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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약, 연수교육에 회원 약사 208명 참석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권혁노, 약학담당부회장 도민숙, 약학이사 심연)는 지난 2일 고려대 구로병원 대강당에서 회원 20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앞서 분회는 김국현 변호사(법률분야), 임현수 세무사(세무분야), 조재영 동부화재 팀장(보험, 약화사고분야) 등 3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해 향후 회원 약사들의 약국 경영 애로사항을 돕기로 했다. 이어 ▲약국 및 마약류취급교육(백경순구로구보건소약무팀장) ▲당뇨의 이해 및 OTC상담(오성곤 임상약학 박사) ▲Dementia(고성범 고려대구로병원 신경과교수) ▲약사의 직업윤리와 전문성(도민숙 구로구약사회 부회장) ▲유럽음악 페스티벌의 현장을 가다(음악컬럼니스트 정지훈 약사) ▲진열은 커뮤니케이션전략이다(모연화 A&P대표 컨설턴트) ▲Game Theory-가격경쟁의 마지막은?(정국현 박사)의 교육이 8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권혁노 회장은 이날 최근 대한약사회 사태에 대한 회원 약사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구약사회는 흔들림 없이 소통과 화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2017-07-07 09:25:47김지은 -
중구약, 보존기간 만료 처방전 8980kg 폐기처분서울 중구약사회(회장 정영숙)는 보존기간이 지난 처방전 8980kg을 폐기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중구약사회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지역 약국에서 처방전을 수거했다. 처방전 환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고려해 정식 등록 수거업체를 선정하고 수거, 운반, 용해작업까지 일괄처리했다는 게 구약사회 설명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업체가 약국으로 직접 방문해 약국별 계약을 체결하고 처방전을 수거했다"고 설명했다.2017-07-07 09:22:02이정환 -
서대문구약, 관내 독거어르신들 위해 한방파스 기증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장은선) 여약사위원회는 지난 5일 관내 연희동 주민센터에 독거어르신을 위한 한방파스 300매를 전달했다. 구약사회가 이번에 전달한 파스는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구약사회는 지난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칼슘을 전달했다고 밝혔다.2017-07-07 08:54:21김지은 -
"연수비 2850만원, 캐비넷에 8개월간 현찰 보관"대한약사회 감사단은 집행부가 연수교육비 5700만원을 직원 여름휴가비로 지급했다고 장부에 처리해 놓고는 실제 2850만원만 지급했다는 최근 언론보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단은 또 8개월 동안 사라졌다 나타난 2850만원은 대한약사회 사무처 모 국장이 캐비넷에 현찰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감사단(박호현·이형철·권태정·옥순주)은 6일 저녁 연수교육비 관련 특별감사를 3시간 동안 진행하고 약사회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브리핑은 이형철, 권태정 감사가 진행했다. 감사단은 "2014년 7월20일 연수교육비로 직원 하계 휴가비 5700만원 지급한 것으로 해놓고 실제 2850만원만 직원 서명을 받고 현찰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감사단은 "임시총회 이후 2015년 4월2일 직원들에게 2850만원을 다시 지급하고 5700만원 전액 중 일부는 일시불로 나머지는 봉급에서 반환하는 방식으로 환수 처리됐다"고 말했다. 2850만원의 향방을 묻는 기자 질문에 감사단은 "확인한 것 중에 2850만원은 8개월간 사무처 모 국장이 개인적으로 보관하다가 지급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감사단은 "모 국장이 캐비넷에 2850만원을 현찰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다.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 갖고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감사단은 "18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두 차례에 걸친 감사결과를 소상히 보고하겠다"며 "관례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시각"이라고 밝혔다. 감사단은 "가슴아픈 일이지만 적폐해소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집행부에 동기부여가 됐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감사는 조찬휘 회장, 상근임원, 국장급 이상 직원을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조찬휘 회장은 이에 앞서 "(언론에 보도된)연수교육비 관련 내용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는 사안"이라며 "원상회복된 사안을 마치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배경에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앞으로 의도적으로 제기될 흑색선전으로 연수교육비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었다"며 음모론도 제기했다.2017-07-07 06:15:00강신국 -
