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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굴레 드디어 벗나병·의원과 약국의 해묵은 숙원사항이 뒤늦게나마 해결될 청신호가 켜졌다. 그야말로 지리멸렬 끌어온 이슈였다. ‘마약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의·약사들을 툭하면 마약사범으로 만든 공포의 법이었다. 이 법은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약 관리에서 작은 실수나 업무착오라고 해도 의·약사들을 형사범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반 잡범이나 사회적 파렴치범으로 몰아 사회적인 몰매를 맞게 했다. 그 마약관리법이 현실에 맞게 정비된다는 것은 늦기는 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마약관리법 개정안은 당초 기대했던 의료용 향정약 분리법안과는 기본 모양새가 다르기는 하다. 당초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입법발의를 하고 국회 법제실의 법안심의를 거쳤기에 분리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잔뜩 기대를 한 것과는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정 의원이 한나라당내 입심 꽤나 발휘하는 인물이기에 당연히 국회를 통과할 줄 알았던 것이 바로 지난해 초였다. 그 방향이 수정돼 기존 마약관리법내에서 개정된다고 하니 기대이하라는 것이다. 다만 분리법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이 개정안에 많이 담겼다. 비록 우리가 거듭 제안하고 요구한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국회가 받아들였으니 일단 반가운 일이다. 병·의원과 약국이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약을 관리하다 보면 실수를 범할 가능성은 늘 열려있다. 그런데 그 실수가 고의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업무착오라는 점이다. 특히 약국은 더 그렇다. 그 위반사항들을 과태료로 대신한다고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당연한 조치다. 단순한 신고, 기록, 비치, 보고, 진열, 작성 등의 의무사항이 일반 형사범이나 파렴치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곤란하다. 물론 마약이나 향정약의 사회적 파급력을 감안하면 단순 실수조차 용납돼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의·약사들은 신분이 너무나 확실하고 실수나 업무착오로 인한 취급 구분이 바로 확인된다. 특히 약국의 경우는 한해 향정약 절도사건이 보고되는 것만도 수십 건에 달한다. 거기에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약의 가짜 처방전까지 수시로 나돈다. 고스란히 약국책임으로 몰리는 경우다. 갖가지 기록과 보관상의 작은 업무들까지 세심하게 하지 않으면 검찰, 경찰, 보건소, 시·도 등의 수시 중복감시와 그 처벌이 또한 만만치 않다. 그래서 약사들의 마약·향정약 관리는 가히 공포 수준이다. 지난 2005년 대검찰청이 실시한 단 3개월간의 특별단속에서 무려 약사 50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은 그 단적인 예다. 현행 마약관리법은 애초 태생이 잘못됐다. 마약법, 향정약관리법, 대마관리법의 통합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들 3개 법안의 통합·일원화는 지난 2000년 당시 바람직한 조치로 받아들였지만 의료용 마약은 그래도 분리가 됐어야 했다. 환각성이나 의존성이 목적이 아닌 치료용은 그 구분이 당연한 것이 맞다. 아니 취급자를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의료용이 환각성에 이용된다고 해도 취급자 만큼은 그 관리인이 의·약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별도의 관리대상이 되어야 마땅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지금까지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으니 과도했다. 그런데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번 개정안에 빠졌다. 바로 로스율이다. 약국으로써는 가장 민감하고 현실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마약관리대장과 재고량의 차이를 얼마까지 인정하는가는 너무나 민감한 사안이다. 현재는 마약관리법 시규 행정처분기준 개별기준 9의2에 의해 ‘0.2%’다. 이 기준은 너무나 엄격하다. 더구나 기준에 미만해도 처벌받는다. 0.2% 미만에도 최고 취급정지 1개월을 적용하는 것과 0.2% 이상은 최고 취급정지 6개월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과하다. 거기에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심하다. 그뿐인가. 품목별 전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자연소실율이 이 비율을 넘는 경우가 많다. 감기 등 호흡기 계통의 향정약 취급 량이 많은 약국은 그 자연소실분 내지 분실 사례가 상대적으로 더 많기에 0.2%라는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적용은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다. 나아가 정제로 보면 월 1천정 이상 사용하는 다빈도약이 기준이 된다. 사용량이 1천정 이하가 되면 로스율 기준 자체가 모호해지는 모순까지 있다. 그래서 1년 누적사용량으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마약관리법 개정안이 온전히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일단 중요한 출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다행인 것만은 맞다. 따라서 앞으로 요양기관, 특히 약국은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약 관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야 할 줄로 안다. 