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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환자 비급여 소명 유예 15일 종료…약사회 "폐지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는 15일로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비급여 약제 소명 서식 제출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약사회가 정부에 해당 의무 폐지를 강력 요청하고 나섰다. 9일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택치료 대상자 약제비 처리 중 별도 보건소 청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을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요구했다. 현재 재택치료 대상자의 약제비 중 비급여나 외국인 약제비 등은 관할 보건소에 별도로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확진자 급증에 따라 관련 청구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일부 보건소에서는 행정 처리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장의 청구 접수를 거부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약국들이 재택환자 비급여 약제비 청구에서 일정 부분 불이익을 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일부 약국은 늘어난 행정 업무에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약사회도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관련 청구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의사· 병원 단체와 공조 체계 마련도 고려하고 있다. 약사회가 최우선적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개선 사항은 질병청 차원의 요양기관 진료비, 약제비 접수를 위한 전산 시스템 마련이다. 외국인 등 무자격자나 비급여 약제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별도 전산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선 약국은 물론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외국인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지급 절차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 현재는 외국인 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관할 보건소에 별도 청구하도록 돼 있지만, 외국인 역시 내국인 가입자와 동일하게 심평원에 청구해 보험공단에서 지급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당장 관련 전산 시스템 마련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한 플랜B도 제시했다.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거나 일부는 삭제하고 관할 보건소 기준을 개선하는 등 내용이다. 우선 보건소 청구 과정에서 제출하는 서류라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약사회 측 요구다. 현재는 비급여 약제 등에 대한 보건소 청구를 할 때 약국에서는 ▲약제비용 신청서 서식 ▲처방전 사본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필수비급여 소명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처방 조제 1건에 대한 청구 신청을 할 때 6장의 서류가 필요한 셈이다. 약사회는 우선 처방전 사본 제출 생략과 더불어 청구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기재사항 등은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오는 15일로 제출 유예가 종료되는 필수 비급여 소명서식 제출 의무는 아예 삭제할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 최근 문제가 불거진 관할 보건소 기준 개선과 더불어 청구 접수, 지급 인력 확대도 요구했다. 관할 보건소 기준을 요양기관 소재지 관할보건소로 통일해 적용하고, 지자체나 보건소의 요양기관 청구서 접수·지급 인력을 확대해 요양기관 청구 비용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약사회는 해당 건의 사항 등을 다음주 진행될 보건의료발전인협의체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필수 비급여 소명 서식 제출 의무를 삭제하는 데는 의사협회도 일정 부분 약사회와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보다는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필수 비급여 소명 서식 제출 의무를 삭제하는 데는 의사협회도 일정 부분 약사회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비급여 청구 부분의 경우 약국들이 현재 가장 행정적으로 부담이 따르고 힘든 부분인 만큼 빠른 시일 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2-04-08 15:50:17김지은 -
접점 못찾은 화상투약기…4월 본회의 상정 미지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 ICT 규제샌드박스 본회의 상정이 안갯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심의위원들과 8일 두번째 사전회의를 열었지만 이 자리에서도 이해당사자간 입장차와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심의위원들의 발목을 잡았다. 이에 4월 중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과기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55분까지 3시간 가량 사전회의가 열렸고, 이날 회의에는 6명의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측은 주요 쟁점인 약사 고용·관리 형태, 개인정보보호법, 약료데이터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약사법 50조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는 부분과 대면 원칙, 약사 1인이 화상투약기를 몇 대나 관리할지, 개인의 얼굴 등이 녹화되고 보유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없는지, 약료 데이터를 어떻게 연동할지 등에 대한 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는 것. 