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대 의대팀, 분회대항 테니스 대회 우승고려대 의과대학(학장 정지태)이 ‘제27회 서울특별시의사회장기 분회대항 테니스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고대 의대는 11개 구의사회팀과 6개 특별분회팀이 경합한 결과, 고대 테니스부(회장 임홍철 정형외과)와 강남구의사회A팀이 공동 우승했다고 밝혔다. 고대 테니스팀에는 김학제(흉부외과), 이인성(흉부외과), 임홍철(정형외과) 교수와 전공의 손상욱, 이세현, 이상민씨 등 6명이 참여했다.2007-10-10 17:11:55최은택
-
갱년기증상 치료 '태반주사' 임상시험고려대 안산병원 가정의학과(담당교수 김수현)는 태반주사(자하거추출물)의 안전성과 갱년기 증상 개선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임상시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참가대상은 자연폐경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만 40세 이상 여성이나 5년 이상의 갱년기 증상을 가진 여성. 임상에 참여하면 병원을 9번 방문해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문진과 함께 태반주사 6회, 혈액검사, 유방암검사, 자궁암검사, 질 초음파 검사 등을 6주 동안 무료로 제공받는다. 참가신청은 오는 31일까지며, 선착순 50명이다.(문의: 031-412-5360/5363)2007-10-10 17:05:24최은택
-
진료기록 유출, 유령 선거인단 등록 의혹전주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신상정보 등이 대거 불법유출돼 대통합민주신당 선거인단 등록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대통합민주신당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와 대통합민주신당 전북지역 선거인단 명부를 대조한 결과 전주성모병원의 진료기록이 유출돼 유령 선거인단 등재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까지 전주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5,871명 가운데 35%인 2,053명이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투표소 선거인단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양 의원측이 무작위로 94명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60.6%인 57명이 선거인단 등록신청을 한 바가 없다고 답했으며 5%는 ‘모르겠다’, 신청을 했다는 사람은 34%인 3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양 의원은 전주성모병원이 진료기록을 불법적으로 유출해 유령선거인단을 모집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복지부가 철저한 진상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재 의료법 등에는 의료인의 환자 비밀 누설 금지가 명시돼 있으며 만약 외부에 불법적으로 환자의 정보를 유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양 의원은 “전주성모병원이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불법으로 유출해 유령 선거인단을 모집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의 진료기록 유출 여부에 대한 복지부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문제가 있을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2007-10-10 16:52:03박동준
-
덕성약대 총회 내달 24일 외빈없이 개최덕성여자대학교 약대 총동문회(회장 고숙희)는 지난 9일 동문회관에서 제6차 회장단회의 개최하고 총회 및 최종이사회 등의 일정을 확정 지었다. 고숙희 동문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장단 회의에서는 최종이사회를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약사신협에서 개최키로 결정하는 한편 총회 일정을 확정 지었다. 또한 동문회에서 주최하고 오는 13일 오후 6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리는 '운현제'와 오는 26일 오후 6시30분 운리동 운현궁에서 개최되는 '총동문회의 밤'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총회는 오는 11월 24일 오후 6시 동문회관에서 외빈 초청없이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장단회의에서는 총무간사로 조명복 씨가 새로 선출됐다.2007-10-10 15:52:31김정주
-
오엔팜, 기능성 발관리 용품 라인 출시오엔팜(대표 신완섭)이 기능성 신발 및 발관리 용품을 약국에 속속 출시하고 있다. 오엔팜은 기능성 신발인 힐러슈즈, 신발 탈취제인 슈조이에 이어 발관리 용품 '테라스템(TheraStep)'을 출시했다. 테라스텝은 Skin & Foot Care 전문업체인 미국 SILIPOS사가 2007년도 신상품으로 출시한 수입완제 등록상표다. 발(손)가락 보호대, 발가락 벌리개, 발바닥 패드, 발뒤꿈치 힐컵, 발둘레 밴드 등 테라스텝 10여종의 라인은 비타민과 미네랄 오일 등이 함유된 신소재 젤 폴리머(Gel polymer)로 제작돼 보호기능과 통기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 약국 구매가는 8,000~20,000원 대로 10종 42개입 세트상품을 구매 시 약국에는 진열 매대가 무상으로 지원된다.2007-10-10 15:46:14김정주 -
