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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 회원 4686명 규모...연회비는 얼마나 낼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신규 약사들이 배출돼 약국과 병원, 제약사 등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전문약사제도로 병원약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 약사들은 대한약사회와 지역 약사회, 병원약사회 등에 신상신고를 하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종사 직무에 따라 회비도 달라진다. 올해 병원약사회비는 9만원으로 동결됐다. 지난 2019년부터 인상 없이 5년째 동일한 금액이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회비 인상 논의가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상이 어려웠다. 반면 지출 요인은 늘어나고 있다. 수입지출 균형이 맞지 않았다. 병원약학교육연구원의 병원약사회 발전기금 1억원을 일반 회계에 합산해서 균형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병원약사회 회원 신고를 위해서는 대한약사회 가입이 의무조건이다. 따라서 약사회 면허사용자(병) 기준 회원신고비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면허사용자(갑)은 지부와 분회비를 제외하고 총 28만8000원을 내야 하는데, 면허사용자(병)은 지부와 분회비가 2만5000원씩 고정이다. 또한 갑 회비로 포함돼있는 ▲약화사고 ▲환자안전본부 ▲정책연구소 ▲재난기금 ▲약본부 기금 합산 5만5000원이 제외된다. 중앙회비 6만원과 지부·분회비 5만원, 장학기금 3000원을 추가해 11만 3000원이다. 여기에 병원약사회비 9만원을 합산해 20만3000을 회비로 낸다. 이외에는 지역별로 마퇴성금과 특별회비 등이 추가로 합산될 수 있다. 병원약사회 회원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8년 3883명이었던 회원 수는 2020년 4263명으로 증가했다. 2022년 기준 회원 수는 4686명으로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병원약사회 신고한 의료기관 수는 작년 기준 859곳인데, 전국 의료기관 3만9019곳 기준 2.3%에 불과하다. 따라서 병원약사회는 회원증대TF를 가동해 올해 회원과 의료기관 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2023-02-24 18:46:18정흥준 -
동대문구약, 신임 경찰서장 상견례…약국 치안 강화 요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신임 경찰서장과 상견례를 갖고 약국 치안 강화를 요청했다. 구약사회는 24일 오후 12시 장영철 신임 동대문 경찰서장과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가지고 약사회 업무 협조를 당부했다. 윤종일 회장은 "귀한 걸음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데 애쓰는 경찰관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고의적으로 무자격자 판매를 유도해 불법 동영상을 촬영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 등에 대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또 관내 약국 및 약국 주변 치안 강화를 요청했다. 장영철 경찰서장은 "각종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와 법 질서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종일 회장과 우승희 부회장, 장영철 경찰서장, 하덕재 정보계장, 김명호 정보관이 참석했다.2023-02-24 17:24:01강혜경 -
양천구약, 초도이사회서 위원회 사업계획 승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가 초도이사회를 열고 위원회 사업계획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구약사회는 23일 초도이사회를 겸한 선구자 모심 행사를 갖고 올해 65세를 맞은 예규자·이용해 회원에게 금배지를 전달했다. 최용석 회장은 "참석해 준 자문위원과 이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약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신 원로 선배님들과 함께 뜻깊은 자리를 갖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약사회 발전을 위해 격려와 조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신규 개설 약국을 방문해 명찰과 가운을 전달하고 약사회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2023-02-24 16:26:02강혜경 -
용산구약, 상임이사회서 상반기 사업·일정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가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반기 사업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23일 오후 8시 회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이사회를 열고 2023년도 회원신고 접수현황을 보고했다. 또 약국 보관 기간 경과 처방전 수거·폐기건과 초도이사회 개최일정, 전지워크숍 개최 등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정창훈 회장은 화상투약기 시범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유하고 의약품안전사용강의를 올해도 실시키로 했다.2023-02-24 16:20:08강혜경 -
안양시약, 경영활성화 일환 동물약국 운영 강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는 23일 시약사회관에서 경기도약사회 약국경영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날개 캠페인과 관련해 동물약국강의를 개최했다. 강좌에서는 국내 반려동물의 질환별 치료현황 및 의약품 시장현황, 반려동물의 질환에 따라 쓰이는 동물의약품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새롭게 동물약국 신청을 하고 싶은 약국의 개설 절차와 고객관리, 약국 홍보 방법도 공유했다. 강좌에는 30여명의 회원약사들이 참석했으며,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은 온라인 줌으로 들을 수 있게 해 큰 호응을 얻었다.2023-02-24 15:19:16강신국 -
의협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합헌 결정 유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헌법재판소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합헌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의협은 24일 성명을 내어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라는 형식을 취하나, 그 실질은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소지가 높은 만큼, 기본권 보장을 최고 가치로 하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비급여 보고 제도와 관련한 회원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제도가 비록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라는 취지로 시작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성별이나 생년과 같이 극히 사적인 기본 정보는 물론 질병, 치료내역, 복용약 등 민감한 진료 정보까지 포함한 것은 제도 시행의 목적을 넘어 비급여 통제를 위한 비급여 심사 등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1월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안)을 보면 상위 법령인 의료법 제45조의2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에 '의료 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행정예고를 통해 환자의 생년, 성별, 입원, 내원, 퇴원일자, 진료과목 코드 등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있어,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2023-02-24 15:12:07강신국 -
치협 "비급여 진료비 공개 헌재 판단 유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24일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치협은 "의료인 단체들이 제기한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기각된 데 대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치협은 "헌법 소원을 제기해 소송을 있게 해준 서치 소송단, 치과의사 신인식 변호사님께 감사드린다"며 "이후 500일 넘는 시일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인시위가 지속됐다. 그 열정의 행진에 감사하다. 또한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의 활동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치협은 "오늘의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또한 회원 단체로써 회원 권익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의료인 단체들은 정부의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의 근거법이 되는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의사의 양심과 직업의 자유, 의료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23일 의료인 단체의 위헌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의료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2023-02-24 15:04:34강신국 -
