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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약가 논란 의미 없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네릭의약품 가격의 선진국비교실태는 별 의미없는 연구에 불과했다. 기준이 되고 있는 약가가 2006년도 자료이며, 2007년 1월부터 제네릭 신제품이 80%에서 68%로 대폭 인하돼 시장의 구제품을 트렌디하게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비롯 약가인하를 위한 무려 6중장치가 가동되고 있어 제네릭약가가 높다 낮다하는 논란은 의미를 찾기 어렵다. 이번 연구는 2006년 12월 약제비적정화방안이 시행되기 이전 등재된 의약품 80개 성분코드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와 15개국 약가·사용량을 비교할 수 있는 단일한 자료원인 IMS Health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제네릭 의약품의 상대적인 가격은 70%로 비교대상 국가중 중간 수준으로 나왔다. 미 FDA공인 신약 단하나를 내놓은 국가의 제네릭약가로는 무난한 편이다. 미국의 경우처럼 제네릭의약품이 나오면 오리지날시장의 90%를 대체해버리는 처방문화라면 제네릭약가는 좀더 낮아도 후발기업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오리지날제품이 성성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나라다. 보험재정이야 어떻든 오리지날약 처방을 선호하는 경향이 너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노바스크와 플라빅스 제네릭이 그렇게 많은데도 시장점유율은 이들 오리지날이 부동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노바스크가 630억원대, 플라빅스가 1천억원대다. 다국적사 입장에서 보면 한국시장은 수지맞은 시장이다. 그런 마당에 쌍벌죄 도입관련 의사사회가 국내제약기업들을 상대로 으름장을 놓고 있는 모습이다. 고가약을 처방을 늘려 정부의 보험재정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저가 제네릭약의 처방을 유도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다. 쌍벌죄 도입에 따른 혜택(?)은 금전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는 다국적제약사들이 가장 큰 수혜자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연구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의뢰로 진행됐다. 연구자체를 폄하하거나 의미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 결과를 참고자료로 삼을 일이지 논란의 중간에 이 자료를 인용되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임을 강조해두고자 한다.2010-05-20 06:45:3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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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신고 포상, 역효과 초래리베이트관련 내부자고발을 포함한 신고포상제도의 적용이 시작됐다. 어느 회사도 자유로울수 없을 만큼 리베이트가 광범위하게 뿌리 내리고 있었던 마당에 시행되는 억대 포상금제도는 언제 어디서 어느 제약사가 문제가 되어 회사존립을 위협받을지 불안한 상황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파라치, 팜파라치나 양심선언 등으로 대변되는 다른 신고제도와 비교해볼 때, 리베이트에 대한 신고 포상은 지탄받을 행위를 한 소수의 개인에게 그 결과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개의 법인이 적용 대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여파에 휩쓸리는 사람은 해당제약사의 전직원이 된다. 이를 감안해 정책당국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까지 나왔던 우려들을 종합해보면 다국적사보다는 국내제약사가 불리할 것이며, 영업인력이 많은 상위제약사가 더 취약할수도 있고, 정보력이 적은 중소제약사가 적응력이 더딜 수도 있다. 한번 걸리면 직접적 피해와 이후 해당제약사와의 거래를 기피하는 후폭풍 등으로 단순 수억대의 금전손실만이 아니라 존립기반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이 제도시행의 배경에는 어차피 제네릭은 너무 많은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으니 그 중 수십개사 제품이 없어진다고 해서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일반론적 추리가 자리잡고 있다. 여기서 정부가 알아야할 것은 그 대상이 일반적으로 추론하는 대상과는 다를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제약사를 지원하겠다고는 하지만 정부재정의 수혜자는 극소수의 일부 제약사에 그칠수 밖에 없으며, 리베이트 차단으로 또 다른 형태의 리베이트인 임상비용이 급증한다면 신약개발비 한푼 보태주면서 필요경비는 두푼 아니 세푼을 올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풍선효과를 감안한다면, 비교적 저가약제의 생산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제약사가 집중적인 조사대상이 되어 저가약제의 공급에 영향이 가고, 이로 인해 고가약제로의 전환이 되지 않도록 의도적 장치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뒷거래 관행을 두둔하자거나 덮어두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제도시행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보다 세심한 정책당국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두고자 한다. 