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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배송 계속"...플랫폼 막판 공세 약사들 불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내달 시범사업 운영을 앞두고 분주해졌다. 제휴 의약사들에게 계도기간인 8월까지 정상운영을 알리는 한편, 대통령실을 찾아 재진 중심의 계획안 변경을 호소하고 있다. 먼저 업체들은 제휴 의약사들의 우려 잠재우기에 나섰다. 서비스 제공 의약사 대상으로 공지를 걸고, 8월까지는 현행대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고 있다. 시범사업 시행으로 이탈이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플랫폼 D업체는 의약사 안내를 통해 “비대면진료, 약 배송 서비스는 계도기간 중 기존과 동일한 형태로 정상 운영하며, 새로운 제도에 맞는 시스템 개발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계도기간에는 단속이나 행정 제재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다른 플랫폼 N업체도 유사 내용으로 계도기간 정상 운영된다는 안내를 제휴 의약사들에 했다. 역시 8월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서울 A약사는 “계도기간이 3개월인 건 지나치게 길다. 한시적 허용을 연장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술적으로 준비가 돼도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변경할 것”이라며 “시스템을 손 보는 게 아니고, 6월부터 하지 못하도록 빼기만 하면 되는 서비스엔 왜 여유기간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시범사업 계획안을 뒤집으려는 업체들의 막판 공세도 거세다. 24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시민사회수석실에 의견을 전달하며 재진 위주의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원산협은 “제한적 시범사업은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얘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방안”이라며 “재진 환자 기준 또한 복잡하다. 동일 의료기관, 동일 질병, 30일 이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약사들은 확정될 시범사업 계획이 당정협의안보다 확대 발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의지에 따라 초진 대상이나 제한적 약 배달 등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업체들은 계도기간 서비스 범위 확대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시행일 이후 의약단체와의 신경전은 계속 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 B씨는 “복지부도 시범사업을 하면서 대상이나 범위를 조정하겠다는 뉘앙스로 얘길 했다. 업체들은 확대해 달라는 얘긴 멈추지 않을 거고 여론전도 시작할 거다. 장기전이 시작됐다고 본다”면서 “시범사업 계획이 나왔으니 전부가 아니다. 앞으로 계속 문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24일 오후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각계 의견 수렴해 시범사업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또 시범사업과 동시에 의료법 개정으로 제도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2023-05-24 17:31:08정흥준 -
진단·조제보조까지...간호사 업무범위는 어디까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단체가 의사들의 지시에 의한 불법진료행위 수집에 나선 가운데, 복지부가 이를 불법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힘들다며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의사의 지휘, 감독이 있다면 원내 조제, 투약보조도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 해석이어서 직능간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복지부가 24일 의료단체에 보낸 공문을 보면 간호협회가 18일부터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에 있는 행위들은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업무를 할 수 있고,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는 크게 ▲진단보조행위 ▲치료보조행위 ▲약무보조행위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진단보조행위는 간단한 문진, 활력 징후 측정, 혈당 측정, 일반적 채혈 등이 있고 치료보조행위는 일반적인 피하·근육·혈관 주사 행위, 수술 진행 보조 및 병동이나 진료실에서의 소독 보조, 혈관로 확보, 소변로 확보, 관장 등이다. 약무보조행위는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조제, 투약 보조 등이다. 복지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도 소개했다. 2006년 대법원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며 "그 행위는 행위의 침습성 및 난이도, 환자의 신체에 미칠 위해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2001년 대법원은 "개별 행위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의 위험, 부작용 혹은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복지부는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을 해야지, 일률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재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는 간호협회가 간호법 거부권 이후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불법진료신고센터 접수 사례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간협은 24일 "지난 5일간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1만2189건이다"며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112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suture), 수술보조(scrub아닌 1st, 2nd assist)) 1703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389건 순이었다"고 접수 사례를 공개했다. 간협은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 분류 시 복지부가 수행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숙의된 2021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관련 1차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며 복지부를 겨냥했다.2023-05-24 15:24:28강신국 -
약정원, 팜리뷰서 ‘와파린 안전사고 예방‘ 정보 공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23일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를 통해 와파린의 약국 안전관리 지침과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한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의 활동을 소개했다.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이번 팜리뷰 기고를 통해 “항혈전제인 와파린은 과량 복용 시 출혈을 일으키고 과소 복용 시 혈전 생성을 유발함으로써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와파린은 처방 및 조제, 복용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고위험 약물”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대한약사회에 보고된 와파린 관련 환자안전 사고는 33건이었으며, 약국에서 보고된 주요 사고 유형은 ▲와파린 1회 투약량이 mg으로 처방됐는데 약국에서 정(tab)으로 착오해 조제한 사례(3mg 처방을 3정으로 조제 등) ▲와파린 정제 함량을 착오해 조제한 사례(2mg 처방을 5mg 조제 등) ▲용법·용량 착오 조제(0.5정 처방을 1정 조제/1일 1회 처방에 1일 2회 조제 등)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센터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사례 및 개선 방안을 수록한 ‘와파린 약국안전관리 지침’을 개발해 배포하고, 함량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명의 변경을 시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험 약물인 와파린을 약국에서 보관 시에는 ‘고위험 약물’임을 표시하고 포장에 함량을 강조하여 표기하는 등 조제 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더 자세한 팜리뷰는 약정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및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5-24 14:59:27김지은 -
