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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약사회, 내달 15일 회원 체육대회경북약사회 회원 체육대회가 내달 15일 안동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다. 경북약사회(회장 이택관)는 6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하반기 사업계획 안건을 심의했다. 도약사회는 내달 15일 체육대회를 열기로 확정하고 세부사항은 분회장 연석회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또한 도약사회는 전국여약사대표자 회의 참석은 배수향 부회장 주관으로 추진키로 했다. 도약사회는 이어 영풍제약, 한국BMS, 한국페링 등 3개업체와 협의를 거쳐 반품사업을 시행키로 했다.2006-09-08 15:06:33강신국 -
한-미, 의약품 분야 4차 협상 전 별도협상한국과 미국이 의약품 분야의 원활한 협상을 4차 협상전 또다시 별도협상을 갖기로 해 주목된다. 복지부는 8일 “2차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다른 분과보다 논의가 다소 뒤쳐졌다”면서 “타분과와의 템포를 맞추기 위해 별도협상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번 협상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세부시행 방안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워킹그룹에서 특허문제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과 관련 경제성평가 이전에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지난 8월21일부터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의약품 분야의 별도협상을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미국은 포지티브 시스템의 세부시행 방안에 대해 요구한 16개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2006-09-08 14:26:3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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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약품, 창립 21주년 장기근속자 표창신성약품(회장 김진문)이 오는 10일 창립 21주년을 맞아 8일 오전 기념식을 가졌다. 회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영업부 이진목 전무(10년8월), 영업관리부 정지혜 과장(10년5월)에게 표창패와 부상으로 행운의 열쇄(순금10돈)를 수여했다. 또 영업부 고금용 이사 등 진급자 8명에게 사령장을 전달했다. 김진문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21년 이라는 세월에 안주하지 말고, 이제 21살이 된 청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신성약품의 지난해 매출액은 1,505억원으로 13억원의 당기순익을 냈다. 다음은 승진자 명단. ▶이사대우→이사: 영업부 고금용 ▶주임→대리: 재고관리부 고기식, 영업부 이상헌 ▶사원→주임: 영업부 노상현, 재고관리부 박영길, 이동한, 임정오, 영업관리부 조윤영2006-09-08 14:24:11최은택 -
"국내 의약품 특허 출원, 외국인이 주도"국내 의약품 분야 특허 중 다국적제약사 등 외국인 특허출원 비율이 내국인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특허청 의약품 특허출원조사 동향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2004년도에 출원된 의약품 특허 4,858건 중 내국인 출원 비율은 35%, 외국인은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4년의 내국인 특허출원 비율은 25.9%로 전년 47%에 비해 2배 정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도 718건으로 전년의 981건에 비해 263건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로는 2003년 1위였던 우리나라가 2004년 미국에 밀려 2위로 내려앉았고,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출원건수가 줄어든 반면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증가했다. 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웨덴 등 의약 선진국들의 국내 의약품특허 출원건수는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허청은 “국내 제약사는 복제품을 이용한 가격경쟁 등 영업 위주의 경영에서 탈피하고, 신약이나 개량신약 개발 등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경영전략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강조했다.2006-09-08 12:38:02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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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19품목 허가취소-36품목 대체금지식약청이 생동조작과 관련 자료불일치로 판명난 30품목 등 총 60품목에 대해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은 지난 5일자로 생동시험 자료가 불일치하는 품목 30개와 위탁제조한 품목 30개에 대해 허가취소와 대체조제 금지, 반려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불일치로 판명난 품목 가운데 유한양행의 볼렌드정70mg 등 15개 품목이 허가취소 처분을, 한국휴텍스의 트리메틴정 등 14개 품목이 대체조제 금지처분을 각각 받았다. 또, 한국콜마의 케이톤정 1개 품목은 혈중약물농도 조작 혐의로 허가가 반려됐다. 위탁생동을 거친 품목 가운데 일동제약의 포사렌정70mg 등 4개 품목이 허가취소 됐으며, 한미약품의 메록스캄캡슐7.5mg 등 22개 품목이 대체조제 금지처분이 내려졌다. 한올제약의 가나피드정과 휴온스의 지모트정 등 4품목은 반려 조치됐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30품목(자료불일치)을 생동시험기관별로 살펴보면, 랩프런티어가 허가취소 7개, 대체조제 금지 3개, 반려 1개 등으로 가장 많았다. 경희대학교는 허가취소 3품목, 대체조제 금지 3품목으로 총 6개이며, 중앙대학교는 4품목이 대체조제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바이오메디앙은 허가취소 1품목, 대체조제 금지 2품목 총 3품목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아이바이오팜은 대체조제 금지 2품목, 충남대는 품목취소 2품목, 의수협은 대체조제 금지 1품목, 바이오코아는 허가취소 1품목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지난 7월 2차 발표 당시 현재(6일) 자료불일치가 확인된 92품목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받아 불일치 경위에 대한 경위를 해명하지 못할 경우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 가운데 42품목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2차 수거자료를 확보한 209품목(24개 기관)에 대해서는 13개 기관 34품목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한 상태이며, 2개월내에 조사를 완료한 뒤 조치할 계획이다.2006-09-08 12:34:02홍대업 -
27만원짜리 약국용 건식 인터넷선 15만원국내 유명제약사의 약국전용 건강기능식품이 약국 판매가 보다 무려 12만원이나 싼 가격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거래되고 있어 약사들이 때 아닌 피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쇼핑몰에 제품을 유통 중인 업자들 중 일부는 약사라는 주장도 나와 또 다른 제살깎기 경쟁의 시작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8일 약국가에 따르면 판매가 27만원 대의 약국 전용 건기식인 H약품 G제품이 인터넷 쇼핑몰인 G사, A사에서 15만 8,000원~17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서울 용산소재 D약국 H약사도 이 제품으로 인해 단골환자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H약사는 G제품을 27만원에 단골손님에게 판매했지만 손님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동일 제품의 판매가격을 확인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10만원이나 폭리를 취할 수 있느냐는 항의를 받은 것이다. H약사는 "누가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업자 중에 약사들도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인터넷 저가공세가 계속된다면 제품 취급은 불가능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일선 약사들 사이에선 H약품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약국가는 제약사는 약국과의 동반자로서의 신의를 지켜야 한다며 약국 전용 건기식이면 이에 걸맞는 제품관리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H약품측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회사는 제품이 공급되는 일부 약국에서 인터넷 쇼핑몰에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다며 온라인 유통과 회사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유통업자 확인을 위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제품구매를 해본 결과 약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곳과 정체불명의 업자들이 운영하는 곳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라 온라인 유통을 법적으로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게 회사의 고민이다. 회사 관계자는 "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 자문에 들어갔다"면서 "제품가격으로 소비자 저항이 있을 경우 해당약국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2006-09-08 12:32:20강신국 -
