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의료는 가능하다-무상의료는 가능하다. 이제 그 실현방안을 두고 토론할 때다-금년 1월 6일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추진기획단 명의로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민주당은 정책의총 보고자료를 통해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높이고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본인부담 병원비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추”는 “국민들의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민주당의 이번 발표는 그간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제안해 온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방안을 대폭 수용한 점에서 의미있는 전진이다. 또한 ‘무상의료’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써 무상의료 의제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그러나 아직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또 단계적 실현안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일부 방침이 여전히 한계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의‘실질적 무상의료’정책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 토론과 논의과정에서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확실한 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이런 상황에서 보수언론과 보수정당들이 일제히 ‘무상의료’ 의제를 ‘복지포퓰리즘’으로 매도하며 연일 공격하고 있다. 외국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한국에서 일부만 시도하겠다는 것은 시기가 늦은 보건의료제도 개혁일 뿐이지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불러야 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안의 문제점은 ‘복지포퓰리즘’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과 개혁대상이 불분명한 점이다.첫째. 민주당안은 총액계약제를 중장기적 방안으로 남겨두어 의료공급구조 개선 정책의 한계를 보였다. 행위별 수가제 폐지와 총액계약제 실시 등 보다 명확한 의료공급구조의 개선 없이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이 모두 소진되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둘째 재정조달방법에서 민주당은 국고지원을 30%로 확대하고 추가부담은 건강보험료를 늘리는 방식으로 재정조달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민주당이 국고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재정을 늘이려고 하는 방식에 찬성한다.그러나 부족한 재원은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보다 기업부담을 올리는 것이 옳다. 현재 노동자:기업부담이 5:5 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OECD국가처럼 4:6정도로만 바꿔도 건보재정이 늘어난다. 기업이 4:6보다 더 부담하는 나라도 있다.대만은 3:6 이고, 프랑스도 6:13 정도 된다. 국고 30% 지원과 4:6으로의 전환만으로 전체 건강보험재정은 35% 가량증가한다. 건보재정을 작년기준 34.9조라고 하면 12.2조가 증가하여, 민주당이 말한 8조를 훨씬 넘어선다.셋째 ‘실질적 무상의료’라는 말을 하기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입원비는 90%를 보장하지만 외래치료비는 여전히 그 보장성을 높이지 않은 민주당 정책은 무상의료라고 부르기에는 한계가 명백하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전력이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시절 공공의료 30% 확충이라든지 건강보험 보장성 80%확보 같은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모든 공약은 공수표가 되었다. 병원과 의료공급자 집단과의 갈등을 피하고, 대기업과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번에야 말로 ‘무상의료’를 실현할 의지를 지속적으로 진지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무상의료’는 이미 OECD 많은 국가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가능하지 않은 것을 정치적으로 선전하는 ‘포퓰리즘’이 아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2011-01-31 06:21:56데일리팜 -
대형병원 경증환자 쏠림현상 근본 해법은?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을 열어 ‘대형병원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대책’으로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하,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각각 40%, 50%, 60%로 인상하고 의원은 30%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의료기관 종별 약제비 차등화 방안’을 다수결로 통과시켰다.원래대로라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어 ‘의료기관 종별 약제비 차등화 방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병원협회, 중소병원협의회 등 의료공급자단체까지 반대하자 사회적 여론을 의식해 회의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이다.대형병원의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최대 두배까지 인상하고 의원은 현행과 같이 유지해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약값 부담 때문에 약값이 저렴한 동네 의원으로 발길을 돌리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취지는 좋지만 그 해법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환자들이 집에서 가깝고 대기시간도 짧고 병원비도 저렴한 동네의원을 놓아두고 대형병원에 가는 이유는 치료비가 저렴해서가 아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외래 환자 본인부담률은 진찰료가 100%이고, 진료비는 60%이고 약제비는 30%이다. 여기에 선택진료비(특진료)를 20~100%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 지금도 환자에게 대형병원 치료비는 충분히 부담스럽다.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는 실제 이유는 동네의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대형병원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동네의원에서 치료가 잘 안되니까 대학병원을 가는 것이고, 암 환자와 같은 중증환자는 동네의원에서 의료사고 날까봐 치료를 꺼리니까 대형병원을 가는 것이다. 대형병원 경증환자 쏠림현상의 근본 해법은 동네의원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세계 어느 나라에도 동네의원이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 현대형 고가장비 등을 갖춘 대형병원보다 의료서비스 질이 좋은 곳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의료소비자인 환자들이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대형병원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 나름의 단점이 있다.우선, 집에서 거리가 멀다. 진료 예약을 위해서는 적게는 몇 일, 많게는 몇 달을 기다려야 하고 3분 진료를 위해 몇 시간을 진료실 복도에서 대기해야 한다. 진찰료, 진료비뿐만 아니라 선택진료비(특진료)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도 크다. 이러한 대형병원의 단점을 역이용해 동네의원에 대한 환자 만족도를 높이는 반전이 필요하다.동네의원은 집에서 가깝고 진료도 당일 가능하고 대기시간도 짧다. 진료비도 대형병원에 비해 저렴하다. 그렇다면 대형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가장 큰 불만인 3분 진료을 극복하면 된다. 