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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키트가격 문자 본 약사들 "어쩌란 말인가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편의점 업계가 자가검사키트 가격을 7일 자정부터 1개당 5000원으로 낮추자 약국도 가격책정을 놓고 혼란에 빠졌다. 여기에 7일 대한약사회가 회원 약사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놓고도 가격을 낮추라는 건지, 아니면 적정 가격을 유지하라는 내용인지 알 길이 없다며 답답해하고 있다. 약사회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최근 방역 당국이 키트 판매가격 제한 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편의점 등에서는 가격 인하를 홍보하고 있어 회원님의 마음이 불편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약사회는 이어 "키트 판매가격이 판매처에 맡겨진 상황이지만 약국은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공공성을 지키고 키트 판매가격에도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선택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종식을 앞둔 시점에서 키트의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약사들은 독해가 되지 않는다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 부천의 A약사는 "애매한 안내 문자를 돈을 들여가며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약사들 단톡방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의 L약사는 "키트 가격을 내리라는 건지 유지하라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몇 번을 읽어봐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의 P약사는 "맥락은 편의점이 1000원 인하했으니 약국들도 이를 참고해 가격조정을 하라는 것 같다"며 "왜 이렇게 빙빙 돌려서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수의 지역 약사회는 회원들에게 판매가 하향을 권고하고 있다. 소비자와 갈등, 약국 간 갈등을 우려해 5000원으로 판매가를 조정해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2022-04-07 14:41:11강신국 -
보건연 "정부, 품절의약품 강력한 수급 통제 나서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이 품절 약 속출 문제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수급통제를 촉구했다. 보건연은 7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약품 수급과 계획적 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들이 급증하면서 매일 수십만명의 환자들이 약국에서 직접 또는 의료기관의 진료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고, 특히 감기증상을 동반한 환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해열진통제·진해거담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목적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현상이 겹치면서 약국 현장에서는 감기증상과 관련한 의약품 품절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건연은 "다행히 확산세가 잦아들었지만 감소추세가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최근 대만과 영국에서 전파력이 더 강한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누구도 코로나19 팬데믹이 언제 종식되리라 예상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더 이상 의약품 이용을 단순히 환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약품 품절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등 코로나19 치료 대응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중보건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과 ▲같은 성분, 같은 제형의 의약품을 동일한 의약품으로 목록화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강력한 분배정책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환자들은 약을 구하기 위해 약국을 가더라도 의약품이 부족하다는 답변만 듣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이 복용하는 시럽제의 경우 거의 모든 품목에서 품귀현상이 나타나며 소아 환자들은 그나마 남은 알약을 갈아서 복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부가 마스크와 코로나19 진단키트, 코로나19 백신 유통·공급을 강력히 통제해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한 바 있듯 식약처는 하루 빨리 해열진통제와 진해거담제를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위기대응의료제품에 준하는 강력한 공급통제 정책을 통해 각 제약기업이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의약품 수량을 성분 및 제형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각 약국 및 의료기관에 최대한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연은 "한 달 넘게 수십만명이 코로나 확진을 받을 정도로 의료현장은 심각한 상황임에도 '사람이 먼저다'를 외쳤던 정부는 퇴임을 앞두고 모든 문제를 방치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국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해 공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이규는 단순히 산업차원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데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2-04-07 14:40:31강혜경 -