의약분업 직전, 의약분업을 하게되면 약제비가 절감될 것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약제비 증가수준은 그 이전의 한자리수 증가에서 2자리수 증가로 급증했고 급기야는 정부재정을 투입하고 의료보험료율을 급조정해 수습하였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약제비 절감을 목표로 일반약이나 복합제를 의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면 보다 고가의 유사효능 전문약으로 전환돼 제약사간의 처방이전에 그치거나 풍선효과를 유발시킨 사례도 역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모두 리베이트로 인한 것이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더 주목해야할 것은 그 시점에서 업계가 우려했던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의 우려에 대한 대책이나 최소한의 추세를 분석하고 추적관리할 시스템의 구성없이 새 제도를 시작한 결과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점이다. 이번 리베이트 포상제가 미치는 파장에 대해 정부당국의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2010-05-17 06:35:1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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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 화두가 틀렸다쌍벌죄 시행의 충격여파로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가지만 화두가 한참 잘못됐다.10년 연착륙에 성공한 의약분업 제도를 거꾸로 불안정한 선택분업으로 몰아가자는 망언은 접어야 하며, 상위5%제약사를 제외하고 신약하나 나오지 않은 국내제약사들을 빈털터리로 만드는 약가제도 왜곡안도 의료계발전을 위한 거시적 안목에서 당장 거둬들여야 한다. 국민건강은 의사사회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분업이 갖는 의미대로 의, 약사들은 스스로의 영역을 더욱 전문화해 사회에 기여하는 대신, 보험당국으로부터 적정한 댓가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수가현실화는 정부와 의,약사단체들이 끊임없이 정치적 협상을 진전시켜 쟁취해야할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의료계 움직임은 제네릭약가 인하를 통해 수가인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처럼 보여 우려를 금할수 없다. 보험재정 악화의 주요인은 선거등 특수요인에 의해 보험자 수혜를 대폭 늘린 탓이 크고,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만성질환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며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의원, 병원급환자들이 대규모투자로 무장한 3차의료기관으로 넘어감으로써 발생하는 거품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네릭약가 인하주장으로 국내제약계가 멍들고 나면 값싼 중국산과 인도산원료약을 들여와 환자에게 투약해야 한다. 오리지날을 처방하면 그뿐인 의사들에게 이같은 연쇄현상을 어이해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제네릭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의사단체의 행동은 옳지 않다. 글리벡이나 여타 신약 약가산정에서도 경험했다시피 다국적 제약사들은 한국민을 위해 약가를 인하해주지 않는다. 국내사들이 힘빠지면 의약사들도 다국적사를 대상으로 협상하기 쉽지 않다. 물론 정부도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여러정책에 드라이브걸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온다. 의료계가 목소리높여 주장해야 하는 부분은 오히려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항목 신설, 부실 의과대 감축 등 의사인력 적정화 방안의 모색 등이다. 국민들도 공감하고 정부로부터 정책적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명분도 크다. 쌍벌죄로 의원급경영이 직격탄을 맞은 것은 사실이다. 정부도 이를 모르지는 않는다. 이미 1차의료시장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의료계의 대정부 정치능력을 보여줄때다. 괜히 의약분업을 화두로 잡고 나섰다가는 이도저도 관철시키지 못하고 낭패를 부를 수 있다.2010-05-13 09:04:3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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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동제도 유연성 가져야2007년 품목 과당경쟁과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단행됐던 위탁·공동 생동 금지(제한) 조치의 규제 완화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는 지금과같은 제한적 조치로 중소제약기업들이 신제품을 발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리는 것은 인정하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제약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위탁생동금지는 풀되, 공동생동은 반드시 품목숫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위탁생동, 공동생동은 의약분업 초기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생동인정품목 확대 정책으로 도입됐다. 이제도가 제약기업의 공장설비 가동율을 높였고, 품목 전문화를 가져온 장점도 있었다. 