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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사, 자칫하면 빚더미…처벌도 엄중최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면대업주인 진병우(45·약사)씨를 후배 약사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뒤 의약품 대금 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다. 신용불량자였던 진씨는 후배인 30대 신참 여약사에게 면허대여를 미끼로 접근, 여약사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뒤 의약품 대금 등을 챙긴 뒤 사라진 것. 면대약사, 잘못하면 전주 채무에 빚더미 신세 이 사건은 ‘약사’에 의한 면대약국 개설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면허대여를 한 약사에게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을 거래할 수 있는 당사자로 약사와 도매상, 제약사로 규정하고 있다. 즉, 도매상과 제약사는 약사에게만 의약품을 판매토록 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약국개설시 면허약사의 명의로 보건소에 등록을 하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게 된다. 따라서, 약국관리의 모든 책임은 약사가 질 수 밖에 없다. 결국 면대약국의 경우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도매상과 제약사 등에 대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약사는 사기꾼이 남긴 의약품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 등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 약사회도 면대업주가 이런 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면대업주가 의약품 대금결제를 하지 않고 부도를 낸 뒤 또 다른 곳에서 면대약사를 모집,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쳐 애꿎은 약사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서울시약사회 고충처리위원회 안영철 단장도 “면대업주가 채무를 남기고 도망가는 경우에는 약사가 고스란히 덤터기를 쓰게 된다”며 “현재 면대약국에 관여하고 있는 약사에게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아예 발을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경고했다. 면대 적발시 징역 5년-2천만원 벌금…자격정지 처분도 병과 면허대여는 약사라면 누구나 ‘혹’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면허증 하나로 불로소득을 200만원 이상 챙길 수 있다면 말이다. 사실 면대라는 것이 약사사회의 현상만으로는 치부할 수 없다. 아주 오래전부터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요구하는 직군에서는 암암리에 관행처럼 행해져 오던 것이다. 그러나, 약사는 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제6조 제3항)을 위반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약사법상 최고 형량이라고 할 수 있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판부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면허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 다만,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벌금액수에 따라 1차 자격정지(12개월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2차 적발시에는 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현재 면대약국에 근무약사로 취업하는 경우 별다른 법적 제재가 없다. 그러나, 근무를 하지 않고 단순히 면허만 빌려주는 행위와 면허를 빌려주고 직접 근무까지 하는 약사는 약국의 불법행위와 채무관계까지 모두 책임져야 한다. 결국 면대로 인해 약사는 무거운 형사처벌에다 행정처분까지 병과되는 만큼 아예 면대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하다. 약사회가 “약사가 무자격자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이처럼 무거운 처벌도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면대업주도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매-의료기관 직영약국, 의약담합 소지 커 도매 직영약국이나 병& 8228;의원 직영약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과 이들 약국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크다. 우선 무자격자인 도매 및 의료기관이 면대를 통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지나치게 이윤추구에 집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의사의 처방전에 대한 점검과 복약지도를 통해 환자에게 보다 질 높은 약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약사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한다면, 면대약국은 여기서 한참 동떨어져 있는 셈이다. 즉, 환자에게 처방된 의약품에 대한 이중점검시스템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 노원구의 한 개국약사는 “면대는 무엇보다 약사사회의 불신을 조장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의약분업에 역행하는 담합을 일삼고, 과당경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면대약국의 경우 대부분이 목이 좋은 문전약국이고,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도매상이나 의료기관이 눈독을 들인다는 것. 