임병하 경북약사회 부회장, 영주시 도의원 출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북약사회 임병하(성균관대, 58) 부회장이 경북 영주시 도의원에 출마한다. 임 부회장은 최근 경북 영주시 도의원 제1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갔다. 임 부회장은 "지난 25년 간 영주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다양한 사회 활동을 통해 누구보다 시민들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다"며 "영주의 현안을 경북 도정과 국가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준비된 영주 대표 도의원으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임 부회장은 영주 순흥초와 소수중, 영광고, 성균관대 약학과 출신으로 26년째 경북 영주에서 임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경북약사회 부회장과 코로나19 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영주시 당협 부위원장, 경북체육회 이사, 영주시 체육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2022-04-07 14:28:44김지은 -
서대문구약, 동일성분 변경조제 간소화 상급회에 건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달 24일 구약사회관에서 제2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약국가 주요 현안을 보고하고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처방약 배송과 관련, 약화사고 방지와 배송비 절감 등을 위해 지역 보건소와 관내 의사회에 재택치료자 처방전의 경우 대리인도 함께 기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품절의약품 대책과 동일성분 변경조제 간소화 등을 상급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담당 약국은 지차제별 균등한 공급을 위해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인구 30만 이상에서 심야 약국 등 4개소만 가능함을 보고하고, 코로나 확진에 따른 약국 종사자 격리 기간 단축 시행과 업무연속성계획(BCP)지침 등을 안내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또 2022년도 초도이사회 진행 계획과 지부 온라인 연수교육 분회 분담금 납부, 에어콘 청소 자체 공지, 반장회의 추후 개최 건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송유경 회장, 현민자, 이옥현, 박주연, 정우현 총무위원장, 정혜령 여약사위원장 ,정은영 약국위원장, 신혜솜 학술위원장 ,이종실 약학, 한약위원장, 정미순 문화건강위원장이 참석했다.2022-04-07 12:18:43김지은 -
한의사·한의대생이 만든 청소년 서적 출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을 생소하고 낯설게 느끼기 쉬운 소아청소년들을 위해 한의사와 한의대생들이 뭉쳤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한의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소아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한의약 서적 3권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위원장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는 7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소아청소년 대상 한의약서적 출판 지원 사업에 응모한 27편 중 최종 선정된 ▲꼬마 탐정 요누-까만 우유를 찾아라 ▲허준의 후손은 고3 수험생 ▲사람 잡는 약초부 등 3개 작품에 대한 출판 기념회를 갖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수상작인 꼬마 탐정 요누-까만 우유를 찾아라(작가 심은경 한의사)는 4~7세 유아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그림 동화책으로, 한약을 까만 우유에 비유해 한약을 처음 접하는 어린이들이 한약을 우유처럼 친숙한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허준의 후손은 고3 수험생(작가 이윤진 한의사, 그림 조종혁 경희대 한의대생)은 한의사의 한의약 지식에 상상력이 가미돼 위로와 재미를 제공하는 한의메디컬 성장모험 판타지 소설로, 청소년들에게는 평소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졌던 한의약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부모들에게는 한의약이 과고에만 머물며 실체가 불명확하다는 오해를 없애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람 잡는 약초부(작가 홍다인 동국대 한의대생, 그림 이소희)는 고등학생인 주인공이 약초부 동아리에 들어가 평소에 관심 없던 약초(한약재)에 대해 하나씩 배우고 쉽고 접할 수 있는 한약재도 쓰이는 용도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우며 겪게 되는 미스터리 로맨스 작품이다.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시중에 한의사와 한의약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서적이 상대적으로 적고, 특히 소아와 청소년을 위한 한의약 서적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에 출판된 3권의 책들이 이러한 갈증을 해소하고 자라나는 소아청소년들에게 한의약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출판된 3권의 책들은 모두 한의학을 전공한 한의사와 한의대생이 집필했으며 일방적으로 한의약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탄탄한 스토리 구성으로 흥미와 감동을 전해준다"며 "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한의약이 소아청소년들과 보다 더 친밀해질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3권의 한의약 서적은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2022-04-07 11:54:01강혜경 -