그러나 손쉽게 품목허가를 받다보니 자사 제제개발로 생동을 진행한 회사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보는 사태가 빈번해졌고, 품목관리의 책임소재여부가 불분명해 다툼이 되기도 했다. 공동생동의 경우 참여한 제약사들의 담합에 의해 한 회사가 낮은 가격으로 보험약가를 신청하면 그 이후 단독으로 생동시험을 진행해온 회사들의 시장진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모든 제약사들이 신약에 올인할 수는 없다. 일본은 전체 제약사가 삼등위로 나눠져 상위그룹은 신약으로, 중간그룹은 가끔 신약을 내며, 하위그룹은 위탁생산 등으로 경영할 수 있는 정책구조를 가져가고 있다. 정부입장에서 보아도 모든 제네릭약이 고비용을 들여 고가의약품으로 시장에 나와야할 필요는 없다. 제조처 품질관리만 제대로 잡아준다면 의약품안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탁생동과 공동생동제한이후 새 GMP도입과 맞물려 사실상 품목허가건수가 대폭 줄었고, 신제품발매를 못한 제약사수는 크게 늘었다. 품목수는 150건에서 제도 시행 이후 약 30건으로 감소했고, 국내 제조업체 215곳 중 단 한건의 의약품도 허가신청하지 않은 업체가 절반에 달했다. 품목숫자가 줄었다고 좋아만 할인은 아니다. 뒤집어보면 시장이 경색되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우리는 위탁생동을 허용하고 공동생동제도룰 현행 제약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적정수준인 4개품목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 규제라고 본다. 그리고 새 GMP제도의 핵심인 밸리데이션이 거꾸로 어마어마한 시장낭비요소를 낳고 있는데 이를 시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약가취득 우선원칙에 의해 얼마나 많은 약들이 허가용으로 제작된 3뱃지를 버리고 있는지 모른다. 또 요새는 규정대로라면 10%소포장 생산까지 해놓고 버려야 한다. 생동제도의 유연성을 높여 품목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다품목 소량생산`의 후진국형 구조를 개선하고 `소품목 대량생산`의 선진국형으로 발전하는 길이라는 시각이 필요하다.2010-05-10 06:35:1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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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와 영업총수들의 고뇌리베이트 쌍벌죄 통과와 새 공정거래규약 시행,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예정으로 제약회사들은 영업스타일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최근 30여제약회사가 추가로 ‘자정운동’모임에 참여키로 했다는 소식은 그런 상황을 반영한 움직임이다. 설마설마하던 쌍벌죄가 통과되자 지금까지 정부정책이 도입될때마다 변칙성 영업행위를 통해 보상을 해왔던 일부 제약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리베이트가 아무리 달다고 하나 의사면허를 걸만큼은 아니기에 벌써 영업사원을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집단이 상당수 등장하는 등 시장이 먼저 변하고 있어 영업총수들의 머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나갔다하고 있다. 사실 분업이후 10여년동안 젖어온 리베이트에 의한 영업타성이 갑자기 바뀌기 쉬운일은 아니다. 잘나가는 오리지날약의 동일성분 제네릭의 기본이 50개 이상이다. 의원은 이 중 한 개면 된다. 쌍벌죄가 도입된다고 하니 영업필드에서는 의사들에게 미리 금전살포조치를 해야한다는 분위기도 들썩인다. 지금까지 스타일로 보면 영업총수도, 기업주도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따라서 새로 합류한 영업총수들 전부가 자정운동을 위해 모였다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일부는 최근 돌아가는 정보를 들어야 하고, 다같이 안주는 분위기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고, 다른회사들이 대체영업수단으로 무엇을 쓰고 있는지도 알아야 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서로 감시하는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 회의때마다 각사 영업조직에서 보고받은 타사 불법행위사안을 꺼내놓고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요즘은 뜬소문이거나, 영업부 혹은 영업사원개인이 실적달성을 위해 몰래 벌이는 편법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회의에 영업총수를 파견하는 기업주들은 마인드부터 달라져야 한다. 영업총수들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어야 한다. 기업주들이 이런 마당에도 고성장 실적위주로 몰아붙이면 영업총수들은 기업주를 속여서라도 변형 리베이트방식을 도모해서라도 숫자를 맞춰야 할 방도 밖에 없다. 다른 방도를 찾아낼때까지는 성장을 유보해 숨통을 터야 한다. 한발 물러서 회사내 개발부, 연구소, 공장의 부서장들이 연대해 그 방도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품질이 곧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또 회의에서 국내기업들이 협심하여 우선할 일은 제네릭의약품 올바로 세우는 것이다. 어떻게 된셈인지 국가전체가 제네릭약을 홀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일반언론부터 정부당국자까지 복제약이라느니, 카피약이라니 단순제조약으로 몰아 폄하하기 일쑤다. 제네릭 의약품은 엄연히 오리지날과 함량, 안전성, 강도, 용법, 품질, 성능 및 효능효과가 같은 약이다. 우리 식약청은 원개발사의 오리지날 의약품을 제네릭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보증하기 위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등 시험과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과 같은 엄격한 허가와 관리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리베이트에 의한 영업관행 때문에 제약사들은 지금까지 할말을 하지 못하는 처지였다. 