결국 과기부는 이날 12시 20분경 이해당사자인 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측을 제외하고 추가 논의를 30분 가량 더 진행했다. 추가 논의에서 심의위원들 역시 사업모델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진다. 가령 약사 1명이 투약기를 몇 대까지 관리할지, 투약기에 사용할 의약품은 어느 선까지 정할지 등에 대한 세부 모델이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개인정보 문제상 가림막 정도는 설치가 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심의위원의 주장도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과기부 측도 "각각의 입장차가 첨예하고, 심의위원들도 사업모델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 등을 제기해 심의위 상정 등에 대한 얘기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4월 본회의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 고용이나 개인정보 문제 등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추가 논의 없이 심의상정은 불가하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라고 말했다. 쓰리알코리아 측도 "쟁점 사항들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 약사회는 1약사 1투약기 관리를 주장했지만, 약사 1명이 몇 대까지 관리할 수 있는지 등은 실증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며 "과기부가 추후 결과를 통보해 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2022-04-08 13:08:39강혜경 -
의-약, 재택환자 비급여약제 소명 개선 위해 손잡는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가의 골칫거리로 꼽히는 재택환자 비급여 약제 소명 방식 개선을 위해 의사와 약사가 손을 잡는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다음 주 진행 예정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현재 보건소로 별도 청구해야 하는 코로나 재택환자 비급여 약제에 대한 소명, 청구 방식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현행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 처방조제 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 ▲무자격자(내국인, 외국인) ▲비급여 약제비는 관할 보건소에 별도 청구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일선 약국들은 보건소 별도 청구로 인한 업무 부담과 더불어 일선 병의원에서 필수비급여 소명서식을 전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 보건소에서 행정처리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청구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재택치료 대상자 원외처방에 따른 약국의 비급여 약제 청구 관련 개선을 정부에 수 차례 요구했고, 2차례에 걸쳐 비급여 약제 청구 시 소명서식 제출이 유예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약국가의 불편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약사회는 필수비급여 소명서식 완전 폐지 등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서는 약사회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도 뜻을 같이해 지난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3개 기관 공조로 필수비급여 소명서식 폐지를 공동 건의하기도 했다. 나아가 약사회는 다음 주 진행될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약사회는 지난 4일 재택환자 필수비급여 보건소 청구 등에 대한 현안을 의, 약계가 공동으로 보발협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다음 주 보발협 회의에서는 현재 약사사회 굵직한 현안을 알리는 한편, 약국가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재택환자 비급여 청구 관련 내용을 강하게 어필할 계획”이라며 “약국은 물론 병원, 의사들도 관련 내용에 동의해 공조 체계가 마련된 만큼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2022-04-08 11:59:19김지은 -
"확진자와 일반환자 동선 분리 어떻게" 약국들 난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확진자 대면투약 지침에 약국들도 일반 환자와 동선 분리를 고민하고 있지만, 대기 공간 마련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출입문 앞에서 대기해달라고 안내하거나, 약국 앞에 의자를 가져다 놓기도 하지만 일반 환자와 완벽히 구분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약사들은 확진자는 약국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일반 환자가 이용하는 출입문을 정해 안내하고 있었다. 서울 A약사는 “확진자는 문 앞에서 대기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의자를 가져다 놓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코로나 의자라고 불릴 거 같았고, 환자 간 거리를 띄워 놓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그러진 않았다”고 말했다. A약사는 “약 전달을 할 때엔 페이스쉴드를 쓰고 나간다. 또 일반 환자에겐 확진자 대기하는 곳이 아닌 출입문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사실 이번 지침 전에도 확진자들이 계속 방문을 했기 때문에 동선 분리를 해오고 있었다”고 했다. 