감기약 성분에 많이 함유된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이 필로폰으로 제조돼 유통된 것은 실로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 간간히 터져 나오는 향정약 유통사건에 약국이 그 책임의 한 켠에 있기도 하다. 고의가 아니더라고 해도 약국이 관리·감독을 좀 더 예민하게 해야 하는 이유다. 대선·총선 정국에서 유리한 입지에 있는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발의법안 조차 무사통과되지 않고 반영으로 만족해야 할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약에 대한 분명한 분리법안은 의·약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2007-11-19 06:30:3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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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차액보상 세밀한 대처를지난 15일자로 원료합성 의약품 90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실시됨에 따라 약국가는 차액보상에 따른 반품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이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인하되는 의약품 가운데 약국에 적용되는 의약품은 58품목으로, 이중 국제약품 오페란정은 기존 306원에서 37원으로 무려 88%에 달하는 인하 폭을 기록하는 등 전체적인 인하 폭이 평균 53%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약국가 차액보상 수순과 기간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약가차액을 포함한 반품 및 보상에 얽힌 각종 문제들은 분업 이후 더욱 불거진 약국가의 고질적인 골칫거리로 비단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한 동네약국 약사는 기자에게 “차액보상 약에 재고까지 일일이 계산하다 보면 차라리 먹어버리고 싶다”고 토로한 바 있다. 시도지부를 포함한 약사회에서도 이를 해결하려 머리를 싸매고 있지만-오죽하면 전국 시도지부 약사회장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는 공약이 ‘불용 재고약 및 차액 보상 문제’일까- 근본적인 문제까지 접근한다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있어 보인다. 반품 문제가 닥칠 때마다 약사회는 크게 해당업체에 요청해 협조의사를 지속적으로 취합해 공지 또는 고지하거나 비협조 업체를 공개해 압박하는 방법을 취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약국가는 약사회에서 고지하는 차액보상 때까지 통상 30~40일 동안 꼼짝없이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이상한(?) 형국을 그대로 감당하고 있다. 한 약사는 ”보상 받을 약을 하나하나 체크하자면 얼마 안된다고 손해를 그냥 넘겨버리는 약사도 많지만 따지고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여기서 문제는 낱알보상. 실질적으로 통약은 반품이나 보상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으나 낱알보상은 기본적으로 직거래 제약사 외에 도매에서는 중간 유통이라는 맹점 때문에 꺼리거나 거부하고 있다. 일부 시도지부에서는 이번 약가인하 건에 관해 특정 도매업체로부터 낱알 반품까지 약속을 받기도 했지만, 전국 수천 개에 달하는 의약품 도매업체가 모두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있다. 약사들은 “더 악몽인 것은 보상 때까지 처방전이 얼추 들어와 소진하는 와중에 (보상을 얼마 남기지 않고) 그 약에 대한 처방전이 또 들어와 완통을 따야할 때”라고 말한다. 이번 차액보상 건도 지난 14일(최대 15일 아침)까지 약국에서 사용해야할 여분의 낱알을 남겨놓고 반품해야 했던 약국가 입장을 짐작해 보건데, 로스를 비롯해 스트레스가 여간 아니었을 것이다. 물론 “그래도 이번 경우는 차액 폭이 컸지만 품목이 많지 않아 다행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는 오는 2008년 1월 1일 시행될 약가재평가로 닥쳐올 약국가 문제들을 간과했음에 지나지 않는다. 약가재평가는 분명 이번 문제의 ‘블록버스터 급’ 재탕이 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약사회는 대책 마련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일선 약국가에서 부딪히는 반품 문제에 있어서 근거리까지 접근해야 하며 세분화된 정책을 서둘러 내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2007-11-19 06:30:30김정주 -
도매에 불고 있는 M&A바람▶100억~200억원대 중소형도매에서 1000억원 이상 대형도매까지, 일부 도매들이 M&A 매물로 나왔다. ▶유통 투명화, 도매업 발전을 위해서는 대형화·계열화 돼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M&A 가능성을 타진하는 도매들은 이 같은 발전적인 방향이 아닌 수익성 악화로 인한 경영포기로 인한 매물인 것이 현실. ▶또한 매물로 나와있는 도매를 인수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없는 이유도 수익성 관련된 도매의 불투명한 앞날 때문이라는데….▶M&A 바람과 함께 발전적인 도매업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할 시점이다.2007-11-19 06:30:1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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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 당뇨신약 '리라글루타이드' 자신감덴마크의 당뇨병 치료제 전문회사인 노보 노디스크가 현재 개발 중인 당뇨신약 리라글루타이드(liraglutide)의 시장성을 자신하고 나섰다. 노보는 최근 릴리의 당뇨병약 '바이에타(Byetta)'의 장기지속 신제형보다 자사의 리라글루타이드가 우월하다고 자신한 것으로 보도됐다. 