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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약무직 7급 공무원 5명 채용서울시가 2007년도 지방공무원 공채를 통해 약무직 공무원 5명을 선발한다. 서울시는 26일 2007년도 신규공무원 채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시는 약무직 7급 5명, 간호직 8급 70명, 수의직 7급 5명을 각각 채용할 계획이다. 약무직의 경우 응시연령은 만 20~35세까지이며 약사면허 보유자만 응시할 수 있다. 자세한 공채 일정은 4월 중순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2007-03-26 09:58:0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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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대상 의약품우수심사기준 설명회식약청 의약품규격팀은 오는 30일 한국여성개발원 대강당에서 제약사 관계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의약품우수심사기준(GRP)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과정의 투명성, 일관성을 제고하고, 심사자를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 추진한 ‘의약품우수심사기준’에 대해 제약사들에게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GRP 추진현황(최보경 의약품규격팀장), 의약품 등 품목허가신청시 심사절차에 대한 지침 및 의약품평가부 심사업무 분장(임화경 연구사),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검토서 작성지침 및 평가시 고려사항(왕소영 연구사) 등이 소개된다. 이어 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 신청자료 작성요령, 검토서 작성지침 및 평가시 고려사항(김소희 연구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및 의약품동등성시험 검토서 작성지침(윤경은 연구사), 의약품 기준및시험방법 및 원료의약품신고 검토서 작성지침(이주헌 연구사), 의약품등 심사결과정보공개처리지침 및 주요보완사항(박인숙 연구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2007-03-26 09:53:11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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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산후조리·음식점 등 부대사업 가능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가 산후조리업과 일반음식점 등으로 구체화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27일 의료법이 개정으로 인해 의료법인이 환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범위 및 신고절차를 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 등의 편의를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으로 부대사업의 범위(제45조의2 신설)를 구체화했다. 부대사업의 범위에는 이밖에 산후조리업과 편의점, 슈퍼마켓, 은행, 안경업소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신고(제45조의3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6일까지 찬반여부와 그 사유 등을 복지부 의료정책팀에 제출하면 된다.2007-03-26 09:44:5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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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 서울 임신육아용품 전시회 참여메디포스트(대표 양윤선·황동진)는 자사 제대혈은행 ' 셀트리'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4일간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 임신출산 육아용품 전시회(Baby Fair 2007)'에 참여한다고 26일 밝혔다. 메디포스트 셀트리는 단일기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20개 부스를 마련, 제대혈의 효용성 및 보관 프로세스 등에 대한 예비엄마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킬 계획이다. 행사장에서 상담과 함께 제대혈 보관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시 다양한 사은품도 제공된다. 메디포스트 셀트리 담당 정연숙 부장은 "지난해 열렸던 박람회 4일동안 2,000여명이 제대혈 보관을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며 "국내에서도 백혈병, 소아암 분야에서 제대혈 이식의 효용성이 높아지고 잇어 예비 부모들의 참여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11배째를 맞는 서울국제 임신출산 육아용품 전시회에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국내외 110개 업체가 참여하며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babyfair.org)를 참고하면 된다.2007-03-26 09:40:27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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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형태 건기식 허위과대광고 7곳 적발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자들이 전국망을 통해 활동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26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노약자 등의 관심과 수요증가에 편승해 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가맹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7곳을 적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의 경우 임대건물에 영업장을 설치해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체험 시식, 고객체험사례 발표, 교육자료 등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치매, 관절염, 골다공증, 심장증후군 등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하며 제품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또 건강기능식품 제품포장지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제품을 판매했고 영양정보, 기능정보, 섭취량, 섭취방법 등을 표시하지 않은 표시기준 위반제품을 방문자에게 시식용으로 제공했다. 