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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 앞두고 의-약 주도권 싸움 본격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주도권을 놓고 의·약단체의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된다. 코로나로 시작된 비대면진료가 일상회복에 따라 전환기에 들어서면서, 제도화 논의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주도권 싸움에선 의사단체가 먼저 앞서간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오는 30일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논의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26일 상견례 차원의 간담회를 열고 협의체 가동을 공식화했다. 앞으로 협의체에선 비대면 진료와 의대 정원 확대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정원은 워낙 첨예한 반발이 있는 사안이라 후순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비대면진료는 의사협회가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구체적인 세부안 중 무엇보다 비대면진료 수가와 플랫폼, 약 배달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관건이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필수 조건’을 기반으로 협의를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 발표 내용 중 비대면진료 수가는 대면진료+비대면 진료 50% 가산+가산(공휴, 야간, 영유아, 조조, 심야 적용)하는 1안과 대면진료의 150%로 신설+가산(공휴, 야간, 영유아, 조조, 심야 적용)하는 2안이 있다. 플랫폼은 공공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자체개발(정부 재정)해 의협 운영하는 방안과 민간 플랫폼을 의협이 인증하는 방안이다. 또 약 배달은 의료기관 근접 약국으로 배송을 허용하고 배달전문약국은 금지하는 방안이다. 약 처방 리스트를 제한하고, 의협이 가이드라인 개발을 한다는 조건이다. 만약 이같은 의사단체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약사단체는 그동안 우려했던 플랫폼과 약 배달에서까지 끌려가게 된다. 이에 대한약사회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오는 29일 열리는 약사회 디지털TF 회의에서 대책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2월 10일엔 이를 심화하는 내부 토론회도 계획중이다. 두 차례 회의를 거쳐 구체화한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의견 개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광훈 회장은 정부와 비대면진료 시 약 전달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논의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 관련 사안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논의를 시작했던 보발협 산하 전자처방전 협의체는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공적전자처방전 논의도 진척 없이 멈춰있다. 또 의료현안협의체와 달리 약정협의체 가동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약사회는 복지부와 약정협의체 운영을 놓고는 아직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본격적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이 결정될 것이고,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약사회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조제, 전달까지 모두 주도권을 뺏기게 된다. 그러면 약국은 완전히 배제된 채 쫓아가기에 급급한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2023-01-27 17:46:01정흥준 -
극적 반전 가능할까?...약사회, 전문약사 전략마련 착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D-35일입니다. 그 안에 적어도 지역 약국, 산업 약사가 시험에 응시할 기회라도 확보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설득해야죠.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개진과 더불어 대관이 병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약사회가 오는 3월 2일까지 진행되는 복지부의 전문약사제도 관련 규정, 규칙(안) 입법예고 기간 안에 판을 뒤집기 위한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약사회로서는 현재 지역 약국 약사나 산업 분야 약사가 전문약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이라도 열어놔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관련 임원들은 설 명절 이후 관련 임원들은 전략 회의에 착수했다. 정책 담당 상근 부회장을 필두로 지난해 전문약사협의체에 참여했던 학술담당 부회장과 임원들이 주축이 되고 있다. 지난 20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약사제도 규정, 규칙안에 대해 약사회 임원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됐던 지역 약국 약사나 산업 약사 별도 과목 제외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경력 인정 기관이나 수련 기관을 병원으로 한정하는 등 응시 기회조차 원천봉쇄하는 규정, 규칙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역 약국, 산업 약사 특화 과목 배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일정 부분 소통해 왔지만, 응시 기히 자체를 박탈하는 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복지부와 이전에 소통해 왔던 임원들로서는 당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최 회장을 비롯한 담당 임원들도 이번 복지부 입법예고 안에 대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은게 사실”이라며 “입법예고 기간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설 명절이 끝나면서 관련 임원들을 중심으로 계속 전략 회의를 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찌보면 이번 사안은 약사회에는 위기일 수 있다”며 “위기관리 차원에서 현재 약사회가 구상하는 전략이나 대응 방침을 공개할 수 없지만 최대한 입법예고 전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상황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약사회는 우선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지역 약국, 산업 약사 관련 과목 추가와 더불어 규칙안에 포함된 경력 인정 기관, 수련 교육 기관의 범위를 ??힐 수 있도록 복지부를 설득할 계획이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복지부의 입법예고대로면 지역 약국, 산업 약사는 진입 장벽에서부터 차별을 받게 되는 셈”이라며 “최소한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의견을 개진하려는 내용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입법예고 전부터 계속 주장하고 복지부의 요구했지만 이번 입법예고안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없다. 최대한 복지부에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진할 계획”이라고 했다.2023-01-27 11:46:06김지은 -
