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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병원 문전가, 호객행위 자체정화 나서최근 MBC 뉴스데스크의 ‘호객행위’ 보도로 직격탄을 맞았던 서울아산병원 앞 문전약국들이 자체 정화에 나선다. 14일 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진희억)와 지역 약사들에 따르면, 오는 23일 반회 차원에서 아산병원 앞 문전약국 14곳이 모임을 갖고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호객행위와 관련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약사회측은 이들 약국 가운데 3∼4곳이 적극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호객행위를 하고 있고, 나머지 약국도 경쟁 차원에서 같은 행위에 나서고 있는 만큼 정화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환자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단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환자에게 순번대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특정약국으로 환자를 유치하려는 행위는 물론 일부 약국의 난매행위는 분명히 약사법에 저촉되고 약사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약사회의 반회 차원에서 13일 약국 14곳에 모임일정과 필요성에 대해 통보했으며, 오는 23일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약사회는 관할 반장을 통해 이들 약국과의 의견교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의 테두리와 다른 약국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약국영업을 할 수 있도록 종용할 방침이다. 해당 지역의 한 약사는 “전국에서 호객행위가 가장 심한 곳이 아산병원 앞”이라며 “신촌세브란스나 서울삼성병원 앞에서도 이런 호객행위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사사회의 정화차원에서 이 곳의 호객행위를 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자체 모임을 통해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약사회 관계자도 “아산병원 문전약국 몇 곳은 단순히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수준을 벗어났고, 이들 때문에 다른 약국들까지 경쟁적으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모임에서는 3차 의료기관인 아산병원과 약국간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단순히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을 호객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호객행위의 정의 등에 대해서도 난상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아산병원 앞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약사는 “아산병원을 찾는 70∼80대 노인환자와 치매환자 등을 위해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을 무조건 ‘호객행위’로 몰아붙일 수 있느냐”고 반문한 뒤 “환자에 대한 서비스와 호객행위의 경계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관할보건소는 MBC 보도 이후 이들 약국에 대해 약사감시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간담회를 갖고 호객행위 자제 등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2007-11-15 07:39:41홍대업 -
근화, 약가재평가 첫 행정소송서 패소제약사가 복지부의 약가재평가에 맞서 제기한 첫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는 근화제약이 약가재평가 결과에 불복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조정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4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근화제약이 조정신청 처분소송과 별도로 진행 중인 본안소송(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의 재개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근화제약은 앞서 복지부가 지난 2005년 약가재평가를 통해 ‘ 딜테란서방캅셀90mg’의 상한가를 지난해 2월 427원에서 343원으로 인하하자, 같은 해 3월 상한금액 산정이 불합리하다면서 약가를 환원시켜달라고 조정신청을 냈다. 심평원는 제반 규정에 따라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했으나,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기각하고 평가결과를 근화제약에 통보했다. 근화제약은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뒤에도 후속(최종)처분이 없자 복지부가 조정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화제약이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행정소송을 통하지 않고 조정신청을 제기한 것은 고시의 공정력과 불가쟁력을 형해화 하는 것과 다름없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고시일로부터 조정신청을 낸 기간 사이에 약제 산정당시의 경제적·기술적·법적 기초요인이 변동됐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이 조정신청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수용하지 않은 피고(복지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근화제약은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에서도 청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한편 근화제약 측은 조정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본안소송인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을 계속 이어갈지 여부를 판단키로 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하면서 재개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4일 근화제약이 제기한 본안소송에 대해 각하처분 한 바 있다.2007-11-15 07:35:57최은택 -
