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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선언 대전지역 기행약사 "다음은 청주 가야겠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청주나 가야겠다." 오는 11일까지만 약국을 운영하겠다며 폐업 선언을 한 대전지역 기행 약사가 다음 행선지로 충북 청주를 지목한 가운데 지역약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A약사가 지역을 옮겨 약국을 개·폐업 하는 과정에서 기행을 이어갔기 때문에, 이 약사의 행보에 주변 지역 약국가와 약사회 등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약사가 2019년 충남 천안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전시했다가 자격정지와 벌금을 받은 데 이어 세종돠 대전에서도 비상식적 문구 게재, 의약품 및 외품 5만원 균일가 정책, 환불 거부 등으로 적잖은 파장을 일으킨 전과가 있기 때문이다. A약사가 청주를 지목한 배경도 관심사다. A약사는 데일리팜을 통해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 그냥 '청주나 가야겠다'고 얘기를 했었다"며 "사창사거리나 터미널 앞을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여러 지자체 가운데서도 '충청도'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고향이 충남 금산이고 해당 지역 내 약대를 졸업했다"며 "현재까지 10여개 약국을 개국 했었는데, 경북 안동에서 개국했던 것을 제외하면 모두 충청지역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복적으로 약국을 개·폐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되지 않아서'라고 말했다. 약사가 예정대로 오는 11일까지만 약국을 운영한다면 현재 대전 유성 소재 약국도 19일만에 개·폐업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 약사는 지난달 24일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았으며, 자칭 365약국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불과 20일만에 개·폐업을 하게 되는 것. A약사가 청주를 지목함에 따라 해당 지역약사회도 비상이 걸렸다. 공식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약사가 약국 이전 계획을 공공연히 밝히면서 긴장하는 모습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A약사가 청주를 지목할 만큼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며 "보건복지부가 A약사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릴지가 가장 주요한 관심사다.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한 지역을 옮겨가며 계속 약국을 운영하지 않겠느냐. 지역약사회 입장에서는 개설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려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A약사가 지목했던 사창사거리와 터미널 앞과 관련해서는 "사창사거리의 경우 충북대 대학가로, 번화가지만 월세가 비싸다. 때문에 사창시장 뒷골목 유흥가 혹은 터미널 뒷편 상가 등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 측은 A약사의 폐업과 관련해 "문의가 많은 상황이지만 비공개로 진행·접수되는 사안으로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2022-01-07 13:48:44강혜경 -
먹는 코로나치료제 내주 약국으로...약-정, 논의 속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다음주 약국에 코로나 치료제 유통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 발표에 앞서 정부와 대한약사회는 유통·취급에 대한 결론을 짓기 위해 오늘밤(7일) 협의를 진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다음주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 들어온다”면서 내주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가 현재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구치료제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76만2000명분, 머크앤컴퍼니(MSD)의 몰누피나비르 24만2000명분 등 총 100만4000명분이다. 다음주에는 이중 일부가 국내 첫 도입된다. 코로나 치료제 도입을 앞두고 약사단체도 전국 취급약국을 지정 취합하며 준비에 나선 모습이다. 약사회는 16개 시도지부약사회를 통해 코로나 거점약국 중 치료제를 취급할 약국을 조사하고 있다. 약국 약사들에게도 생소한 의약품인만큼 복용법부터 전달 등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약사회는 전국 취급 약국들을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각 지역에서는 기존 거점약국을 포함해 치료제를 취급할 약국 명단을 오늘 오후까지 제출한다. 코로나 치료제 유통·취급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정부는 약사단체와의 협의에 속도를 낸다. 오늘밤 복지부와 약사회 관계자들이 만나 코로나 치료제 전달 방법에 대한 최종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현 집행부와 차기 집행부가 세종에 직접 내려가 복지부 관계자들을 만난다. 이날 모임에선 코로나 치료제 전달을 포함해 재택환자 의약품 전달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다. 이들은 지난주 약사회관에서 만나 긴밀히 논의를 진행했고, 당시 최광훈 약사회장 당선인 측에서는 1만5000원의 지원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재택치료환자 조제약 안전포장+표시기재 사항 ▲비대면 복약지도 절차 ▲조제약 전달체계 등의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은 복지부 고위 관계자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협의안 도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팍스로비드의 경우 증상이 나타난지 5일 안에 복용해야 한다. 또 두 종류의 알약(니트마트렐비르와 리토나비르)을 하루에 2번, 5일 동안 복용해야 한다. 일반적이지 않은 복용법으로 인해 취급약국에는 별도의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2022-01-07 11:29:15정흥준 -