"당뇨약, 저혈당·체중증가 등 부작용 줄줄이"“기존 당뇨치료제는 치료과정에서 저혈당과 체중증가, 심부전 등 다양한 부작용을 동반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한국MSD 김용수(내과전문의) 이사는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DPP-4 억제제 계열의 새로운 당뇨치료제인 ‘ 자누비아’(성분명 시타글립틴)와 다른 약제를 비교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이사에 따르면 당화혈색소, 식후혈당 등을 조절하는 ‘메트포민’, ‘설포닌우레아’, ‘치아졸리딘디온’, ‘인슐린’ 등 기존 당뇨치료제들은 저혈당과 체중증가, 심부전, 소화기관계부작용 등을 동반한다. 김 이사는 특히 해당 계열의 대표품목들의 치료효과와 문제점을 열거하면서, ‘자누비아’의 장점을 강조했다. 품목별로는 당화혈색소를 조절하는 ‘아마릴’(설포니우레아)과 식후혈당을 낮추는 ‘노보놈’(메글리티나이드)의 경우 계속 사용하면 부작용으로 저혈당과 체중이 늘어날 수 있다. 또 ‘글루코파지’(메트포민)와 ‘베이슨’(알파글루코시다제저하제)은 소화기계부작용을, ‘인슐린’은 주사제라는 한계와 함께 저혈당과 체중증가 부작용을 동반한다. 최근 심부전 부작용 이슈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아반디아’와 같은 계열의 ‘액토스’는 부종과 빈혈, 심부전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김 이사는 “자누비아는 저혈당이나 체중증가 등의 부작용 없이 인체고유의 혈당조절 시스템을 강화해 혈당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른 부작용으로는 위약과 비교해 상부호흡기계감염과 비인두염, 설사, 관절통 등이 미미한 수준에서 증가한 것으로 보고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누비아'는 DPP-4계열 약물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난달 21일 국내 시판허가를 받았다. 미국을 시작으로 현재 58개국에서 승인됐고, 30여개국에서 이미 시판에 들어가 200만 건 이상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07-10-10 15:24:11최은택 -
3차 병원지정자 1·2차 진료의뢰 '제한 해제'지난 7월 제도도입 초기부터 제한돼 있던 2, 3차 병원 선택지정자의 1, 2차 의료급기관에대한 진료 의뢰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복지부는 선택병·의원제 도입과 함께 상급병원을 선택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하급 기관으로 진료의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왔지만 최근 의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 11일 복지부는 선택병의원 지정자의 진료의뢰와 관련해 각 기관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선택병·의원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거나 다른 1차, 2차 기관에서의 진료가 적절한 경우 등에는 진료의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러한 입장은 하급 기관으로의 진료의뢰 제한이 수급권자의 적정 의료이용 및 집중적인 건강관리 등 선택병·의원 제도를 도입한 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제한돼 왔던 3차 병원 지정자의 1차, 2차 기관 의뢰나 2차 병원 지정자의 1차 의원급 기관에 대한 진료 의뢰가 상당부분 가능해 졌다. 복지부는 “진료의뢰는 수급권자가 합리적으로 의료이용을 위한 의료급여 진료절차와 수급권자의 적정 의료이용 등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며 “하급기관으로의 진료의뢰 제한은 진료절차 규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 역시 “지금까지 제한돼 왔던 하급 의료급여기관으로의 진료 의뢰가 가능해졌다”며 “일부 제한 조건이 있지만 사실 상 자유롭게 진료의뢰가 가능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2007-10-10 14:49:24박동준
-
"이런 약국이 면대"…면대약국 식별법 10가지일선 약사와 네티즌이 면대약국을 알아보는 방법과 척결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서울 동작구 A약국 K약사는 최근 데일리팜의 면대약국 관련 기획기사에 네티즌 ‘푸른천사’이 제안한 의견과 자신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면대약국을 알아보는 10가지 방법’을 알려왔다. 10일 K약사가 제공한 면대약국 식별법에 따르면, 우선 의약품 사입과 관련 면대약국은 약사가 직접 결제하지 않고 타인이 결제하며, 약사의 결정권이 다른 약국과는 달리 미온적이다. 공단의 급여청구 금액이 들어오는 급여통장을 확인하고 그 자금흐름을 파악하면 면대여부를 식별할 수 있지만, 이는 검찰과의 공조가 필요하다. 개설약사가 자주 교체되는 경우와 약국 임대인과 개설자가 다른 경우에도 100% 면대로 추정할 수 있다고 K약사는 전했다. 또, 리베이트를 약이나 유가증권으로 받지 않고 소위 ‘깡’을 하더라도 꼭 현금으로 요구하는 약국, 대학을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 어린 약사와 지나치게 고령인 약사가 대형약국이나 문전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특별한 이유없이 결재가 늦어지는 약국이나 종업원들이 개설약사를 쉽게 대하는 곳, 신용불량자가 대형문전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등도 면대약국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K약사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도 약국문을 누가 열고 닫는지, 약국관리를 누가 하는지 등도 면대여부를 판단하는데 주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네티즌 ‘푸른천사’의 경우 면대약국 척결방법으로 1차 면허정지 2년, 2차 면허취소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둔다면, 쉽게 ‘면대’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K약사는 “사실 면대약국 여부는 제약사 및 도매상 영업사원들은 다 알고 있다”면서 “면대약국은 조금만 신경 쓰면 어렵지 않게 식별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약사들이 무자격자에게 고용돼 전주의 자금미결제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를 주변에서 간혹 살펴볼 수 있다”면서 “새내기 약사는 물론 일선 약사들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있다”고 강조했다.2007-10-10 12:38:11홍대업 -