이제 할말은 해야한다. 왜 값싼 제네릭을 두고 오리지날약으로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어야하는지도 따져 물어야 한다. 이와함께 제네릭의약품의 끊임없는 품질향상에 위해 원료의약품에 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 오리지날약은 용법용량, 제형 등을 개량하여 수도없이 다른 제품으로 시장에 내놓으면서 값도 올리고 제네릭을 따돌리는 일석이조의 패턴을 확장해왔다. 우리나라도 식약청과 공조를 같이해 제네릭의약품이라도 이같은 개량에 있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야 한다. CEO 혹은 영업총수의 고뇌가 깊은 때다. 사내 두뇌집단을 모두 모아 거시적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돌파하는 기업이 미래에 성장에 담보할 수 있다.2010-05-06 06:32:3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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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직전 전국약사들 표심 읽어야제 5차 전국약사대회가 1만5천여명의 약사들이 운집한 가운데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대로 치러졌다. 밖으로는 정치권에 지식인의 단결력을 보여줌으로써 차분히 세력을 과시했고, 안으로는 늘어가는 현안 앞에 단결된 힘을 모아야한다는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었던 대회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정치권과 정부는 왜 조용한 지식인 집단이 선거를 앞두고 이와같이 떼로 운집하여 깃발을 들고 나섰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전국의 개국 약사들 절반가량이 한날한시한곳에 모여 대회를 여는 모습은 절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의사회도 의약분업과 같은 대주제가 아니면 이런 동원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 축사대로 의약분업은 약사들의 희생과 협조로 제도 정착에 성공할 수 있었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부족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과 손실을 약국이 떠안고 해결해가고 있으며 어느 나라에도 없는 약사상담권 박탈도 아직은 묵묵히 인내해내고 있다. 의약품의 선택권이 오롯이 의사에게로 넘어감으로써 벌어진 리베이트 천국으로 인해 약국들은 10년내내 개봉재고약 문제에 시달려야 했다. 한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데도 약속됐던 지역 처방목록은 나오지 않았고 그 대안도 정부는 나몰라라 했다. 십년이 지난 지금에야 쌍벌죄 도입으로 일단 덫을 놓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제도는 선진국형인데 내용은 의사사회의 주장에 밀린 후진적 내용으로 가득했다. 의사회 마음대로였던 전문약과 일반약을 가르는 기준도 10년이 지나도 그대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는 문화도, 그 역할도 다른 대국의 드럭스토어를 약국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사대주의 정책 입안자들 덕분에 약사사회는 오늘날 앞날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일반인의 약국개설과 약국외 의약품판매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것이 한국의 개국약사들을 조용한 지식인집단에서 폭발하기 일보직전의 집단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유다. 약사회는 어렵게 치룬 이번 대회가 일과성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된다. 약사들의 염원대로 강력한 정책단체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가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한 정당의 입장을 분명히 받아 내어 그 내용을 6만 약사사회 전체에 알려야 한다. 이왕 선거에 영향력을 과시하겠다면 제대로 팔로어업을 해 그 효과가 표심으로 나타나게 할 일이다.2010-05-03 06:32:5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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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쌍벌죄 시대를 환영한다쌍벌죄가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리베이트를 받는자도 행정처벌대상이 된다는 데 있다. 처벌대상은 더 논의의 여지가 있겠지만 여하튼 주는자만 처벌받던 시대는 끝났다. 쌍벌죄 하위법령에는 공정경쟁규약과 자율협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항목이자, 입법에서 리베이트 면책대상으로 열거한 행위들과 금액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공정경쟁규약보다 더 완화된 방식으로 쌍벌죄가 적용될지 모른다. 정부는 그러나 그 처벌대상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리베이트의 합법과 불법을 가를 최대한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만 한다. 쌍벌죄 통과만큼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무엇이 정당한 마케팅, 연구지원, 정보전달 활동인지 규명하여 그 대상에게 적시한다면 제도의 연착륙을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제 공은 다시 제약업계로 넘어왔다. 