경기도약 "한약사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자격없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한약사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약사'가 될 자격이 없다며 복지부의 무책임한 유권해석을 강력 규탄했다. 도약사회는 7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는 의약품이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분리돼 있지 않고 또 한약사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정책당국으로서 직무유기를 넘어 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을 부추기는 궤변에 가까운 유권해석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한약사가 배출된 지 20여년이 지나도록 복지부는 한약제제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는 양성 과정부터 교육과정, 실습시간, 국가고시 과목 등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그러나 약사법 입법불비로 인해 6년 학제의 약사면허자와 4년 학제의 한약사 면허자에게 동일한 약국 개설권을 주고 또 동일한 자격기준을 부여하는 등 법적, 사회적 불공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정책당국에서는 법률정비 등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모호한 해석을 내놓음으로써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혼란을 틈타 한약사 단체는 자신의 집단 이익만을 내세운 채 아전인수식 해석과 주장으로 이를 바로 잡으려는 약사법 개정에 딴지와 억지를 부리고 편법적인 생존 방편으로 약사의 일반약까지 무분별하게 취급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복지부의 모호한 유권해석을 마치 한약사들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주장을 펼치며 의약 산업의 신뢰성과 안전성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불법 침탈행위까지 서슴없이 시도하고 있다는데 실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약사회는 "태생의 이유에 맞게 한약분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뒤로 한 채, 약사 직능에 빌붙어 연명해 나가려는 작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이러한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한약사제도 자체가 머지않아 소멸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복지부는 한약사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한약과 한약제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인 만큼, 한약분업의 실현과 약국, 한약국 분리를 통한 6년제 학제의 약사와 4년제 학제의 한약사 면허체계에 대한 직업 추구의 공정성과 형평성, 국민의 약국 선택권 및 건강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도약사회는 "정부 정책의 사생아로 태동한 한약사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이제라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명확히해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최근 복지부 유권해석에 대해 "약사법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을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한약사들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힌약사회가 근거로 제시한 복지부 유권해석은 약사인 이성영 한약조제약사회장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해석으로, 이 약사는 '한약사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 대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2022-04-07 10:47:18강신국 -
당뇨약 조제하는 확진자도 6020원 산정...18일부터 청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4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확진자 대면투약관리료 급여 비용 청구가 오는 18일부터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6일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일선 약국들에 안내했다. 안내 내용을 보면, 원외처방전을 전달 받아 약국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를 직접 대면해 조제, 투약하는 경우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 6020원이 적용된다. 지난 4일 조제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관련 급여 청구는 오는 18일부터 가능하다. 대면투약관리료에 대해선 환자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확진자에게 코로나 관련 약제와 다른 질환 관련 약제 처방 2매 발행 시 대면투약관리료는 1회만 산정되고, 신설된 대면투약관리료와 기존 투약안전관리료의 동시 산정은 불가능하다. 대면투약관리료는 야간, 공휴일 등 별도 가산은 적용되지 않으며, 대면투약관리료를 산정한 명세서는 약국 차등수가 적용 제외 대상이다. 이 밖에 신설된 대면투약관리료와 관련해 약국에서 궁금할 만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봤다. ◆대면투약관리료와 기존 투약안전관리료의 차이점=그간 코로나 재택치료자의 의약품 수령은 가족, 지인 등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었지만 4일부터 재택치료자가 약국을 방문해 처방약 직접 수령이 허용됐다. 따라서 약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원외처방 조제 시 확진자 본인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는 대면투약관리료(6020원)를, 대리인이 약국을 방문해 조제약을 수령하는 경우는 투약안전관리료(3010원)를 산정한다. 단 대면투약관리료와 투약안전관리료는 동시 산정이 불가능하다. ◆언제부터 산정 가능한가=4월 4일 진료 후 조제분 부터 산정이 가능하다. 4일 이전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진 후 확진자가 직접 방문한 경우 등에 대해선 소급 산정이 불가능하다. ◆처방전에 별도 코드 부여되나=처방전에 확진자 본인 직접 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구분자는 없으며, 대면투약관리료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한 경우 산정한다. 