한방제약 품질관리 부실 심각…부적합 최다제약사 행정처분 유형중 함량시험 부적합 등 품질 미비로 인한 품질부적합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일부 제약사들의 품질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품질부적합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업체 대다수가 한방전문 제약사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품질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200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제약사 유형별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약품 함량, 용출, 붕해시험 등 품질 부적합으로 인해 허가취소 된 경우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품질부적합 사례는 2004년 81건, 2005년 114건, 지난해 105건에 이어 올 상반기에 무려 131품목이 품질부적합으로 행정처분 받는 등 올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상반기 행정처분을 받은 275품목의 절반을 넘는 수치이다. 품질부적합 행정처분 사유는 함량시험과 확인시험 부적합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성상시험, 붕해시험 부적합 등의 사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품질부적합 허가취소의 경우 대다수가 한방제제로, 한방제제 품질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관련 제약업계는 한방제제 함량시험 등에서 수치가 정확히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품질검사미실시로 인한 행정처분은 2004년 97품목, 2005년 91품목, 지난해 58품목, 올 상반기 27품목으로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재심사·재평가로 인한 행정처분이 2004년 76품목, 2005년 71품목, 지난해 59품목, 올 상반기 39품목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표시광고 위반이나 생산실적 미보고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줄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2007-11-15 07:28:19가인호 -
"요양기관 건강보험 계약제 전환 논의할 때"현행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계약제로 전환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검토'를 통해 "요양기관 계약제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의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고 상호 발전적 방향으로 정부, 보험자와 의약단체 간의 공식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박사는 보험자와 의료단체 간 계약제 도입의 타당성 검토와 한국적 모형을 설계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계약제 전환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최 박사는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요양기관이 보험자와의 계약을 통해 건강보험 진료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요양기관이 건보 진료에서 이탈하는 등 우려할 수준의 의료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 박사는 "공급자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보험환자를 보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할 때에 해당된다"며 "강제지정제 도입 초기와 달리 현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강보험 없이 요양기관이 수입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박사는 "계약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공급자들의 담합도 보험진료를 하지 않고 운영이 가능한 요양기관이 많지 않아 쉽게 깨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최 박사는 계약제로 전환될 경우 현재도 비급여 진료 비중이 큰 치과, 한방, 성형 등 일부 영역에서 보험진료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계약 기관이 될 수 없는 예외조항 등 제어장치는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약계 역시 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 보험자가 협상력을 이용해 상당수의 요양기관을 건보 기관으로 인증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자격기준 및 계약해지 절차의 협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최 박사의 주장이다. 이에 최 박사는 계약제 도입방안을 통해 개별 요양기관과 보험자 간의 계약이라는 전제 하에 건보 참여를 원하는 요양기관의 대표인 의약단체가 보험자와 계약을 맺는 방식을 제시했다. 