 역할을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약국 개설등록 허가는 지자체 권한'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약사회가 제출한 병원과 남천프라자의 지리적 조건과 원내약국 정황을 모은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일 경남약사회장은 "경상대병원은 환자불편을 내세우고 있지만 궁극적 목적은 임대수익"이라며 "약국 개설이 불가한 병원 소유 부지에 약국을 임대하려는 건 약사법 위반이며, 병원이 입찰을 통해 사실상 임대업을 하려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와 관련된 사진, 자료 등을 제출하며 병원과 남천프라자를 잇는 전용 통로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약사회는 증거 사진과 함께, 병원 건물과 남천프라자는 지하통로로 연결됐으며, 이는 의료기관과 개설될 약국 사이의 전용통로로, 약사법 상 약국 개설이 불가한 피할 수 없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약국 개설은 지자체의 권한이며, 지자체와 수평적 관계에 있는 복지부가 개별 사례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논할 수 없다"며 "약사회가 제출한 자료와 의견은 행정 절차에 따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회도 행정 절차상 가능한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유사한 사례와 다른 판례들도 참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약무정책과와 간담 후 약국 개설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 수익부지 내 약국개설 불허 ▲약국개설 세부기준 마련 ▲약국 등록취소 범위 명확화를 위해 복지부와 약사회가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오늘 간담은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상위기관으로서 복지부에 위법한 조건의 약국이 개설되려 한다는 점을 알리고 문제의식을 가져달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며 "복지부가 이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 창원시의 차후 약국허가 절차에 많은 부담이 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2017-09-08 06:14:55정혜진 -
자살예방사업 약사 참여 활성화될 듯…복지부 예산 지원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보건복지부의 '2017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민간부문 자살예방 사업 활성화)으로 선정됐다. 자살예방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약사회는 자살위험 약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복약순응도 제고 방안,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로서 약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또한 지역내 자살예방시스템 강화를 위해 약사가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로서 자살위험 환자를 발굴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자살 위험 모니터링 도구 개발 △모니터링 프로토콜 개발 △약물 허가사항을 기반으로 DB구축 △환자 복용약물 자동 검색 프로그램 개발 △자살 예방 S/W개발 및 팜 IT3000에 자살예방 S/W 연동 △게이트 키퍼 및 게이트 키퍼 강사 교육 △자살예방 약물 복용관리 전문가 교육 △교육결과 모니터링 개발 등이다. 약사회는 이번 자살예방 사업을 시작으로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추후 지속적인 자살예방 사업을 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수행 인력은 강봉윤 정책위원장, 박혜경 성균관대 교수, 강은정 순천향대 교수,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 관계자 등 22명이 참여하며 사업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다. 박혜경 교수는 "국·캐나다·호주·영국은 약국이 자살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을 뿐아니라 미국 워싱턴주와 호주는 약국 개설시 자살예방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말했다. 복지부는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자살예방 사업 지원을 위해 지난 7월에 사업과제를 공모한 바 있으며, 3,000만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2017-09-07 22:26:39강신국 -
전북도약 "경상대병원 신축부지 약국개설 중단하라"전북약사회(회장 서용훈)가 창원경상대병원 신축부지 내 약국개설 허용을 강력 규탄했다. 도약사회는 7일 성명을 내어 "경남도 행정심판은 의료기관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해 담합을 조장하고 의약 관계를 종속적으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정보 공개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의사와 약사 직능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정확한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려는 분업의 순기능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관할 보건소에서도 불허한 개설 등록을 행정심판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해 강행하려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에 놓고 경제적 이익과 담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보건의료 정책과 행정의 방향은 편의보다 안전을, 이윤보다 건강을 일관되게 추구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사리사욕에 눈이 먼 병원과 이에 담합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약국 개설 공사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대 행동에 나서겠다"며 "경상대병원과 경남 행정심판위원회는 잘못된 결정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2017-09-07 22:13:4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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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 의료기법 비난한 의협, 입법 방해"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진료 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X-ray)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비난하고 나선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했다. 