현재 약국에 발행되는 코로나 확진 재택치료자에 대한 코드는 크게 'H/재택치료‘와 ’T/외래진료센터‘ 처방으로 볼 수 있다. ‘H/재택치료’ 처방전의 경우 확진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방문할 수도 있는 만큼, 약국에서는 확진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 대면투약관리료 또는 투약안전관리료를 산정해야 한다. 또 T/외래진료센터 처방은 코로나 확진자가 외래진료의 필요에 따라 외래진료센터 진료를 받고 코로나 관련 진료, 처방 시 기재되는 코드다. 해당 코드가 처방전에 기재된 경우 약국 방문자가 확진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해 대면투약관리료를 산정하면 된다. ◆대면투약관리료 청구 시 명세서에 기재할 특정내역 구분코드=대면투약관리료 청구 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대면’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른 MX999(기타내역)과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 기재한다. ◆코로나 관련 이외 상병 처방전 대면투약관리료 산정 가능 여부=기저질환 등 다른 상병 단독 처방의 경우에도 확진자 본인이 약국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 대면투약관리료가 산정된다. 대면투약관리료는 코로나 치료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코로나 확진자가 직접 약국에 방문해 처방 조제함에 따른 수가이기 때문이다. 단 코로나 확진자가 기저질환 등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처방전 내 T/외래진료센터가 표시되지 않는 만큼, 약국에선 DUR을 통해 확진 여부를 확인하거나 안내문을 부착해 확진자 대상 처방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코로나 확진자에게 ‘코로나 관련 약제’나 ‘타질환 관련 약제’ 처방이 각각 발행된 경우, 약국에서 대면투약관리료는 1회만 산정된다. ◆확진자가 가족 등을 동반해 방문하는 경우=영유아, 어린이 등이 확진돼 외래진료 후 보호자가 동반해 약국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확진자와 보호자가 모두 약국 방문할 시 대면투약관리료를 산정하고 보호자만 약국에 방문할 때는 투약안전관리료를 산정하면 된다. ◆조제기록부 등에 확진자 방문 관련 별도 기재=투약안전관리료의 경우 조제기록부에 대리인 수령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면투약관리료 산정 시 확진자 여부 확인에 대해 별도 기록사항 등은 없다. 단 청구 프로그램 입력 시 대면투약관리료와 투약안전관리료 산정 구분을 위해 ‘본인’ 또는 ‘대리인’을 선택하는 기능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수가 산정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지 증빙을 위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선 확진자에 대한 조제 시, 확진자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청구 프로그램 반영 시기=6일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던 만큼 세부 급여 기준 등에 대한 고시를 반영해 청구 프로그램이 개발될 예정이며 심평원 청구는 오는 18일부터 가능하다. 청구 프로그램 반영 시기는 업체 별로 다를 수 있어 청구 프로그램 안내와 업체 별 청구 방법 등의 매뉴얼을 참조하면 된다.2022-04-06 18:39:06김지은 -
인천시약-가천대 약대, 지역 약국 실무실습 사전 교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가천대 약학대학(학장 이후근)과 지역약국 실무실습 교육과 관련한 사전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가천대 약대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됐다. 시약사회와 가천대 약대는 올해부터 지역 약국 실무실습 시작에 앞서 실습 교육에 공통적인 주제를 전체적으로 사전에 교육하기로 협의했다. 양 기관은 지역 약국 실무실습에서 프리셉터의 부담을 줄이고 약국 간 실습교육의 편차를 최소화함으로써 균질하고 우수한 실습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사전 교육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역약국 개론 및 건강기능식품의 활용(강근형 교수, 온누리현대약국)’,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이좌훈 교수, 천사약국)’, ‘공공약료 및 약국경영(백승준 교수, 중앙약국), ‘복약지도와 환자사례(전옥신 교수, 옥신온누리약국)’, ‘한방제제에 대한 이해(최봉수 교수, 현대메디칼약국)’로 구성돼 있다. 한편 가천대 약대는 프리셉터 약사에 대해 겸임교수로 위촉하고 있다고 밝혔다.2022-04-06 17:21:47김지은 -
약사 면허신고 오늘 종료...최종 신고율 66% 예상 '저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면허신고제가 오늘(7일) 일괄신고를 마감한다. 내일부터 미신고자는 면허효력이 정지된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6일 기준 면허신고자는 4만6708명이다. 보건복지통계연보 기준 2020년 전국 약사가 7만2530명인 것을 감안하면 약 64%가 신고를 마쳤다. 최종 마감 신고율은 약 66%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원만 놓고 보자면 6일 저녁 기준 미신고자는 1257명으로 신고율은 약 97%에 달한다. 막바지 신고 접수가 늘어나면서 최종 마감까지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는 3년 주기 면허신고제 안착을 위해 지난 1년 면허관리원을 운영하며 공을 들였다. 앱과 웹으로 온라인 신고시스템도 구축했다. 하지만 첫 시행인 만큼 목표 대비 낮은 신고율을 기록했고, 향후 제도 연착륙을 위한 숙제와 성과를 모두 남겼다. 예상보다 저조한 신고율과 인식도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회원 대비 비회원 약사의 신고가 적고, 회원 중에서도 약국 외 종사자들의 관심이 낮다는 게 신고율로 나타났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회원에 면허신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았다. 약국 외 종사자들을 대상으론 업체들을 통해 공문을 전달하는 방법뿐이었다. 이와 관련해선 정부에도 어려움을 전달했다”고 했다. 