식약청은 "조직화된 판매망을 이용해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노인 및 부녀자를 상대로 판매되는 사항을 단속하기 위해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지방청과 연계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2007-03-26 09:31:47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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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 산림효과 항균용품 '피톤치드' 발매중외제약(대표 이경하)은 26일 자체 개발한 생활용품 '중외 피톤치드(Phytoncide)'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중외 피톤치드는 나무가 각종 박테리아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내뿜는 방향성 물질인 '피톤치드' 성분을 악취제거는 물론 항균, 방충, 스트레스 관리 등 다양한 용도의 생활용품에 확대 적용한 제품이다. 스프레이, 어린이용품, 모발용품 등 총 9종류의 생활용품으로 구성됐으며 기존 제품과 달리 국내산 '편백나무'에서 추출해 민감한 아이부터 성인에 까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들 제품은 국가 공인 시험기관의 실험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감소효과가 나타났으며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의료시험연구원 등의 시험을 통해 항균·방충효과와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중외제약 헬스케어사업본부장 홍성걸 상무는 "중외 피톤치드는 국내산 편백나무에서 추출한 피톤치드 성분만을 사용해 온 가족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발매 초기에 마케팅 활동을 집중해 헬스케어 분야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사는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을 약국을 비롯해 백화점, 대형할인점, 유아용품점, 홈쇼핑 등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문의: 중외제약 특수사업팀(02-840-6941)2007-03-26 09:30:50정현용 -
의협 "생동자료 미공개 576품목 행정소송"의사협회가 생동조작 파문 당시 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76품목에 대한 공개를 식약청에 재차 요청하며,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5월경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25일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2일 식약청에 생동성 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76품목의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보내 식약청의 의중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의협 측은 식약청에 두번에 걸친 자료제출 요구를 했지만 계속해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5월경 행정소송을 통해 진위를 가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자료공개 요청을 한 이유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식약청이 2~3번에 걸친 의협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에게 해당 품목에 대한 처방금지 등의 조치는 공정거래법상 위배되는 사안임을 잘 알고 있다"며 "생동성에 대해 믿을 수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 확신이 가지 않는 품목에 대한 공개 요구는 합당하다고 본다"고 반문했다. 의협 측은 이와 함께 펠로디핀 등 생동시험 원본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했지만 이를 풀데이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 "당초 요구했던 자료를 모두 제출한 것"이라며 식약청 의견에 강력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식약청이 제출해달라는 자료를 모두 제출했는데 검토가 안되는 자료라고 하니 유감"이라며 "의협은 식약청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줬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따라 의협 자체생동 결과를 두고 식약청과 의사협회 간 신경전은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며, 자료 미제출 품목에 대한 공개 여부와 함께 양측 의견이 가장 엇갈리는 사안으로 부각됐다. 한편 의협 측은 해당 품목들의 자체생동 시험절차와 시험계획서, 결과보고서 등을 식약청에 공개했다며 식약청의 검토결과 답변을 기다린다는 의견서를 식약청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식약청은 의협 측이 보낸 자료가 결과에 대한 축약본이라며 진위 여부를 검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료라고 답변했다.2007-03-26 06:59:19정시욱 -
제약 "GMP·제네릭 MRA 안돼 수출 못했나"|뉴스분석| 고위급 회담에 쏠린 제약업계의 눈 한미FTA를 지켜보는 제약업계의 눈이 26일부터 시작되는 양국 통상장관 등 고위급 회담에 쏠려 있다. 복지부 전만복 국장이 지난 23일 열린 국회 FTA 토론회에서 밝힌 양국간 미타결 쟁점이 업계를 뒤흔들 사실상의 핵심논점이기 때문이다. 전 국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고위급회담을 통해 ▲신약의 최저가 보상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GMP·제네릭 상호인정(MRA) 워킹그룹 설치 ▲자료보호 범위 등 4가지 의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중 신약의 최저가 보상은 국내 제약업계도 찬성하는 사안이고 GMP·제네릭 워킹그룹 설치는 상호인정에 관한 양국간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거리로 부각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와 자료보호 범위. 두 사안 모두 국내 제네릭 산업 입장에서 볼때 치명적 악재이기 때문에 업계는 이번 고위급 회담이 '정치적' 회담이 되지 않을까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의약품 허가와 특허가 연계될 경우 제네릭 출시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밖에 없어 자연스럽게 오리지날 품목의 특허연장 효과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자료보호 범위에 유사의약품이 포함될 경우에는 국내 제약산업의 블루오션으로 일컬어졌던 개량신약 측면에서의 돌파구가 봉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가 회담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국간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 설치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마련 ▲제약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의약품 정보 제공 ▲윤리적 영업행위 ▲GMP·제네릭 의약품 상호인정을 위한 협력 ▲의약품의 자료보호(일부 미타결) ▲자국의 허가절차 지연에 의한 특허기간 연장 등 의제는 업체별 입장에 따라 갑론을박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미 '예측'됐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충격파를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 의약품위원회 설치와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마련, 윤리적 영업행위 등 의제는 국내업계도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허가절차 지연에 따른 특허기간 연장 부분은 공감대가 형성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소지는 없다. 