결국 이같은 기현상이 지속되면 메이저급 도매상과 의료기관이 암암리에 기업형 면대약국을 운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도매상이 약국을 개설하게 되면, 인근 병원에 자사의 제품을 랜딩시키기 위해 약가할인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특정약품 처방을 유도해 처방전을 자신의 직영약국으로 끌어들이게 된다. 의료기관 역시 처방전을 직영약국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매상이 병원에서 특정약을 많이 쓰도록 유도하고, 그 약이 특정약국에만 구비토록 한다면, 약사법상 담합의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처방변경 직영약국에만 제공”…인근 약국들 불만 토로 이런 식의 담합은 주변 약국들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준다. 특정약품이 특정약국에만 구비돼 있으면, 자연 처방전 수용도가 낮아진다. 여기에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변경이나 처방변경 정보를 특정약국에만 제공하면, 다른 약국들은 재고약 문제로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서울 영등포의 직영약국 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의료기관의 주변 약국가도 이런 상황을 토로한다. A약국 관계자는 “병원이 처방품목이 변경됐다는 정보를 직영약국에만 알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우리 약국이 재고약 해소에 애를 먹는다”면서 “처방이 나온 뒤에야 처방품목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단골환자를 직영약국으로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종종 연출된다”고 말했다. 용산구의 도매직영약국 인근의 B약국은 “도매직영 등 면대약국으로 인해 난매 등 가격질서가 문란해진다”면서 “약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면대약국은 척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 관악구의 한 개국약사는 “면대약국이 이윤추구가 아니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며 면대약국에 대해 시니컬한 반응을 보였다.2007-10-02 06:45:55홍대업 -
명문-오가논,골다공증치료제 특허침해 공방한국오가논제약의 100억원 대 폐경기증후군 및 골다공증치료제 리비알정(티볼론제제)과 명문제약의 티볼론제제 리브론정이 특허침해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오가논제약과 명문제약이 지난 2005년부터 티블론제제 특허 침해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양측 간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오가논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리브론 판매중지 및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명문제약은 이미 특허심판원서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얻은 만큼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양측 간 공방전은 지난 2005년 명문제약이 티블론제제인 리브론정을 출시하고 시장공략을 본격화 하면서 시작됐다. 명문제약은 2년 간 연구를 거쳐 리브론정을 출시했으나, 한국오가논사에서 곧바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소하면서 특허분쟁이 본격화 된것. 이에 대해 명문제약측은 한국오가논측이 제소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응하여 티볼론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 2건의 소송을 특허심판원에 제소했다. 결국 양측간 티블론제제 특허 침해 공방은 올 초 특허무효심판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 모두 명문제약 측의 승리로 일단락 됐다. 특허심판원 무효심판에서는 무효화를 요구한 청구 항들에 대해 모두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효라는 판단이었고, 권리범위 확인 심판의 경우 확인대상 발명의 기술구성이 양측 제품이 서로 다른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 이와관련 오가논 측은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소하였고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특히 한국오가논 측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리브론정 판매중단 및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리비알의 특허 침해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리브론정의 경우 오가논이 갖고 있는 특허 권리 범위에 속하는 제품인 것은 물론, 리브론 원료에 사용된 티블론제제 또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대해 명문제약은 이미 특허심판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가논측이 계속 억지주장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문제약 관계자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출시한 품목을 두고 한국오가논이 특허침해라는 억지를 부림으로써 특허를 영업 전략으로만 활용하는 다국적 기업의 전형적인 횡포로 밖에 볼수 없다”며 “특허법원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한국오가논측이 9월11일에 제소한 특허금지청구소송에 대해 이미 승소한 특허심판원의 심결들을 활용하여 적절히 대응해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티블론제제 제품을 놓고 오가논측과 명문제약이 