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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보트, 혈당측정기 '익시드' 무료대여한국애보트 당뇨사업부(지사장 강병국)는 이달말부터 5월20일까지 임신성 당뇨병이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혈당측정기 ' 익시드'를 무료 대여한다고 23일 밝혔다. 익시드는 자가혈당검사 및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케톤 측정이 가능한 혈당측정기로 임신성 당뇨병 기간부터 출산 후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무료 대여하며, 대여기간은 출산 후 최장 1년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한국애보트 당뇨사업부에 전화(080-014-5757)하거나 홈페이지(http://www.medisense.co.kr/)에서 가능하다. 임신성 당뇨는 임산부 뿐만 아니라 태아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관리가 중요한 병이다. 출산 후 임신성 당뇨가 치료됐다고 하더라도 일반 당뇨로 전환될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혈당체크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2007-03-23 15:52:26정현용 -
"포스트 한미FTA, 성분명처방 도입이 해법"동작구약사회 이범식 회장은 “FTA 이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성분명 처방 도입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FTA 관련 토론회에서 “FTA 타결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상품명처방은 의약품 과잉처방을 유도,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원론적인 제도개선 없이 재정안정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의사들이 의약품에 눈을 돌리는 것은 낮은 진료수가가 근본원인”이라면서 “성분명처방은 의사들에 대한 적정 진료수가 인상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 회장과 함께 서초구약사회 김정수 회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2007-03-23 15:25:27최은택 -
리베이트 10억 챙긴 병원장 '쇠고랑'납품 대가로 10억 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진섭)는 병원에 약품을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10억 4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양산시 S병원장 M 모(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M씨는 92년 6월 공급가액의 5퍼센트 또는 15퍼센트를 리베이트로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의약품 도매업체 K약품과 납품계약을 한 뒤 올해 2월까지 19회에 걸쳐 6천4백만여 원을 받는 등 부산지역 6개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약 2백 차례에 걸쳐 10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이다. M씨는 검찰 조사에서 병원운영에 돈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4억 원이 넘는 돈은 여행경비와 자녀교육비 등에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울산지검은 지난달에도 7억 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받은 울산의 모 병원장을 구속하는 등 병원 납품 리베이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산CBS 장영 기자 tenten10@cbs.co.kr /데일리팜 제휴사] *기사에 관한 모든 법적책임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2007-03-23 15:17:25데일리팜 -
리베이트 7억 받은 의사 '120시간 사회봉사'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7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병원장에게 법원이 업무상 횡령 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리베이트 7억원 전액을 추징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재판장 김진영)은 22일 의약품 납품 대가로 7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산 남구 신정동 모 병원장 B 모(47)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추징금 7억원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 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2억5,000만원을 건넨 의약도매업체 I 모(49)씨에게는 배임증재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받은 리베이트 7억원은 고액이지만 피고인이 상당 부분을 회사에 반환 또는 회사를 위해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07-03-23 15:06:30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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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자원과 학생들 "한약도매자 확대 불가"한약관련학과 학생들이 현재 3개 대학에만 부여하는 한약도매자 자격을 20여개 대학으로 확대하는 복지부의 내부추진 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중부대학교 한약자원학과 학생들은 졸업시 인정되는 한약도매자 자격이 약사면허소지자 및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한약도매자격을 획득한 자(중부, 순천, 목포대)로 약사법에 규정돼 있지만, 복지부가 현행 3개 대학에서 20여개 대학으로 늘리려 하고 있다는 것. 중부대학교 학생들은 23일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한 10여개의 민원(타원서)에서 “한약도매자 자격에 대한 인정범위가 확대될 경우 한약도매관련 인력의 과다배출이 명약관화하다”면서 “그런데도 복지부가 유사관련대학에 무분별하게 한약도매자 자격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약특구(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서 10곳당 1인의 관리자격은 한약도매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헌법상 직업선택권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이들은 약사법 제37조 제3항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기존 3개 대학 한약학과(경희대, 원광대, 우석대)의 연간 배출인원이 120명에 불과해 한방의약분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력수급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충분한 인원의 한약사 육성을 요구했다. 아울러 약사법 부칙에 규저된 약학대학 외의 대학 ’96학번 이전만 적용된 응시자격을 당장 ’97학번 이후에도 부여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중부대와 순천대, 목포대의 한약관련학과는 한약사 제도 설치이전의 한약인력육성학과로서 한약학과 당연히 승격돼야 하는데도 기존 권리가 박탈당한 것이라며, 한약관련학과 기존 졸업생과 재학생에게 동등한 한약사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2007-03-23 14:12:0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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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한국다이이찌산쿄' 공식 출범한국다이이찌제약이 내달 1일부로 '한국 다이이찌산쿄주식회사'로 재탄생 된다. 