저가구매제 반대명분으로, 혹은 하위제약사의 리베이트근절을 목표로 했던간에 안될 것이라 믿었던 그 제도가 입법화됐다. 이제도가 미칠 파장은 어마어마하다.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은 면허정지 1년을 걸고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영업패턴을 통째로 바꾸지 않으면 고객들을 궁지에 몰린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 일본의 경우도 쌍벌죄발효이후 의사들의 약처방 경향이나 제약사들의 영업패턴이 상당부분 변화를 겪었다. 일부의사들은 영업사원 미팅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였다. 약에 대한 이익을 취할 일이 없어지면 제네릭위주회사들은 사실상 할 수 있는 영업방식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해외사례를 참고하든, 다국적제약사 패턴을 연구하든 이제 남은 6개월간 기업들은 이를 돌파해내기 위한 전략을 짜야한다. 그 전략에 대해 우리가 주문하고싶은 것은 선결제 둥 편법을 통한 짧은 숨쉬기가 아니라 기존의약품 품질개선에 투자하고, 의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의약품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을 생각해내라는 것이다. 썅벌죄시대는 영업보다 마케팅이다.2010-04-29 06:37:0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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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입법 확정, 의료계 달래야쌍벌죄 입법이 사실상 확정됐다. 지금까지 리베이트를 주는자는 처벌하고, 받는자는 무사했던 유일한 법사각지대가 사라질 운명이다. 그런 연유에서 법사위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본회의도 이를 뒤집을 정치적 명분은 없다. 역대장관 모두 국내 최강 의사직능단체에 눌려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지 못했다. 쌍벌죄 입법통과가 여기까지 온 것은 대통령의 주문이 단호했고 이를 끝까지 관철해낸 전재희 장관의 '인간적 승리가 만들어낸 결과다. 여기에 국민건강이 리베이트에 볼모잡혀선 안된다는 국회의원들의 합심이 이뤄낸 작품이다. 박수받을 일이다. 이제 쌍벌죄 입법확정으로 당혹해하고 있는 의사사회를 달래야 한다. 그들이 쌍벌죄 입법에 대해 더 이상 불협화음을 내도록 해서는 안된다. 선택분업 주장 등 다소 억지스러운 내용을 한꺼번에 들고 나오는 저변을 잘 이해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일이다. 의협총회장에 장관, 국회의원이 대거 불참한 것은 토착비리 리베이트를 뿌리뽑아보자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이를 까칠하게 나올까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잘못 해석해 악수를 두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쌍벌죄는 일사천리 입법화의 길로 가고 있다. 지금 고려해야할 것은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성명이 아니다. 그보다 의사사회 내부의 저항이 가져올 파장에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먼저 의사단체가 예고편으로 날린 ‘오리지날약처방 증가로 인한 약제비상승’에 대해 채비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정부와 의협이 약속한 약제비 절감분의 수가인상 반영을 더욱 구체화해 의사사회에 적극 알려야 한다. 의사단체 주도의 약가절감 운동은 이미 그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 극심한 개원가의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도 나와주어야 한다. 큰줄기에서 국공립병원과 종교재단병원의 미션 재정립이 필요하다. 국가가 지원해야할 의료보호환자와 여러처지의 불우환자를 책임질 사회적 책무와 미션을 가진 종병들이 지금 개원가 경영을 위기로 몰아넣는 문어발식 확장경영에, 초호화병원짓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사회현상의 하나로써 사라지고 있는 산부인과 소아과 문제 등 개원가 기본틀을 되살리는 정책들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일부 개원가의 경영난 타개에 쓰여졌던 이른바 ‘생계형 리베이트’ 부분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개원가는 3천명씩 쏟아지는 의사인력, 나이 마흔가까이서야 독립하는 개원경영의 어려움, 첨단화하는 고가의료장비, 환자의 서비스 요구증대, 속속 문닫는 중형병원 등 속사정이 편치 않다. 쌍벌죄는 시행하되, 이같은 의사사회 내부의 속사정에 대해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귀를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일각에서는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고 더욱 음성화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쌍벌죄 입법이 목표하는 지점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서 정부당국자들의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2010-04-26 06:33:2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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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규제 RA전문가 필요한때의약품 허가등록업무를 주로 하는 개발부 실무자들이 23일 대규모 축제의 장을 연다. 