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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암요법연구회 '수텐 심포지엄' 성료대한항암요법연구회(회장 방영주 교수)는 지난 23일 플라자 호텔에서 소속 의료진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이자의 표적항암제 ' 수텐'(성분명 말산 수니티닙)과 관련한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영국 마운트 버몬 암센터 나단 박사와 국내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연세암센터 종양학과 정현철 교수, 아산병원 종양내과 강윤구 교수 등 3명의 연자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나단 박사는 '신장암 치료에 있어 표적치료제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진행성 신장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수텐과 인터페론 알파를 비교한 결과 무진행생존 중앙값이 인터페론 알파보다 2배 이상 연장된 11개월, 부분 반응률도 31%로 인터페론 알파에 비해 유의하게 우수했다"고 설명했다. 정현철 교수 등은 오는 6월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에서 발표될 통계자료를 소개하고 "수텐이 신장암과 GIST(위장관 기저종양) 치료에 있어 새로운 희망인 것은 분명하다"며 "의료진들이 질환의 치료를 위한 연구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텐은 화이자가 개발한 첫 항암제로, 진행성 신세포암(신장암)과 GIST에 적응증이 있으며 지난 2월 국내에 출시됐다.2007-03-27 17:02:27정현용 -
원희목 회장 "제약시장 미국에 내줘선 안돼"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이 한미FTA협상과 관련, 국내 제약시장을 미국에 내줘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원 회장은 27일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의약품유통질서협의회 총회에서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원 회장은 총회 인사말에서 "한미FTA가 체결되면 제약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국내 제약계가 확보한 신약개발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특히, 국내 제약시장을 미국에 내줘서는 안된다"며 "약사회와 제약계가 함께 FTA문제에 대해 고민하자"고 말했다. 원 회장은 포지티브리스트 등 제도변화에 따른 제약업계의 전망을 내놓았다. 원 회장은 "제약업체의 백화점식 생산시스템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다국적제약에 맞서 특화되고 전문화된 품목을 가진 제약업체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반약 시장은 빠르지는 않지만 분명히 커질 것이며 본인부담정률제, 포지티브리스트, 복합제 비급여 전환 등의 환경적인 요인이 일반약 활성화를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해돈 협의회장(동국제약 부사장)은 "협의회가 약사회와 제약계를 연결하는 유일한 창구인 만큼 긴밀히 협조해 윈윈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당부했다.2007-03-27 16:53:22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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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 환자로 둔갑, 병의원 192곳 적발산재지정 병·의원 192곳이 해외에 체류중인 산재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허위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장기요양 중인 산재환자들의 지난 2003년 1월1일부터 2005년 12월까지 출·입국 내역과 같은 기간 진료비 지급내역을 비교한 결과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산재지정 병·의원 149곳은 해외에 체류중인 산재환자가 입원 또는 통원치료한 것처럼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총 4,000여 만원의 진료비를 부정착복했다. 또 다른 산재지정 병·의원 43곳은 같은 수법으로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행정직원이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 서울 광진구 소재 A의원은 산재환자 A'씨가 지난 2006년 6월1일부터 같은 해 7월30일까지 33회에 걸쳐 82일 동안 중국에 체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 같은 기간 입원 또는 통원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해 198만원을 부정 착복했다. 강원도 춘천소재 B병원은 같은 시에 사는 산재환자 B‘씨가 지난 2003년 1월16일부터 같은 해 1월20일까지 5일간 필리핀에 체류한 동안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속여 19만원을 허위청구했다.2007-03-27 16:38: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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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내달부터 불용재고약 폐기 사업서울시약사회가 4월부터 불용재고약 폐기 사업을 실시한다. 서울시약은 1차 분회장회의 때 결정된 불용재고약 폐기 사업에 대해 각 구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폐기 대상 불용재고약은 향정약을 제외한 유효기간 경과 약품, 반품 및 교품이 되지 않는 제품, 드링크, 연고류, 수액제, 의약외품, 건강보조식품 등이다. 의약품 운송업체에서 지정 도매상으로 배송하고 도매상은 전문폐기업체로 이송해 멸각처리하는 방식이다. 시약측은 "모든 경비는 지정업체에서 부담하고 폐기 의약품에 대한 보상을 받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2007-03-27 16:13:30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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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병원 보험약 구매 '허술'..보훈보다 비싸산재병원이 품명과 성분·규격이 동일한 보험의약품을 보훈병원보다 10억원이나 비싸게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관리원을 상대로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27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산재관리원과 보훈공단이 구매한 품명·성분·규격이 같은 77개 보험의약품의 계약단가를 비교한 결과, 총 5억8,000여 만원을 비싸게 구매했다. 마찬가지로 2006년에는 48품목을 8억원어치 비싸게 사고, 41품목은 4억원어치를 싸게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05년 한 해 동안 49만7,038개가 사용예정됐던 A약품의 A'캅셀의 경우 보훈병원에서는 36원에 단가계약이 이뤄졌지만, 산재병원에서는 4.39배 높은 158원에 계약됐다. 2006년에 69만2,152개나 사용이 예정됐던 B약품 B‘캡슐300mg은 보훈병원은 84원에, 산재병원은 284.82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산재의료원은 이와 함께 중앙계약 품목의 경우 약제급여 상한가액의 평균 78.7%인데 반해 산하 병원의 자체 수급품목의 경우 평균 90.3%로 더 비싸게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하병원별로는 안산이 95.7%로 가장 높고, 인천 93.9%, 태백 93%, 순천 90.7%, 동해 89.2%, 창원 84.4%, 정선 83.1%, 대전 80.6%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다른 공공기관과 의약품 구매가격에 관한 정보를 교환했다면 10억원 상당의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면서 타 기관의 구매가격 등을 철저히 검토해 예산 절감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산하 병원의 자체 구매 계약단가를 분석해 중앙단가계약 품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저렴한 품목은 중앙단가 계약 품목으로 전환하라고 시달했다.2007-03-27 16:10: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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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센터, 장기구득기관 시범사업 공모복지부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소장 강재규)는 국내 뇌사자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장기구득기관(OPO: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s)’의 도입에 앞서 시범사업(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주관하고, 시범사업 공모대상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 의거, 지정된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다. 