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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없는 약가 인하고시, 약국만 피해약가인하 고시를 사전예고 없이 시행해 약국피해로 억울하다는 약사가 직접 유시민 복지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4일 복지부와 약사회에 따르면, 유상현 인천 연수구약사회장은 최근 지난달 29일 생동조작 관련 약가인하 조치에 따른 고시시행 문제점을 담은 글을 유시민 장관에게 전달했다. 유 회장은 건의문을 통해 "29일 당일 고시한 생동관련 약가인하 품목을 일선 병의원과 약국이 모르고 있다가 그나마 제약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심평원에 청구할 조제가격을 어떻게 처리할 지 망설이게 됐다"고 그간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국 망설이다가 하는 수 없이 가격을 하락한 것으로 일일이 수정을 해 청구했다"며 "사실대로 청구하지 못하고 엉터리 청구를 하게됐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사실대로 청구하지 않고 수정청구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 같은 약국 사정을 모른채 이루어지는 심평원 삭감처리와 환자들의 항의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다. 유 회장은 아울러 "적게 청구한 금액 만큼 약국은 손해를 보았다"며 "가격인하 품목은 최소한 1주일 정도 약국에 알려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 동안 약사회는 약가인하 조치시 사전예고를 복지부에 여러차례 건의한 바 있다.2006-10-04 06:59:06정웅종 -
현지조사 실시 4년 지나도 행정처분 '미적'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심평원의 행정처분 검토기간이 너무 길어 결국 4년이 지난 현지조사 결과조차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지난 6월7일부터 같은달 21일까지 실시한 심평원에 대한 감사에서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며, 심평원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4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심평원은 현지조사의 제반업무를 지원토록 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의 행정처분 등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막상 그 결과는 미흡하다는 것. 지난 2003년과 2004년 현지조사 결과 부당내역 등이 확인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내역에 의하면 2003년 6곳, 2004년 24곳 등 총 30곳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 이는 요양급여 여부가 제도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관련 7곳을 제외한 23곳은 복지부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이견을 제출했으며, 복지부는 이에 대해 심평원에 검토를 의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 심평원의 검토기간을 살펴보면, 복지부의 의견제출 검토 지시일로부터 보고일까지 최장 12개월이 소요됐으며, 평균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감사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사보고서는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까지의 평균 소요기간도 2004년 138일에서 2005년 150일, 2006년 235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심평원이 행정처분 대상기관의 법적 안전성은 물론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심평원에 운영되고 있는 '의견검토 실무반'의 내실화와 함께 한시적 의견검토 전담인력의 증원 등 적정인력 배치방안 등을 통해 이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2006-10-04 06:49:2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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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조기지급 '녹색요양기관' 폐지될 듯약국 3567곳-의원 317곳 등 총 4170곳 인증 요양기관의 적정진료 유도와 성실청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던 ‘녹색요양기관 인증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서 제도 도입 5년 만에 폐지 수순에 돌입했다. 3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녹색요양기관 인증제’ 폐지안을 복지부에 제출했으며, 복지부도 연내 폐지를 위한 제반 절차를 밟고 있다. 녹색요양기관 인증제가 유명무실해 진 것은 심평원이 새롭게 도입한 종합관리제와 목적이 유사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부분이 반영됐지만, 제도 자체가 이미 실효성을 잃어버린 것도 주요 이유로 꼽히고 있다. 복지부는 이 때문에 심평원 정기감사에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기관 관리의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녹색요양기관 인증제도 폐지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녹색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그동안 요양기관의 사기진작을 위해 성실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2년간 사전심사를 면제하고 진료비를 조기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됐었다. 이로 인해 제도 시행초기인 지난 2002년까지는 지정기관이 1만1,155곳까지 늘어났으나, 2006년 1/4분기 현재 4,170곳으로 급감했다. 이는 전산점검 확대로 급여비 조기지급 비율이 하락하고 지표심사기관보다 더 정밀심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한 영향 때문. 특히 인증기관의 85.5%를 차지하는 약국의 경우 대부분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데 반해 녹색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정밀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해 인증해지 기관수가 대폭 늘어나는 원인이 됐다. 