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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지출 30%가 직책유지비...체질개선 숙제 남은 약준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장동석, 이하 약준모)이 지난 1년 예산 지출액 중 30%가 넘는 금액이 회장·상임이사 직책유지비로 지급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단톡방 수시회의로 대체되는 정기 상임이사회의, 위원회 사업별 객관적 평가 부재, 선거시스템 부실로 인한 문제도 드러났다. 이같은 문제는 최근 약준모 정기감사에서 확인됐다. 내년 1월 임기를 시작하는 박현진 차기 집행부에선 감사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약준모 직책유지비는 회장 200만원, 상임이사는 업무 역할에 따라 30~100만원씩 차등 지급되고 있다. 지난 1년 예산 지출액은 3억 4515만원이었는데 그 중 위원회 직접사업비는 1억7576만원이었다. 반면 간접사업비로 분류되는 직책유지비(일부 회의비 포함)는 1억830만원으로 전체 31%를 차지했다. 따라서 감사는 직책유지비의 타당성 검토를 권고했다. 내년에는 일부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현진 차기 회장은 “사업 외주 없이 상임이사들이 직접 뛰는 역할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상임이사들이 맡았던 업무량을 생각하면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상임이사도 실무를 맡는 범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면서 “다만 내년에는 사무국 신설을 추진해서 업무를 나누고, 그에 맞게 상임이사별로 직책유지비를 조절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회장은 “내년에는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준비하려고 한다. 더 나은 사업들을 만들어 활성화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정기 상임이사회가 단독방 수시회의로 운영되고 있는 점과 사업별 평가를 객관적으로 기록화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상임이사회는 2주에 한 번씩 줌회의를 하고, 분기에 한번씩 대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상임위원장은 1명을 빼고 모두 30대로 구성했다. 모두에게 개별 연락을 해서 사업 평가에 대해 신경을 써달라고 전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회장·대의원 선거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선거권 없는 투표자들이 무효처리되는 시스템 문제도 있었다. 이에 이번 감사에선 외부위탁도 검토해보라고 권고했다. 박 회장은 “여러 문제가 있어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알고 있다. 다만 외부위탁을 하게 되면 선거인명부를 전부 전달해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실과 득이 어떨지 더 검토해보고 내부 논의하겠다”고 했다.2022-12-23 10:54:29정흥준 -
간협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합법 판결 환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간협은 "지금까지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인 간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간협은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국가시험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고려해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이번 판결로 한의사는 물론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정의로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인들이 각자의 학문 지식과 역량,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현대 진단기기를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2-12-23 09:48:13강신국 -
성남시약, 지부 감사 받아...회무·회계 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21일 시약사회관에서 2022년도 경기도약사회 지도감사를 수감했다. 경기도약사회 손병로 감사와 신윤호 부회장은 일반, 특별회계 결산자료와 올해 사업실적 등 주요 회무사항을 확인, 점검했다. 손병로 감사는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상황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전국 최대 규모의 성남시약사회인 만큼 선도적인 역할과 함께 경기도약사회와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을 당부한다"며 "의약품부작용 보고에도 더욱 힘써 달라"고 말했다. 감사에는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장, 김광석 총무위원장, 신유진 여약사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2022-12-23 09:42:51강신국 -
전북 여약사들, 혹한 속 사랑의 이불 나누기 행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라북도약사회 여약사위원회는 연말 사랑의 이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정읍, 고창군 여약사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약사들은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이라는 기상예보에 이어 가스비 인상까지 더해져 겨울 나기가 더 힘들어진 지역의 독거 어르신, 요양원, 장애인 단체를 찾아 극세사 겨울이불을 전달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행사는 분회별 일정에 따라 진행됐고, 총 245채의 겨울이불(1300만원 상당)이 전달됐다.2022-12-23 09:26:06강신국 -
간협 "전국 각지서 간호법 제정 응원 편지 답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60만 간호사들의 염원 간호법 제정, 삭발식을 거행한 대한간호협회 임원들의 굳은 뜻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전국 60만 간호인과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개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을 응원하는 편지가 대한간호협회로 답지하고 있다. 22일 간협에 따르면 간호법 응원편지는 지난 1년 1개월 동안 간호법 제정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것에 대한 지지의 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달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5만명이 모인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협회 임원들이 삭발을 결심한 것과 관련해 응원의 글이 눈에 띄었다. 감사 편지는 다양한 형태로 제작됐다. 붓글씨가 써진 족자부터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으로 꾸며진 하드보드지 등 다양한 형태에 간호법 제정 활동을 응원하는 글들이 담겼다. 응원 편지에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하다", "모두가 한마음·한뜻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 "간호법 제정까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등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굳은 의지를 담은 글들이 대부분이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6개월이 넘도록 계류 중이지만, 60만 간호인은 결단코 간호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투쟁과 외침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이들의 염원을 담아, 간호법 제정이라는 시대적·역사적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말했다.2022-12-23 09:20:53강신국 -