치열한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어 특허법원 판결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2007-10-02 06:36:56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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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그렐 협상 D-day…비급여땐 반발 클 듯바뀐 약가제도 하에서 최초로 약가협상을 시작한 종근당의 개량신약 '프리그렐'의 협상만료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마지막 약가협상에 제약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과 종근당이 4차에 걸친 협상에서도 여전히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만약 협상이 결렬돼 프리그렐이 비급여로 결정될 경우 국내 제약사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내 제약계의 성장동력으로 인식돼 온 개량신약의 가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단이 연이어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제 제약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공단-종근당, 최종 약가협상만을 남겨 1일 프리그렐의 협상만료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전히 공단과 종근당이 적정가격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제약계에서는 프리그렐이 비급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공단과 종근당은 2일 협상 만료시한을 앞두고 5차 협상을 통해 프리그렐의 마지막 약가협상을 펼칠 예정이다. 현재 약가협상 지침 등에 따르면 공단과 제약업체는 복지부의 협상 통보 60일 이내 가격을 결정지어야 하며 기간 동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약품은 비급여로 결정된다. 프리그렐의 경우 1차 협상은 8월 21일 시작됐지만 협상 통보가 같은 달 3일에 이뤄졌다는 점, 협상 기간에서 공휴일 등을 배제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협상 만료시점인 60일이 되는 시점은 이 달 2일이 된다. 오늘(2일)까지 공단과 종근당이 협상을 통해 약가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프리그렐은 우선 비급여로 전환되며 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이 직권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단과 제약업체 간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해당 의약품은 우선 비급여로 적용된다"며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현재 결렬 이후 직권조정 여부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 이어 공단까지 개량신약 홀대" 공단과 종근당이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도 프리그렐의 적정가격에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제약계에서는 국내 제약사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개발한 개량신약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복지부가 개량신약의 가치를 퍼스트 제네릭 수준으로 하겠다는 인정기준을 밝히면서 프리그렐의 험난한 가격협상이 예견된 상황이지만 공단이 지나치게 제약사를 압박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 공단은 이번 협상에서 프리그렐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원칙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국내 개발 개량신약의 투자 가치 등을 별도로 인정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제약계의 주장이다. 아울러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해당 약품은 비급여로 전환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제약계는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공단이 원칙을 강조하며 해당 제약사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업체는 비급여 결정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결국 일정부분을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제약계 관계자는 "약제비 절감이라는 목표 하에서 정부가 개량신약을 제네릭처럼 취급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입장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국내 제약사의 개량신약 개발 노력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프리그렐 협상, 일반화 시키지 어렵다" 이에 대해 정부측에서는 프리그렐 협상을 향후 진행될 신약 및 개량신약 가격협상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프리그렐의 경우 이미 상당한 수의 제네릭이 출시된 상황에서 나온 개량신약이라는 점에서 제네릭이 없는 개량신약과는 협상과정과 비교 대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단 역시 제네릭이 출시된 프리그렐의 현재 상황이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왔으며 이는 협상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종근당의 발목을 잡아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제네릭과 임상적 