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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22일까지 신기술개발단장 재공모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이 오는 22일까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전반을 담당하게 될 신기술개발단장을 공개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신기술개발단장은 혁신신약개발, 개량신약, 바이오, 대형국가실용화, 의료기기 등의 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정책 수립·성과분석 관련 자문, 학계 및 유관기관과의 정책 네트워크 형성 등을 담당하게 된다. 신기술개발단장의 임용기간은 2년이며 계약기간 동안 진흥원 ‘개방형직위 운영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해 연구수당 월 230만원, 임기 중 소속대학 강사료나 연구실 운영비 보조 등 연간 3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채용예정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연구(행정) 등 관련 업무나 부교수급 이상의 경력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 응시를 희망하는 자는 오는 22일까지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진흥원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접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략기획단 인력개발팀(02-2194-7426)으로 문의하면 된다.2008-01-14 16:48:4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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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콘택트렌즈 단백질 제거제 국내 출시안과전문 다국적 제약사인 한국알콘(대표 정구완)은 액상 콘택트렌즈 단백질 제거제인 ‘옵티프리 수프라클렌즈’를 국내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품은 액상형태로 돼 있어 알약형태의 단백질 제거제와 비교해 사용이 간편하고 주당 2회 사용시 약 15주 동안 사용이 가능해 비용면에서도 경제적이다. 3ml 한병당 가격은 7000원. 알콘 관계자는 “콘택트렌즈 착용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방법이 번거로워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면서 “옵티프리 수프라 클렌즈는 단백질 분비가 많은 렌즈착용자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2008-01-14 16:18:45최은택 -
공단 사보노조, '고액연봉 주장' 의협 고소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직원들의 고액연봉 논란 등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 구랍 28일 의협이 공단직원의 평균연봉이 일반 근로소득자에 비해 57.3%에 이르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공단과 사보노조는 이를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즉각 반박에 나선 바 있다. 14일 공단 사보노조는 의협의 경영 및 관리운영 행태와 관련된 지적이 명백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부장과 조합원 각 1명의 명의로 서울서부지방검청에 고소장을 접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에 대한 사보노조의 고소는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건강보험 관리운영 주체에 대한 흠집내기에 일침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사보노조는 의협에 대한 법적인 대응과 함께 우리나라 개원의들의 수입이 OECD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판단에 따라 개원의 수입실태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실제로 사보노조는 의원급 연간 총진료비 7조3700억원을 2만5789개로 나눈 수입과 총진료비 중 비급여의 비율 8.1%를 합산해 의원들의 수입이 연간 3억10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OECD국가 평균 의사 수입이 국민소득의 4.5배인데 반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1만8000달러의 7.55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는 수입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사보노조의 설명이다. 사보노조는 "의협에서는 초지일관 우리나라 개원의 수입이 낮다고 하소연하는데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보, 산재, 민영보험 및 비급여 수입을 포함해 정확한 실태를 국민 앞에서 밝혀보자"고 제안했다. 사보노조는 "의협은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 집단"이라며 "지금부터라도 편협한 금전만능 시각에서 벗어나 환자를 치료하는데 행복을 느끼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2008-01-14 16:13:36박동준 -
화이자, 의약품안전성 모니터링 공로표창한국화이자제약(대표 아멧 괵선)은 의약품 안전성정보 모니터링 업무에 적극 협조한 공로로 지난해 12월31일 식약청으로부터 공로표창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화이자의 표창 수상은 제약사와 의료기관의 유해사례 보고가 의무화 된 지난 2004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화이자 의학부 이상반응보고팀 조석현 부장은 “제약사는 의약품 시판 이후에도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보고해야 할 법적, 윤리적 책임이 있다”면서 “화이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발적 보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2008-01-14 16:07: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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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체류시스템' 등 서방형 기술진화 급진전약물의 부작용을 줄이고 효능·효과를 극해화하기 위해 붕해시간을 지연시키거나 특정부위에서 방출을 유도하는 약물전달시스템 기술이 급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 체류시스템’은 약물이 가장 많이 흡수될 수 있는 소장 상부에서 약물흡수를 극대화시키는 시스템으로 가장 진보된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특허청(청장 전상우)는 현대의 의약품 개발자들은 새로운 약효를 가지는 신약을 개발한 이후에도 적용이 편리하고 약리효과가 최적으로 발현될 수 잇는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허청이 주목하고 있는 기술진화의 사례는 ‘위체류시스템’. 이 시스템은 의약품이 위에 체류하는 방법에 따라 위 내부 체액 위에 띄우는 ‘부력시스템’, 위벽에 부착시키는 ‘생접착성시스템’, 위 내에서 부풀려 위 유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팽윤시스템’으로 나뉜다. 