최 박사는 의료단체가 집단적으로 계약을 거부할 경우 계약 체결 전까지는 전년도 계약을 준용하고 계약 결렬에 대비해 공익 및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보완 시스템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을 요청했다. 계약 범위에 대해 최 박사는 초기에는 전체 요양기관을 계약 당사자로, 보험 기관으로서의 자격 기준을 정한 뒤 계약해지와 계약탈퇴 기준과 절차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계약제가 정착될 경우 기본 계약단위인 요양기관에서 벗어나 병상이나 의사별로 계약이 이뤄지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가능할 것으로 최 박사는 내다봤다. 최 박사는 "현 단계에서는 진료여부만을 결정하는 계약제를 도입하고 제도가 정착기에 접어들면 계약의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라며 "공급자의 비계약 기관 신청절차와 비계약기관 허용 기준을 보험자와 의료단체 간에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07-11-15 06:43:37박동준 -
"출퇴근의 여유, 싸이클로 즐기죠"강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인성의원에서 내과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임성식 원장(경희의대·42). 겉으로는 일반적인 의사와 다를 것이 없지만, 그에게는 독특한 점이 있다. 그의 출퇴근 수단은 자가용도, 대중교통도 아닌 싸이클이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게 되는 데는 그만한 계기가 있기 마련이지만, 임 원장과 싸이클의 인연은 의외로 단순하다. 당시 활동하고 있던 독서클럽에서 알게 된 선배의사의 추천이 전부. 하지만 시험삼아 출근길에 페달을 밟은 것이 어느 새 출퇴근 수단이 됐고, 싸이클과 함께 한 출퇴근은 이제 막 1년을 넘어섰다. 얼핏 짧다고 할 수 있는 기간이지만 그가 이렇게 싸이클로 출퇴근 한 거리는 1만km에 달한다. 집이 있는 목동에서 강화까지 악천후를 제외하고는 왕복 90km, 3시간의 거리를 매일같이 달린 셈이다. 그가 속해 있는 카페인 '자출사'(자전거로출퇴근하는사람들)에서도 국내 최장 출퇴근 거리로 손색이 없다는 것이 임 원장의 설명이다. 싸이클을 타면서 가장 달라진 것은 뭐니뭐니해도 건강.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고 그 동안 피워오던 담배도 끊었다. 때문에 임 원장을 찾아오는 비만환자나 젊은층에게는 꼭 자전거를 권하는 싸이클링 전도사기도 하다. 하지만 자전거 출퇴근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최근에는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생기기도 했다. 다행히 몸에는 이상이 없는 가벼운 사고였지만, 덕분에 앞바퀴를 갈았다. 임 원장은 "새벽에 나와 깜깜한 밤에 퇴근하기 때문에 항상 엑스밴드와 점멸등을 갖춰야 한다"며 "도로도 자전거가 별도로 다니는 길이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보다 친환경적·친가족적인 사람이 되다 싸이클을 타면서 건강만큼이나 달라진 것은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임 원장은 "출퇴근 길에 자전거를 타면 600∼700cal만 소모되지만 운전을 하게 되면 자동차에서 2만cal의 열량이 소모된다"며 "한 사람이 움직이기 위해 소모되지 않아도 되는 에너지가 허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내가 석유에 중독돼 살고 있었구나'하고 깨닫게 되더라"고 말했다. 국내 교통시스템이 얼마나 자동차 위주로 돼 있는지 뼈져리게 느끼게 된 것도, 계절의 변화에 민감해 진 것도, 들판에 시선이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것도 싸이클을 타고 난 이후다. 그는 "싸이클을 타면서 건강이 좋아진 것도 중요하지만, 따로 운동을 했다면 가족과 지낼 시간이 그만큼 없어졌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덕분에 임 원장의 자전거 사랑은 개인에서 그치지 않고, 가족에게도 전파됐다. 지난 해 여름 휴가때는 전 가족이 6박7일간 제주도로 자전거일주를 다녀오기도 했다.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아들에게 주는 용돈도 각자 자전거를 타는 만큼 더 주게 됐다는 것이 임 원장의 설명. 일명 '자전거 마일리지 용돈제'인 셈이다. 그는 "자전거로 가족과 더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됐다"며 "내가 직접 하면서 자전거 생활화를 유도하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해안선 일주·대관령 기록 단축 목표"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하루라도 더 자전거로 달리고 싶다는 것이 임 원장의 바람이지만, 그에게도 두가지 목표가 있다. 내년에는 자전거로 해안선을 따라 전국을 일주하는 것과 대관령 초입에서 정상까지 오르는 '대관령 국제힐클라임대회'의 개인기록을 단축하는 일. 임 원장은 "내년에는 혼자서라도 서울, 고성, 춘천, 부산을 지나 서해안을 따라 올라오는 해안선 일주를 해보고 싶다"며 "올해 여름에는 대관령 정상까지 60분이 좀 넘었는데 60분 안으로 기록을 단축하는 것도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하루라도 자전거 출퇴근을 쉬는 날이면 죄책감에 오히려 몸도 마음도 불편하다"는 그는 내일도 어김없이 깜깜하고 쌀쌀한 새벽 도로에서 페달을 밟을 것만 같다.2007-11-15 06:40:48류장훈 -