환자의 눈높이에서 환자의 질병과 치료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적정한 치료를 통해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면 대형병원을 습관적으로 찾는 단순 경증환자의 상당수를 동네의원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약값 인상을 통해 경증환자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해결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상은 손 안대고 코 풀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의료전달체계을 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외래 약제비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면 부자나 실손형 민간보험 가입자들의 대형병원 이용을 막을 수 없고 결국 가난한 환자나 중증·만성질환으로 계속해서 대형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들의 의료접근권만 제한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대형병원 경증환자 쏠림현상의 첫 번째 해법은 동네의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해 환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두 번째 해법은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세 번째 해법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 경증환자 쏠림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단순 경증 치료를 위해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것이다.동네의원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동네의원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인센티브)과 함께 감독(디센티브)도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선택의원제’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의원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과 같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등록받아 관리하면 수가 항목을 별도로 만들거나 만성질환 관리비용을 더 주는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다.아울러 의원의 입원진료 비율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건강보험 수가를 낮추어 외래진료에 주력하도록 디센티브도 가할 필요도 있다. 2001년 9.2% 정도였던 의원의 입원 구성비가 2009년도에 13.1%로 확대되고 있고 이 또한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키기 때문이다.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대형병원들이 감기환자와 같은 단순 경증환자를 치료할 경우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즉, 질병 및 중증도를 기준으로 대형병원, 지역병원, 의원급이 치료해야 할 환자를 분류하고, 이에 따라 타당한 환자를 진료하면 더 많은 수가를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수가를 낮추는 방식이 필요하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에 대한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등과 같은 경제적 부담 증가는 동네의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키시고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된 후에도 대형병원 경증환자 쏠림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때 동원되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한, 환자의 희생으로 동네의원의 수익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에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2011-01-27 06:44:46데일리팜 -
신용카드 3개월 무이자 할부가 리베이트?대부분의 약국들은 처방의약품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재고는 극히 일부의 문전약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월 청구액의 약 3~4배 선이다.여기에 의약품의 보험 청구는 매월 말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과 청구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것은 청구 후 평균 20일이 되어 사입기간의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약 30일의 회전일이 지연되고 있다.여기에 약국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보유 재고가 월 사용량의 약 3.5배 즉 105일의 회전일이 필요해 결국 135일 정도의 회전일이 생기는 것이다.그동안 개국가에서 3개월 무이자 할부 카드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자금 압박에서 비롯된다. 약국에서 사용된 처방의약품 대금이 회수되는데 평균 135일 정도가 필요한 데 유통업체나 제약사가 요구하는 회전일은 30일에서 90일 정도가 된다.때문에 자금 압박을 피하기 위한 약국은 할부 카드를 이용했던 것이다. 물론 이에 따른 수혜는 개국가만은 아니다. 유통업체와 제약사도 회전일 단축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효과가 있어 결국에는 상생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이다.최근 정부는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의 무이자 할부가 리베이트라 했다가 또 아니라 하고 있다.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를 발행한 카드회사들은 약사법 시행령위반이라는 공문까지 보내며, 할부 거래를 중단한다고 통보를 했고 이 통보는 아직도 유효하다. 왜 무이자 할부가 리베이트라 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는가?수수료율의 차이가 있는가? 또 신용카드의 사용을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는 것인가? 일반적인 가맹점의 수수료 1.5%~3.6%의 범위를 넘어 가맹점에 추가부담을 지운 뒤에 사용자에게 검은 돈을 주었는가? 그런 경우가 없었음에도 리베이트로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까지 정부가 권장한 의약품구매 전용카드를 만들었던 카드사나 사용했던 약사 모두가 범법 행위를 했던 것인가?이 파장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동안 3개월 결제를 하던 약국에, 갑자기 막아선 일시불 결제는 연간 유통되는 의약품 규모를 약 8~9조 원으로 볼 때 조 단위의 추가 금액을 개국가에 필요로 할 것이며, 자금이 준비되지 않은 개국가는 자금 흐름의 왜곡으로 의약품 대금 결제 지연이 불가피 하게 될 것이다. 이 여파는 유통가와 제약사에 미치게 되어 약 2개월 정도 자금 회수가 늦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결국 모두가 경영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약국이 지난 10년 간 누린 것은 무엇인가?의약분업이 시작되던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대한민국의 변화된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 간 약국의 증가율은 7.9% 약 1500여 곳이며, 이는 매년 배출되는 약사 수의 10%에도 미달하는 수치이다. 누구와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병원은 94.4% 의원은 38.8%증가 했다. 개국약사의 수입은 통계상 월600만원이 되지 않는다. 개원의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이다.개업 시 필요한 투자액은 최소한 2~3억이 필요하고,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이 2000시간 정도이지만 개국약사의 근무시간은 연 3200시간이며, 그중 약 1000여 시간은 시간외 근무(야간 휴일 등) 시간인 것이다. 무엇을 얼마나 누렸는가?개국약사도 이러한데, 전체 종사인원들은 어떠했는가? 근무 인원 통계를 살펴보자.10년 사이에 다른 직업군의 종사자는 눈에 띠게 늘었으나, 약국가에 유입된 약사의 숫자는 미미하다.무엇을 의미하는가? 개국약사와 약국에 근무하는 종사약사가 많은 것을 누렸다면, 다른 직종에서 약사에게 특별히 우대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10년 사이에 배출된 약사의 80%이상이 다른 직종에 갔을까?지금도 정부는 개국약사를 향해서 부정적 현미경을 들이대고 그동안 많이 누렸으니 일반의약품은 슈퍼에서 팔라하고 정상적 카드거래까지 검은 거래로 폄하하며 몰아붙이고 있다.과연 이것이 정의인가? 이것이 공정한 사회인가?2011-01-24 06:30:04데일리팜 -
