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서울병원, 4차산혁 스마트연구센터 출범삼성서울병원이 스마트헬스케어·의료기기융합연구센터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센터장은 비뇨기과 이규성 교수가 맡는다. 스마트연구센터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헬스케어를 이끌기 위한 것으로 기존 의공학연구센터와 디지털헬스케어센터가 통합·확대 개편됐다. 삼성서울병원은 스마트연구센터 출범식에서 최근 주목받는 인공지능과 의료정보 표준화, 인체 삽입혈 의료기기, 광바이오 진단기기 개발 등 센터 내 핵심연구를 소개했다. 스마트연구센터는 의료기기 개발의 전주기 서비스 지원이 주요 역할이다. 풍부한 임상경험을 토대로 의료기 업체와 공동연구에서부터 의료진 실시간 자문, 임상알고리즘 모델연구, 사용적합성 평가 등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앞서 개소한 의료기기 임상시뮬레이션 연구실의 경우 스마트연구센터의 주요 강점이다. 의료기기 임상시뮬레이션 연구실은 진료환경, 일반환경, 특수환경 등 의료기기 연구에 적합한 다양한 환경이 구축됐다. 이규성 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 도래와 함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변화하는 의료환경과 의료기기 산업 개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06-16 16:57:00이정환 -
조찬휘 회장 "재건축 1억원 수수 부속계약서 있다"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약사회관 재건축 관련 영업권 판매 논란과 관련,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며 회관 재건축 관련 사태에 입을 열고 "오늘 이후 회관 재건축과 관련해 어떤 것도 실행에 옮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16일 담화문을 통해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하는 회장으로서 회원들이 우려할 만한 모습을 보여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회관 재건축 관련 영업권 판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회장은 "회관 재건축을 과거처럼 성금이나 기탁금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닌 여건에서 150억 원이 넘는 재건축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며 "그러던 차에 현재 대한약사회 약사문화원장으로 계신 이범식 약사가 자신이 재원을 일부 조달하겠다며 양덕숙 부회장(당시에는 약정원장으로만 재임)을 통해 그 의사를 전해왔다"고 언급했다. 조 회장은 "이범식 원장은 회관이 재건축될 경우 예식장과 식당 운영을 통해 관내 불우이웃을 위한 저비용 결혼식을 후원하는 봉사활동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미리 작성해 놓은 가계약서까지 제시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 원장의 열정에 공감한 저는 가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헤어졌지만 회관 재건축은 총회에서 논의되고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고,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회관의 활용에 관해 저 개인이 어떠한 약속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양덕숙 부회장을 불러 부속계약으로 그러한 점들을 명시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 원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양덕숙 부회장이 보관하도록 했는데 당시 저의 판단은 회원의 회비로만 관리되는 대한약사회로서는 별도의 계정을 잡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이 기구가 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최근 언론에는 부속계약서는 빠지고 가계약서와 영수증만이 공개돼 있어 당시 상황에 대해 회원님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며 "이후 대의원총회에서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출범자체가 지연됐고 이범식 원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양덕숙 부회장을 통해 반환을 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의욕이 지나쳤다. 그동안 회관 재건축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저의 판단에 성급함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앞뒤를 살피지 않은 점, 회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드린다. 더불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해소 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했다.2017-06-16 16:35:49강신국 -
"20일 감사 보고 난 후에야..." 감사 4인에 쏠린 눈들7만 약사의 눈이 대한약사회 감사단에 쏠려있다. 지부장과 일부 회원들이 '조찬휘 회장의 신축회관 영업권 판매 행위'에 대한 판단을 '감사 결과 이후'로 미루면서 대한약사회 최종 감시기구인 감사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목하고 있다. 조찬휘 회장이 총회 의결로 확정되지도 않은 신축 회관 계획을 내세워 운영권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1억원을 수수했다는 보도와 관련, 오는 20일 긴급 감사가 결정되면서 지부장들은 당장의 행동보다 감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15일 한 시도지부장은 "있어선 안 될 일이라는 점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어떤 일이든 어느 한 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할 수 없다"며 "20일 감사가 결정된 만큼, 시도지부 약사회장들도 그 결과를 보고 입장을 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이 15일 오전 '자신은 10원도 챙기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돈을 돌려줬다 해도 받은 시점에서 돌려준 시점 사이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생기는데다, 그 사이 조 회장이 약사회장 연임을 위한 선거를 치렀다는 점에도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수표를 받았다면 입금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두었겠느냐"며 "만약 사용했다면 1억원을 돌려줄 때에는 또 어떤 재원으로 1억원을 마련했는지 등 의혹이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약사들은 '시작도 하지 않은 사업에 왜 1억원이 필요했나', '받은 돈이 대한약사회 회계로 입출입되지 않았고 비공개였다면, 범죄의 의도가 충분이 있고 때문에 탄핵이나 사법 처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등 격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을 비롯해 새물결약사회와 같은 약사단체들이 감사단을 향해 '사퇴', '탄핵'은 물론 '검찰 고발'을 종용하는 상황이다. 