대약 여약사위원회, 튀르키예 지진 피해 돕기 성금 기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은주, 위원장 이성희)는 23일 대한약사회에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김은주 부회장은 “자연 재해로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주민의 사연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며 “여약사위원회는 하루 빨리 피해가 복귀돼 일상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성금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광훈 회장은 “국내외 사회공헌활동에 늘 앞장서는 여약사위원회가 이번 모금에도 함께해줘 감사드린다”며 “여약사위원회가 보내준 사랑의 온정과 따뜻한 손길이 피해 주민에게 온전하게 닿을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최광훈 회장과 김은주 부회장, 이성희 여약사이사, 최두주 사무총장이 참석했다.2023-02-24 12:00:00김지은 -
숙명약대 동문회, 튀르키예 지진 피해 돕기 성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3일 숙명여대 약대 개국동문회(회장 서미영)가 회관을 방문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앙대 약대 동문회, 이화여대 약대 개국동문회에 이어 이번 숙명약대 개국동문회까지 지진피해 성금 전달이 이어지고 있다. 서미영 숙명여대 약대 개국동문회장은 “유례없는 큰 지진으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을 튀르키예·시리아 국민들이 상처를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최광훈 회장은 “동문 회원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에 감사드린다”며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피해가 복구돼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금을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최광훈 회장과 최두주 사무총장, 숙명여대 약대 동문회 서미영 회장, 김은숙·조병금 자문위원이 참석했다.2023-02-24 12:00:00김지은 -
약사회 선거관리규정 개정 대의원총회서 격론 예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달 열리는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의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사전회의 격인 이사회에서 상정 안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총회에서의 본격적인 토의를 예고하면서 상정된 주요 안건이 올해도 빛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열린 제1차 이사회에서 오는 3월 14일 열리는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이 심의된 가운데 일부 안건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내달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정관’과 더불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약사윤리규정’ 개정 건 등 굵직굵직한 안건들이 상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 안건의 경우 지난 제67회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했고,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았다. 2021년 5월 열린 이날 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그해 말에 열린 대한약사회장, 지부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은 SNS 선거 범위 모호 등으로 혼란을 겪어야 했다. 약사윤리규정 개정 건은 일부 개정 내용이 보건복지부 권고로 빠르게 처리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기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약사회도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다. 약사회 총회의장단은 이런 부분을 감안해 최대한 올해 정기총회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대면, 화상회의 병행 방식을 도입해 최대한 대의원들의 참여와 의결정족수 확보를 유도하는 데다가, 올해 처음 총회 산하 ‘예결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 총회 전 주요 안건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일부 대의원은 의장단의 이 같은 행보에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주요 안건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확인되면서 올해 총회 역시 안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실제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선거관리규정안 중 제49조(당선무효)가 논란의 중심이 됐다. 기존 규정에 49조 4항에 ‘다른 후보자에 대해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확정여부를 불문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당선인이 당선된 당해 선거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변경한다. 기존 규정에서 ‘1심 판결’을 언급했던 것을 삭제한 것인데, 사실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된 후 당선무효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이사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기존 당선무효 규정에 포함된 ‘임기개시 전’이라는 문구부터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당선인의 임기가 개시된 후 범죄 내용이 확인되면 3심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회무를 진행할 수 있는 게 현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영희 이사는 “기존 규정안에서 ‘1심 판결에서’란 단어를 삭제하기 전에 기존 49조 3항의 ‘임기개시 전’이라는 단어부터 빼야 한다”면서 “임기가 개시됐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확정됐음에도 버젓이 약사회장으로서 활동하는 게 말이 되냐. 이 개정안은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옥태석 이사도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 3심 판결 결과로 최종 당선무효를 확정지어야 한다는 것인데 형평성에 일부 문제가 있다”면서 “당선인이 1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다면 회장 자격을 정지시키고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윤리규정 중 제11조(징계의 경감)에서 기존 규정의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안에서 삭제하도록 한데 대해서도 일부 대의원의 이견이 존재했다. 약사사회 정서를 감안해 내부적으로 징계를 경감할 수 있는 조치는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이사회에서 최광훈 회장은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회의를 정리하는 한편,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자고 수습에 나섰다. 최 회장은 “정관, 선거, 약사윤리 규정 개정안은 약사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 대의원들이 부여한 권한을 가진 정관 및 규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만든 안으로, 오늘 이사회에서 상정이나 부결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개정안을 만들어 사전에 의장단이 대의원들에 의견을 조회한 적이 있지만, 부당한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는 민주적 차원에서 이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제시된 내용들에 대해 의장단에도 전달하고 사전에 협의도 하겠다”면서 “안건들에 대해서는 대의원 총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하도록 하자”고 덧붙였다.2023-02-24 11:38:1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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