국회의 정당한 입법활동을 의사단체가 방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7일 한의협은 "2만5000명 한의사 일동은 한의사 X-ray 사용법안에 분노한다고 비난한 의사협회 입법방해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을 비롯한 14명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사들이 막아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번 법안 발의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최초 법안 발의라고 했다. 특히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해 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국민 제공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의협은 X-ray가 한방원리냐 양방원리냐에 따라 개발됐는지 보다 국회 입법에 의해 한의사에 허용되는 행위가 법제화된다면 그게 곧 한의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법리적으로도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3년 12월 한의사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사용을 허용한 바 있다고 했다. 실제 지금도 한의사의 청진기, 혈압측정기, 혈액분석기 등 사용이 허용된 상태라는 것이다. 또 2016년 8월 서울고등법원도 의료기기 용도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경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며 뇌파계 사용 가능을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서울행정법원도 2013년 판결에서 한의학과 의학 간 상호교차 문제는 한의사와 의사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제시했다"며 "국회를 통한 입법을 한방과 양방 갈등해소로 바라본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한의사 X-ray 사용 역시 환자 골절여부를 판단하기위해 사용하는 것을 입법적으로 배제할 이유가 전무하다"며 "의협은 국회가 발의한 법안을 억지와 궤변으로 막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법안 마저 자신의 이익에 배치되면 폄훼하는 선민의식에서 벗어나라"고 덧붙였다.2017-09-07 14:37:01이정환 -
병협 신임 부회장에 문정일 가톨릭대 의료원장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 신임 부회장에 문정일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임명됐다. 병협은 7일 오전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2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원보선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문정일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강무일 전 가톨릭대의료원장의 의료원장 임기만료로 뒤를 이어 병원협회 부회장에 보선됐다. 또 최근 새로 취임한 심봉석 이화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용식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장 겸 여의도성모병원장, 권순용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장이 상임이사로 선임됐다. 병협은 최근 임원들의 보직변경을 단행하고 이날 회의에서 소개했다. ▲임영진 부회장 겸 정책위원장(전 부회장) ▲조한호 경영위원장(전 보험위원장) ▲서진수 보험위원장(전 보험 부위원장) ▲정영호 총무위원장(전 정책위원장) ▲황경호 재무위원장(전 경영위원장) ▲이왕준 국제위원장(전 정책 부위원장) ▲유인상 정책 부위원장(전 총무 부위원장) ▲박진식 보험 부위원장(전 보험이사) ▲민응기 보험이사(전 총무위원장) ▲김상일 총무이사(전 보험이사) ▲라기혁 재무이사(전 경영이사) 등이 새로운 보직을 맡게 됐다. 아울러 서울 연세사랑병원, 경기 연세사랑병원, 천안센텀 정형외과·신경외과병원, 수병원,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등에 대한 회원입회 승인도 의결했다.2017-09-07 13:55:50이정환 -
"깨지고 함량 부족하고"…계속되는 불량약 유통정제가 반알로 조각나거나 일부 변색·오염되고 100정짜리 의약품 함량이 부족한 불량의약품 유통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6일 약국가에 따르면 조제시 불편과 약효 감소 등을 유발하는 불량약이 꾸준히 약국 입고되고 있다. 문제 의약품은 입고 담당자나 제조·수입 제약사가 교환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지만 약사로서 교환 등 추가 업무가 빈번할 경우 조제집중도마저 하락시킨다는 지적이다. 강원지역 최 모 약사는 얼마전 입고된 경구용 세파계 항생제 클리프 서방정 100정짜리 통약을 조제를 목적으로 개봉했다. 약통 안에는 서방정제가 반토막 난 의약품 3정이 들어있었고 최 약사는 해당 약제 담당자에 전화를 걸어 문제해결을 요청했다. 서방정은 제형 특성상 쪼개거나 갈아 복용해선 안되는데다 서방정 제조 이유인 약효 발현시간 증가 효과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반토막 약이 들어있어선 안 된다는 게 최 약사 설명이다. 최 약사는 "만약 정상 포장된 약품이 유통과정에서 반토막 났다면 깨진 알약이 4개여야하는데 이 약통에는 3개만 들어있었다"며 "이는 결국 제조·포장 단계에서 반쪽짜리 불량약 3개가 혼입됐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정제도 마찬가지지만 서방정제는 특히나 부숴지면 안되는 의약품"이라며 "위탁생산 제품인데 품질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천지역 한 모 약사도 얼마전 약통을 뜯고나서 황당한 일을 당했다. 100정짜리 약통안에 60정밖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 문제가 된 약은 A사 메티마졸 100정으로, 한 약사는 약통을 뜯고 알약 계수를 하다가 60정밖에 들지 않은 것을 파악했다. 한 약사는 대한약사회를 통해 해당 의약품의 문제조사와 교환을 요청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조 제약사를 통해 왜 100정짜리에 60정밖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조사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일단 제품 교환부터 시행해 조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했다"고 설명했다.2017-09-07 12:14:54이정환 -