그러나 '일부 미타결' 항목이 있는 자료보호의 경우 공개된 자료에 대한 보호여부와 유사의약품에 대한 해석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대로 치명적 요소로 확대될 소지를 안고 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한 의약품 정보제공은 전문약 광고의 사전포석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전문약 광고는 아무래도 친(親) 오리지날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측 입장에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GMP·제네릭 상호인정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환영해야하는 사안이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현재도 LG생명과학 등 일부 업체들이 미국 FDA의 실사를 거쳐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 상호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수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GMP 기술격차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 정부가 2011년을 목표로 GMP 업그레이드 작업에 돌입했지만 로드맵이 그대로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설비개선에 따른 막대한 투자금이 1차적 원인이지만 선진 GMP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어렵다. 게다가 국내 제네릭이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인도업체와 맞대응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된다. 따라서 GMP·제네릭 상호인정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일각에서는 내놓고 있다. 치명적 사안이 고스란히 미타결 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제약업계는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고위급 회담에서의 정치적 주고받기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2007-03-26 06:52:49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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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의협·치협 교감...입법절차 가속화의협-55개항, 치협-9개항, 한의협 10개항 의견 제시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의 종료시점에 맞춰 의료계의 반대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입법예고 종료시점이 일요일(25일)이었던 만큼 ‘3.21 의료계 집회’ 이후 금요일인 23일까지 의견제출이 물밀 듯 밀려든 것. 의사협회는 벌칙 조항을 제외한 법안 본문(총 113조) 가운데 모두 55개항에 대해 삭제나 대안제시, 신중검토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행위(제4조)에 ‘투약’을 포함하자는 주장과 함께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질병의 설명의무(제3조) 삭제 ▲태아성감별행위 금지(제21조) 삭제 ▲진료 등의 거부금지(제18조) 삭제 또는 벌칙규정 경감 ▲병원내 의료기관 개설(제51조) 삭제 ▲진료비 고지(제62) 신중검토 ▲면허취소 3진 아웃제(제92조) 삭제 등을 요구했다.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대부분 의협과 공통되는 내용을 건의했다. 치협은 가장 큰 쟁점인 유인·알선금지(제61조 3호)을 허용하고 비급여항목에 대한 할인 및 면제(제61조 4호)를 삭제를 요청했으며, ▲유사의료행위(제113조) 근거조항 삭제 ▲비전속진료(제70조) 삭제 ▲의무기록부 기재 및 보존(제22조)의 ‘상세히’ 규정 삭제 등 9개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를 선물로 받은 한의협도 의료행위 정의에 투약 포함 및 비급여비용 할인 허용 반대의견을 제출함으로써 다른 단체에 힘을 실어줬다. 이밖에 한의협은 ▲기구 등의 우선공급(제14조) ▲보수교육 의무(제30조) 중 ‘관련학회’ 삭제 ▲품위유지 의무(제31조) 수정 등 총 10개항을 요구했다. 복지부, 치협·한의협 막후접촉...‘의협 왕따’ 전략 먹힌다 복지부는 이처럼 여러 단체에서 제기한 의료법 개정안 관련 의견에도 크게 물러설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다만, 유사의료행위 조항삭제는 천명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수정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치협에도 ‘유인·알선 및 비급여할인 허용’ 조항삭제에 관한 선물을 안겨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아울러 당직의료인(제63조)과 관련 의원급에 당직의료인 의무조항에 대한 부분도 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그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복지부는 이 3가지 조항 이외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한의협에 이어 치협이 의료법 개정작업에 동참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도 ‘비급여할인’ 조항을 삭제할 것이고, 결국은 ‘의협 왕따 시키기’ 전략에 쐐기를 박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3일 치협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지난 7일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이 치협을 방문, 선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15일 의료법 전면개정 공청회 전후에도 같은 내용의 언질을 받았다는 것. 특히 한의협에 이어 치협도 공청회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의료계의 공조틀 유지’라는 명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참할 수밖에 없었고, 3.21 집회 역시 ‘형식적 참석’이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판단은 법 개정작업이 강행될 것이 뻔한 상황인데다 그 과정에서 복지부와 척을 져봤자 별다른 이득이 없다는 셈법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치협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시한 의견과는 별개로 복지부가 병행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에 동참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다. 