노보는 미국에서 리라글루타이드의 성공적인 시판을 위해 리라글루타이드 시판에 1년 앞서 영업부를 확장해왔는데 이런 영업인력 확대가 가정주치의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권가에서는 현재 자료만으로는 이미 시판되고 있는 바이에타보다 리라글루타이드가 이점이 있는 것은 확실하나 장기지속형 바이에타보다 우월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는 평가다.2007-11-19 04:25:06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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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기 당뇨병, 소아기에 예측할 수 있다성인기에 2형 당뇨병이 발생할지 소아기에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The Journal of Pedaitrics 온라인판에 실렸다. 미국 신시내티 소아병원 메디컬 센터의 연구진은 1973년 이후부터 814명의 소아와 성인을 대상으로 소아기에 성인기의 당뇨병 발병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다. 그 결과 대사증후군과 부모의 당뇨병력이 성인기의 당뇨병 발병 위험을 예측하는데 가장 도움이 됐다. 고혈압, 고중성지방혈증, 과체중 및 비만, 고혈당, HDL 콜레스테롤 저하 중 세가지에 해당하는 대사증후군이 소아기에 발생한 경우 성인이 되어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 특히 소아기와 청소년기의 신체질량지수는 성인기의 신체질량지수와 관련이 있었는데 1970년대에 과체중 위험이 있었던 경우의 63%는 20-30년 후에 비만이 됐다. 또한 부모 중에 당뇨병력이 있는 경우 소아기와 성인기에 모두 과체중이 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연구진은 소아과 전문의와 가정주치의는 소아청소년의 대사증후군과 당뇨병 가족력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07-11-19 04:12:23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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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다른 치료제 시장보다 2배 성장예상항암제 시장의 전세계 성장속도가 다른 치료제에 비해 2배 이상일 것이라는 컨설팅 회사의 보고서가 나왔다. 프랑스 컨설팅 회사인 바이오네스트 파트너즈(Bionest Partners)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항암제 시장규모는 2011년까지 920억불(약 85조원)에 달한다는 예상. 항암제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현재 3상 단계에 들어선 항암신약이 650여개로 제약업계 신약의 30%를 차지하기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신약개발 특성상 위험이 있고 제네릭 제품의 위협, 정부의 약가규제로 도전받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에서는 2012년까지 항암제 시장의 판도가 상당히 변화될 것이며 로슈가 항암제 시장의 최강자로 여전히 남아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로슈 이외의 항암제 시장의 강자로는 노바티스, 화이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주목됐고 이외에 존슨앤존슨, 바이엘 쉐링 파마, 셀진, 암젠이 앞선 경쟁사를 바짝 추격할 것으로 전망됐다.2007-11-19 03:48:20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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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회 참석 의사, 골프 리베이트" 빈축MBC방송이 학회와 의료기기업체 간 리베이트 유착관계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18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국제 수혈학회에 참석한 의사들이 학회참석은 뒷전으로 하고, 골프 삼매경에 빠졌다는 것.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 혈액 전문가들이 모인 학회장은 북새통이었으나, 정작 한국 의료계 인사들은 절반이 등록조차 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혈액 관련 의료기기를 병원에 연간 100억 원대 납품하는 의료기기 업체가 골프장 예약을 주선했기 때문이라는 설명. 같은 호텔에 묵은 이들은 사흘 반의 학회 기간에 이틀간 함께 골프를 쳤으며, 학회 참가를 위한 여행비용 130만 원은 의료기기업체의 후원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지난해 7월 모 학회에서는 15개 의료기기 업체들에게 내려 보낸 공문을 통해 학회장에 의료기기를 전시하려면 경비 외에 4백만 원의 전시료를 내라고 통보하는 등 리베이트 관행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MBC는 보도했다. MBC는 의료계와 제약업체와 리베이트 관행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으나, 의료기기 업체와의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2007-11-18 23:46:55가인호 -