일반약 슈퍼판매 이렇게 대응하자경실련의 지속적인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요구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감기약 슈퍼판매 언급을 기화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등 여러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요구가 거세지고 언론매체를 통한 사회 이슈화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문제가 뜨거운 사회문제로 등장했다.예상치 못한 사태 급진전을 맞아 약사회는 의약품의 안전사용을 통한 국민건강권 보호와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의성 증대 등 국민을 설득시킬 종합적인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대책을 재수립하고 즉각적인 실행에 나서야 하는 비상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미국과 일본의 예와 같이 한번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실시되면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되돌리기에는 많은 사회적 노력과 비용이 소모되고 이미 형성된 사회질서와 규범을 파괴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따라서 문제소지가 있는 정책의 실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 실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요구에 대한 약사사회의 대응은 크게 2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 번째는 대내적 자기혁신과 전문가로서 사회적 의무이행을 통해 약국 및 약사의 역할과 자세를 재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일반의약품의 적정사용과 의약품 접근성 개선에 기여를 해야 한다.두 번째는 경제단체와 시민단체의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 주장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반박하여 잘못된 의약품 정책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대외적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의약품 약국 외 판매 주장의 부당성은 근대 의약품 정책을 수립 시행하면서 형성되고 지켜온 의약 법률과 보건가치 및 사회질서 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데 있다.구체적 논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1) 의약품의 안전대책의 강화는 정부의 기본 방침이며, 의약품이 약국 이외에서의 판매를 인정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의약품의 안전대책 강화는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기본 방침이 되어야 한다.2) 헌법 제 36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의 건강권은 의약품의 안전사용 보장을 통해서 보호되고 실현 된다. “의약품 안전관리는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라는 원칙하에 최소 규제가 아닌 최대규제로 실행되어야 한다.비록 다수의 편의를 위해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시행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일부가 의약품 안전규제의 보호를 받지 못해 보건 상 피해가 발생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건강권은 실현되기 어렵다. 소아, 노인, 청소년 등 의약정보 취약계층과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환자, 그 외 의약학적 치료를 행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은 잘못된 정보적용과 약물과 질병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의약품 슈퍼판매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3) 우리는 과거의 약화사고를 잊어서는 안 되며, 의약품에 관한 제 규제는 과거의 약화사고 등을 교훈으로 순차적으로 재검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에 관한 규제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의 재발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규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4) 안전한 일반의약품이라고 해도 부작용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이 국민에게 최적의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5) 의약품을 부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은 적절한 사용의 기회를 잃게 하는 것이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6)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일반의약품의 부작용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이 용이치 않은 상태로 이를 교훈삼아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7) 의약품은 질병이나 건강 피해 시에 사용되어 지는 물질로서 본래 소비되지 않는 것이야말로 국민.사회에 있어 바람직한 것이어서 의약품의 규제완화가 경제 활성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의견은 의약품의 본질을 오인한 잘못된 견해이다.또한 1999년에 15개 약효군에 대해서 의약품으로부터 의약외품에의 분류 변경이 이루어졌지만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전체의 매상은 증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약품 판매의 규제완화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8) 현재의 약사법은 약사의 상주가 의무 지워지고 있는 이상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조치이며 일부 약국에서 법률위반(카운터 의약품 판매 등)의 실태가 있기 때문에 현행의 법률과 제도를 무시해도 괜찮다고 하는 의견은 법치국가로서 본연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현행의 약사법이 준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약사회는 위와 같은 논거를 바탕으로 의약품의 안전사용을 통한 국민건강권 보호 와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의성 증대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즉각적인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1)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안전성을 무시한 결정으로 의약품의 안전관리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게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정부에 강력 촉구하여야 한다.2) 야간과 휴일에 의약품구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당번약국과 심야응급약국 운영체제를 재정비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야 한다. 3) 외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위장약, 진경제, 사후피임약 등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전문의약품 중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된 것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의약품 재분류가 사회 공론화되어 정책의제로 설정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국민 설득이 필요함을 직시하여 지금부터라도 저비용-고효율 의약품 안전사용 체계 구축을 위해 전반적인 의약품 재분류를 주장해야 한다. 지금처럼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요구에 대한 방어적 수준에서 즉흥적으로 주장하는 의약품 재분류 요구로는 사회적 의제형성은 어렵다.4) 소비자,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약품 판매 관리 정책을 연구하고 시행해야 한다. 복약지도 충실화 뿐 아니라 의약품의 진열, 구색, 가격 등의 측면에서 국민의 선택권 행사와 약사의 조언이 좀 더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의약품 판매 관리 방향을 재설정 할 필요가 있다.5) 의약품 구입자에게 적절한 설명과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고, 고객의 응대와 상담 체제의 충실을 위해서 "약사님께 물어 보세요"라는 복약지도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DUR 대상에 처방의약품 뿐 아니라 일반의약품까지 포함하도록 정책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2011-01-17 06:31:48데일리팜 -