비회원 면허신고제가 작년 12월 뒤늦게 운영된 이유도 있지만 아직까지 면허신고제와 회원신고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인식도가 낮았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에 면허효력 정지를 올해 말까지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수용 여부와 기간은 아직 미지수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신고 안내를 수차례 했지만 마감을 앞두고서 몰랐다고 문의를 하는 약사들도 있다. 3월 말 미신고자 명단을 보니 미취업자 외에도 제약사, 유통, 병원 약사들 중 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들이 꽤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수교육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일부 약사는 면허신고하려면 연수교육 받아야 하냐고 물어보기도 한다”면서 “그래도 회원신고율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었다. 면허신고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이유로 회원신고를 하는 약사들도 꽤 있다”고 했다. 대한약사회 약사회원수를 살펴봐도 2020년 약사회원은 3만6779명으로 전년 대비 1532명이 늘었지만, 2021년은 3만9503명으로 전년 대비 2724명이 증가했다. 복지부의 면허신고제 추진 배경은 약사 자격 관리와 연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약사 서비스 향상이다. 실질적으로는 3년 단위 취업현황 조사로 분야별 정책 연구를 추진할 수 있고, 인력 수급 계획도 마련할 수 있다. 위탁기간인 약사회는 반기별로 복지부에 취업현황 등을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약사회도 세부적인 취업 현황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성을 세울 수 있고, 의약품 정책연구소 연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선자 약사회 면허관리원장은 “첫 시행이다 보니 약사들의 인식도가 아직은 부족하다. 회원신고와 면허신고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특히 제약, 유통, 공직 약사들은 비회원이 많아 내용을 잘 모르거나, 또는 회원이더라도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약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제도 시행 초기 겪어야 할 과도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럼에도 면허신고제 안착으로 인한 이점이 있다. 약사들의 취업 현황이 통계화되는 것이니 약사회 정책 방향성이나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8일부터 면허신고 시스템 보수 예정이다. 수일 간 면허신고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사전 안내한 바 있다. 면허 효력이 정지된 약사는 신고 시 효력이 즉각 복구된다.2022-04-06 17:17:28정흥준 -
한약사회 "한약사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업무 가능 확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회가 한약사들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최근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약사법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을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평가·판단했다. 힌약사회가 근거로 제시한 복지부 유권해석은 약사인 이성영 한약조제약사회장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해석으로, 이 약사는 '한약사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 대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에 대해 복지부는 '한약사의 특정의약품에 대한 제조 업무 관리 가능 여부에 대해 약사법상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 및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한·양약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유권해석에 대해 질의자인 이성영 약사는 "질의 두달여만인 3월 31일 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이번 해석으로 한약사도 연봉 7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인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약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약사회도 즉각 입장을 밝혔다.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이번 유권해석은 당연한 것을 재차 확인한 것 뿐인데 이렇게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며 "한약사가 국민보건에 기여한 지 20년이 넘어가는 지금도 여전히 정부와 타 직능으로부터 공공연하게 괄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유권해석이 한약사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회는 한약사가 제대로 된 업권을 가지고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그 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약사회는 "법제처가 2013년 유권해석을 통해 약사법 제2조 제2호는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되므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해 제조관리자나 시판후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다고 한 바 있어 이로 인해 제약업계에서는 더 이상 한약사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자가 될 수 없다는 낭설이 돌았다"며 "이듬해 법제처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2022-04-06 12:45:20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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