마포구약, 약국 간판·유리창 청소 사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박일순)가 약국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약국 간판 및 유리창 청소 사업을 실시했다. 구약사회는 간판청소를 신청한 50개 약국을 대상으로 4월 말부터 5월까지 청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일순 회장은 "간판과 유리창은 약국의 얼굴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환자는 물론 약사에게도 중요하다"며 "에어컨 청소 사업에 이어 환경 개선 사업으로 간판과 유리창 청소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3-05-24 14:55:03강혜경 -
용인시약, 장학금에 급식지원까지...사회공헌활동 박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용인시약사회(회장 곽은호)는 최근 기흥무료급식소를 방문해 쌀 400kg을 전달했다. 기흥무료급식소는 2006년부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점심 도시락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시약사회는 이곳의 무료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용인백옥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약사회 사회참여위원회(부회장 모현, 위원장 이선영)는 지난 20일 시약사회관에서 중고생 8명에게 총 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선영 위원장은 "뭔가 이루고 싶은 꿈을 가진 아이들이 기존의 장학제도 기본 틀인 성적기준과 소득기준 자격 조건 등으로 기회조차 얻지 못한 아이들에게 기회를 줘보자 한 것이 올해 장학사업의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사회공헌사업을 다양화하고 규모도 확대하기 위해서 거동 불편 어르신을 위한 실버카 등을 준비 중이다.2023-05-24 14:05:54강신국 -
대통령실 달려간 플랫폼들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통령님, 저희는 비대면진료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들입니다. 오늘 저희는 신문고를 울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넘는 지금까지 총 3661만건 이상, 1397만명 이상이 이용했지만 의료사고 0건으로 성공한 의료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숱한 어려움에도 국민건강과 비대면 진료 제도 안착이라는 일념으로 묵묵히 버텨왔지만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은 사실상 비대면 진료를 금지시키는 反비대면 진료 정책임이 자명해 졌습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로 인해 내달부터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이 일부 허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시위에 나섰다. 당장 내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사실상 사형선고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회장 장지호)는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대통령께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원산협은 "더 많은 병원, 더 많은 약국이 참여해 모든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 0원을 고수하며 기업을 운영해 왔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약속했던 비대면 진료 공약과 국정과제 선정을 보며 앱 이용자들과 함께 기뻐했다"며 "하지만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후 국회에서는 정쟁화가 돼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더욱 통과되지 않았고, 복지부의 시범사업 발표까지 이르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대통령께서 2021년 12월 3일 후보시절,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라고 하면서 '혁신적인 제도와 최첨단 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복지부의 대상환자 제한적 시범사업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과 정면 충돌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은 우리 곁에 있는, 나일수도 있는 일반 회사원, 맞벌이 부부, 만성질환자까지 다양하다"며 "대면진료가 어려운 환경에 있어 비대면 진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국민께 비대면 진료를 위해 다시 대면진료를 하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과연 상식에 부합한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서지역 환자와 장애인 환자 물론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는 몇 십 년 전부터 해온 시범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일주일이 남지 않은 지금, 비대면 진료는 우리나라의 핵심기술인 의료기술과 IT기술이 접목돼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헬스케어 정책의 수혜를 입게 된다. 단연컨대 비대면 진료 정책이 이 모든 것의 첫발이라고 자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대통령께 보내는 호소문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측에 전달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엠디스퀘어 손익선 팀장, 굿닥 임진석 대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회장, 메라키플레이스 선재원 대표, 솔닥 김민승 대표 등이 참석했다.2023-05-24 11:28:18강혜경 -
서울 소청과 10곳중 1곳 폐업...정신의학과 77% 급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5년 사이 서울 시내의 소아청소년과의원 10곳 중 1곳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77% 급증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24일 서울연구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내 개인병원(의원) 중 소아청소년과는 456개로 2017년 521개보다 12.5% 줄어들었다. 개인병원 20개 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과와 영상의학과(-2.4%)만 5년 전보다 감소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진료과목은 정신의학과로 같은 기간 302개에서 534개로 76.8% 늘었다. 이어 마취통증의학과 41.2%, 흉부외과 37.5%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정신의학과는 2018년부터 매년 전년 대비 10%가량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에 소아청소년과는 2017년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정신의학과 약진은 현대인의 대표적인 정신건강 문제인 스트레스, 우울증을 비롯해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취업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한 게 원인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의 개인병원은 9467개로 전국의 27.1%를 차지했다. 인구 1천명당 개인병원 수 비율은 1.00%로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1%대를 보였다. 이어 대구 0.82%, 대전 0.78%, 부산 0.77%, 광주 0.72% 순이었고 경북이 0.50%로 가장 낮았다. 개인병원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이 밀집한 강남구(1835개)였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은 서초구(780개)의 두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2017년 대비 개인병원이 많이 생긴 구는 서초구(30.4%)였고 용산구(29.8%), 강서구(27.7%)가 뒤를 이었다.2023-05-24 11:21:09강신국 -