조찬휘 "임시총회 결정 승복…발목 잡는 상황 안돼"회관 재건축 관련 운영권 판매와 연수교육비 논란 등으로 약사사회가 내홍을 겪자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또한번 고개를 숙였다. 조 회장은 6일 '회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저로 인해 약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점에 대해 다시한번 사과드린다"며 "몇 차례에 걸쳐 설명과 사과의 말씀을 올렸지만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있어 매우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스스로 최근 야기된 사태의 해결을 위해 이미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했고 이 임시총회를 통해 모든 진실을 규명하면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회장님의 성명서 발표 및 회합이 있었고 이로 인해 마치 제가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되는 상황이 반복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일부 분회장님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 분들 모두 약사회에 대한 애정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고 지키라고 주장하셨듯이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의견을 밝히고 모든 결정을 의결하고, 결정이 되면 이에 승복하고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분회장들의 반발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조 회장은 "지금 약업계는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다.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과 새로운 복지부 장관의 임명, 이 시점에서 불과 60일 앞으로 다가오는 9월 전국약사대회와 FIP 서울총회 등 약사회의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라며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잡히는 상황이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이 같은 시기를 감안해 잘 봐 달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약사회가 혼란 속에 빠져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약사직능의 미래라는 큰 틀을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조 회장은 "성북구약사회장 서울시약사회장 그리고 두 번에 걸친 대한약사회장 연임에 이르는 30여년 회직자로서의 지금까지 부끄러움이 없이,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끝으로 제가 잘 못한 부분이나 법적으로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은 꼭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18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모든 것을 소상히 밝히겠다"며 "더 이상 대한약사회와 회원들이 분열되고 혼란에 빠지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2017-07-07 06:14:59강신국 -
약준모, 대응책 고심…한약사회 "불공정행위 재확인"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 공급을 제한한 혐의로 행정처분 된 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항소심마저 패소하면서 후속조치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아직 항소 기각 이유를 전달받지 못했지만, 선고가 확정돼 공정위 시정명령과 7800만원 과징금 납부 처분은 이행해야하기 때문이다. 반면 공정위에 약준모를 고발한 한약사회는 타당한 판결로 법 위반을 재확인했다는 반응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과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6일 패소한 약준모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법원의 판결문 송달을 기다리며 후속대응책 마련을 논의중이다. 재판부가 어떤 취지로 약준모 항소를 기각했는지를 면밀히 따진 뒤 7800만원 과징금 납부와 대법원 상고심 제기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7800만원 과징금은 공정위 납부명령일로부터 1년마다 연 7.8% 추가 가산금이 붙는다"며 "전임 집행부가 예산을 마련해 놓은 만큼 납부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판결 취지 분석 후 납부 시점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재판부가 기각 관련 어떤 설명도 곁들이지 않아 허무하다. 다만 최선을 다했고, 한약사들이 한약제제 외 일반약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특히 공정위가 한약사 일반약 공급 거부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민원답변을 했던 만큼 재판부가 이를 얼마나 따졌을지도 판결문 송달 후 분석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앞서 2015년 모 약사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에서 '한약사가 한약제제 외 일반약을 취급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면 제약사나 의약품도매상이 한약사에게 해당 일반약 공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한약사회는 항소심 판결이 1심인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법률 타당성 검토 결과이므로 한약국 일반약 공급거래를 막은 행위의 불공정거래가 재차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한약사회 배재형 사무총장은 "이번 선고는 약준모 행위가 담합에 따른 불공정거래라는 공정위 판단의 법률검토를 법원이 시행한 것"이라며 "한약사가 일반약을 팔 수 있냐 없냐 문제는 판결과 별개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배 사무총장은 "(소송과 상관 없이)한약제제에 대한 법적, 허가적 정의를 정부가 명확히 하지 않는 이상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막기 어렵다"며 "한방 원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약이 한약제제인데 현재 일반약은 어떤 약이라도 한방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7-07-07 06:14:54이정환 -