감사단 어깨를 더 무겁게 하는 것은 이미 조찬휘 회장이 1억원을 약사회 회계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밝혀 감사단의 회계감사는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20일 감사를 통해 감사단이 밝혀낼 것은 1억원이라는 자금의 흐름과 조찬휘 회장이 서둘러 자금을 마련한 배경만이 남는다. 그렇지만 수사권이 없는 감사단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캐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정관 몇조 몇항에 위배된다고 하거나, 정관을 위배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기도 쉽지 않다. 의구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약사 회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설사 정관 위배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해도 후속 조치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나 고발하기도 만만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감사단은 약사회 내 최종적인 검찰 역할로, 이번 사건을 충분히 조사해 발표하지 않는 한 회원들의 의혹은 증폭되기만 할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감사 역할에 무게가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찬휘 회장 못지 않게 부담스러운 자리가 감사단이다.2017-06-16 12:15:00정혜진 -
정신병원 거부 흉기 휘두른 40대, 테이저건에 숨져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흉기를 휘두르던 40대가 경찰의 테이저건에 맞은 뒤 숨졌다. 16일 경남 함양경찰서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진 A(44) 씨가 병원 도착 직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함양의 한 파출소는 지난 15일 오후 6시께 A씨 어머니로부터 신고를 받았다. 과거 다수 병원에서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 경력이 있는 A씨는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모친에게 삽과 낫으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주택에 도착한 파출소 경찰관 2명은 설득을 시도했지만, 삽과 낫으로 경찰을 위협하는 등 흥분이 지속됐다. 현장에는 A씨 부모와 진주 소재 정신병원 관계자 3명이 있었지만 A씨의 지속된 저항에 형사계 경위 등 3명을 더 출동시켰다. 경찰은 A씨에 테이저건 발사를 경고한 뒤 1차 발사했으나 빗나갔다. 낫을 던지는 등 격렬한 저항이 이어지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2차 발사했고, A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테이저건은 한 번에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달린 두 개의 침이 발사되는데, A씨는 배 오른쪽과 오른팔에 전류 침을 맞았다. 쓰러진 A씨가 이상징후를 나타내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도착 직후 원인 불명 심정지로 숨졌다. 경찰은 A씨 시신을 부검해 테이저건이 A씨 사망에 직접 영향을 줬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외국에서는 테이저건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됐지만,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없다. 경찰은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조의를 표한다"며 "정당 공무집행으로 보이나 진상 규명을 위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테이저건은 도입 첫 해인 2005년 전국적으로 4번, 2011년 116번, 2012년 199번, 2013년 246번, 2014년 328번, 2015년 432번, 지난해 431번으로 사용 빈도가 증가중이다.2017-06-16 12:00:12이정환
-
관악구약, 상임이사회 열고 하반기 주요 일정 논의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는 지난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제3차 약사연수교육 개최 준비와 상반기 분회 감사 건 등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우선 약사 연수교육을 오는 17일 오후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관악구민회관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강의는 박정일 변호사가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문제들과 상가임대차법'을, 정병욱 박사가'골다공증'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분회는 또 회원들의 친목 및 취미활동 활성화를 위해 6월 말경부터 일주일에 1회 우클렐레 교육 강좌를 열기로하고, 이날 수강을 원하는 회원들에 강습신청을 받기로했다. 상반기 감사는 오는 7월 13일 오전 11시 구약사회관에서, 제3차 보건소와 세이프약국의 간담회는 6월 중순에, 하반기에는 분회, 보건소, 서울마약퇴치운동본부와 신림동사거리에서 마약퇴치홍보캠페인을 벌이기로 협의했다.2017-06-16 10:10:44김지은 -