과연 약사는 잠재적 범죄집단인가?2010년 11월! 분업 10년의 역사 중 가장 핫이슈라고 할 만한 쌍벌죄가 시행됐다.그동안 리베이트를 주는 자만을 처벌하는 규정에서 이제는 주고받는 자 모두 처벌하는 내용을 법제화를 통해 의약품에 관련된 리베이트를 단절하여 약가를 인하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이 제도는 아마도 분업만큼이나 의약업계에는 태풍의 눈이 될 것이다.실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와 쌍벌죄가 초안으로 나오던 시절에는 대부분 쌍벌죄의 법제화를 점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시대적인 요청과 복지부의 강력한 의지로 이 법이 통과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도의 추상같은 집행을 통한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 내는 과제만이 남았을 뿐이다.과거와 현재의 약국 VS 유통 거래 형태필자가 97년도 팜스넷(現)의 전신인 의약품 전자상거래 모델을 만들던 시절 도매상 과표 50%를 받으면 바보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특성상 투명성이 가장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라 여기고 밀어부쳤더니 실제 이상한 사람 취급도 받아보았고 주위 약사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2000년 분업 이후 10년 동안 의약품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거래에서 세금계산서가 없는 무자료 거래는 99%이상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결제기한은 과거 200일이 넘는 회전기일에서 제약이나 유통은 최단 30일에서 90일 정도로 호전 되어 있는 상태이다.결제방식 역시 과거 어음이나 가계수표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카드 혹은 현금으로 전환되었다. 즉, 팜스넷(의약품전자상거래)의 카드결제도입과 박카스로 대표되는 제약사의의 카드 결제로 인한 투명성은 날로 갈수록 확대되어 근래의 약국의 의약품 거래에서 카드결제비중은 70%이상이라고 추정된다.더구나 쌍벌죄의 도입으로 금융비용할인이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카드결제를 강제화하다시피하면서 카드 결제의 비중은 90% 이상으로 증가하리라 예상되고 있다.카드(신용·체크)결제로 인한 리스크의 이동카드 결제가 무엇인가?그 의미는 거래 내역이 모두 오픈되는 것이다. 즉, 투명성이 100% 확보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부분은 신용부분을 누가 책임지는냐에 달려있다. 즉 과거 90일 회전이라고 할 때 제약이나 유통이 90일간의 신용위험부담을 가졌던 부분이 이제 카드사와 약국간의 거래로 종결되어 결국 약국이 리스크를 모두 갖는 형태를 의미 한다.약국이 카드 결제를 하면 체크카드의 경우 바로 통장에서 현금이 빠지고, 신용카드의 경우 제약이나 유통은 보통 2일에서 7일이면 대금을 통장으로 받는다. 그것으로 제약이나 유통은 의약품 대금의 부실화에 대한 위험부담을 종결시킨다는 결론이다. 약국이 카드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지불치 못하면 그것은 약국이 연체 이자를 내거나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지는 구도라는 것이다.역차별로 인한 제도의 문제점이번 쌍벌죄 내용 중에 금융비용 할인의 핵심은 90일 회전을 최대로 하고 제품도착 이후 30일을 기준으로 0.6%의 예대 금리 기준의 할인을 해준다는 내용이다. 그 전제가 카드 결제이며 그 카드 마일리지는 구매전용카드 기준 1%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이제 카드결제로 인한 부분을 짚어 보면 복지부가 이야기하는 구매전용의 의미가 정확치 않다. 일반적으로 구매 전용이라 함은 일반 신용카드기능이 붙어 있지 않은 카드를 의미 한다.(일반 타가맹점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특정가맹점만 사용가능)만일 구매전용이 위의 내용이라면 현재 약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들의 대부분은 구매전용카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마일리지 부분은 약사법의 범주에 소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카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마일리지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약사들이 사용하는 카드에 대하여 카드 추가마일리지 혹은 무이자 할부에 대한 복지부의 제한 조치는 일반국민과 비교했을 때 약사들을 역차별을 한다고 볼 수 있다.약사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의약품거래에서 결제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할수 있는데, 그렇다고 일반국민들에게도 적용하는 카드사가 자체 제공하는 추가 마일리지나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정부가 약사들을 궁극적으로 예비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신용카드사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5만원 이상의 경우 무이자 할부서비스 혹은 추가 마일리지 제공 서비스를 카드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약사가 신용카드로 의약품을 구매 한다고 예외없이 역차별적 제한을 가하고자 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가 집에 불 지르는 꼴이 아닌가?제약·유통 제휴카드?또하나 최근 개국가에 제약사나 유통에서 제시 하는 제휴카드의 문제를 짚어 보자.특정 제약사와 카드사가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만들어 거래 조건으로 내세우거나 카드 발급을 종용 하는 일이 제법있다. 이 카드를 만들어야 거래가 된다거나,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카드 마일리지 및 금융비용 할인을 준다는 내용들이 주류이다.하지만 이 카드들을 상세히 뜯어서 관찰 해보면 눈속임에 불과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말일 날 결제하면 50일후에 통장에서 인출 된다”고 한다. 일반 신용카드도 “카드 사용일로부터 최장 45일후에 통장 잔고에서 결제”가 이루어 진다.불과 '5일의 추가적인 혜택'으로 카드 결제일과 통장이체일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물론 제약이나 유통쪽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간다. 왜냐하면 일반신용카드의 경우 수수료가 2~2.8%정도이고 제휴카드의 경우에는 0.7%-1.5% 정도이므로 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은 공감하는 바다.하지만 공급자 입장이 아닌 약국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식의 흐름이면 약국당 최소 제휴 카드를 10개 이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업체마다 전부 제휴 카드를 만들어 올테니까! 결국, 결제시에 약국장은 수십장의 카드를 들고 결제를 해야 하는 지경이 올것이다.왜 약사는 수십장의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가? 일반 국민이 자신이 사용할 카드로 가맹점에서 결제를 자유로이 하는데 반해 약사는 거래를 조건으로 카드를 만들어야만 한단 말인가?반대로, 약국에서 환자들이 내미는 카드를 가려서 받거나 제휴카드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권유 하는가? 심지어 외국신용카드의 경우 수수료가 4%이상에 대금 또한 30일정도 후에나 입금이 되지만 해당카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돼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이에 대한 반론으로, 소매업은 마진폭이 크므로 수수료가 문제없고 제약이나 유통은 마진율이 적으니 수수료 문제로 제휴 카드를 만들어 종용해도 된다는 근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더구나 그동안 도매는 결제할인(백마진)이라는 명목으로 3~5%의 할인금액을 제공해 온 것도 사실이다. 즉 쌍벌죄가 시행 되면서 최소 1.2-3.2%의 추가수익이 발생 한다는 결론이다.