투입예산은 1억원이며,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시범사업 공고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용역)에 27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공고한다. 이번 시범사업 명칭은 ‘능동적인 잠재뇌사자 발굴 및 뇌사장기기증자 관리체계 구축’이며, 주요 연구내용은 ▲잠재뇌사자 발굴체계구축 ▲뇌사장기기증자 관리업무체계개발 ▲뇌사장기기증관리비용체계 마련 등이다. 복지부와 장기이식관리센터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뇌사자장기기증의 전담기구인 장기구득기관(OPO: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s) 설치·운영사업의 성공적 확산기반 및 능동적 뇌사관리체계 마련으로 뇌사장기기증 및 이식의 증대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2007-03-27 14:30:1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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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본원 '평가실' 등 3개 부서 별관행심평원 본원 ‘평가실’ 등 3개 부서가 이르면 내달 말께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인근 평화빌딩으로 입주한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별관 입주 대상 부서를 본원 ‘급여조사실’, ‘평가실’, ‘심사평가정보센터’ 3개 부서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부서는 내달 말이나 늦어도 5월 초에 새 별관 7~9층으로 입주하게 된다. 심평원은 지난 2005년 5월 현 서초동 사옥으로 이전한 뒤 조직이 일부 확대되면서 공간부족으로 몸살을 앓아왔다.2007-03-27 14:24: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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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정신보건법 개정 입법공청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27일 오후 2시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정신보건법 개정안(2006년 11월9일 발의)은 이날 공청회에서 정신장애인들도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을 강화, 정신보건사업에 치료와 직업재활을 포함한 사회복지의 균형을 맞추고, 일정기간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가족이 부양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정실질환자의 장기입법원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일반 국민에게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목적으로 사랑의 꽃씨나누기 행사를 전주시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신병원 입원유형별 자료에 따르면 자의 입원이 아닌 타의 입원이 9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기 입원률이 세계 어느 나라도보다 심각해 지난 1995년 법 제정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이려는 노력을 했지만, 정신보건법 자체가 인권침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신질환은 최적의 의료적 치료와 가족 상담을 포함한 복지서비스와 직업재활을 통해 우리 정신환우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환우들과 가족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최근 17대 들어서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정신보건법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정부 법안 2건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국회 논의의 전망은 밝다”고 밝힌 뒤 “조속한 상임위 논의를 통해 이 개정안이 제17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2007-03-27 14:11:2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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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 도입복지부와 건교부는 건축물을 비롯한 교통수단·시설, 기존·신규도시 등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을 조성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올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건교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한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 확정했다. 인증제도의 목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도시,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구축·조성하도록 하는데 있다. 인증을 받은 도시나 건축물 등은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시 안전 및 교통약자 관련 부분에 대한 검토가 생략되고, ‘도시대상’ 및 ‘살기좋은 도시’ 선정시 가점을 부여받게 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복지부와 건교부는 앞으로 인증제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를 마무리해 9월부터 이번 인증제도가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2007-03-27 14:10:0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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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의료법, 국민에 '고통'-보험사에 '수혜'"의·약사 등 직역갈등 유발 조항 신중 접근해야" 의료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소수의 대형민간 보험회사와 일부 대형병원은 수혜를 받게 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의료 양극화와 진료비 폭등, 의료접근성 저하 등 의료불평등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의·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역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조항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이하 보건노조)는 27일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총괄의견서를 전달하고, 의료 양극화와 산업화를 부추기는 개정안을 폐기, 처음부터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의견서에서 조항별 삭제대상과 추가·강화 대상으로 분류,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먼저 병원내 의원 개설, 의료법인 인수합병, 비전속 진료, 비급여 가격계약, 비급여 할인면제 유인알선, 의료광고·부대사업 확대 등은 의료 양극화, 국민의료비 부담증가, 의료산업화를 부추기는 조항으로 전면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행위 보호조항(의료기관 점거행위금지조항), 진료거부 금지항목에 ‘간호’ 추가, 의료법인 인수합병 등은 병원 노동자들의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으로 삭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환자중심의 병원, 투명하고 민주적인 병원을 만들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영리적 성격 강한 개인에게 개설자격 제한, 병원증측 억제 및 허가제, 병원회계준칙 강화, 병원 이사회 외부인사 참여확대 등은 의료법에 새로 담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의료인 결격사유에 ‘파산자’를 추가하고, 설명의무 구체화, 의무기록 불성실 기재 및 허위기재 처벌조항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와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유사의료행위자 등 직역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의료행위’(투약등), ‘간호사업무’(간호진단), ‘간호조무사’(진료보조), ‘유사의료행위’ 등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07-03-27 12:3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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