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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당 약값 원천징수세금 연간 '826만원'한해 약국 1곳당 약품비에 부과되는 원천징수세금이 8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약국 운영자금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약국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 약품비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재정경제부의 세칙개정이 더뎌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25일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국 약품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년 약국당 조제행위료 등을 제외한 약품비는 2억5,03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국세청 부가가치세 3%와 이에 대한 주민세 10%를 합한 3.3%의 원천징수율을 적용할 경우, 작년 약국당 826만원의 약품비 세금을 낸 것으로 분석됐다. 약국당 연간 약품비에 대한 원천징수세금은 2001년 508만원에서 2002년 582만원, 2003년 634만원, 2004년 725만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는 총약제비에서 차지하는 약품비 비중이 2001년 61.85%에서 2005년 72.23%로 는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등 약국환경이 변화하고 있지만 약국 원천징수 제도가 이런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마진이 없는 약값까지 포함한 공단부담금에 대해 원천징수함으로써 과도한 환급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환급 약국의 경우 약국 운영자금 압박 및 이자 기회비용 상실 등을 초래하고, 국세청 역시 환급에 따른 행정비용이 추가로 지출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마진이 없는 약가와 조제수가의 정확한 수치화가 가능한 현실에서 조제수가에 국한해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2006-05-25 12:51:04정웅종 -
가운 미착용 약사, 무자격자 오해 '해프닝'경기도 수원 소재 H약국은 약사 혼자 근무하는 전형적인 동네약국이다. 이 약국은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보건소 직원이 환자 민원에 근거, 무자격자가 약국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다며 점검을 나왔다는 것. 이 약국 약사는 "전산직원도 없는 나홀로 약국인데 보건소에서 무자격자 점검을 나와 당황했다"며 "무혐의 처리가 됐지만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아마 가운을 입지 않아 환자가 오인을 한 것 같다"며 "날씨가 더워 잠시 가운을 벗고 있었던 게 화근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했다는 제보에 보건소 직원이 약국에 점검을 나오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서 가운을 입지 않고 민소매 차림으로 근무를 하는 약사들이 많아지면서 유사 제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약국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즉 약사가 약국에서 위생복 및 명찰을 착용하지 않은 것도 경고 및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들어 환자들의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무자격자가 약을 판다는 제보에서부터 심지어 약사가 불친절하다는 민원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인은 일반인, 사회단체, 인근약국까지 다양하다"면서 "민원이 접수되면 확인과정을 거친 후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제는 환자들도 누가 약사이고 무자격인지 구분할 능력이 생겼다"며 "위생복이나 명찰 패용 등 사소한 것부터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06-05-25 12:47:52강신국 -
복지부·국회, 감사결과 괴문건 "어불성설"복지부의 건보공단에 대한 감사를 정면 비판한 '괴문서'에 대한 파장이 복지부는 물론 국회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괴문서가 창끝을 겨눈 대상인 복지부는 "전혀 근거없는 내용으로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고, 열린우리당 핵심관계자측도 "어불성설"이라고 흥분된 모습을 보였다. 복지부 감사실 관계자는 25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기관감사에서 이사장의 근태나 조직관리 능력, 기관이 분위기 등을 보는 것은 어떤 감사든 다 마찬가지”라면서 “공단 이사장이 그동안 잘한 부분도 많았지만, 문제점도 있어서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감사요약보고와 감사처분 결과가 상이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고, 감사처분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추진했다는 것도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의도적으로 감사기간을 연장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를 마친 뒤, 내부 고발이 접수돼 추가 감사가 진행된 것”이라면서 “의도적인 표적감사라는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또 “복지부가 표적감사를 실시해 공단 이사장의 연임을 저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성과를 부각, 현 이사장이 조직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처분결과에 불복한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하면 될 것인데 이런 괴문건을 유포시키는 것은 정신상태가 이상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꼬았다. 열린우리당 핵심당직자인 A의원측도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A의원실 관계자는 “감사의 주체인 복지부를 겨냥한 것은 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국회까지 타깃으로 삼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괴문서가 특정 업체와의 협력 및 인사청탁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누가 작성했는지는 짐작이 간다”면서 “문서의 출처를 확인해 필요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괴문건’이 유포된 데 대해 무척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처분내역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같이 ‘괴문건’이 돌아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공단 감사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각 실별로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취합하고 있다”면서 “부당한 처분결과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데 ‘괴문건’이 도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2006-05-25 12:45:01홍대업·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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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한 도매업체 6곳 적발KGPS 기준 미준수 등 약사법을 위반한 도매상 6곳이 적발됐다. 서울식약청은 25일 올해 상반기 도매상 46곳 점검결과을 통해 약사법령을 위반한 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시·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허가받은 창고 외 장소에 의약품 보관 ▲품질검사 및 교육 미실시 등 KGSP 미준수 ▲허위·과대 광고된 의약품 등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 ▲지정의약품(생물학적제제 등)의 일반약과 혼입 보관 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부적절한 기준서 작성 등 경미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추후 교육대상으로 선정해 집중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서울식약청은 또한 의약품 명예지도원의 자율점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명예지도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2006-05-25 12:23: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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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약, 완산·덕진경찰서에 구충제 전달전라북도 전주시약사회(회장 길강섭)는 24일 완산경찰서와 덕진경찰서를 방문, 1100명분의 구충제와 모기향, 에어졸 등을 전달했다. 길강섭 회장은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치안확보의 일선에서 고생하는 경찰과 의경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2006-05-25 12:22:50박찬하 -