법 잣대 들이대니...조찬휘 회장 '매우 불리한 상황'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대한약사회관 재건축 관련 영업권을 담보로 1억원 수수행위는 문제가 없다'며 법적 공방까지 염두에 두고 정면돌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5일 열린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이번 사태에 흔들리지 않고 회무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는 법적책임론에 대해 정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여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법률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조찬휘 회장이 현 상황에서 켤코 유리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변호사들 사이에선 횡령, 배임수재죄 적용까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A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 ▲1억원이 어느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1억원 수취로 인해 의뢰인에게 직접적 이익이 있는지 ▲1억원 외 다른 재산상 이익의 수취 요구 또는 약속이 있었는지에 따라 배임수재(미수)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배임수재죄(미수)는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배임죄(미수)의 경우 대한약사회 내부 규정상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10억 5000만원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금액인지 여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 변호사는 "의뢰인이 1억원을 돌려주고 건물 신축이 무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한약사회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해도 배임행위가 개시된 이상 배임미수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약사회 내부 규정상 신축건물의 운영권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내부 결의 등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면, 임무 위배 행위도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변호사에 따르면 조 회장이 받은 1억원이 (운영권) 계약금인 경우와 (운영권)사례비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운영권 부여 가계약의 계약금으로 받았다고 인정되면, 위 돈은 공금이 되고 위 돈을 대한약사회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1억원 사용처는 수표조회를 하면 가능하다. 사례비로 받았다고 인정되면, 개인간 뇌물죄인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증죄도 성립된다. 조사를 하면 확인이 되겠지만 계약금보다 사례비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보여 나중에 돈을 돌려준 사실은 범죄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결국 20일 열리는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어디까지 정황을 밝혀낼 것인지가 사건의 키가 될 전망이다. 이미 새물결약사회는 "대한약사회 감사단의 철저한 조사로 조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정황이 밝혀진다면 검찰 고발을 거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2017-06-16 06:14:59강신국 -
병협, 보건의료정책연구회 구성…"병원가 발전정책 제안"대한병원협회가 실효성있는 병원 발전정책 제안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연구회(가칭)을 구성한다. 연구회 운영은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 위탁하기로 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15일 롯데호텔에서 제18차 상임고문·상임이사·시도회장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정책연구회 구성·위탁운영 안건 등을 의결했다. 단장은 권용진 서울대학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가 맡게 되며, 임원 중 회장단과 위원장을 제외한 이사 4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1년간 정책자료집 발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병원협회는 1년여 임기간 원활히 회무를 수행한 박용주 상근부회장의 임기연장을 의결했다. 이로써 박 부회장은 2018년 4월 30일까지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강원도병원회장으로 취임한 이봉진 강릉동인병원장의 병원협회 이사 보선 안건과 아이원병원(병원장 황민호), 성요셉병원(병원장 한정동), 이샘병원(병원장 이성근)의 회원 입회 안건이 의결됐다.2017-06-15 17:18:05이정환
-
고양시약, 6주과정 김명철 약사 특강 개강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는 지난 13일 임상약학 강사인 김명철 약사를 초빙해 2017년도 김명철 약사 특강을 개강했다. 강의는 통합학술지원팀( 부회장 김인희, 이사 변진극 ) 주관으로 6주간 진행되며 다양한 질환에 대응하는 약물기전과 세부 임상약학 분야까지 다루게 된다. 강의 내용은 ▲당뇨의 이해와 약물 ▲고혈압의 이해와 약물 ▲이상 지질혈증의 이해와 약물 ▲여성호르몬의 이해와 약물 ▲안질환의 이해와 구강질환 ▲비뇨기질환과 항문질환 등이다. 김은진 회장은 "통학학술지원팀에서 어렵게 준비한 강의를 고양시 회원들이 수강하게 돼 기쁘다"며 "아직 강의 초반이고 약간의 빈자리가 있는 만큼 좋은 강의에 더많은 회원이 수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인희 부회장은 "더많은 회원들이 강의에 참석해 최신약물정보를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2017-06-15 16:03:43강신국 -