법원 "한약사 다이어트 약 택배판매 벌금 100만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로 판매해 온 한약사가 법정에서 단순 식품을 배송 판매한 만큼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약국을 운영 중인 A한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A한약사는 지난 2019년 11월경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25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1개월분의 한약을 택배로 배송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역 보건소에 A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이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에 의해 정황이 드러났다. A한약사는 재판에서 자신이 판매한 다이어트용 한약은 식품공전에 수록된 식품의 원료들로 제조한 것으로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했다는 전제로 한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에 의해 혐의가 드러난 점과 관련해선 함정수사에 해당,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약사가 조제한 다이어트용 한약이 그의 주장대로 단순 식품으로 봐야 하는지여부에 주목했다. 우선 법원은 각각의 원료가 식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를 종합해 조제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한약은 한약재를 피고가 개발한 배합 비율에 따라 사람별 특성에 맞게 단계별로 조제한 것인 만큼 단순 식품 원료를 그대로 추출해 배합한 가공식품 내지 단순 건강기능식품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한약이 배송된 택배박스에 첨부된 안내에는 효능과 안내문 곳곳에 ‘한약’이라 기재돼 있다. 더불어 복용시간,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복용법 안내문도 첨부돼 있다”면서 “특히 다이어트용 한약은 신체 대사에 영향을 미쳐 이를 복용할 경우 일정한 약효를 예상하는게 일반인의 상식이다. 다이어트용 한약을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고 봤다. 더불어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상방식에 대해서도 위법하거나 함정 수사가 진행됐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의약품 택배판매 행위는 당사자 간 전화 연락 등의 방법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수사기관이 구매자인 것처럼 가장해 의약품을 주문하는 방식으로 택배 판매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따라서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2022-01-07 11:26:33김지은 -
코로나 지정병원 가보니...환자 발길 끊긴 약국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에 가세하는 중소병원들이 늘어나면서 약국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 전담 치료를 자처한 병원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약국들 역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전담병원의 경우 정부로부터 경제적 지원 등이 이뤄지는 데 반해 약국은 경영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직격타를 입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지정이 1년을 주기로 이뤄지기 때문에, 약국들이 1년을 버텨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전담병원 지정이 약국의 줄폐업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돌연 전담병원 지정 "예고도, 운영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경기지역 A병원은 지난달 21일 코로나 확진 치료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 6일부터 본격 전담병원으로 운영이 시작됐다. A병원 인근 약사는 "지난달 중순경부터 180일치 장기처방이 나오기 시작하고, 일부 환자들 역시 연유를 모른 채 '의사가 오지 말래'라고 얘기했던 것이 전담병원 지정의 시그널이었던 것 같다"며 "전담병원 운영 등에 대해 현재까지도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외래를 하지 않겠다던 얘기들과는 달리 어제도 처방이 나오긴 했다. 다만 300~400건씩 발행되던 처방이 100건 남짓으로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담병원 지정 이전 병원을 내원했던 환자들의 경우 장기처방을 받은 데다, 해당 병원이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환자들 역시 내방을 꺼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게 약사의 얘기다. 이 약사는 "층을 분리해 코로나 환자와 외래 환자를 받겠다는 것인데 내부에서도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2년간 출입문 폐쇄·전담병원 지정까지 '악재' 코로나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B병원은 아예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이라는 간판을 붙여놨다. 이 병원 역시도 코로나 전담환자와 외래 환자를 모두 수용하고 있는데,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출입구를 완전 분리하고 있다. 대로변에 위치한 정문 출입구는 '코로나 환자 전용 출입구'로, 골목에 위치한 후문 출입구는 '일반 환자 전용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은 정문 출입구에 '일반 내원객 출입금지'라는 문구와 함께 '코로나19 환자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진료 전과정에서 일반외래 환자와 동선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과 119차량은 쉴새없이 움직였다. 반면 후문 출입구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다. 후문 출입구에는 '코로나환자 후문 출입금지'라는 문구와 함께 '감염예방과 치료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었다. B병원 인근 약사는 "당장 약국에 피해가 오지만 거점병원 지정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냐"면서 "그래도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려는 노력 등은 높이 칭찬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일반환자들이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는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병원의 출입구 변경 등이 약국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도 말했다. 