"항암제도 조제 지시"...간호사, 불법진료 신고 1만건 넘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단체 접수된 불법진료 신고건수 1만건을 넘어섰고 불법진료 지시는 교수가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는 24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준법투쟁의 하나로 지난 18일 오후 4시 20분부터 운영해 온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현황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1차 진행결과는 지난 18일 오후 4시20분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5일간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 1만2189건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대상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병원(전문병원 포함) 19%(2316건), 기타(의원, 보건소 등) 3.9%(475건) 순이었다. 불법진료행위 지시는 44.2%(4078건)가 교수로부터 받았다고 응답했고 전공의(레지던트) 24.5%(2261건), 기타(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등) 19.5%(1799건), 전임의(펠로우) 11.8%(1089건) 순이었다.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112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suture), 수술보조(scrub아닌 1st, 2nd assist)) 1703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389건 순이었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31.7%(2925건) 였고 위력관계 28.7%(2648건), 기타(환자를 위해서, 관행적인 업무인 줄 알아서, 피고용인 등) 20.8%(1919건), 고용 위협 18.8%(1735건) 순으로 나타났다.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간호사가 수행하는 행위가 진료보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복지부 입장과 관련 "간협은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 분류 시 복지부가 수행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숙의된 2021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관련 1차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며 "복지부 주장대로라면, 현장에서 진료의 보조 행위를 한 간호사가 개별적 상황에 따라 기소 대상이 되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유& 65381;무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복지부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가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탁 부회장은 "앞으로 불법진료 지시를 받았거나 목격한 것에 대한 익명신고 시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2023-05-24 11:00:57강신국 -
약사-수의사, 동물약 약사예외조항 놓고 공방 예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물약국이 심장사상충약 등 처방대상 동물약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인 약사법 예외조항을 놓고 수의사단체와 약사단체 간 공방이 예상된다. 최근 대한수의사회 수의사복지위원회는 약사예외조항 삭제 추진 계획을 밝히며, 대국민 홍보와 법률 대응을 예고했다. 약사예외조항은 그동안 수의사회가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다. 약사법 제85조 ‘동물용의약품 등에 특례’ 조항에 따라 동물약국은 주사용 항생제 등 일부를 제외하고 수의사처방 없이 동물약을 판매할 수 있다. 동물약국에서 다빈도 판매하는 심장사상충약도 처방대상 지정 품목이지만 약사예외조항에 따라 판매가 가능하다. 그동안 수의사회는 처방대상 지정 품목 확대에 힘을 실어왔고, 이에 작년 11월 반려견 4종 백신, 반려묘 3종 백신 등이 처방대상 품목에 포함된 바 있다. 수의사 처방품목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동물병원에서 처방전 발행이 이뤄지지 않아 약국 입장에선 판매 금지와 다름 없다. 수의사회가 약사예외조항 삭제에 집중하겠다는 건 결국 동물병원의 처방, 판매 독점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기 A약사는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데 불가능할 거라고 본다. 홍보라는 게 결국 오남용을 얘기하려는 건가 싶지만 이미 사람들도 다 안다. 동물병원에서만 판매하겠다는 건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동물병원 투명화를 위해 진료부 발급 의무화 등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수의사들이 탈출구를 찾는 것이란 해석도 있다. 실제로 수의사회에선 진료부 의무화 선제 조건으로 약사예외조항을 언급하기도 했었다. 약사회는 수의사회 후속 조치를 지켜보고 대응에 나서겠다는 반응이다. 다만, 대국민 공감대를 얻기 어려워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국민 광고를 한다고 해도 의미는 크지 않을 것이다. 약국을 통해 구입을 하던 보호자들이 있는데, 이들 모두의 불편을 감수하라고 할 수 있겠냐”면서 “동물약은 분업이 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동물병원만 처방, 판매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이든 위헌법률심판이든 법원이 어떻게 손을 들어줄 수 있겠냐”면서 또한 약사법 개정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05-24 10:40:20정흥준 -
전남약사회,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강사 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조기석)가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강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도약사회는 23일 목포시약사회관에서 약바로쓰기운동본부의 약물 오남용 예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강사 양성 교육을 실시, ▲전남약사회 약바로 관련 사업(최승희 약바로 부단장) ▲중·고등학생 약바로쓰기 교안 강의(이정빈 약사) ▲중·고등학생 약바로쓰기 빙고게임(윤진경 약사) ▲마이크로티칭 강의법(박은영 목포대 약대 교수)의 강의 및 질의응답과 토론으로 진행됐다. 조기석 회장은 "기존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강사님들의 시연회 및 강의를 통해 신규 강사님들에게 강의 기법 및 사례 전달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라며 "전라남도약사회의 자랑인 약바로 사업이 더욱 활성화 및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바쁜 약국 업무에도 강사양성교육에 참여해 주신 강사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2023-05-24 10:04:10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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