카드 수수료는 그동안에도 진행되어 왔던 부분임을 감안 한다면 도매는 손해 나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바뀐 틈을 타 상생 운운 하면서 고객의 목을 죄는 것은 불편부당하다고 생각 된다. 정말 상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들의 사정을 오픈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 아닐까? 작금의 과정들은 분명 역차별이다.상생을 위한 대안지금 카드 업계는 쌍벌죄 시행 이후 8조 이상의 의약품결제시장을 블루오션으로 생각 하고 치열한 선점전쟁을 벌이고 있다. s카드나 h카드의 경우 엄청난 물량을 쏟아 부어서라도 이 시장을 들어 올 생각이다. 특히 s카드의 경우 모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바이오 산업을 천명 하면서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의약품 시장 진입을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 차원에서라도 시장 접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이다.그렇다면 제약이나 유통은 그들에게 통합적인 의약품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 할 일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카드수수료에 대하여 협회차원의 적극적인 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이자할부나 카드한도증액 등으로 약국과의 상생 구도를 만들어 내는 노력을 함께 경주해 나가야 한다. 지금처럼 각자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뛰다 보면 결국 모두에게 위해가 되는 형국을 만들어 낼지도 모른다.또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복지부는 현 제도의 상세한 Q&A를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다양한 경우의 수에 일일이 적시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점은 인정 하나 다소 미흡하더라도 하루 빨리 제시 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정리 해주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책상에서 머리 굴려 만들어 내도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감당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입장에서 관철해야 하는 것들과 시장에 맡겨서 가야 하는 부분에 대한 조속한 정리를 촉구 한다.그리고 쌍벌죄가 만들어 졌다고 해서 의약사가 예비범죄인은 아니지 않은가?죄도 짓지 않았음에도 마치 의약사들에게 벌어질 범죄를 미리 차단할 것처럼 예단하고 차단 하면서 발생 하는 역차별과 오류는 준엄하게 집행해야 하는 공무권의 남용이 아닐까 생각 된다.마치는 말이제 약국은 모든 부분에서 거의 99%이상 오픈됐다. 이제 받는 금융비용조차 100% 오픈 되었고 이미 공급자 내역 보고를 통한 의약품의 데이터는 정부 손에서 쥐어져 있으니 말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결제 내역을 카드로 결제함에 따라 투명성 확보에 관한한 대한민국 소매 업종에서 최상급이 아닌가 싶다.결국 탈세가 아닌 절세의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법이 정한 바는 철저히 지키면서 자유경제시장에서의 적절한 자신에 맞는 카드 선택과 절세 수단을 찾아내어 경영 합리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 집단으로서 투명성을 요구 받고 확보 한 만큼 약국의 약국장은 더 이상 범법자도 아니고 범법을 저지를 소지가 예비범죄자도 아니다.정부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의 허점을 스스로 개선하지 못하고 그 제도를 그저 관철 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일은 이제 그만 되었으면 한다. 쌍벌죄 시행이후 패러다임의 전환은 약국의 약사들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의약품을 둘러싼 제약,유통 그리고 정부 모두의 몫임을 다시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2011-01-10 06:30:19데일리팜 -
필수예방접종비 추경예산에 포함시켜야한나라당과 정부의 졸속 예산 심의가 결국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예산, A형간염 백신비용 예산 등 예방접종 예산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통탄할 일이다.필수예방접종은 말 그대로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꼭 맞혀야 하는 ‘필수적인’ 예방접종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예산 증액에 합의하였다.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필수예방접종 예산 338억, A형간염 백신 예산 62억 등 400억의 예산을 여야 합의로 증액하였다.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증액을 심의하기로 하였으나, 심의도 하지 않고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해 버렸다. 그 와중에도 소위 ‘형님 예산’은 그대로 반영되었다.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은 매우 절실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아이들은 30~40% 정도밖에 안 된다.절반이상의 아이들이 민간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그리고, 보건소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민간병의원에서의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근거가 될 수도 없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요즘 같이 추운 겨울에 아직 산후조리를 해야 할 산모가 태어난 지 두세 달밖에 안 되는 아이를 안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보건소까지 가는 모습을 상상이나 해 봤는지 모르겠다.필수예방접종 지원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만은 1988년, 일본은 1994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아프리카나 남미 지역 등 전 세계적으로 80여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또한 우리나라 접종률은 70%수준이나 질병퇴치 수준이라고 평가되는 OECD국가 수준의 접종률인 95%에는 한참 못 미친다.정부여당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누차 이야기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필수예방접종 및 A형간염 예산을 누락시킨 것을 보면, 과연 이러한 주장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추경예산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예산과 A형간염 백신 비용 예산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2010-12-23 06:35:23데일리팜 -
한미 FTA 재협상, 약값 상승만 가져올 것굴욕협상, 밀실협상, 퍼주기 협상이라고 평가받아온 한미 FTA 재협상이 끝났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그러나 정부는 서로 윈-윈 하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돼지고기 관세유예와 쇠고기 시장개방 방어와 더불어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3년 유예하였다는 것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그런데 허가-특허 3년 유예한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익인가?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사실상 도입되면 안되는 제도이다. 특허권의 과도한 보호로 인하여 제너릭 약의 출시를 늦추는 효과가 있어 의약품의 접근권을 저해하고 의약품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7년 한미FTA 타결당시에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언급되었던 내용이다.2007년 미국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었을 당시 신통상 정책에서 허가-특허 연계조항은 의약품 접근권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언급되어서 파나마, 콜롬비아와 진행하였던 FTA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였다. 