외래 환자는 후문 출입구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정문 인근 약국은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가운데 일부 약국은 인력 축소 등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병원 인근의 또 다른 약사는 "이미 코로나로 인해 2년간 출입구가 막혀 있었다. 여기에 전담병원으로까지 지정이 되면서 악재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외래 환자를 받다 보니 단골 분들 가운데는 멀지만 우리약국을 찾아주시는 분은 있다"고 위안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코로나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루 빨리 상황이 나아지기 바라며 버틸 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와 같이 중소병원이 주도적으로 맡고 있는 코로나 전담병원 운영을 '의원 참여형 모델'로 대폭 전환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전담병원 지정은 지역주민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지만, 주변 약국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 초창기 보건소 인근 약국이 경영난을 입었던 상황이 전담병원 인근 약국에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담병원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듯 인근 약국들에 대한 손실 보상이나 수익 악화 대책 등을 함께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2-01-07 11:17:56강혜경 -
[서울 동대문] 윤종일 회장 연임 확정…단독 입후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윤종일 동대문구약사회장(조선대, 69)의 연임이 확정됐다. 동대문구약사회는 지난 5일 제34대 회장 후보등록을 마무리한 결과 윤종일 회장이 단독입후보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오는 20일 제66회 정기총회를 서면으로 개최할 예정이다.2022-01-07 10:20:19강혜경 -
[서울 성동] "양보 없다" 김채윤 vs 김영희…20일 현장투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 김채윤 총회부의장과 김영희 회장간 경선이 최종 확정됐다. 성동구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7시30분까지 후보간 최종 조율을 주문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총회와 투표 방식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성동구약사회는 20일 서면총회로 진행하기로 했던 부분을 그대로 유지, 총회는 서면으로 진행하되 투표는 현장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20일 성동구약사회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현장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보다 많은 회원들이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12시간 동안 투표를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오늘(7일) 오후 1시 30분 기호 추첨을 진행한다.2022-01-07 09:29:13강혜경 -
권영희 당선인, 본격 행보…국회에 현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당선인은 5일 국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원이 보건복지위원을 잇따라 예방하고 약업계 현안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 당선인은 이날 의원들을 만나 전웅철 출범준비위원장, 장은숙 부위원장, 유성호, 노수진, 황금석, 안혜숙, 임신덕, 정은주, 강효진, 박웅석, 강재민 출범준비위원들과 약 배달, 한약사 문제, 성분명처방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권 당선인은 “약 배달, 한약사 문제와 성분명처방 과업을 꼭 달성해달라는 염원으로 많은 약사 회원들이 선거에서 절대적 지지를 해주셨다”며 “국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끊임없는 시도, 소통을 통해 올바른 보건의료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약배달, 한약사, 성분명처방의 필요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수긍이 간다”면서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앞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자”고 화답했다. 노수진 출범준비위원은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처방전의 이중 점검, 환자의 알권리 등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불용재고약이 쌓이고 그것이 의약품 비용에 반영돼 결국 보험재정 악화를 부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의 처방권, 의약품 선택권, 약국 개설권까지 가져가는 모양새에 이르는 등 상품명처방이 보건의료체계를 망가트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관리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성분명처방이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강재민 출범준비위원은 이 자리에서 한약사 문제에 대해 "입법에 명확성 원칙이 요구된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최근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 제50조 제3항과 함께,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인 제44조 제1항을 병합심사해달라"고 제안했다. 김원이 보건복지위원은 “약사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공익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보건의료 전문인들의 요구사항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황금석 출범준비위원은 최근 약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이 약국을 방문하는 등의 영업을 하는 데 대한 우려를 전달하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화상투약기 문제가 재론되는 것과 약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근절을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힘을 쏟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전웅철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37대 서울시약사회 새회무 출범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위원들을 향해 "'우리는 일을 하기 시작했고 속도감이 너무 빠르다고 느껴야만 결과물이 만들어진다'는 권 당선인의 호소를 받아들여 숨차게 달리자"고 말했다.2022-01-07 09:03:24김지은 -