서울시약, 고문변호사 추가 위촉…2명 활동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5일 박근영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근영 변호사는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현재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송용섭 법제이사는 "증가하는 회원 고충 등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박근영 변호사를 추가 위촉하게 됐다"며 "자문을 분담해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자문 수요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영 변호사는 "서울시약사회의 법률 자문역할을 하게 돼 기쁘다"며 "약사회 운영에 대한 자문뿐만 아니라, 회원 약사님들의 법률자문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고 도움이 되는 법률지식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영 변호사는 2019년 2월까지 법률적 질의에 대한 자문을 맡게 된다. 이에 서울시약사회 고문변호사는 이기선, 박근영 변호사 등 2명이 됐다.2017-07-06 17:51:49강신국 -
서초구약, 서초에듀팜 15주차 강의 마무리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권영희, 약학부회장 강미선, 위원장 강희경)는 4일 서초에듀팜 13기 ‘질환별 의학정보와 병태생리 심화과정’ 15회차 강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는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고려대병원 교수들의 영역별 최신 의학정보를 중심으로 질환별 운동요법과 한방강좌를 연계해 약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됐고, 현대인 만성질환과 관련깊은 대사증후군 개념과 영양요법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구약사회는 이번 13기에는 총 389명이 수강신청했고, 총 15회 강의 중 12회 이상 수강한 회원이 113명이었다고 밝혔다. 권영희 회장은 “15주 동안 개근하신 분이 33명이나 있고, 에듀팜 11기부터 1년 6개월 간 개근하신 분도 3명이나 있다”며 “서초에듀팜 강의를 계획하고 강사를 섭외하고 진행하는 일이 쉽지 않음에도 이런 약사님들 덕분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권 회장은 “서초에듀팜에 참여해 주시는 수강생 여러분들의 학구열 영향으로 많은 지역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고무적인 상황”이라며 “서초에듀팜은 점더 전문적이고 선도적으로 깊이 있고 유익한 강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종강식에는 서초에듀팜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약사회의 김종환 회장이 참석해 밤늦은 시간까지 공부에 매진하는 수강생들을 격려했다.2017-07-06 14:25:0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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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임시총회, 조 회장 사퇴권고안 채택이 '핵심'오는 18일 대한약사회 임시총회를 앞둔 시점에서 불신임 안보다 '사퇴권고안' 채택에 힘이 실리고 있다. 22일 복수의 대의원들에 따르면 불신임 처리는 지금까지 총회 참석 대의원 현황을 보면 불가능게 가깝다는게 중론이다. 재적 대의원의 3분 2 이상, 256명의 대의원이 찬성해야 불신임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결정족수 확보도 장담하지 못할 뿐아니라 불신임안을 반대하는 대의원들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불신임안 보다 '사퇴권고안'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퇴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안이기 때문에 불신임 안과 같은 강제성은 없지만 조찬휘 회장에겐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사실상 사퇴를 권고받은 회장이 대외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퇴권고안을 처리하려면 출석 대의원의 과반 찬성이면 의결이 가능해 불신임 처리보다 한결 수월하다. 이미 조 회장은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현 상황을 충분히 설명한 이후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지& 53012;다며 총회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사퇴권고안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A대의원은 "조 회장의 자진사퇴가 순리지만 일단 임시총회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한 만큼 현 상황에서 사퇴권고안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아니겠냐"고 되물었다. B대의원은 "약사회 혼란을 조기 수습해야 할 책무가 대의원들에게 있는 만큼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민초약사들의 정서가 너무 좋지 않다"며 "불신임안이 부결되되고 현 집행부 역량으로 회를 끌고 가기 힘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미 집행부도 인맥을 총동원해 대의원 설득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관 재건축 운영권 판매도 회계처리 상의 문제가 있었지만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2017-07-06 12:14:59강신국 -
양천구약, 저소득 어르신 5명에 후원금 전달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 기부동호회가 지난 4일 형편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양천구약사회는 회원들로 추천받은 어르신 2명과 관내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추천 어르신 3명에게 후원금을 지원했다. 또 이들 어른에게 1년간 상·하반기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은 자녀가 있어도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형편으로,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최용석 부회장은 이날 정기후원이 필요한 어르신 1명과 매월 정기후원 결연을 맺어 사랑나눔실천에 동참했다.2017-07-06 12:08:11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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