서울고법 "무분별 척추수술, 삭감은 정당"정확한 근거없이 시술된 척수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비 삭감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고등법원은 S의료재단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급여비 삭감 취소 소송에 대해 "당시 시술이 필요한 소견을 확인할 수 없고 척추 고정술에 관한 심사기준 가운데 어느 항목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급여비 삭감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2년 S의료재단은 2명의 환자에게 척추고정술을 시행한 뒤 각각 900만원의 급여비를 심평원에 청구했지만 220만원, 620만원이 삭감되자 소송을 제기해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삭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하지만 2심 법원인 서울고법은 판결을 통해 의사의 진료는 재량성이 무한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경제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적정한 진료방법이 선택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법의 구체적 위임에 따라 제정된 급여기준 및 그 세부사항에서 인정하는 진료만이 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의로진은 심사기준과 인정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점에 관한 의학적 증명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척추수술의 경우 척추운동 제한이란느 영구적 신체손상의 우려가 발생할 뿐 만 아니라 비용에 대한 사회,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시술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척추 고정술이 급증해 비용에 관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점과 해당 환자들의 나이나 그 당시의 상태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척추고정술에 관한 심사기준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급여비 삭감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2007-11-18 22:02:0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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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경제정책학회, '수가 적정성' 학술대회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회장 최병호)가 오는 23일 9시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수가 적정성’ 등을 주제로 후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8일 학회는 "수가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 등으로 해마다 수가계약이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후기 학술대회를 통해 진료비 지불보상방식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개선된 수가 산정방안을 모색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먼저 '한국의료패널의 구축'을 주제로 1부에서▲한국의료패널의 의의와 기본구조(보사연 정영호 박사) ▲미국 MEPS의 이해와 시사점(건강보험공단 김영숙 책임연구원)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2부에서는 '건강보험수가 적정성'을 주제로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과 산출방법(서울대 김진현 교수) ▲환산지수 산출방법론 및 제안(상명대학교 오동일 교수) ▲의료수가 수준의 적정화(서울대 정두채 교수) 등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에는 서울대 권순만 교수, 보건산업진흥원 서창진 산업분석단장, 전남대 양채열 교수, 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 연세대 이해종 교수 등이 참석해 지정토론을 진행한다.2007-11-18 21:50:4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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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경인본부, 취약계층 투약 의료비 지원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조국현)이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함께 지역내 취약계층 만성질환에 대한 투약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19일 경인본부에 따르면 이번 투약 의료비 지원은 인천남부지사에서 혁신과제로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10월 지역본부 우수 혁신과제로 선정돼 본선에 출품, 혁신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경인본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투약을 중단 하거나 처방이나 복약지도 없이 주변의 남은 약을 얻어먹는 등 경제상황과 질환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정계좌로 각 기업 및 독지가의 지정기탁 후원금이 입금되면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선정위원회’에서 실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매월 발생되는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투약 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경인본부는 이번 사업으로 인천지역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 가입자 4만3000여명 중 만성질환자인 5000여명이 안정적으로 투약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인본부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이어 투약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등 소외된 계층에 대한 실질적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2007-11-18 21:42:1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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