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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당 약값 원천징수세금 연간 '826만원'

  • 정웅종
  • 2006-05-25 12:51:04
  • 5년전보다 300여만원 더 늘어...자금회전 부담가중

한해 약국 1곳당 약품비에 부과되는 원천징수세금이 8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약국 운영자금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약국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 약품비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재정경제부의 세칙개정이 더뎌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25일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국 약품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년 약국당 조제행위료 등을 제외한 약품비는 2억5,03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국세청 부가가치세 3%와 이에 대한 주민세 10%를 합한 3.3%의 원천징수율을 적용할 경우, 작년 약국당 826만원의 약품비 세금을 낸 것으로 분석됐다.

약국당 연간 약품비에 대한 원천징수세금은 2001년 508만원에서 2002년 582만원, 2003년 634만원, 2004년 725만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는 총약제비에서 차지하는 약품비 비중이 2001년 61.85%에서 2005년 72.23%로 는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등 약국환경이 변화하고 있지만 약국 원천징수 제도가 이런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마진이 없는 약값까지 포함한 공단부담금에 대해 원천징수함으로써 과도한 환급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환급 약국의 경우 약국 운영자금 압박 및 이자 기회비용 상실 등을 초래하고, 국세청 역시 환급에 따른 행정비용이 추가로 지출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마진이 없는 약가와 조제수가의 정확한 수치화가 가능한 현실에서 조제수가에 국한해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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