서울대병원, 백남기 농민 사망이유 '외인사' 수정"오늘 아침 유족을 찾아뵀고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관련)지난 1년동안 국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정치적 상황변화 때문에 서울대병원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종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 유족측이 사망진단서 수정을 요구하며 서울대병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병원이 적극 개입하기로 결정한 결과다. 특히 사망을 진단한 전공의 개인 판단과 의사집단 간 판단이 달랐던 점을 고려해 신경외과 교수회의, 병원 의료윤리위원회를 거쳐 수정했다는 게 병원 설명이다. 15일 서울대학교병원 김연수 진료부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백남기 농민 사망종류 수정 이유를 공개했다. 수정은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회 수정권고를 받아들이면서 결정됐다. 수정된 사망진단서는 유족과 상의해 발급할 예정이다. 병원은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놓고 병원이 개입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고 또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개월 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유족측이 사망진단서 수정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병원이 본격적으로 개입했다. 병원은 담당 진료과인 신경외과에 소명을 요구했고, 신경외과가 사망진단서는 대한의사협회 지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 7일 의료윤리위를 개최하고 수정권고 방침을 결정했다. 김 부원장은 "의사 개인 판단과 집단 판단이 다를 때 어떻게 조율하고 행동해야할지가 가장 어려웠다"며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병원 차원에서 사망진단서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다"고 피력했다. 김 부원장은 "사인변경은 특별수사위가 논의한 바 있고 병원의 기본 자세는 그때와 달라진 게 없다.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 서울대병원 입장이 변경된 게 아니"라며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진단서를 쓴 전공의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윤리위 개최와 사인변경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착수 때문에 서울대병원이 사인변경을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혹스러웠다. 예정됐던 정기 감사이고 감사원 감사와 사망진단서와는 무관하다"며 "직접적으로 사망진단서를 변경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다"고 덧붙였다.2017-06-15 14:24:54이정환 -
건약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 엄격 관리해야"약사단체가 심평원의 제약사 비금여 의약품 무상공급프로그램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공개의견서를 발표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리병도, 이하 건약)는 지난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예고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중 제약사 사회기여도에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 활동'을 포함시킨 데 우려를 표명했다. 건약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그간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 제약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번 심평원이 글로벌 혁신 신약 우대정책 세부 기준을 신설하면서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을 하는 제약사에 대한 특혜 조항을 명문화하자 이에 반발한 것이다. 건약은 "제약사 무상공급프로그램 등의 환자지원정책은 첫째, 환자들의 요구를 증가시키고 둘째, 제약사가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제약사 판촉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상황에서 무상공급프로그램은 약이 급여권 내로 진입하기 전 환자들에게 약을 공급함으로써 제약사가 급여결정, 약가협상 등에서 우위를 점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극히 한정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돼야 함에도 심평원은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기준을 신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약은 "무상공급프로그램은 이후 급여결정, 약가 협상 등에서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상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엄격히 관리돼야 할 사항이지 우대조항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건약은 "심평원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해 제도권 내에서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심평원은 이번 개정안의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 특혜 조항을 삭제하고 글로벌 신약 우대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건강보험재정으로 제약사의 배를 불려주는 제도를 적극 폐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7-06-15 14:04:27정혜진
오늘의 TOP 10
- 1시장 독식 대형사 Vs 생존 걸린 중소사…공동생동 패권 경쟁
- 2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3췌장효소제 시장 '캡슐에서 알약'으로…대형제약 속속 진입
- 4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
- 5한미사이언스, 4개월새 주가 46%↓…분쟁 백기사들 평가액 뚝
- 6식약처, 해외 허가 전력 없는 '밈라이로주' GIFT 지정
- 7심평원 빅데이터에 AI 결합…제약·연구 전방위 지원
- 8비보존제약 38호 신약 어나프라주, 국내 안착이 미국행 열쇠
- 9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
- 10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바뀌는데…"기존 재고 어떡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