전산청구 약국 91% 월초에 급여비 청구 또 급여비 심사기간도 녹색인증기관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마치도록 하고 있지만, 약국의 91%가 월초인 1~8일에 진료비를 청구(3,668만9,225건)하면서 신속처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종합관리제 도입이전에는 정밀심사기관, 지표심사기관, 녹색기관으로 분류됐던 것이, 종합관리제 도입 후 집중관리기관(I기관), 중점관리기관(W기관), 일반관리기관(M기관)으로 분류돼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점도 제도를 폐지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종합관리제가 시행되면서 녹색기관제도 운영에 실효성이 상실된 것이 핵심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1/4분기 현재 녹색인증요양기관은 약국 3,567곳, 의원 317곳, 한의원 173곳, 치과의원 113곳 등 총 4,170곳으로 집계됐다.2006-10-04 06:4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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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검사지, 의료기기상 판매 허용분류기준을 놓고 논란을 벌여왔던 혈당측정 검사지가 당초 일반약에서 의료기기로 재분류, 앞으로는 약국외 의료기기 판매점 등에서도 소비자들의 구입이 가능하게 됐다. 식약청은 2일 고시를 통해 '의료기기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외진단기기용 검사지(In Vitro Diagnostic Strip)와 당질대사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 혈액내 포도당을 측정하는 혈당측정기에 사용되는 혈당측정검사지(Blood glucose strip)를 의료기기 품목에 신설했다. 부칙에서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새로 등급을 정해 고시한 품목인 혈당측정검사지 중 이 고시 시행 당시 약사법령에 의해 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품목은 의료기기법령에 의한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경과조치에 해당되는 품목의 제조 수입업자는 내년 5월30일까지 의료기기법령에 의한 의료기기 제조수입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도록 덧붙였다. 앞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혈당검사지를 의료기기로 분류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규제개혁안을 확정한 바 있다. 규제개혁기획단측은 "의료기기인 혈당측정기는 약국이나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취급이 가능했으나 필수 부속품인 혈당검사지는 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에서만 취급할 수 있었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관련 기업의 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왔다"며 재분류 배경을 밝혔다.2006-10-04 06:44:50정시욱 -
임원도 포함된 수액제 불법판매지난달 9일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이사회장. 이날 김사연 인천시약사회장의 수액제 관련 발언은 불법카운터 척결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 뒤에 바로 나왔다. 김 회장은 "수액제 불법판매 약국이 100여곳에 이른다"며 "이와 관련해 경찰이 불러 갔다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 1~2개 주사한 약국들이 상당수지만 수십개씩 고의적으로 판 약국도 다수 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조만간 경찰 조사가 완료되면 상당수 약국이 입건될 것 같다"며 "인천이 쑥대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있은 후 20여일 남짓 지난 29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의사처방전 없이 불법으로 수액제를 판 약사 50명과 이를 유통시킨 도매상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1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입건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인 일이다. 또 적발된 약국과 도매상도 인천지역뿐 아니라 서울, 경기지역까지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수사대상은 약사와 도매상을 합쳐 30명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입건된 약사들도 대거 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입건된 약사 50명 중 죄질이 무거운 약사 30명에 대해 기소할 것으로 알려져 형사처벌까지 불가피해졌다. 이번 수액제 불법판매 약사 중에는 지역약사회 임원도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더 이상 할말을 잃게했다. 가짜약과 불법약 판매를 막아야할 약사들이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2006-10-04 06:33:29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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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내세우는 의료기관▶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의 75%가 업무정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개·폐업신고를 악용한다고. ▶복지부가 최근 5년간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 28곳을 샘플링 조사한 결과 무려 21곳이 이같은 편법을 사용하다가 덜미. ▶특히 이들 의료기관들은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원래 처분대상자가 운영하는 등 편법도 가지가지. ▶올해 1월 광주의 L의원 역시 이런 편법을 쓰다가 3억여원을 환수조치 당하는 불운을 겪기도. ▶이렇게 머리 좋은 의사들이 판치는 대한민국의 의료서비스는 120점정도 될까.2006-10-04 06:02:2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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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아스피린 항혈소판 효과 억제해흡연이 아스피린의 혈소판 응집 억제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American Journal of Cardiology에 발표됐다. 미국 국립 심장,폐,혈액 연구소의 마이클 도맨스키 박사와 연구진은 아스피린의 항혈소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임상을 시행했다. 임상대상자인 21-95세의 환자 123명 중 1/3은 흡연자였으며 절반은 여성이었고 대부분 심장질환 뿐 아니라 고혈압도 있었다. 임상 결과 1일 81mg의 저용량 아스피린이 투여된 66명 중 8명은 아스피린에 반응이 없었고 다시 이들에게 용량을 증량한 결과 1명만 계속 반응이 없는 상태로 남았다. 반면 1일 325mg이 투여된 57명의 경우에는 3명이 계속 반응이 없었는데 3명에게 다른 항혈소판약인 플라빅스(Plavix)를 투여하고 4시간 후 검사했을 때 1명만 반응이 계속 없었다. 