의-한,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수가 놓고 '으르렁'자동차보험 급여대상에 한방물리요법 신설이 확정되자 의료계와 한의계가 상반된 표정을 짓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자보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을 환영하는 입장인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철회를 외치며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할 방침이다. 최근 국토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등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를 신설하고 오는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한의협은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가능케 됐다"며 "자보뿐 아니라 건보에서도 만족도 높은 한의물리요법 급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의협을 향해 "국민을 위한 한의물리요법 수가 신설이 확정됐는데도 양방의료계는 이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는 등 상식 밖 행태를 보이고있다"며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의료계는 진솔히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자보 한방물리요법이 안전성, 유효성 면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방물리요법의 행위조차 정의하지 못하고 추나요법 안유 검증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과학적 검증없이 자의적 행정해석으로 현대의학 원리로 개발된 의료행위를 한방물리요법안에 포함시켰다는 논리다. 의협은 "국토부의 일방적 행정해석의 즉각 철회와 함께 엄격한 관계자 문책을 요구한다"며 "국토부는 자보 안유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신설하고 한방물리요법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8일 오후 국토부에 상근부회장과 정책이사, 한방대책특위 위원이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09-07 11:38:11이정환 -
전공의협 "약사회, 약사 진료권 확대 발언 중단하라"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한약사회가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편승해 '약사 진료권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보재정 절감과 의료 질 상승을 내세워 의사 전문영역인 진료권을 약사에게도 줘야한다는 식의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해 해외 사례를 본따 약사들에게 만성질환 관리와 금연상담 서비스를 허용하고 정부의 수가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의사 진료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7일 대전협은 "대한약사회는 잿밥에서 관심을 거두라"며 성명을 냈다. 대전협은 약사회가 지난 5일과 6일 각각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 발전계획 제안 토론회'와 '공공심야약국 도입 토론회'에서 의사 진료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는 입장이다. 토론회 내용 중 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이 주장한 '약사 진료권 확대'나 '약사의 만성질환 관리·금연상담 후 수가지원 방안 모색'등 발언은 의사 진료권 침해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환자 치료를 위해 의사와 약사가 상호 전문성을 인정해야하는데 약사회는 문재인 케어에 편승해 약사 진료권 확대에만 관심을 보여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렇게되면 굳이 의사와 약사를 구분해 의사면허, 약사면허를 분리하는 의미도 없다는 논리다. 대전협은 "약사회는 건보재정 절감 필요성을 언급하며 의료비 절감을 위한 약사 진료권 확대를 주장했다"며 "약사회가 할 수 있다고한 건강 문제들은 약을 먹는 것 이상의 관리가 필요하다. 의사들도 충분한 경험과 노력이 필요한 일을 약사가 관리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의료법이 허용하는 업무 범위 문제를 제쳐놓더라도 약사회 주장은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면 저질의료에 국민 건강을 맡겨도 좋다는 뜻"이라며 "약사회 요구는 수많은 전공의들의 노력을 한 순간에 폄훼하는 것이며 약사 전문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2017-09-07 10:28:30이정환 -
화성시약, 외국인 노동자·다문화가정 무료투약 봉사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공영애)는 지난 3일 병점동 아시아 소통문화센터에서 의료취약 외국인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 150명을 대상으로 무료투약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은 화성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화성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이동 진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약사회 뿐만 아니라 지역병원, 화성한의사회가 함께했다. 공영애 회장은 "화성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뿐만 아니라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의료적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번 무료이동진료 봉사활동에 약사회가 함께 참여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봉사활동에는 공영애 회장, 박미영 사회참여부회장, 윤정화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단장, 향남약국 조윤미 약사가 참여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무료투약 봉사활동과 함께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성금을 전달했다.2017-09-07 09:28:0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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