의약품규제관련 업무영역은 지난 십년간 규모면에서나 내용면에서나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주로 해외도입 신약의 허가등록 업무에서, 생동시험의무 제네릭 발매업무의 비중이 늘었고, 여기에 개량신약, 복합신약, 천연물신약 등 고유 아이덴티티가 부여된 의약품개발이 활기를 띠면서 상위권제약사를 중심으로 자리도 늘어났다. 새로운 10년의 트랜드는 이제 RA(Regulatory Affairs)t실무자들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한다. 해외시장 개발을 위한 도큐멘테이션, 사후관리부문, 레이블링, 라이프사이클 전략 등으로 업무영역을 넓혀 실무자에서 전문가로(from practitioner to professional)로 거듭나야 한다. RA실무자들의 고충은 크다. 모든 제품개발단계에서 최종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품허가에 문제가 생길 경우 주어지는 부담이 매우 크다. 또 식약청과 교류에서 갑과 을관계에 있는 입장, 매우 전문화된 영역이어서 승진할수록 회사내 입지 제한 등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많다. 앞으로는 글로벌화 시대에 맞춰 해외시장에 노크도 해야하고, 강화된 국내규정에 맞춰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 도큐멘테이션작업들이 즐비하게 늘어섰다. 아쉽게도 이를 도와줄 The 3rd party부문의 서비스산업이 거의 없는 가운데 이모든 것들을 RA개인의 역량으로 학습하고 알아가야하는 처지다. 특정영역, 즉 ICH국가 규제절차나 SUPAC, BE, GMP, 기준및시험방법, 특정시험법, 독성시험방법, 특허 등에 대해 디테일하게 배워야할 것들이 많은데 손을 쓸수없다. 이번 RA데이에 식약청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해 이들과 동고동락의 기쁨을 나누길 기대한다. 이들의 파트너쉽과 더불어 식약청업무의 특성화, 전문화가 이뤄질 수있었다. 식약청 담당자들도 나름 짧은 턴오버, 과학적 해석의 참고자료 부재, 해외규정에 대한 이해 등에서 갈증이 많다. 서로 협력할 부분이 많다는 얘기다. 한국의 마켓위상은 세계 10위권인데 의약품규제분야는 아직 우리규정을 강제로 따르도록 할만한 위치에 오르지 못했다. 식약청이 먼저 손을 내밀어 함께 위상정립에 나서야할 때다. 그래서 RA전문위원회와 같은 직능단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날 RA데이는 새로운 정보도 듣고 고단한 스트레스도 날려버리는 장이 되길 바란다. 덧붙여 RA업무자들의 미래에 대해 다같이 공감하고 생각해볼 수 있길 기대한다.2010-04-22 11:51:4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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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입법 대세로 기울다쌍벌죄 입법이 현실화되고 있다. 신상진 위원장이 3차회의를 앞두고 가질 의료계간담회는 너무 늦었거나 혹은 약발이 안받는 회의가 될 공산이 크다. 이미 대세는 쌍벌죄법안 통과로 기울어졌다. 국회 법안소위에서 반전드라마가 연출된 것은 이같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대세를 반영한 결과다. 쌍벌죄는 국민의 법정서와도 일치하는 법안이며 국회의원 대다수가 이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전의 반전은 일어날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일어나서도 안된다. 이를 거스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 정부가 지향하는 리베이트 근절의지를 실천해낼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대안을 의사단체 스스로가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의사단체들이 간담회에서 이 법안통과를 반대를 위한 의견을 낼수는 있다. 의원경영의 현실 등을 반영해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무리하게 신상진 위원장을 코너로 밀어붙여선 안된다. 의사단체들도 언론에서 리베이트 사건이 터질때마다 일부 의사들의 몰지각한 행위가 전체 관행으로 호도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해오지 않았는가. 또 의약품 채택을 명목으로 돈을 주는 제약사들이 잘못이라고도 몰았다. 의협은 내부감시에 의한 리베이트근절 기능을 가동시킬 수 없다. 이에 대해 법적제제를 걸어두지 않으면 의사사회 전체에 오명을 씌울 사건에서 늘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최근 연달아 터지고 있는 대전, 광주, 부산, 강원도 등 리베이트연루사건이 증명하듯 정부는 리베이트건을 토착비리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법안은 리베이트의 범위를 의약품(의료기기) 채택.처방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으로 명시했다. 단,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시판후 조사 등의 행위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의 경제적 이익은 처벌을 면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같은 쌍벌죄 대상 항목에서 억울하게 회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하위항목을 계발을 함으로써 상황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 새 공정거래규약의 시행과 리베이트 적발의약품 약가인하제의 시행으로 상위권제약사들은 사실상 직접 리베이트거래에서 손을 뗏다. 그러나 하위권 제약사중심으로 적발시 품목포기를 각오하고 음성적 리베이트거래는 집요하게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보건의료계 전반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2010-04-19 06:33:1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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