한국다이이찌제약은 본사인 다이이찌제약과 산쿄의 통합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내달 사명을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다이이찌산쿄는 일본 내 매출 2위 제약사로 고지혈증치료제 메바로친, 항균제 크라비트 등을 주력품목으로 보유하고 있다.2007-03-23 14:01:03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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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 제약 예측자료 생산욕구 충족"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신임소장은 "연구소의 역할은 제약사 이익보다는 국민중심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제약업계에서 제기하는 불만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한 소장은 23일 취임 후 첫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올해를 의약품정책연구 수행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 소장은 올해 사업방향에 대해 "건강보험 및 약제비, 의약품 적정사용, 약국서비스 제고, 의약품 안정성 확보, 약사 및 관련인력 수급 등 기본 연구과제를 설정했다"며 "약학, 보건, 의학, 법률 등 관련 분야의 연구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객원연구위원단 및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소장은 연구소의 정체성에 대해 제약업계에서 비난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일례로 성분명처방 등 약사만의 연구만을 한다는 오해가 있지만 국민중심적 시각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 소장은 "연구소는 약사회, 제약협회, 도매협회를 비롯해 개별적 출연으로 만들어진 기관으로 약사회에만 소속됐다는 비판은 옳지 않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연구와 제약사 이익이 상충된다면 당연히 제약사 이익이 후순에 되어야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연구소 운영과 관련해서 한 소장은 적극적인 펀딩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소장은 "현재 출연금 22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매년 7~8억원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외부 펀딩 없이 2~3년이면 소진될 것"이라며 "외부 연구용역 수주와 함께 출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소장은 특히, "시장 상황에 대한 예측자료 생산과 연구 욕구를 정책연구소가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제약사의 적극적인 출연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연구소는 재교육 사업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 한 소장은 "제약, 약국,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실무정책 과정을 만들어 정책에 대한 공유의 장을 만들 것"이라며 "욕심 같아서는 약대6년제 재교육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2007-03-23 13:43:58정웅종 -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제한적으로 허용"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과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이종간 핵이식의 금지, 줄기세포의 인간배아 이식 금지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줄기세포주연구 및 유전자연구 등에 대해서는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했다고 생명윤리위는 전했다.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난자매매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난자기증 요건의 강화 등 여성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생명윤리위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결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2007-03-23 13:21:0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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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시민단체, FTA영향 시각차 '극과 극'[종합] '한미 FTA로 인한 약제비 추가부담,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한미 FTA 협상에서 이미 합의된 쟁점에 대해 정부와 시민단체간 시각이 현격하게 엇갈렸다. 정부는 현재까지의 협상결과만 놓고 보면 건강보험재정이나 국민의료비 지출에 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시민단체는 미·호주 FTA보다 더 상향된 것으로 연간 2조원 이상의 추가지출이 우려된다는 종전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회 ‘민생정치모임’과 보건복지위 김태홍 의원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3일 오전 국회 귀빈회관에서 ‘한미 FTA로 인한 약제비 추가부담,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민생정치모임’의 8번째 릴레이 토론주제로 다뤄진 의제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협상 시한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개최된 토론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복지부 “건보제도·의료비 증가 영향 크지 않다” 복지부 전만복 국장은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일부 핵심쟁점을 제외하고 (의약품·의료기기분야 협상은)모두 타결한 상태”라고 밝혔다. 전 국장은 이어 지난 8차협상까지 협상결과 중 타결사항과 미타결 쟁점사항을 소개한 뒤, “현재까지의 협상내용으로는 건강보험재정에 직접적인 영향 또는 큰 폭의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는 합의사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복지부가 언급한 내용만으로도 미·호주 FTA보다 높은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여기에 약가 최저가 보장 등 미타결 사항이 추가되면 건보재정과 국민 의료비에 미칠 영향은 엄청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호주가 FTA 체결 후 연간 1조5,000억원의 추가지출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보다 상향된 한국 FTA의 결과는 재앙에 가까운 수준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연 “의약품 분야서만 연간 2조 이상 피해” 특히 “제약사 홈페이지를 통해 의약품 정보를 제공토록 합의한 것은 사실상 인터넷상의 전문약 대중광고를 허용한 것”이라면서 “이에 따른 약가 추가지출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따라서 “의약품 분야 협상결과만으로도 향후 5년간 10조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만큼, 한미 FTA 협상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FTA저지 지재권 공대위 남희섭 대표는 부실특허 문제와 비위반 제소가 미칠 악영향을 중심으로 반론을 폈다. 