약국 과자 판매, '약물판매학과' 논쟁 비화대한약사회가 롯데제과와 협약해 껌·과자류를 약국서 판매토록 한 것과 관련, 인터넷 토론방에서는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논쟁이 불 붙고, 2년제 약물판매학과가 신설돼야 한다는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10일 현재 네티즌 의견교환 사이트인 다음 '아고라'에는 '이제는 일반 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해'라는 한 네티즌 글이 3만여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약국 과자류 판매 발표를 기점으로 일반약 슈퍼판매와 복약지도 강화, 조제료 삭감, 조제보조원 양성화 등 그동안 민감하게 여겨져 왔던 약사사회 논의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는 것. 지난 6일 처음 올라온 이 글에는 '약사들이 기능성 껌을 약국에서 팔겠다고 나선 이 시점에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적극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조제 및 판매만을 담당하는 2년제 약물판매학과 신설' 등의 주장을 담고 있다. 또, 이 글에는 "6년제 졸업생들에게는 전문가로 인정을 하는 대신, 복약지도를 의무화해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부여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비롯, '약사의 업무는 중고등학생도 할 수 있다', '슈퍼마켓 주인에게도 조제권을 주어야 한다' 등 일부 막말에 가까운 주장도 눈에 띈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약사는 "조제료를 언급하는 등 일반인이 쓴 글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이 글에 이렇게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것은 놀랍다. 다만 핵심에서 벗어난 논쟁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을 통해 의견을 개진한 한 약사는 “왜 우리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느냐”며 “롯데제과의 협약이 당초 목적인 경영 활성화보다는 스스로 약사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역효과의 측면이 강하고, 일반약 슈퍼판매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약사회가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편, 10일 현재 이 글은 찬성 821명, 반대 207명으로 추천지수 80%를 가리키고 있으며, 650여개의 댓글이 달린 상태다.2007-10-10 12:30:47한승우 -
'약' 표시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면제 안돼'약'표시 돌출간판을 사용하고 있는 약국에서 매년 부담하고 있는 '도로점용료'에 대한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서울시 입장이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최근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약'표시 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면제해 달라"는 건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약국은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 감안돼야 하고, '약'표시 돌출간판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례 개정만으로는 약국의 '약'표시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 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시약사회측에 전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 종류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열거하고 있으며, 점용료는 도로법 제 44조,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 도로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감면하고 있다. 때문에 서울시는 "도로점용료 면제는 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해야 가능하다"며 "담당 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서울시약사회 의견을 첨부, 건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돌출간판 점용료는 지난 2007년 1월 도로법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1㎡당 8만8400원에서 5만8400원으로 인하된 바 있다.2007-10-10 12:30:39한승우
오늘의 TOP 10
- 1국전약품, 알츠하이머 치료제 1상 완료…안전성 입증
- 2건보공단, AI 접목한 리뉴얼 모바일앱 '건강보험25' 출시
- 3세레브로리진, 뇌졸중 후 신경학·인지기능 효과 확인
- 4심평원, 지역상생 결실...직거래장터 매출 9배 껑충
- 5경기도약, 약사직능 홍보영상 공모전 진행
- 6화성시약, 보건소와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 본격 추진
- 7제약 4곳 중 3곳 R&D 확대…약가 개편에 투자 위축 우려
- 8소상공인들도 가세…울산 대형마트, 약국입점 갈등 점입가경
- 9[기자의 눈] 의료기기 업체들이 던진 정책 과제
- 10[팜리쿠르트] 룬드벡·JW홀딩스·부광약품 등 부문별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