한편 최종분석 결과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아스피린에 치료저항성을 보일 가능성이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흡연이 아스피린의 항혈소판 효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어졌다.2006-10-04 04:11:53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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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 고지혈증 3제 혼합신약 시판 지연나쁜 콜레스테롤은 내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면서 부작용은 감소한, 머크가 개발 중인 3제 혼합신약의 시판이 제형 문제로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원래 머크는 스타틴 계열약 '조코(Zocor)'와 HDL을 높이는 니아신(niacin), 니아신의 안면홍조 부작용을 줄이는 성분을 혼합한 'MK-524B'를 2007년에 신약접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세가지 성분을 1정에 혼합하는 과정에서 제형 문제가 발생해 개발과정이 지연, 원래 예정대로 신약접수하기가 어렵게 됐다. 일부 증권분석가는 'MK-524B'가 2009년은 되야 시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이번 머크의 'MK-524B' 개발지연 소식은 조코의 성분인 심바스타틴과 장기지속형 니아신인 '니아스팬(Niaspan)'의 혼합제인 '심코(Simcor)'를 개발 중인 코스(Kos) 제약회사에게는 호재가 됐다. 코스 제약회사는 심코를 2007년 상반기에 신약접수할 계획이다. 한편 머크는 니아신과 안면홍조 부작용을 줄이는 성분을 혼합한 'MK-524A'는 예정대로 개발을 진행, 내년에 신약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06-10-04 03:59:39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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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항바이러스제 팜비어 공동판촉TAP 제약회사는 항바이러스제 '팜비어(Famvir)'를 미국 산부인과 판촉을 노바티스와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팜비어는 최근 재발성 생식기포진 및 재발성 구순포진에 1일 요법으로 사용하도록 승인되어 재발성 생식기 포진에 대한 경구용 1일 요법제로는 최초의 유일한 약물로 평가되고 있다. 팜사이클로비(famciclovir)를 성분으로 하는 팜비어는 이외에도 재발성 생식기포진의 억제, 에이즈 환자의 재발성 단순포진 치료, 급성 대상포진 치료에도 사용하도록 승인되어 있다. TAP의 앨러 맥켄지 사장은 " 노바티스의 여성건강제품에 대한 광대한 경험을 적용해 강력한, 생산적인 파트너쉽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2006-10-04 03:52:02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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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기관 75%, 폐업 후 업무정지 회피부당청구 기관의 75%가 업무정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행정처분 직전 명의를 변경하는 등 편법을 쓰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3일 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 이행실태조사'라는 자료를 인용,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면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실제는 처분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3,852개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 2,986곳이 507억원을 부당청구해 적발됐고, 이 가운데 679곳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의료기관 679곳 가운데 28곳에 대해 샘플조사를 실시한 결과 75%인 21곳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직전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편법으로 진료를 하고 그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례로 올 1월 광주 동구에 위치한 L내과의원(대표자 임모씨)의 경우 행정처분 직전 폐업신고를 한 뒤 8개월 후 의료기관 명칭과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고 실제로는 원래 처분 대상자가 운영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앞서 L내과의원은 지난 2001년 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 7,094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됐고, 이로 인해 118일간 업무정지 처분(2002년 6월15일∼10월10일)을 받았다. 그러나, 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 이행실태조사’(2003년 12월1일~12월3일) 결과 L내과의원은 업무정지 처분직전인 2002년 6월14일 폐업을 한 뒤 같은 10월11일 동일 장소에서 L의원으로 의료기관명을 변경하고, 대표자 역시 이모씨로 바꿔 재개설케 한 뒤 실제로 임씨가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의원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비용 6,142만여원과 원외처방전 발행으로 발생한 약국의 약제비 2억4,299여원 등 총 3억441만여원을 환수조치 당했으며,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2006년 2월6일∼2007년 2월5일)의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진료현장에서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동일 장소의 요양기관으로 타인 명의로 변경, 진료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례 ▲동일 장소 요양기관을 관리의사 명의로 변경한 뒤 행정처분을 받은 개설자가 이 기관의 봉직의로 신고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례 ▲업무정지 기간 중 다른 지역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유령 요양기관'을 개설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개설자는 동일 장소에서 타인명의로 변경한 뒤 실제 운영을 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 이는 의료기관의 개·폐업이 신고주의에 의하고 사업자등록 등 각종 행정신고가 서면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 강제적인 자료요구 등의 권한이 없는 행정조사로 확인하기는 한계가 있는 탓이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편법적인 요양기관의 명의변경을 통해 행정처분을 회피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06-10-04 02:27:5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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