최대한 공간을 구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병의원처럼 별도 공간을 마련할 수는 없어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포항 B약사는 “밖에 간이 천막을 설치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다. 근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실제로 이뤄지진 않았다”면서 “약국 앞에 복도가 있는 경우엔 처방전을 주고 잠시 대기하라는 곳들이 많다. 병원처럼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실질적인 공간 분리가 안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문 앞 대기를 안내해도 약국 안으로 들어오는 확진자들이 많아 동선 분리에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C약사는 “누가 확진자인지 알 수가 없고 들어오지 말라고 붙여 놔도 그냥 들어오면 별 수가 없다”면서 “그렇다고 약국 안에 일반환자와 대기 공간을 따로 구분해 놓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C약사는 “밖에서 대기 안 하고 들어오면 다시 나가서 기다려 달라고 얘기하는데, 다행히 다들 이해를 해 그걸로 실랑이가 생기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2022-04-08 11:57:58정흥준 -
대전시약, 약국 윤리확립 캠페인...기행 일삼던 K약사 여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모든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가격을 5만원으로 책정하고 환불을 거부했던 대전 기행약사발 자정운동이 펼쳐진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던 기행약사 사건을 계기로 지역약사회가 대대적인 자정 캠페인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는 약사 윤리확립 캠페인을 갖고 관내 약국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기행을 벌였던 K약사가 주효했다. K약사 관련 민원이 보건소 등을 통해 잇따라 제기됐고, 시약사회가 각 보건소 등에 제기된 민원·행정처분 사례 등을 취합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일부 약국의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 처방전 없는 전문약 임의 판매, 일반약 개봉 판매 등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회원 약국 사례 등이 드러남에 따라 약사회 차원의 자정운동을 벌이게 된 것. 차용일 회장은 "K약사 사태를 통해 각 보건소 등에 제기된 민원과 행정처분 사례 등을 확인한 결과 약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약사 윤리를 확립하고 약사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엄중히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어제(7일) 열린 초도이사회에서 자정운동 캠페인 실시를 최종 확정하고, 오늘(8일)부터 회원 약국에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게 된다. 캠페인 내용은 ▲가운 착용, 명찰 패용 ▲무자격자 조제·판매 금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개봉 판매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이다. 차 회장은 "약국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늘어나고는 있는 상황에서 자정운동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역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캠페인은 우선 4월 한달 간 집중 실시하고, 이후 연중 진행 등을 정한다는 계획이다.2022-04-08 11:43:01강혜경 -
중랑구약, 자문위원들과 회관 재건축 진행사항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5일 구약사회관에서 자문위원단과 회무 현안을 공유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구약사회관 부지 일부 편입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보고와 재건축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김위학 회장, 박상룡 의장, 정덕기 감사, 이병준 자문위원, 서은영 여약사부회장, 나영은 총무위원장, 유정임 약학위원장이 참석했다.2022-04-08 11:03:39강신국 -
"코로나 확진자 대면" 대전 동구약, 페이스쉴드 배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 동구약사회(회장 최종혁)가 회원약국에 페이스쉴드를 배포했다. 동구약사회는 코로나 확진자 대면진료 및 조제, 투약 등으로 인해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페이스쉴드를 116개 약국에 배포했다. 최종혁 회장은 "코로나 확진자 대면조제 및 투약이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 위험 노출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회원들에게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회원들이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달은 최종혁 회장과 강병구 부회장, 김호진 이사가 반회별로 전달했다.2022-04-08 10:17:24강혜경 -
한의협 김현수 명예회장, 국민훈장 석류장 수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훈했다. 김 명예회장은 7일 개최된 제50회 보건의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김 회장은 제39대 한의협 회장을 역임했으며 건강보험 전문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의 건강보험 제도 정착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동의보감 유네스크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한의약 세계화에 일조했으며 각종 의료 지원 사업과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공헌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한편 국민훈장 석류장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는 훈장이다.2022-04-08 10:06:38강혜경 -