최근 타결된 한-EU FTA 협상에서는 EU가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반대하여 아예 협상대상에서도 제외되었던 것이다.3년 유예가 큰 성과인것처럼 설명하는 정부의 발표는 오히려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독소조항임을 반증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2007년 타결당시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익의 균형을 맞추었다는 입장이 바뀐 것만 보아도 문제가 있는 조항임을 알 수 있다.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중요한 성과로 내기 위해서 2007년 당시에 제약협회에서 내놓았던 피해추계액을 과대추계하였다고 무시하였던 정부가 지금와서는 제약협회의 손해추계를 인용하여 부풀렸다는 것이다.사실상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조항은 손도 대지 못한채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3년 유예한 것이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은 하나도 없다.물론 허가-특허 연계제도 유예로 인하여 허가와 보험등재의 신속절차를 통해서 향후 몇 년간은 별 영향이 없을 수 있겠으나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열외로 하더라도 신약은 계속 나올 것이고 의약품의 접근권은 저해될 것이 분명하기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분명하다.약제비 적정화방안이 도입된지도 4년이 지나고 있으나 약제비 비중은 여전히 30%이고 증가율도 여전히 OECD국가 평균 2배를 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번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더불어 특허약에 대한 존중과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등 조항들은 우리나라 약가제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다. 지금도 약값에 대한 컨트롤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향후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약값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결론적으로 2007년의 불합리했던 협상 내용에 비추어 나아진 것은 전혀없다. 그리고 결국 이대로 간다면 약값 상승은 불가피하다. 늘어나는 보험재정을 감당하기 힘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 이러한 한미FTA를 그냥 비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2010-12-09 06:30:32데일리팜 -
일본 약대와 약국 실습내용에 대한 고찰약대 6년제 신교육커리큘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교육 분야는 약대실무실습 교육과정으로 약국과 병원, 제약회사 등 현장에서 직무 실무실습 교육을 실무지도약사(preceptor) 지도하에 받게 되어 있다.약대협이 제시한 약대실무실습 교육과정은 필수실무실습과 심화실무실습으로 구분되어 지고 필수실무실습 과정은 지역약국 2개 단위와 병원약국, 병원약제부, 입원병동, 제약회사(약무행정 포함)를 각각 1개 단위씩(1개 단위 4주, 160시간) 96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640시간을 수료해야 하는 심화실무실습은 지역약국, 병원, 제약회사, 연구 등 5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4개 단위를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약대 6년제의 신 교육커리큘럼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대를 중심으로 한 각 교육기관에서의 준비뿐 아니라 약대생 실무실습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대한약사회(지역약국), 병원약사회, 제약회사 등 실무교육을 담당할 교육주체의 준비도 중요하다.실무실습 교육준비는 실무실습이 이뤄지는 교육시설 구축에 대한 준비와 실무실습을 지도할 실무지도약사 양성으로 크게 구분되어 진행된다.2015년에 약대6년제 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약대에서 실무실습 사전학습과 약국과 병원의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실무실습을 진행하여야 한다. 실무실습을 진행하는 약국 등 실무실습 교육 현장에는 인증 받은 실무지도약사가 배치되어야 하고 교육 지침서로서 약대생 실무실습 지도 지침서가 마련되어야 한다.약대생 실무실습 준비에 임하면서 우리보다 앞서 약대 6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약학대학의 실무실습 사전학습의 unit와 실습약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약국실습 모델·코어커리큘럼의 실습내용의 unit를 참고자료로 적절히 활용한다면 성공적인 약대 6년제 실무실습 준비에 한 발짝 더 다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약대6년제에 있어서 약대생은 4년간의 기초약학 및 임상약학에 관한 강의와 학내 실습 등의 약학교육을 받은 뒤, 장기간의 실무실습 과정에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학습과 약학공용시험을 거쳐야 한다.실무실습은 대학의 정식커리큘럼으로서 5주 이상의 실무실습 사전학습(4년차 후반학습)이 있고, 이것이 종료된 후에는 지식을 테스트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객관적 시험, Computer Based Test(CBT)과 기능과 태도를 테스트하는 객관적 임상능력시험,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OSCE)로 구성된 약학공용시험에 합격해야만 약대생은 실무실습에 임할 수 있다.약대생의 실무실습은 약국실습 11주와 병원실습 11주의 참가형 실무실습이 있는데 「실무실습 모델·코어커리큘럼」에 따라서 실습을 전국에서 통일된 실습내용에 따라 배우게 된다.먼저 사전학습은 4~5주일간에 걸쳐 실무실습이 약대생에게 매우 효과적인 결실을 맺도록 약사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기능, 태도를 습득시키기 위해서 실시된 다. 일본약제사회에서는 약국 실무실습의 사전학습용 교재를 작성 공급했다.실무실습 사전학습의 Unit는 (1) 사전 학습을 시작하기에 즈음해, (2) 처방전과 조제, (3) 의문조회, (4) 의약품의 관리와 공급, (5) 리스크 매니지먼트, (6) 복약지도와 환자정보, (7) 사전 학습의 정리의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또한 일본약제사회에서는 과거에 경험한 일이 없는 전혀 생소한 약대생들의 11주간에 걸친 약국실무실습을 위해서 실무지도약사들이 아무런 불안감 없이 실습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약국약사를 위한 약대생 실무실습지도의 길잡이 -2009년도 판”을 작성해서 실무지도약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이 지침서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실습내용은 다음과 같다.실무실습 모델코어커리큘럼에서 요구되는 약국실습의 Unit는 (1) 약국 아이템과 관리, (2) 정보의 액세스와 활용, (3) 약국조제를 실천한다, (4) 약국카운터에서 배운다, (5) 지역에서 활약하는 약사, (6) 약국업무를 종합적으로 배운다. 의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한 개의 항목은 한 개의 일반목표와 복수의 도달목표(Specific Behavioral Objectives, SBOs)로 되어 있다.도달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학습방법 및 학습의 장소, 인적자원, 물적자원, 실습시간수의 표준 등을 나타낸 것을 학습방법(Learning Strategy, LS)이라고 하며, LS는 도달목표가 하나로 구성되어진 것도 있으며, 상호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도달목표로서 구성되어져 있는 것도 있다.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6년제 약학대학의 실무실습 사전학습과 약국 실무실습 모델·코어커리큘럼의 실습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 실무실습 사전학습일반목표: 졸업 후, 의료, 건강보험사업에 참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병원 실무실습·약국 실무실습에 앞서 대학 내에서 조제 및 제제, 복약지도 등의 약사 직무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한다. Unit 1: 사전학습을 시작하기에 즈음해 일반목표: 사전학습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해서, 병원과 약국에서의 약사 업무의 개요와 사회적 사명을 이해한다.1. 약사업무에 주목 한다 2. 팀의료에 주목 한다. 3. 