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 "약사회, 약사 진료권 확대 발언 중단하라"
- 이정환
- 2017-09-07 10: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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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사 업무범위 상호 인정해야"...약사회 토론회 발언 문제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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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절감과 의료 질 상승을 내세워 의사 전문영역인 진료권을 약사에게도 줘야한다는 식의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해 해외 사례를 본따 약사들에게 만성질환 관리와 금연상담 서비스를 허용하고 정부의 수가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의사 진료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7일 대전협은 "대한약사회는 잿밥에서 관심을 거두라"며 성명을 냈다.
대전협은 약사회가 지난 5일과 6일 각각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 발전계획 제안 토론회'와 '공공심야약국 도입 토론회'에서 의사 진료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는 입장이다.
토론회 내용 중 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이 주장한 '약사 진료권 확대'나 '약사의 만성질환 관리·금연상담 후 수가지원 방안 모색'등 발언은 의사 진료권 침해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환자 치료를 위해 의사와 약사가 상호 전문성을 인정해야하는데 약사회는 문재인 케어에 편승해 약사 진료권 확대에만 관심을 보여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렇게되면 굳이 의사와 약사를 구분해 의사면허, 약사면허를 분리하는 의미도 없다는 논리다.
대전협은 "약사회는 건보재정 절감 필요성을 언급하며 의료비 절감을 위한 약사 진료권 확대를 주장했다"며 "약사회가 할 수 있다고한 건강 문제들은 약을 먹는 것 이상의 관리가 필요하다. 의사들도 충분한 경험과 노력이 필요한 일을 약사가 관리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의료법이 허용하는 업무 범위 문제를 제쳐놓더라도 약사회 주장은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면 저질의료에 국민 건강을 맡겨도 좋다는 뜻"이라며 "약사회 요구는 수많은 전공의들의 노력을 한 순간에 폄훼하는 것이며 약사 전문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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