"대장암 국가검진, 분변잠혈검사 대신 내시경 전환해야"[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장암 국가검진 체계를 현행 분변잠혈검사에서 내시경검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대장내시경에 대한 일반 대중의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검진 체계를 전환할 시기가 왔다는 주장이다. 8일 이재준 대전 송강미소내과의원 원장은 "이제는 대장내시경이 동네 내과의원까지 보급됐다"며 "국내 소화기내과 의사들의 실력이 상향 평준화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장내시경을 통한 대장암 국가검진을 적용할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분별잠혈검사서 의심…대장암 양성은 1% 내외 그쳐" 현재 대장암 국가검진은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분별잠혈검사가 기본이다. 대변에 혈액이 있는지 살핀 뒤, 이상이 발견되는 사람에 한해 대장내시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식이다. 그러나 분변잠혈검사는 조기 진단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소화기내과 의사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재준 원장은 "실제 대변에 혈액이 섞여 나오는 경우 중 대장암 양성으로 판정 받는 경우는 1~2%에 그친다"며 "나머지는 대부분 일반 항문질환 혹은 단순 용종으로 검진의 신뢰도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면 대장암이 위험한 수준까지 악화한 경우로 봐야 한다"며 "내시경으로 뒤늦게 대장암을 발견한다 해도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대장내시경 안 하는 동네 없을 정도…보급률 개선" 대장내시경 보급률 확대와 기술 발전으로 제반 여건이 갖춰졌다는 점도 대장내시경 국가검진 전환의 이유로 꼽힌다. 이 원장은 "분변잠혈검사를 국가검진 항목으로 결정했을 당시엔 대장내시경 보급률이 높지 않았던 문제도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전국에 대장내시경을 못하는 동네가 없을 정도로 보급률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동네의원의 실력도 과거보다 크게 향상됐다"며 "거의 대부분이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과거엔 대학병원에서나 했던 ESD 시술도 요즘엔 동네의원에서 일반화됐다. 동네의원에서도 얼마든지 내시경검사와 함께 용종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장내시경에 앞서 복용하는 약물(장정결제)도 예전보다 크게 발전했다. 초기엔 장을 비우기 위해 4~5리터 약물을 복용해야 했다. 지금은 가루약 형태로 바뀌었다. 가루약을 물에 녹여 1.5리터 정도만 복용하면 된다. 이 원장은 "예전엔 대장내시경을 하기 위해 환자들이 약수통을 하나 가져가야 했다. 고통스럽게 이걸 다 마시고 나서 하루가 지나야 내시경을 받을 수 있었다"며 "지금은 1.5리터 정도만 마시고 당일에 내시경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대장내시경이 널리 보급되면서 대장암도 예방 가능한 암의 범주에 들어갔다"며 "국가적으로 검진사업 방향을 조기 발견과 예방에 둔다면 대장암 발병률도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2022-04-08 06:17:59김진구 -
비대면진료 후 처방전 원본 내야?...대면투약 지침 혼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재택환자 대면·비대면 진료 후 대면투약이 이뤄지면서, 일선 약국가에선 처방전 원본 수령을 놓고 혼선이 발생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환자 또는 대리인은 의약품 수령시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이었다. 일부 약사들이 비대면진료를 받은 확진자가 약국을 직접 방문할 경우엔 처방전 원본을 수령해야 한다고 오해하면서 혼란이 생겼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대면진료 후 대면투약만 처방전 원본을 수령하며, 비대면진료를 받은 확진자는 대면투약을 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사본을 받으면 된다. 7일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약사회로 들어오는 대면투약 관련 다빈도 질의였다. 서울시약사회 관계자는 “애매한 표현 때문에 각자 해석을 하면서 혼선이 있었다. 비대면진료를 받은 확진자는 의료기관에서 받은 팩스 처방전으로 대체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시약사회 관계자도 “약사들 단톡방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고 온 확진자에게도 원본 처방을 받아야 하냐는 질문들이 계속 해서 올라왔다”고 했다. 이와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비대면진료는 원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대면진료 후 약국 방문 시에는 원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가이드였다고 밝혔다. 중수본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은 경우엔 원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대면진료를 받은 확진자에겐 반드시 원본 처방전을 받으라는 안내였다”며 현장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도 중수본과 같은 설명이다. 대면진료 후 대면투약을 할 경우 가이드라인이지, 기존 비대면진료 후 지침은 변함이 없다는 것.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후 원본을 제출할 수도 없을뿐더러, 이번 가이드는 대면진료 후 대면투약에 대한 내용을 정한 것이다. 비대면진료 관련 지침엔 변동이 없는데 일부 혼선이 있었던 거 같다”고 했다.2022-04-07 17:43:3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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