이중 현재까지 상용화된 제품은 ‘팽윤시스템’으로 지난 99년 BMS가 당뇨병치료제인 ‘글루코파제’(염산메트포민)를 서방형(XR)로 만든 것이 최초였고, 이후 동일성분의 위체류시스템이 적용된 제품들이 국내에서도 개발 완료됐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71년 이후 40여년간 위체류시스템 관련 특허출원은 총 51건으로, 70년대 1건에 불과했던 것이 2000년대에는 27건까지 급증했다. 출원인별로는 내국인이 29.4%를 차지하고 있고, 외국인의 경우 미국 35.3%, 유럽 27.5%, 일본 7.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세부 적용기술은 ‘부력시스템’ 7.8%, ‘생접착성시스템’ 39.2%, ‘팽윤시스템’ 52.9% 등으로 주로 팽윤시스템 기술개발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허청은 “국내 위 체류시스템을 포한한 약물전달시스템 기술의 발전속도에 비춰 볼 때 자본과 인프라가 취약한 국내 제약기업 입장에서 이런 기술을 이용한 개량신약 개발은 세계 시장에 도전해 볼 수 있는 분야”라고 밝혔다.2008-01-14 15:08: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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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故 민관식 명예회장 2주기 추모식 열려오는 16일 11시 故 민관식 명예회장의 2주기 추모식이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추모식에는 유족측과 약사회 회장단, 자문위원, 의장단, 감사단, 상임이사 등이 참여한다. 추모식은 추모사, 헌정, 유족대표 인사, 헌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2008-01-14 14:16:50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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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약 자체·지도 감사 연이어 실시경상북도약사회(회장 이택관)는 지난 11일 오후 8시 경북도약 회관 회의실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이택관 회장을 비롯해 박승렬, 최영호, 이응석 감사와 부회장 및 총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감사에서 박승렬 감사는 "지난 1년간 결산에 대한 감사인 만큼 신중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경북도약은 구랍 12월 5일 대한약사회 이규진 감사, 박진엽 부회장, 민대식 차장, 임세강 회계사와 경북도약 이택관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및 감사, 사무국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 및 회계 업무에 대한 지도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2008-01-14 13:15: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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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수년간 법규정 무시 제네릭 등재"일반 제네릭 급여등재시 반드시 기시법(기준 및 시험방법)과 제조방법 자료를 제출토록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수년간 이를 무시하고 버젓이 제네릭에 대한 급여등재를 시켜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일반 제네릭 급여등재시 반드시 허가증내에 기시법 자료와 제조방법 자료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기시법·제조방법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약가등재를 시켜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기시법 자료 없어도 급여등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품목 허가증 사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약제 결정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자료 보완이 요청된 경우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안건 상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고돼 있다. 제조방법과 기시법은 허가증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결정신청한 품목의 약가산정을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 이처럼 국민건강보험법에 명백하게 제출자료가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수년동안 ‘법대로’ 자료를 모두 받아 급여등재 과정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 공지 없이 제네릭 급여 연기 통보 결국 심평원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이 이어지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9월 기시법과 제조방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제네릭에 대해 급여검토를 한달 연기한다고 통보하고 약가인하 조치를 단행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복제약 등재 신청시 허가증을 완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료 보완 기간에 의해 한달 늦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된 것이지, 약가 10%인하를 통보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 제약환경상 통상적으로 제네릭을 준비하는 제약사들은 시장성을 고려해 제네릭을 먼저 등재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달 늦게 약가가 검토되는 것은 사실상 약가인하 통보와 다를것이 없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설명이다. 당연히 제약업계는 크게 반발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심평원은 2000년 6월부터 보험급여 결정신청을 위해 허가증(허가증내 기시법, 제조방법 제출 서류 모두 포함)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해놓고도 이를 무시하고 제네릭 급여등재를 시켜주다가, 문제가 생기자 제약업계에 사전 공지 없이 방침을 바꿨던 것으로 분석된다. 제네릭 급여등재 관련 법률 개정돼야 이에대해 제약업계는 심평원이 스스로 법을 무시하고 제네릭 급여등제를 시켜주다가, 문제가 생기자 일방적으로 방침을 바꿔 제약업계만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제네릭 급여등재에 회사 기밀사항인 기시법과 제조방법 기재 사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 따라서 제네릭 급여등재 시 기시법과 제조방법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관련 제약협회도 이부분에 대해 심평원에 법 개정을 요청할수 있도록 심평원에 정식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심평원이 제네릭 급여등재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2008-01-14 12:46:20가인호 -