의협도 복지부와 대화할까...공조균열-집행부 퇴진압력 ‘고심’ 다만, 한의협의 경우 엄종희 회장의 사퇴 이후 구심점을 잃은 상태여서 뚜렷한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복지부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는 만큼 등을 돌리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복지부는 3.21집회 이후 법개정 작업에 더욱 탄력을 받은 반면 의료계는 엉성한 공조틀에 균열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이 전개될수록 의협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의협 핵심관계자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협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는 한 대화는 없다”면서도 “대화창구는 항상 열려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의협과 치협이 의료법 개정작업 및 하위법령의 조문화 작업에 동참하고, 실무위원회까지 구성하게 된다면 투쟁일변도인 의협의 추동력은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의협도 개정안에 대한 전면거부가 아닌 핵심쟁점에 대한 조율작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법 개정과정에서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채 ‘왕따’ 취급을 받게 될 것이고, 집행부의 퇴진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의협 집행부가 한의협 엄종희 집행부와 같은 결단을 내릴 수 있다면 오히려 ‘명예’와 실리를 함께 얻을 수 있지만, 그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 정부내 입법절차 가속화...국회 보좌진 내부준비 ‘분주’ 이런 점에서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작업에서 승기를 잡은 셈이 됐고, 의협은 진퇴양난에다 고립무원의 위기에 처해진 양상이 됐다. 복지부의 남은 과제는 입법예고가 끝난 만큼 신속히 규개위 및 법제처 심의를 끝마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일이다. 복지부가 규개위 제출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입법예고가 끝나기 전부터 자체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역시 ‘4월 국회제출’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규개위의 심의는 통상 2주일이고 법제처 심사는 1개월 정도이지만, 이것도 정부의 판단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4월 국회제출이 의료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소속 보좌진들도 이에 대비, 의료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내부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의 입장과 노선을 정하기 위해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의 논의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의료법 개정안의 4월 국회제출이 확실해 보이며, 각 단체들은 그 이전에 어떤 선물을 추가로 받아내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2007-03-26 06:50:31홍대업 -
도협, 저가유통 전문약 리스트 공개 딜레마서울시도매협회(회장 한상회)가 저가유통 전문약 리스트 공개 추진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서울도협은 지난 20일 초도 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시중에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50%까지 덤핑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전문약 때문에 정상 거래가 어렵다고 판단, 리스트를 공개하겠다고 결정했다. 또한 21일 제약-도매협의회에서 한상회 회장은 이날 참석한 제약사,도매 관계자들에게 저가유통 전문약 문제 개선을 촉구하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리스트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매업계 내부적으로는 저가유통 전문약 리스트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나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덤핑된 전문약은 국공립병원에 납품하는 전문약을 대량 구입해 저가로 유통시키는 도매의 잘못도 있어 제약사만 탓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 에치칼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저가로 유통되는 전문약은 시장가격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가 힘든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제약사로부터 유통마진을 높게 받은 전문약을 저가로 유통하는 품목도매도 있고 병원 납품 제품을 초과 주문해 덤핑시켜 판매하는 도매 탓도 있어 리스트 공개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약사 사후관리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도매업체 관계자는 "오히려 저가에 유통되는 의약품을 구입하고 싶어하는 도매들도 많이 있다"며 "도매에서도 제약사에 강하게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약국주력 도매업체 한 고위 간부는 "저가유통 전문약 리스트가 공개되면 이를 몰랐던 사람들도 알게될 것"이라며 "암암리에 거래되는 전문약 양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협회가 나서 시장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리스트를 공개하는 것이 과연 제약사들에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국내 제약사 도매 담당자는 "도매업체로서는 제약사에게 '왜 간납도매에 품목을 줬냐, 줬다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것 아니냐'란 입장이겠지만 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회원들 가운데도 덤핑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유통시키는 업체도 있을 것"이라며 "리스트 공개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어쨌든 도매업체들 내부에서 저가유통 전문약 리스트 공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 리스트가 공개될지 여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2007-03-26 06:48:02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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