'면대약사 자격정지' 약사법개정 추진그동안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던 면허대여 약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약사회가 면허대여 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등 처벌조항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 이럴 경우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한 경우 약사가 약국의 업무를 관장하더라도 면허대여로 보지 않는다는 법의 맹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면허대여 약국 근절 대책으로 면허대여의 개념을 보완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면허증의 대여 개념을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약사로서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주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도 약국 관리를 약사가 직접 고용돼 관장하고 있다면 면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맹점을 갖고 있다. 실제 이를 악용해 무자격자가 개설하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를 빌려주는 약사들이 많은 실정이다. 무자격자에 고용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 업무를 한 경우에도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이번 약사회의 법개정 추진의 배경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 의료법 제53조 품위손상 행위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4년 모법에 신설된 의료법 제53조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앞서 약사회는 "면대약국에 관여한 약사를 회원제명하고 면허를 취소하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는 그 동안 관대했던 약사회원에 대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라며 척결의지를 밝힌 바 있다.2006-09-08 12:27:21정웅종 -
서울의료원, 연간 소요약 1359품목 입찰서울의료원이 GSK ‘하이캄틴’(토포테칸4mg) 등 연간 소요의약품 1,359품목을 오는 18일 오전 11시 전자 입찰한다. 이번 입찰은 그룹별 단가총액 및 품목별단가 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단가총액은 54개 그룹, 단가입찰은 13종이 대상이다. 접수마감은 입찰당일 오전 10시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원 총무팀(02-3430-0255~6)으로 문의하면 된다.2006-09-08 12:25: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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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약국 판매정보 동단위로 가공 제공신상정보 누출로 논란이 됐던 도매업체의 약국 판매정보 제공 수위가 약국 정보를 뺀 '동단위' 공급실적만을 제공하는 선에서 최종 정리됐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은 지난 7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국내외 제약사들을 초청, 약국 판매정보 관련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국내 제약사(낮12시)와 다국적 제약사(오후2시)들을 별도로 초청, 따로 진행됐으며, 특히 뒤늦게 사안을 접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협회는 판매정보를 둘러싼 그동안의 경과와 법률적 한계 등을 순서대로 설명하고, 정보제공 수위와 관련해 ‘동(면) 단위’ 제공안과 ‘우편번호별’ 제공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우편번호의 경우 실제 행정구역과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동 단위’로 정보를 가공하는 선에서 제약사들이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매협회는 신성아트컴에 의뢰해 이달 중 표준메뉴얼을 제작, 회원 도매업체에 제공키로 했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약사회의 요구도 있지만, 그동안 제공됐던 판매정보에 위법한 부분이 포함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도매업계의 입장을 전달했고, 제약사들도 도매의 입장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매업계와 제약사간 판매정보 수위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면서 약국과 도매업체간 ‘비밀준수확약’ 약정서 체결이 이달 중 대부분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2006-09-08 12:25: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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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당 품목수 6개 이상 병·의원 추적관리'의료급여 대상 약제 평가항목 추가' 검토 앞으로 처방건당 의약품 품목수가 6개 이상인 의료기관은 집중 추적관리를 받게 된다. 또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 항생제 항목에 ‘설파제’(분류번호 621번)와 ‘후란계’(625번)가 추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을 8일 발표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약제평가를 통한 약물 오남용을 줄이고 적정 약제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처방 1회당 평균 약품목수 지표를 보완해 각 의료기관별로 추적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종 처방기준은 상병별 평균 약품목수 및 제외국의 현황을 참조해 처방건당 6품목 이상을 우선 관리대상으로 적용한다. 유럽과 미국 등의 경우 처방당 4~6품목 이상을 다종처방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상병별 격차가 있으나 1건당 평균 3~5.4개가 처방된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항생제 평가대상을 의약품 사용량 평가를 위해 개발된 WHO의 항생제 분류를 반영해 종전 효능군 611~615, 618, 619, 629 중 퀴놀론계열에다 621(설파제) 및 625(후란계)를 추가했다. 평가범위도 원외처방 항생제에서 원외처방 및 원내주사 항생제로 확대된다. 반면 주사제 평가대상은 전체 주사제에서 외래에서 사용이 불가피한 인슐린, 항암제, 에리스로포이에틴, 항혈우인자, 성장호르몬제 등을 제외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급여 대상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평가항목에 추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앞으로도 평가가 필요한 분야를 지속 발굴, 각 요양기관에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자체개선을 유도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약제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06-09-08 11:49: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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