찌그러진 불량약 1정, 약국-제약 마찰주문한 약에서 섞여 나온 불량약 1정으로 약국과 제약사가 신경전을 벌이는 촌극이 빚어졌다. 전라북도 H약국 C약사는 최근 인근 종합병원에서 발행된 90일분 처방전을 받았다. 처방약 목록에는 A제약 고지혈증치료제가 있었는데, 이는 기존 처방과는 다른 약이었다. 영업과정에서 처방약이 바뀌었을 것이라 판단한 C약사는 환자에게 저녁에 약을 찾으러 오라고 일러둔 뒤, 도매업체에 30정짜리 3개를 주문했다. 약을 받아 조제를 하던 C약사는 연질캅셀의 내용물이 다 빠지고 껍질만 남은 불량약 1정을 발견했다. 환자와 저녁시간까지 조제를 해 놓겠노라고 약속을 한 터라, C약사는 부랴부랴 해당제약에 문의를 했고, 제약 담당자는 “바로 조치해 2차적인 잘못을 막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C약사의 몇번의 채근에도 그날이 지나도록 약국에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C약사는 환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조제지연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했다. C약사는 “유통과정의 사소한 잘못일 수도 있지만, 그 잘못의 책임은 최전방에 있는 약사에게 모두 돌아간다”며 “약사가 환자에게 신뢰를 잃는 가장 흔한 일 중 하나”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제때 고충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제약사에게 비난의 화살을 모두 돌리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해당회사 영업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을 우리와 직거래를 한 것도 아닌데, 반나절만에 해결해 주지 못했다고 제약사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조치를 하기 위해 그 다음날 약국을 바로 방문해 불량약을 교환해 주었다”며 “실적에 따라 움직여야만하는 영업사원들의 고충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2008-01-14 12:45:57한승우 -
CTC바이오 "대웅 비만약 특허 침해" 고소지난해 리덕틸 개량신약으로 허가받아 시장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대웅제약의 비만치료제 엔비유가 의약품제제 개발업체인 CTC바이오의 기술과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리덕틸개량신약(프리베이스)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고 있는 CTC바이오측은 최근 대웅제약 윤재승 대표를 상대로 형사고소에 들어가는 등 대웅제약과 전면전을 선포하며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14일 CTC바이오측에 따르면 씨티씨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비만치료제 특허에 대해 대웅제약이 침해를 했다며 최근 형사고소에 들어간 것은 물론, 민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웅에 비만치료제 기술 제공 이처럼 CTC바이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초강수를 두고 있는 것은 대웅이 명백하게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이라는 것. CTC측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말 리덕틸 개량신약인 시부트라민 프리베이스 제품에 대한 샘플, 허가기준, 허가 전략 등을 대웅제약에 제안하면서, 비만치료제 개발자료를 넘겨줬다는 설명. 이에대해 공동개발을 검토했던 대웅제약은 2005년 3월 독자개발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CTC측에 통보했다. 이런 가운데 2005년 4월 CTC바이오는 시부트라민 특허를 출원하고, 2006년 9월 특허를 등록한 가운데, 다른 제약사 3곳과 비만치료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대웅제약도 특허등록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2005년 8월 시부트라민 특허를 출원했다. 대웅 "특허침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웅제약은 지난해 7월 '엔비유'라는 품목명으로 시부트라민 프리베이스 허가를 받았고, 결국 CTC측은 대웅제약이 특허를 침해해 품목허가를 받았다며 지난해 8월 씨티씨바이오 보유 특허에 대한 대웅의 침해 우려에 관한 내용증명을 전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웅제약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CTC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특허 분쟁이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CTC측은 1월초 대웅제약 윤재승 대표이사를 피고소인으로 한 시부트라민 특허 관련 형사고소를 실시, 경찰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비만치료제 특허성 여부 쟁점 이번 분쟁의 쟁점은 CTC보유 특허에 대한 무효성 여부. 대웅제약측은 인도 제약사인 시플라사의 비만치료제 특허를 내세우며 CTC보유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CTC측은 대웅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근거인 인도 씨플라의 특허는 이미 국내, 유럽에서 특허성 없음을 판정받거나 CTC보다 경제성,진보성이 없음을 판결받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2007년 초 국내 특허청의 담당 심사관이 CTC바이오의 특허가 씨플라의 특허출원(유럽제출)보다 진보성, 경제성이 우월함을 입증한바 있으며, 유럽의 특허청 심사관도 2007년 6월28일 인도 씨플라의 특허가 특허성이 없다고 반려해 현재까지 제출이 확인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 CTC바이오 관계자는 "2004년 10월 대웅제약에 제품 샘플, 허가전략, 분석법의 제반자료를 송부하고 교신하였으나 5개월후 대웅제약은 독자개발을 통보했다"며 "이에대해 대웅제약에 여러 차례 특허확인을 경고하였으나 무시하고 허가를 진행, 판매해 결국 형사고소 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대형 제약사가 자체 기술력이 아닌 외국의 기술을 인용하여 국내기술을 무력화하겠다는 발상이 어처구니가 없다"며 "대웅제약의 이같은 기업윤리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 가만히 있을수 없어 고소를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특허분쟁 적극대응 대웅제약은 이와관련 지난해 10월 경에, 씨티씨바이오의 특허권침해중지 등에 대한 회신요청에 대해서 대웅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바 있으며, 이후 씨티씨바이오의 이의제기 등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없어, 양사간에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대웅은 씨티씨바이오와 그간의 우호적 관계를 고려하여 소모적인 법적 분쟁없이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 씨티씨바이오특허의 침해주장에 대해서도, 대웅은 엔비유 제제개발 과정에서 씨티씨바이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웅은 공지기술(씨티씨바이오의 특허출원보다도 세계적으로 먼저 공개되어 누구나 사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대웅제약은 씨티씨바이오에 이미 설명한 대로, 특허침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것이며, 더 나아가 씨티씨바이오의 특허가 인도 시플라사의 특허내용과 유사하여 진보성 있는 기술이라고 보기 어려움으로, 이에 대하여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8-01-14 12:43:20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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