제약 R&D세제지원 연장효과 '3년간 5300억'올해말로 종료되는 기업R&D투자 조세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이 3년간 연장될 경우 신약개발투자금 5,300억원이 절감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약협회는 최근 복지부, 재경부, 과기부, 산자부에 2006년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 건의문에서 조세감면조항의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며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3년간 5,300억원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협회가 요청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기한 연장 조항은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현행 30%)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현행 40%)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현행 7%) ▲제12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현행 기술 취득 시 3%) ▲제132조 최저한세(현행 대기업15% 중소기업10%) 등이다. 협회는 이들 조항의 일몰기한이 3년간 연장될 경우 2007년 1,550억원, 2008년 1,762억원, 2009년 1,996억원 등 3년간 총 5,308억원의 세수혜택이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또 제약산업은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을 갖는 대표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자금 확대와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06-05-25 12:12:20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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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과병원, '경쟁력 강화 대응전략' 워크숍김안과병원(원장 김성주)은 최근 경기도 이천시 한국생산성본부연수원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을 주제로 고객만족 방안, 병원개선사항에 관해 토의를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교수, 전공의, 간호사를 포함해 20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단합의 자리도 마련됐다. 한편, 김안과는 워크숍을 통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40시간 근무제 대처방안을 논의했다.2006-05-25 11:32:32박유나 -
"포지티브 도입, 약제비 절감 장담 못한다"포지티브 리스트(보험의약품 선별등록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복지부가 내세운 정책목표인 약제비 절감효과가 달성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제약협회 제약산업경영분석 TF팀은 최근 열린 회의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했다고 협회측은 밝혔다. 이날 회의내용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의약분업 시행으로 오리지날 제품이 강세를 띨 것이며 제약업체도 소수만 살아남는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란 예측이 있었으나 고가약 처방비중이 높아진 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조정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전망했다. TF팀은 따라서 복지부가 내세우고 있는 약제비 절감효과의 달성여부는 실질적으로 불투명하나 올 1/4분기 20% 증가하는 등 총 의료비 급증추세를 감안할때 2010년까지 약제비 비중을 24%대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는 실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FTA와 관련한 분석도 나왔다. TF팀은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정도에 따라 FTA 협상 결과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약산업이 전체 산업GDP의 5.26%(2004년 기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때 협상의 최종 조율단계에서 활용카드로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약산업이 확실한 신성장 산업이라는 점을 정부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장기적으로 제약산업의 M&A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다이이찌산쿄, 아스테라스, 다이니폰스미토모 등 거대 제약사가 M&A를 통해 지난해 일본에서 탄생했고 제네릭 시장 격화, 규제강화 등 국내시장 여건도 구조재편을 촉발하는 쪽으로 급속히 선회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TF팀에는 제약협회 이인숙 정책기획실장과 김지현(키움닷컴), 정명진(대신경제연구소), 임진균(대우증권) 등 제약 애널리스트들이 참석했다.2006-05-25 11:26:53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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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약, 전지연수교육 "우리는 하나"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이규삼)는 최근 1박2일 일정으로 한바다 수련원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지연수교육을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구약사회는 "약사는 하나" 라는 주제로 회원간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고 외부강사 초청강연회를 가졌다. 주제별로 약의 가치와 맞춤의약·약사의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에 관해 심창구 박사와 이영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강의했다. 또 주부습진 등 생활질병에 관해서는 동의공동한방체인 임교환 약학박사가 맡아 강연했다.2006-05-25 10:46:43박유나 -
과징금체납 병원·약국, 업무정지처분 회귀병·의원과 약국이 과징금을 체납할 경우 업무정지처분으로 다시 전환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범 개정안이 지난 19일 규제개혁위 심의를 통과했고,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복지부의 건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이를 체납한 채로 급여를 행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으로 회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총 누적 과징금 미납현황을 살펴보면 103곳의 요양기관에서 모두 47억3,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미납현황으로는 지난 2003년에는 14곳에서 6억1,000만원을, 2004년 10곳에서 3억4,600만원을, 2005년 67곳에서 36억1,500만원을 각각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규개위는 심사결과 미납기관 및 액수를 감안했을 시 별로 중요한 규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만큼 복지부의 자체심사 결과대로 조치하라고 밝혔다. 규개위는 이와 함께 업무정지처분이 진행중이거나 처분이 확정된 후 폐업하고 새로 개설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하는 조항도 처분 회피 의도가 짙은 만큼 복지부의 심사결과대로 조치할 것을 의결했다.2006-05-25 10:00:56홍대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