의약분업에 주목 한다 Unit 2: 처방전과 조제 일반목표: 의료 팀의 일원으로서 조제를 정확하게 실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처방전 접수에서 복약지도까지의 조제과정에 관련된 기본적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한다.1. 처방전의 기초 2. 의약품의 용법·용량 3. 복약지도의 기초 4. 조제실업무 입문Unit 3: 의문조회 일반목표: 처방전 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용법·용량, 금기, 상호작용 등을 포함한 조제상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한 기본적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한다.1. 의문조회의 의의와 근거 2. 의문조회 입문Unit 4: 의약품의 관리와 공급 일반목표: 병원·약국에서의 의약품의 관리와 공급을 올바르게 실시하기 위해서 내복약, 주사제 등의 취급 및 원내제제·약국제제에 관한 기본적 지식과 기능을 습득한다.1. 의약품의 안정성에 주목 한다. 2.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의약품 3. 제제화의 기초 4. 주사제와 수액 5. 소독약Unit 5: 리스크 매니지먼트 일반목표: 약사 업무가 인명과 관계되는 일인 것을 인식해서 환자가 입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의약품의 부작용, 조제상의 위험인자와 그 대책, 원내감염 등에 관한 기본적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한다.1. 안전관리에 주목 한다 2. 부작용에 주목 한다 3. 리스크 매니지먼트 입문Unit 6: 복약지도와 환자정보 일반목표: 환자의 안전 확보와 QOL 향상에 공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복약지도 등에 관한 기본적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한다.1. 복약지도에 필요한 기능과 태도 2. 환자 정보의 중요성에 주목 한다 3. 복약지도 입문Unit 7: 사전학습의 정리 병원 실무실습, 약국 실무실습에 앞서 대학 내에서 실시한 사전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조제 및 복약지도 등의 약사 직무를 종합적으로 실습 한다B. 약국 실무실습 모델·코어커리큘럼 일반목표: 약국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지역 의료에 참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험조제, 의약품의 공급·관리, 정보제공, 건강상담, 의료기관이나 지역과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한다. Unit 1: 약국 아이템과 관리 일반목표: 약국에서 취급하는 아이템(품목)의 의료, 보건·위생에 있어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약국품목의 관리와 보존에 관한 기본적 지식과 기능을 습득한다.1. 약국 아이템의 흐름 2. 약국제제 3. 약국 아이템의 관리와 보존 4. 특별한 주의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Unit 2: 정보의 액세스와 활용 일반목표: 의약품의 적정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약국 에서 의약품 정보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적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한다.1. 약사의 마음가짐 2. 정보의 입수와 가공 3. 정보제공Unit 3: 약국조제를 실천 한다. 일반목표: 약국조제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서 조제,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기본적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한다.1. 보험조제업무의 전체의 흐름 2. 처방전 접수 3. 처방전 감사와 의문조회 4. 계수·계량조제 5. 계수·계량조제의 감사 6. 복약지도의 기초 7. 복약지도 입문 실습 8. 복약지도 실천 실습 9. 조제록과 처방전의 보관·관리 10. 조제보수 11. 안전 대책Unit 4: 약국 카운터에서 배운다 일반목표: 지역사회에서 건강관리에서의 약국과 약사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 약국 카운터에서의 환자, 고객의 대접에 관한 기본적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한다.1. 환자·고객과의 응대 2. 일반의약품·의료기기·건강식품 3. 카운터 실습Unit 5: 지역에서 활약하는 약사 일반목표: 지역에 밀착한 약사로서 활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재택의료, 지역의료, 지역복지, 재해 시 의료, 지역보건 등에 관한 기본적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한다. 1. 재택의료 2. 지역의료·지역복지 3. 재해 시 의료와 약사 4. 지역보건Unit 6: 약국업무를 종합적으로 배운다. 일반목표: 조제, 복약지도, 환자·고객 응대 등의 약국약사의 직무를 종합적으로 실습한다.1. 종합 실습 -----------------------------------------------------------------2010-11-25 07:02:17데일리팜 -
보험수가 퍼주기 언제까지2011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이 객관적 근거 없이 퍼주기식 수가인상으로 귀결되었다.이는 작년 건정심에서 약품비 4천억 절감을 전제로 병원과 의원의 수가를 인상했던 의결내용을 무시하고 약품비 절감 실패에 따른 패널티를 감안하여 수가인상률을 보상해 준 것으로 공급자단체와의 일괄 타결이라는 성과주의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첫째,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건정심 결정사항을 무력화하고 서민부담만 가중시킨 것이다.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병원에 수가를 올려주기 위해 다른 유형까지도 불필요하게 수가를 높여준 꼴이 되었다. 건강보험재정과 급증하는 진료비 지출규모 등을 감안할 때 2011년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야할 객관적 근거와 당위성이 없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형에 대해 수가를 인상해 줬다.또 부대조건으로 담은 약품비 절감 노력과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개선, 환산지수 공동연구 등은 약품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인센티브만 인정하고 패널티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아무런 실익이 없다.병원의 경우 회계기준과 연계된 경영수지 개선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당연히 변경해야 하는 것이어서 서민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일 수 없다.둘째, 병원수가 1%는 실제 2.4% 인상한 것으로 병원 봐주기식 인상에 불과하다.병원의 약제비 절감 실패에도 불구하고 절감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1.4%를 0.9%로 하향조정한 것은 병원의 억지주장에 밀려 0.5% 만큼 눈감아 준 것이다.병원과 의원의 약품비 절감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지 않더니 결국 병원 수가 1%로 포장하여 국민을 속이고 그 부담을 가입자에게 넘겨준 것이다.셋째, 총액계약제로 대표되는 지불제도 개편 관련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였다.건강보험 지출이 연평균 12.8%씩 급증하며 빠른 급여비 증가율을 보이고 건강보험 재정 위험성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보험급여비 지출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진료량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로 적정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성과는 이번 수가계약 부대조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의약단체가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추상적인 설명과 ‘환산지수 공동연구’만이 부대조건으로 담겨있을 뿐인데 이것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을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넷째, 의원의 수가 결정시 건정심 합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이번 수가협상결과가 건정심 결정사항을 무력화시키고 병원 봐주기식 인상으로 서민부담만 가중시킨 것임에도 협상이 결렬되어 건정심으로 넘어간 의협의 수가는 반드시 작년 건정심 의결내용 그대로 수가협상결렬시 기준수가로 정한 2.7%에서 약품비 절감액을 반영하여 삭감해야 한다.결국 이번 수가협상 결과, 재정과 연계되고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와 직결되는 수가결정이 일방적으로 의료계에 이익을 보장해 주는 대신 국민의 이익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이제 또 다시 원칙을 훼손하고 건정심 합의사항을 무력화시키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2010-10-21 06:15:20데일리팜 -