그는 “한미 FTA 이후 정부는 지재권 친화정책을 취할 것이 뻔하고 특허기준을 낮춰지면 최소한 25% 이상의 부실특허를 야기, 제도가 이를 보호해 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비위반제소가 지재권분야에서 수용될 경우 독점가격 이익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으로 무너지면 제약사는 비위반제소를 할 것"이라면서 "결국 의료정책에 심각한 타격이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주, FTA이후 다국적제약에 약가제도 무력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국장은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은 통상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기본 시각”이라고 밝혔다. 신 국장은 유사의약품 자료독점 문제를 지목, “유사의약품에 대한 개념조차 정리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홍춘택 정책연구원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제약업계도 FTA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데, 복지부에서만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근거로 “포지티브제도와 약가협상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의 ‘무덤’이라고 불려졌던 호주의 약가제도를 무너뜨린 게 미·호주 FTA”라고 언급했다. 홍 연구원은 특히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가 원심을 번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힘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이의신청기구가 없었던 지난 99년의 A7약가제 도입이나 참조가격제 무력화 기도 등이 이를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우려 지나친 부각, 바람직하지 않다” 전만복 국장은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추정한 피해액 규모(향후 5년간 10조~12조)는 근거나 수치가 사실에 가깝지 않다”면서 “우려를 크게 부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수했다. 전 국장은 또 “비위반제소는 지재권분야 미타결 쟁점현안”이라며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예측가능성을 협상에서 거듭 강조했기 때문에 비위반제소로 약가제도가 위협받을 염려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 국장은 합의가 도출된 윤리적 영업행위와 관련 “한국에서 제네릭 제품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랜딩비나 리베이트 등 불공정한 유통관행 때문이라는 미국 측의 지적이 제기됐고, 한국 정부도 유통투명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이행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에 규정된 민·형사, 약사법, 의료법 등 제반 규제법률을 활용하는 것이지 추가로 규제를 강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07-03-23 12:51:14최은택 -
한-미, GMP·제네릭 허가 상호인정 합의[국회 토론회] 한미FTA로 인한 약제비 추가부담, 이대로 좋은가 한미 양국이 의약품 생산시설기준(GMP)과 제네릭 의약품 허가를 상호 인정키로 지난 8차 협상에서 전격 합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약 최저가요구-특허 및 허가연계 미타결 쟁점 복지부 전만복 국장은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미 FTA협상 관련 토론회에서 “상호인정(MRA) 추진의 실효성을 위해 기술작업반을 설치하는 문제가 미합의로 남아있지만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국장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지난해 2월 FTA 협상개시 이후 8차례의 본협상과 추가협상을 포함해 총 10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며, 26일부터 시작되는 통상장관 회담을 끝으로 30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재까지의 협상결과를 보면, 양국은 먼저 보건의료제도 상이성 인정,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설치,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마련, 제약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의약품 정보제공, 의약품 자료보호, 자국의 허가절차 지연에 의한 특허기간 연장, 윤리적 영업관행 촉진 등에 합의했다. 이의신청기구 독립성은 인정하되 번복은 못해 반면 신약의 최저가 보장,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GMP·GLP 및 제네릭 의약품 상호인정을 위한 기술작업반 설치, 자료보호 범위 등은 미타결 쟁점으로 남아 있다. 전 국장은 이와 관련 “독립적 이의신청기구의 경우 제도의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복지부로부터 독립된 이의신청 절차 마련했지만, 원심을 번복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제네릭 의약품 허가 상호인정 등에 대해서는 “상호인정 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술적 워킹그룹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측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므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의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전문직 자격 인증문제는 “한의사의 경우 한미간 자격 및 교육 여건이 상이해 상호인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 약사, 수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7개 보건의료 직정의 상호인정을 요구, 양국이 협상테이블을 만들어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또 의약품 지재권분야에서는 자국 허가절차 지연에 따른 특허존속기간 연장과 품목허가 목적외 특허사용 등은 이미 국내 제도체제에 있는 만큼 일부를 조정하는 수준에서 합의됐고, 강제실시권 제한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보재정 직접 영향 미치는 합의 없다” 전 국장은 이와 함께 미타결 쟁점인 신약의 최저가 보장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의 기본개념과 상치하므로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못 박았다. 허가·특허연계와 관련해서는 “특허권자의 특허침해소송 제기시 복제약 시판허가 부여를 자동정지하지 않고 통보하는 절차만을 선정한 미·호주 방식 선에서 접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료보호 문제는 “공개된 자료를 포함할 것인가가 논점인데, 미국은 공개된 자료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미공개자료만을 보호하고 이 것이 WTO TRIPS협정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 국장은 “현재까지의 협상내용으로는 건강보험재정에의 직접적인 영향 또는 큰 폭의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는 합의는 없었다”면서 “건강보험제도와 의약제도의 기본적 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협상의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2007-03-23 12:22: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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