내달 공공심야약국 45→56곳 확대...추가모집 계속[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이 2월 1일부터 56곳으로 확대 운영된다. 기존부터 운영 중인 45곳에 신규 11곳이 추가 지정됐다. 또 대한약사회는 추가 모집을 계속 이어간다. 앞으로 20여곳을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한약사회는 어제(26일)까지 신규 공공심야약국을 추가 모집했다. 최대 33곳을 늘리려고 했으나 11곳이 접수를 했다. 신규 참여 약국은 ▲경기 5곳 ▲부산 2곳 ▲충북 2곳 ▲대전 1곳 ▲전북 1곳이다. 약사회는 곧 확정 명단을 지역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 참여 약국은 ▲경기 11곳 ▲부산 7곳 ▲경북 6곳 ▲전북 5곳 ▲충남 4곳 ▲충북 3곳 ▲대전 1곳 ▲울산 1곳 ▲경남 1곳 등 45곳이다. 이들 약국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시간당 3만원의 지원비를 받는다. 30일 운영 시 2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약사회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 조건을 일부 완화했다. 월 2회까지 쉴 수 있고, 100m 인접약국 2곳에서 교대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근 약국과 함께 지원 할 경우 운영부담은 줄이고 심야약국 참여는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 약사회는 상대적으로 심야 운영이 더 어려운 중소도시에 한해서는 추가적인 운영 조건 완화를 검토 중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아무래도 지원비가 충분하지는 않다 보니 신규 약국을 추가 지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일단 어제까지 들어온 신규 11곳은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면서 “앞으로 20여곳을 더 늘릴 예정인데, 운영을 하면서 동시에 모집을 계속 받으려고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지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정부 공공심야약국 중 일부는 지자체 운영 약국으로 이동하면서 전체 참여 약국 수가 소폭 변동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대도시와 비교해 인구가 적은 중소도시 약국들은 유동인구가 워낙 적기 때문에 새벽 1시까지 문을 여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따라서 추가적인 운영조건 완화를 통해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점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2023-01-27 10:53:22정흥준 -
한의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찬성' 입장 선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단체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에 찬성 입장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의약5단체간 공조에 금이 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7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보험 청구 권리를 확보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한의협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의협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심평원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자료전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적절할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요양기관에게 서류의 전자적 전송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2020년을 기준으로, 전 국민의 80%(4138만명)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함으로써 사회안정막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만20세 이상 실손의료보험 가입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현재 실손의료보험 청구 방법이 불편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56.4%였고,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보험금을 미청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2.8%로 파악됐다는 것. 또한 종이서류 기반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로 인해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는 관련서류를 발급해 줘야 하는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도 연간 수천만건에 달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수기로 입력·심사할 수밖에 없어 보험금 지급업무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효율 및 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현재 한의 비급여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이며 이는 국민들이 한의 진료를 받는데 있어 심대한 지정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건강추구권과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조속히 개선돼야 하며,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보장을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협은 의협, 약사회, 병협, 치협 등과 함께 국회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2023-01-27 10:40:30강혜경 -