사노피, '아콤플리아' 미국에서 소송직면사노피-아벤티스가 비만약 아콤플리아(Acomplia)의 향후 시판전망을 오도하여 투자자를 현혹시켰다는 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미국의 법률회사인 커프린 스토이아 럿먼 앤 로빈즈는 미국의 기관투자자를 대표하여 뉴욕의 남부지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자이물티(Zimulti)라는 제품명으로 시판될 예정이었던 아콤플리아는 한 때 블록버스터 약물로 촉망받았었으나 2007년 6월 자문위원회가 승인추천을 거부했고 이후 사노피-아벤티스가 신약접수를 자진철회했다. 아콤플리아는 유럽에서는 이미 승인되어있다. 이번 소송에서 기관투자자의 소송대리인은 사노피가 아콤플리아가 우울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자료를 은닉하여 투자자를 오도했다고 주장했다.2007-11-15 05:21:36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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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아반디아' 앞날 수일내 결정할 것심혈관계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당뇨병약 '아반디아(Avandia)'에 대한 결정이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미국 FDA의 고위 관리가 최근 뉴욕에서 열린 로이터즈 헬스 서밋에서 아반디아의 라벨 개정에 대한 결론이 앞으로 수일 이내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FDA는 지난 6월부터 아반디아의 라벨변경을 검토해왔으며 자문위원회는 아반디아가 미국에서 계속 시판되는 것에 찬성했으나 지난 5월 NEJM에 제기된 심장발작 증가 우려와 관련하여 새로운 경고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아반디아의 성분은 로지글리타존(rosiglitazone). GSK의 거대품목 중 하나였으나 심혈관계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 이래 매출이 급락했다. 최근 캐나다 보건당국은 아반디아의 단독사용에 반대하고 아반디아를 3차약이나 4차약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2007-11-15 05:11:49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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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당뇨약 '가부스' 미시판 좌절될 수도노바티스의 신기전 당뇨병 치료제 '가부스(Galvus)'가 미국 FDA의 최종승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조심스런 예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 증권분석가는 노바티스가 유럽에서 가부스의 본격적인 시판에 앞서 간효소치 상승을 우려해 1회 투여할 수 있는 최대량을 50mg으로 하향조정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FDA가 간독성에 대한 추가임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노바티스의 경영진이 가부스 개발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지난 2월 노바티스는 미국에서 가부스의 추가임상을 요구하는 승인가능공문을 받은 상태. 반면 가부스와 동일한 기전의 당뇨병약인 MSD의 자누비아(Januvia)는 이미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30개국에서 승인됐다. 증권가에서는 투여량에 상관없이 1일 1회 투여하는 자누비아가 고용량 투여시 2회로 나누어 사용하는 가부스에 비해 분명한 이점이 있다면서 가부스의 미국 승인 좌절되는 경우 자누비아의 연간매출이 3-4억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2007-11-15 04:56:55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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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약, 지역 3개 고교에 장학금 전달전주시여약사회(회장 김정희)는 지난 13일 약사회 사무실에서 전주시 3개 고교(전주여고, 사대부고, 전주영상미디어고교)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장학금전달은 지난 25년간 개별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주던 기존방식을 변경, 전주시 여약사회 장학금으로 전주시 관내 고등학교 중 3개 학교를 선정해게 됐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각 학교당 매년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반면 3개 학교측은 전주시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장학금을 사용하기로 약속했다.2007-11-14 22:51:05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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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정률제 이후 청구액 11% 줄었다"한의협이 정률제 시행 이후 한의원의 건강보험 청구액이 11% 감소하는 등 경영상 타격이 가장 컸다며 정부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정률제 시행이후 한방건강보험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여 결과적으로 경영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한의협이 제시한 올해 10월 건강보험공단 급여비 청구 실적에 따르면, 의원의 청구 지급현황 총진료비는 2007년 8월 대비 0.4% 증가한 반면, 한방의료기관은 8월 대비 청구액이 11%, 총진료비는 9.6%가 각각 감소됐다. 한의협이 정률제 시행에 따른 경영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묻는 것은 그동안 한의원 진료비 감소에 대한 우려를 누차 제기해 왔지만 정부가 등안시 했다는 것.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의과의 경우 약제비가 진료비에서 제외되지만, 한의원은 약제비는 물론 침 시술료, 검사료 등 진료비 구성이 타과와 달라 본인부담기준금액이 상향조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의협은 "정률제 시행 이후 한방의료기관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정률제 시행이후 한의계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정부·공단은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2007-11-14 22:35:19류장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