"한시적 성분명처방 도입하라"...서울시약, 복지부 집회시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성분명처방 도입을 위한 식약처 1인 시위에 이어 보건복지부 앞 집회 시위에 돌입했다. 21일부터 장기 품절약 사태 해결과 한시적 성분명처방 정책 관련 주무부처인 복지부로 장소를 옮겼다. 이번 집회시위는 오는 30일까지 서울시약 임원과 구약사회장, 회원약사들이 참여한다. 다른 시도지부도 동참한다. 지난 19일 최종석 경상남도약사회장에 이어, 20일 소의원 전라북도약사회 약국위원장, 21일 박춘배 광주광역시약사회장이 시위에 참여했다. 오는 29일 최경배 전라남도약사회 총무이사 시위에 참여한다. 또 조상일 인천광역시약사회장, 강원호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장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권영희 회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약 품절로 인한 약국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고 환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성분명처방”이라며 “복지부가 아세트아미노펜 수가 인상으로 생산량이 증대되고 있다고 하지만 약국 현장의 상황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 상황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엄동설한 맹추위에도 집회시위를 멈출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2022-12-22 20:19:30정흥준 -
대법 한의사 초음파기기 활용 '합법'…한의협 '화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에 대해 합법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한의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2일 "2만8천 한의사 일동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합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정의로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현대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학은 수 천년 동안 관찰된 임상 경험을 이론화한 것으로, 한의학의 과학화는 한의학이 새로운 의료로 탈바꿈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 발전의 자연스러운 단계라는 것이다. 이들은 "한의학이 현대 과학의 발달에 발맞춰 현대화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차례 실시된 국민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의학의 과학화, 현대화는 국민의 요구이자 의료인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판결은 한의사에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줄 단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 당면한 국가정책 해결과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의협은 "이번 정의로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교육과 연구, 학술에서부터 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현대 진단기기를 활용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한의약 치료로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며 "보건당국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과학시술을 적극 활용해 한의학의 표준화와 객관화 등을 통한 한의학 발전을 이뤄내 세계시장에 한의학을 알리고 국부를 창출하는 데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한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2022-12-22 16:11:52강혜경 -
경기 31개 분회 총회 일정 속속 확정…14일 10곳 집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 31개 분회약사회 정기총회 일정이 속속 확정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체됐던 정기대의원총회가 올해는 대부분 대면으로 전환됐으며, 14일에 10곳이 집중됐다. 22일 도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22개 분회가 정기총회 일정을 확정했다. 양주시약사회가 12월 27일로 가장 일찍 총회를 개최하며, 1월 ▲12일 군포 ▲13일 고양 ▲14일 과천, 광명, 부천, 시흥, 안성, 용인, 파주, 평택, 포천, 화성 ▲18일 안양 ▲19일 남양주 ▲27일 연천 ▲28일 수원, 이천, 하남이 총회를 개최한다. 동두천과 의정부, 양평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총회를 연다. 아직 광주와 구리, 김포, 성남, 안산, 여주, 오산, 의왕, 가평은 총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2022-12-22 15:34:51강혜경 -
"우리 분회 총회는 언제?"...서울 24개 분회 일정 확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24개 분회가 내달 6일 구로구약사회를 시작으로 대면총회를 개최한다. 작년 온라인과 오프라인 총회가 혼재돼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모든 분회가 대면으로 전환했다. 주말(토요일)에 총회 일정이 집중됐다. 특히 1월 14일 토요일에는 영등포구, 관악구, 성북구, 서대문구, 도봉강북구, 중구, 용산구, 광진구, 서초구, 강서구까지 10곳이 몰렸다. 1월 28일 토요일에도 종로구와 송파구, 마포구, 중랑구, 금천구, 강남구 6곳이 총회를 연다. 이외에도 구로구, 양천구, 은평구, 성동구, 동작구, 동대문구 6곳은 평일 총회를 개최한다. 전면 대면 총회로 전환하면서 대관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대부분의 분회들이 코로나 전 대면총회 개최 장소를 대관했다.2022-12-22 15:31:10정흥준 -
1월 3일 의료계 신년교례회...의협·병협 주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1월 3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023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정부와 국회, 보건의료계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의협은 1월 2일 오전 10시 이촌동 신축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3년도 시무식을 개최한다. 아울러 시무식 행사 직후인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회관 앞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헌혈차량 내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임직원 2023년 신년 헌혈캠페인도 진행한다.2022-12-22 14:34:0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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