'비대면 진료+실손청구 간소화' 입법전쟁 시작되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당이 비대면 진료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 강행을 천명하면서, 격론이 예상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대면 진료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며 "의료계가 이를 거부한다면 입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의료현안협의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카드를 이제 꺼내들 때가 됐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입법은 지금도 국회 차원에서 가능하다. 최혜영, 강병원, 이종성 의원 발의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도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선결조건을 제시한 바 있어, 제도화를 위한 쟁점 정리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안이 없다. 복지부는 그동안 올해 상반기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 추진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세부 내용을 공개한 적은 없다. 이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공개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대화가 오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다른 쟁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다. 즉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의약단체의 반발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슈다. 당정은 최근 협의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서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두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중계기관을 선정, 의료계에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의약단체가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변화 중 하나가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각종 규제를 타파하는 것"'이라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다. 실손보험은 국민 대다수인 4000만명이 가입해 있지만, 청구가 불편해 1차 병원 진료비 등 소액 보험금은 청구를 포기하는 사태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비대면 진료 역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보통신 기술에 힘입어 약 3500만건이 상담 처방되는 등 이미 생활 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 신속하게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코로나 시기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제도로 그칠 수가 있다"며 "의료계는 국민 삶의 질과 의료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혁을 거부해선 안 된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최첨단의 과학과 사회 변화에 적응을 못 한다면 갈라파고스섬처럼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끈질긴 설득과 협조를 요청해 왔다. 이제는 국민의 편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3-01-26 19:21:13강신국 -
경기도약 "회원약사 눈높이 회무로 결실 맺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6일 도약사회관에서 1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한편 33대 집행부 임기 2년차를 맞아 회원 눈높이에 맞는 결실을 맺기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도 사업과 회계 결산사항을 검토 의결했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수정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영달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발표된 복지부의 반쪽짜리 전문약사제도 입법예고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후 "약사사회를 둘러싼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서 여러 난제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 올 한해는 약사직능이 재도약을 위한 반성과 변화, 개혁이 필요한 시기로 이제는 약(藥)이 아닌 약료(藥療)로서 약사의 역할과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지부의 정책, 홍보 역량을 강화하는데 회무를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이날 공석인 동물약품위원장에 변종석 약사를 임명했다. 아울러 약국위원회 주관으로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한 날개 캠페인 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진행됐다.2023-01-26 18:40:52강신국 -
전북도약 "전문약사 세부안, 공정과 상식 벗어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약사회는 26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규칙' 안은 공정과 상식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전문약사는 의약품의 생산부터 환자에 대한 약료까지 모든 과정에서 치료 성과를 높이고, 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약사를 의미하는데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로 약사직능의 발전을 구조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가지고 각자의 분야에서 공중보건을 위해 매진하는 약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조건이 왜 '종합병원' 근무만이 돼야 하냐"며 "약국과 산업현장에서 약사가 전문적인 직능을 발휘할수록 국민 보건의료 질이 향상할 것이 분명한데 복지부의 이러한 결정에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약료' 용어에 대해 삭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최근까지 견지해 왔지만 정작 발표된 예고 안에는 '약료' 용어가 혼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이는 아무런 소신도 원칙도 없이 특정단체의 입김에 휘둘려 전문약사제도 도입의 취지를 말살해 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약료란 약사(藥師)의 업무인 약사(藥事)를 설명하는 표현으로 그 의미가 명료해서 국내법상의 의료와 독립적으로 표현될 수 있고, 국제적이면서 공신력을 가진 용어"라며 "이번 입법예고 안에서 약료 용어를 삭제한 것은 전문약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무시한, 크나큰 과오임을 복지부는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3-01-26 18:33:44강신국 -
성남시약, 설 연휴 휴일지킴이약국 찾아 격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설 연휴 휴일지킴이 약국,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21일∼24일 설 연휴기간 휴일지킴이약국을 찾아 회원약사들을 격려했다. 한동원 회장은 "설 연휴 기간 중에도 휴일지킴이약국으로 봉사해 준 회원들게 감사하다"며 "회원들의 이같은 노력은 약사직능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약사회는 나흘간의 설 연휴 기간 중 △21일 95곳 △22일 27곳 △23일 69곳 △24일 101곳 등 총 292개 약국이 연휴기간 문을 열였다.2023-01-26 18:29:10강신국 -