유효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약품을 국내 개발 개량신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가격을 인정하는 것은 업체의 수익보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을 떠안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실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개량신약 개발을 위한 국내 제약계의 노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공단으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며 "공단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협상을 진행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07-10-02 06:33:4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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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4곳 중 1곳, 종업원없는 나홀로 약국"약국의 80% 이상이 근무약사와 종업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고, 약국 4곳중 1곳은 나홀로 약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대한약사회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인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일평균 처방조제건수 10건 이상인 약국 1,067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15일부터 9월15일까지 ‘약국의 근무인력 현황’을 조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가운데 근무인력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약국이 근무인력을 정규직 형태로 고용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전체 약국의 87.2%는 근무약사를, 전체 약국의 80.9%는 각각 종업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3명 이상의 근무약사를 둔 약국의 92.3%가 약사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었고, 3명 이상의 종업원을 둔 약국의 92.9%도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었다. 의약품정책연구소는 “2명 이하의 근무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약국에 비해 3명 이상의 근무인력을 둔 약국의 정규직 고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근무약사나 보조인력 없이 대표약사 1명이 약국을 운영하는 곳은 전체 약국의 25%를 상회하는 반면 근무약사 3명 이상을 두고 있는 대형약국은 1.8%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약사나 종업원 없이 대표약사 1명이 약국을 운영하는 ‘나홀로약국’이 전체의 25.2%로 가장 많았으며, ‘대표약사 1명+ 종업원 1명’의 형태는 22.8%로 그 다음을 이었다. 근무약사 없이 약국종업원만 2명인 곳은 4.6%, 종업원만 3명 이상인 곳은 0.6%로 나타났다. 대표약사 외에 근무약사 1명만 운영되는 약국은 13.3%, 근무약사 1명과 종업원 1명의 형태는 17.9%, 근무약사 1명과 종업원 2명은 5.6%, 근무약사 1명과 종업원 3명 이상은 0.8%로 집계됐다. 대표약사 외에 근무약사 2명만으로 운영되는 약국은 1.0%였으며, 근무약사 2명과 종업원 1명은 3.2%, 근무약사 2명과 종업원 2명은 2.5%, 근무약사 2명과 종업원 3명 이상 약국은 0.8%였다. 또, 대표약사 외에 근무약사가 3명 이상인 약국에서 종업원이 한명도 없는 곳은 0.2%였으며, 종업원이 1명인 곳은 0.4%, 종업원이 2명인 곳은 0.3%로 각각 나타났다. 근무약사 3명과 보조인력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대형약국은 전체 조사대상 약국의 0.9%로 다소 낮은 비율을 보였다. 아울러 1명의 근무약사를 고용하고 있는 약국의 36.6%,가, 2명의 근무약사를 고용한 약국의 50.8%가, 3명 이상의 근무약사를 두고 있는 약국의 84.6%가 각각 심평원에 약사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약사가 많을수록 심평원의 등록비율이 높았다. 2005년 기준으로 전체 2만653곳의 약국 근무약사의 심평원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72.4%의 약국이 근무약사를 등록하지 않고 있었으며, 1명의 근무약를 등록한 약국은 20.6%, 2명은 4.5%, 3명 이상은 2.5%로 각각 집계됐다.2007-10-02 06:31:1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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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 24시간 지속효과로 새 판 짠다"'반감기' 길어 심혈관질환자에 부가적 효과 새로운 계열의 항고혈압제인 ‘ 라실레즈’(성분명 알리스키렌)가 시판승인 되면서 향후 국내 고혈압치료제 시장의 재편을 예고했다. ‘라실레즈’는 최초의 레닌억제제(DRI) 계열 약물로, 체내 주요 혈압조절자인 레닌을 타킷으로 작용한다. 이 약물의 장점은 기존 칼슘차단제(CCB)나 안지오텐션수용체차단제(ARB) 계열 약물 등과 비교해 혈압강하작용과 안전성 면에서 효과가 동등하면서 약효를 24시간 동안 균등하게 지속시킨다는 데 있다. 노바티스 김은영 마케팅 본부장은 “종전 고혈압약은 반감기가 9~12시간에 불과해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약효가 균일하게 유지되지 못한다”면서 “이는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발병하는 이유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라실레즈는 반감기가 24~40시간에 달해 하루 1회 복용 후 다음 복용시간까지 약효를 동등하게 지속시킬 수 있어 심혈관질환자에게 부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계열과 병용시 추가적인 혈압강하 효과기대 ‘라실레즈’는 다른 6개 계열약물과 병용투여 한 경우 혈압강하 효과가 유의하게 높다는 다수의 임상결과도 확보하고 있다. 