6년제-4년제 약사 간극 이렇게 해소하자새로운 약대 6년제의 약학교육체계를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신약사들이 배출되는 2015년 6년제 신약사 시대 개막에 대비해 4년제를 졸업한 약사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약사회 차원의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약사직능에 충실하고 새로운 약학교육 체계에 적응하기 위해 약사 스스로가 연구하고 공부해 학문적 수준을 높이고 풍부한 임상지식과 약물정보를 습득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또 약사회는 약사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다양한 연수교육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연수교육의 질적 수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약대 6년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기존약사의 재교육을 통한 약사 레벨업과 기존 4년제와 6년제 졸업약사 간의 학문적, 세대적, 정서적 간격과 차이(GAP)를 극복하고 약사로서 동질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자칫 이 문제를 약사회나 회원들이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약사회는 기존약사들의 재교육을 통한 6년제 졸업생들과의 학문적 차이를 최소화 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약사회가 주도하는 상설연수원의 설립과 함께 약사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필요한 교육을 상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제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일본의 경우 약대6년제를 도입하면서 대학마다 6년제 약학교육의 목적에 맞는 신교육과정(敎育課程) 또는 신 커리큘럼(curriculum)을 시행하고 기존 4년제 약사와의 학제 간극을 줄이기 위해 4년제 과정을 졸업한 약사를 위한 교육사업을 재단법인 일본 약제사연수센터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이제 막 약대 6년제 시행에 들어간 우리의 실정에서 기존 약사와 6년제 신약사와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일본의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에 재단법인 일본 약제사연수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존 약사를 대상으로 한 신 커리큘럼 대응연수 교육사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먼저 일본의 신 커리큘럼 대응연수 교육사업은 후생노동성으로부터의 위탁을 받아 일본 약제사연수센터가 일본약제사회, 일본병원약제사회, 약학대학으로부터의 전문 위원을 위촉하여 연수교육검토위원회를 발족시켜 검토하고 시행된 것이다.6년제 과정을 졸업한 약사가 배출되는 시기에 맞추어 4년제 과정을 졸업한 약사를 6년제 약사의 교육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후생노동성의 보조에 의해 2007년도부터 6년제 약사가 탄생하기 직전의 2012년 3월까지 5년 간 시한으로 4년제를 졸업한 모든 약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진행했다.또 신 커리큘럼 대응연수 프로그램 외 졸업 후 5년 이내의 젊은 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실무연수 프로그램도 검토 시행하고 있다.연수교육검토위원회에서는 졸업 직후의 약사에서부터 경험이 풍부한 약사까지 연수 대상자의 다양성과 20만 명을 넘는 교육대상자가 많음을 고려해 지식, 기능, 태도, 각각의 습득 목적에 따라 적절한 내용의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검토가 진행됐다. 신 커리큘럼 대응연수교육의 프로그램은 일본 약학회가 6년제 교육과정에 대응해서 작성한 약학교육 모델과 코어커리큘럼을 염두에 두어 6년제 과정으로 확충된 임상약학 및 장기실무실습을 중심으로 각자의 경험과 시간적 여유를 고려해서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에 선택할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을 작성했다.구체적으로 자기연수(CD), 강의연수, 실무연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자기연수’는 적절한 기획에 근거해 작성된 교재를 사용해서 학습 가능한 시간을 스스로 선택해 실시할 수 있는 자기연수는 업무가 많고 바쁜 의료종사자인 약사에게는 유용한 학습 수단이다.일본 약제사연수센터에서는 일본 약학회의 스탠다드 약학 시리즈로부터 자기연수로 학습 가능한 기본적 SBOs(Specific Behavioral Objectives, 도달목표)를 추출해 CD-ROM를 작성했다.연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CD-ROM를 구입해 자신의 컴퓨터(PC)로 공부한다.CD-ROM에는 각 도달목표마다 확인 테스트가 첨부되어 있고, 6년제 교육에서 새롭게 구성된 임상약학과 관련된 커리큘럼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항목을 연수의 범위로 하고 있다.‘강의연수’는 일본 약제사연수센터가 주최하는 강의 형식의 연수회이다. 강의 형식의 연수회를 몇 번이나 개최하는 것은 곤란해서 비디오, DVD 등의 매체를 통해서 연수회를 실시하고 있다.그 외 종래의 일본 약제사연수센 터의 연수의 형식을 답습해 CS-TV 나 인터넷에 의한 강의도 실시한다.내용은 자기연수에서는 학습 곤란한 응용적 사항으로서 임상약학의 8개 분야(정신과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골·관절계, 대사계, 신·비뇨기계, 고위험 환자)에 대해서 그 병태에 대해 전문의 의사로부터 강의를 받고, 약력관리와 복약지도의 실제는 약사로부터 강의를 받는다.‘실무연수’는 6년제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실무실습이 졸업을 위한 필수 과목이 돼 공용시험으로 그 질이 담보되는 1개월의 사전학습에 이어 병원, 약국 각각 2.5개월씩 현장에 참가해 실무실습을 한다.4년제 교육과정에서는 1개월 정도의 실습기간 밖에 없고 게다가 병원실습은 거의 없는 현 실정이다. 4년제 교육과정을 졸업한 약사는 그 후, 의료의 실제의 현장에서 스스로의 실무 능력을 선배약사가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익히고 있지만 자신의 근무장소에서의 경험이 주가 돼 다른 직장에서의 업무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편향적으로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그래서 스스로 경험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한 연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실무연수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실무연수는 졸업 후 5년 이내의 젊은 약사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검토 돼 있다.현재 검토 중인 연수 프로그램은 약국은 일반분야로서 처방감사, 조제, 약력관리, 복약지도로 하고 특별분야는 한방약 조제, 약국제제, 재택조제 등 업무를 편성했다.또 병원은 일반분야로서 처방감사 및 조제, 위기관리(risk management)로 하고 특별분야는 병동업무, 치험, 의약품정보, 구급의료, 주사·영양 관리(검토 중)의 내용으로 고안돼 연수 10일간 정도로서 바쁜 약사가 연수에 참가하기 쉽게 배려되고 있다.약국과 병원에서의 일반분야 연수는 기본적 연수이며, 처방감사와 조제 등의 기본적인 업무에 각각 한방조제나 병동업무 등의 특별한 업무의 연수를 조금씩 가미해서 전체로 10일간의 연수로 설정했다.한방약 조제 등 중점적으로 연수하고 싶은 경우는 해당 분야의 연수를 선택해 10일간 정도의 중점적 연수를 실시하면 좋다.실험 등을 테마로 한 연수는 6년제 과정의 실습에서도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졸업 후 5년 이내의 젊은 약사뿐만이 아 니라, 그 이전에 졸업한 약사나 6년제 교육과정 졸업자가 수강해도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이다.2010-10-14 06:30:12데일리팜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6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7국내제약, 결핵치료제 '서튜러' 특허도전 1심 승리
- 8대전시약, 공공심야약국 점검…내년 동구에도 개설
- 9국제약품·일동홀딩스, 35억 자사주 맞교환…"전략적 제휴"
- 10약교협 신임 이사장에 김익연 연세대 약대 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