강원도약 "전문약사, 약국·산업에도 공정 기회 보장돼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약사회(회장 유영필)는 26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의 전문약사제도 규정, 규칙안과 관련 지역 약국, 산업 약사에도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지난해 10월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산업약사회와 전문약사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만들었지만 합의안 내용과 다른 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이번 예고에는 약료, 산업 약사, 지역 약사가 실종됐다. 지역 약사와 산업체 약사는 전문약사가 되는 기회를 잃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은 권리다.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기조인 공정과 상식이기도 하다”면서 “복지부의 이번 시행령으로 약사사회는 전문약사와 비전문약사로 나뉘어 서로 반목하게 하는 빌미를 만들 수 있고, 약사직능 본질인 약료를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지역 약사들은 전문약사제도로 약국의 임상약학 사례를 체계화해 높은 수준의 약료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희망을 갖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법으로 인정한 약의 전문가인 약사를 재교육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활용해야 할 정부가 이번 시행령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막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늦지 않았다. 복지부는 국민 건강권 증진을 위해 입법 예고가 종료되는 3월 2일까지 약사회와 대화로 합리적인 개선안을 찾길 바란다”며 “경제와 외교 모두에서 힘든 시기가 예정된 지금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과 대화하는 윤석열 정부가 되길 강원도약사회 소속 회원 일동은 강력 요청한다”고 밝혔다.2023-01-26 14:47:04김지은 -
약국가 최대 이슈 '품절' 지역 약사회 총회서 잇단 성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유례없는 품절약 사태로 지역 약사회 총회가 성토의 장이 되고 있다. 막바지로 접어드는 분회 총회에 이어 지부 총회에서도 품절 문제는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원료 부족은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올해도 수급 불균형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총회에 모인 지역 약사들이 근본적인 해법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분회 총회는 한 해 사업 계획과 예산액을 확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올해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서울·경기·부산 등 전국서 잇달아 개최된 총회에서 공통적으로 품절약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양시약사회는 정기총회장에서 품절약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꾸준한 병의원 처방에도 약이 없는 약국 현장의 문제를 정부와 대한약사회가 해결해달라는 목소리였다. 이외에도 서울 서대문과 중구, 경기 안양과 광명, 경북과 부산 남수영구와 동래구, 광주 북구 약사회 등 대부분의 지역 총회에선 품절약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한시적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간소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 정상출하되지 않는 의약품의 보험약 청구를 즉시 중지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대체조제로 버티는 약국 "사후통보 간소화해달라" 약국들은 같은 성분의 약으로 대체조제를 하면서, 품절 사태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와 약사 불편을 줄이기 위해선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작구약사회 총회 박찬두 의장은 “환자들은 조제약을 받기 위해 여러 약국을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면 여러 약국을 방문할 필요없이 집 근처에서 조제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제약사들은 영업 관리비를 낮춰 신약개발에 투자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동일성분조제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사후통보 간소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다른 분회 총회에서도 이 같은 요구는 한목소리로 이어졌다. 약사들의 대체조제로 가까스로 품절약 사태에 대응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야 약사단체에서도 대체조제에 따른 업무 부담이 증가했다며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약준모는 회원 28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약국 일 평균 대체조제 건수가 9.8건이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의 대체조제 간소화와 제도 홍보가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새해에도 품절은 계속..."제품별 수급 조절보단 근본 해결을" 약국 통합주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바로팜의 1월 1~3주차 품절알림신청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슈도에페드린과 감기약 시럽제, 고혈압약(아테놀올, 암로디핀베실산염), 관절염약 등은 꾸준히 상위권에 올라와 있다. 최근 균등 분배를 진행했던 마그밀도 100위권 안에는 들어와 있으나 일부 해소가 된 모습이다. 서울 A약사는 “수도에페드린 제품들은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다. 마그밀은 균등 분배하면서 조금 해소가 됐다”면서 “작년에는 품절이 생기면 약국 간 교품 거래가 활발한 편이었는데, 올해는 교품으로도 구하기가 쉽지 않고 다들 대체를 하다 보니 많이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는 “기본적으로 원료 수급이 문제이긴 하겠지만, 제품 별로 품절 원인이 다 제각각이다. 약가가 문제인 것도 있고 부자재가 문제인 것들도 있다. 품절이 되는 게 전부 똑같은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구분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B약사는 “무엇보다 정부가 품절 문제를 현장에 던져놓고만 있지 말고, 공급 불안정이 일정기간을 넘기는 제품들에 한해서라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한시적 성분명처방이든 대체조제 간소화를 검토해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23-01-26 12:00:0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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