이는 단독요법은 물론이고 병용요법에서도 레닌억제제 계열 약물이 경쟁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라실레즈’ PM인 김은미 과장은 “ARB와 ACE의 병용요법은 최상의 조합으로 꼽히지만 혈압강하 효과가 약물 하나를 투여했을 때보다 작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라실레즈’는 다른 6개 계열 약물과 병용사용해도 추가적인 혈압강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실레즈’의 이 같은 특장점은 특히 심혈관질환을 갖고 있는 고혈압환자에게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바티스도 이 점을 추가입증하기 위해 신질환자 1만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다국가임상을 이달 중 착수할 예정이다. ‘ALTITUDE'로 명명된 이번 임상에는 대한신장내과 주재로 한국도 참여한다. 김은영 본부장은 “이 시험은 발매 후 라실레즈의 효능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임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발매목표 서류 준비...'엑스포지'는 이날 출시 노바티스는 내년 발매목표로 ‘라실레즈’에 대한 약제결정 신청서류를 준비 중이다. ‘라실레즈’는 이미 미국과 유럽의 여러국가에서 자사 ARB계열 제품인 ‘디오반’ 가격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에서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따라서 특별한 규제요인이 발동하지 않는 이상 내년 중 제품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노바티스는 화이자와 코프로모션 하기로 한 ‘노바스크’와 ‘디오반’ 복합제 ‘엑스포지’를 이날 발매했다. CCB계열과 ARB계열의 대표약물간 조합이라는 점에서 ‘엑스포지’는 빠른 속도로 마켓쉐어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2007-10-02 06:23: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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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대변인 '시골의사'로 돌아가주수호 회장 취임 이후 의협의 입을 맡아 온 박경철 대변인이 결국 '시골의사'로 돌아가게 됐다. 의협에 따르면, 박 대변인은 1일부터 공식적인 대변인 업무를 중단하고, 임동권 총무이사에 대한 공보이사와 대변인 관련 업무 인수인계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 총무이사가 의협 공보이사 및 대변인직을 대행하게 되며, 다음 주말경 사직서가 수리되고 인수인계는 10월 중순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박 대변인은 지난 8월 23일 주 회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바 있으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의료법,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등 의료현안이 산재해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적어도 국회 입법 논의가 일단락 될 때까지 사직 시점을 연기해 왔다. 따라서 인수인계 시점도 이 점을 고려해 1일부터 진행한 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의결기한인 12일 이후인 중순경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시골의사'라는 필명을 통해 대중적 이미지를 갖춘 투자전문가로, 주 회장의 첫 인선에 발탁돼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며, 회무에 있어 수사학적 필체와 화법으로 회원들의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의협은 박 대변인의 후임자와 관련해서는 현 의료계의 상황, 직책의 중요성에 따른 부담 요인으로 적임자를 찾지 못했지만 늦어도 11월 중순경에는 새로운 대변인이 임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1일부터 임 총무이사에게 인수인계 중이고, 인수인계는 10월 중순 경 마무리 될 것"이라며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 돼 있는 법안이 해결될 때까지만 마저 일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현재 공식적인 업무는 임 총무이사에게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직서는 공식적으로 아직 수리가 안됐지만, 다음주 중 인수인계가 거의 마무리 되면 수리될 것"이라며 "현재 후임자는 물색중이지만 대변인 자리가 부담이 큰 때문인지 제안하면 부담스러워해 쉽지 않다. 그래도 11월 말 정도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여 한달 정도는 대행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변인 대행을 맡은 임 총무이사는 박 대변인의 사직과 관련 "회장단에서 공식화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봐야 알겠다"면서도 "박 대변인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컸기 때문에 그 자리를 회복하기에는 집행부 차원에서 조심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다"고 밝혔다. 임 이사는 또 "집행부 차원에서 박 대변인 만큼 역량이 충분한 사람을 새 대변인으로 결정하는 것이 쉽운 일은 아니다"고 덧붙였다.2007-10-02 06:22:54류장훈 -
