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의약품안전성 모니터링 공로표창
- 최은택
- 2008-01-14 16:07: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유해사례 보고 의무화 이후 이번이 세번째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한국화이자제약(대표 아멧 괵선)은 의약품 안전성정보 모니터링 업무에 적극 협조한 공로로 지난해 12월31일 식약청으로부터 공로표창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화이자의 표창 수상은 제약사와 의료기관의 유해사례 보고가 의무화 된 지난 2004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화이자 의학부 이상반응보고팀 조석현 부장은 “제약사는 의약품 시판 이후에도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보고해야 할 법적, 윤리적 책임이 있다”면서 “화이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발적 보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7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샤페론 "누겔, IGA-TS 13.8% 개선…3상 설계 착수"
- 10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