유럽, 자궁암백신 '써배릭스'-'가다실' 한판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자궁경부암 백신인 '써배릭스(Cervarix)'가 유럽에서 본격 시판, 머크의 '가다실(Gardasil)'과 유럽에서 맞붙게 됐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지난 주 월요일 써배릭스의 유럽연합 시판승인에 이어 독일과 스웨덴에서 판매를 시작했으며 영국 시판도 임박해있다고 밝혔다. 써배릭스와 가다실은 모두 연간 수십억불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는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이 미국과 유럽에서 먼저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그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 유럽에서 써배릭스의 정확한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가다실보다 약간 저가이거나 5-10% 더 비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써배릭스와 가다실은 모두 성적으로 전염되는 사람 파필로마바이러스(HPV)로 인한 암을 예방하며 소녀 및 젊은 여성에게 접종하도록 개발됐다.2007-10-02 05:55:15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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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최신 당뇨병약 '가부스' 유럽승인노바티스는 새로운 2형 당뇨병 치료제 '가부스(Galvus)'가 유럽연합에서 시판승인됐다고 지난 금요일 밝혔다. 빌다글립틴(vildagliptin) 성분의 가부스는 머크의 자누비아(Januvia)와 동일한 DPP-4 억제제. 유럽연합은 가부스를 메트폴민, 설포닐우레아, 치아졸리딘다이온 등의 경구용 당뇨병약과 병용하도록 승인했다. 이번 유럽연합의 승인은 지난 7월 유럽의약품청 자문위원회의 긍정적 의견에 뒤이은 것으로 유럽연합 27개국 및 아이슬랜드, 노르웨이에서 이번 시판승인 결정이 적용된다. 노바티스는 가부스의 미국 시판을 시도했었으나 FDA가 추가적인 안전성 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시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노바티스는 2009년은 되어야 추가자료를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가부스가 유럽연합에서 시판승인이 됐더라도 유럽 전역에 걸쳐 본격적으로 시판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미국 시장규모가 가장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가부스의 미국 시판승인이 지연되는 한 자누비아의 시장을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2007-10-02 05:41:51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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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실 경구용 과립, 소아 두부백선에 승인미국 FDA는 '라미실 경구용 과립(Lamisil Oral Granules)을 4세 이상 소아의 두부백선(tinea capitis)에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라미실 경구용 과립은 6주 동안 하루에 한번 음식에 뿌려먹는 용법으로 소아임상을 통해 적합한 사용량이 결정됐다. FDA는 라미실의 제조사인 노바티스에게 소아에게 사용하기에 적합한 맛으로 라미실을 제형화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FDA의 소아치료국의 책임자인 다이앤 머피 박사는 실제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되고 소아 환자를 위해 제형화되고 용량이 결정된 치료제를 시판하기 위해 제조사와 협력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두부 백선은 소아에서 흔한 질환으로 대개 심한 가려움증, 비듬, 탈모 패치를 동반한다. 진균 감염증인 두부백선은 대개 국소용 치료제로는 치료가 잘 안되며 지속적이고 전염성이 있다.2007-10-02 05:29:52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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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명절 당번약국 문의 5배 증가부산시약사회(회장 옥태석)가 부산권역응급의료정보센터 1339와 협약한 이후 당번약국 이용에 대해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부산시약은 1일, 자체집계를 통해 "지난 8월 28일 휴무일 근무약국 안내 서비스를 1339번으로 일원화해 운영한 이후 각종 의료상담과 병·의원 및 휴무일 근무약국을 안내받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약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기존 휴무일 근무약국 안내 서비스(080-081-7000번) 대비, 휴일 평균 68건에서 603건으로 무려 10배에 육박하는 건수가 증가했다. 특히 명절 당일에는 200건에서 1141건으로 급증했다. 부산시약 관계자는 "명절 당번약국 준수에 대한 응급의료센터의 자체조사로 무작위 30개 약국 표집결과 100% 준수를 달성했다"고 성공을 자평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약은 "각 약국의 1339 안내스티커 부착과 함께 적극적인 일간지 홍보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옥태석 부산시약 회장은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던 당번약국이 차츰 틀을 갖춰간다는 것은 곧 약사윤리의식 제고와 더불어 시민들의 신뢰도 회복을 의미한다”며 “당번약국 준수 100% 성공에 대해 뿌듯함을 느낀다”고 밝혔다.2007-10-01 20:23: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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