약 배달로 유죄받은 약사 2명...헌법소원 사건의 재구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달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50조 1항은 합헌 결정이 나온 가운데 위헌소원을 청구하게 된 배경은 의약품 배송판매였다. 사건은 다르지만 의약품 배송판매가 모두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위반으로 유죄를 받자, 두 명의 약사가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사건 1 = 경북 경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지난 2015년 11월 전화로 신경정신질환 환자의 질병, 증상 등을 상담한 후 택배를 이용해 일반약을 판매했다가 기소됐다. 이 약사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공소 사실이 인정돼 2018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 판결에 불복한 A약사는 약사법 50조 1항에 대해 헙법소원 심사를 청구했다. A약사는 "일반약은 전문약과 달리 약사의 복약지도가 없더라도 약물의 오남용 가능성이 낮고,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금지조항은 택배를 이용한 의약품 판매를 일률적으로 막아 약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사건 2 = 경기 수원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병원에서 처방전을 메일로 송부 받아 의약품을 조제한 후 자신의 아들에게 조제 의약품과 복약지도서를 배송하다 적발됐다. 결국 1심 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B약사도 약사법 50조 1항을 문제 삼으며 헌법소원 심사를 청구했다. B약사는 "약국개설자가 직원을 통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직업수행 방법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소원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헌법 재판관 9명중 합헌 8명, 위헌 1명으로 약사법 50조 1항은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말하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 사건 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2022-01-07 02:08:25강신국 -
간호협회, 간호대생 국시거부 선언 철회 요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6일 전국간호대학생비상대책본부가 간호사 국가시험 거부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철회를 요청했다. 신경림 회장은 이날 '전국 간호대학생 여러분께 말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서신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건강증진에 있는 만큼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예비간호사인 간호학생들이 국가시험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 간호대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간호대학생비상대책본부는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집회에 참석해 "간호법이 오는 11일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국가시험 거부,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며 사상초유의 국시거부 선언을 한 바 있다. 신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 간호대학생 대표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든든하고 감사한 행동이지만, 간호법 제정을 이유로 국시거부를 주장한 것은 너무나 마음이 착잡하다"며 "시도 간호대학생 대표 여러분께 국시거부 주장을 거두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지난해 의과대학 증원 반대로 코로나19란 의료위기 상황에서 감행된 의대생들의 국시거부 사태에 국민들께서 보낸 매서운 질타를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간호법은 국민과 환자 중심의 간호·돌봄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우사한 간호인력 확보와 적정 배치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법 제정의 궁극적 목표인 만큼 간호법 제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조금이라도 대립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당당하게 대통령 선거 전에 간호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며 "우리 간호사와 예비간호사들은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로운 자세로, 협회를 믿고 따라와 달라"고 당부했다.2022-01-07 01:11:25강신국 -
의료계 "코로나 극복에 최선"...신년하례회서 다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2022년 의료계 화합과 발전을 다짐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2022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진행했다. 임인년 새해 의료계 발전과 화합을 기원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한 자리인 이번 신년하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의료분야 주요인사 최소 인원만 참석해 철저한 방역 속에서 진행됐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확진자 급증 및 변이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한 낙심이 교차된 한 해였다"며 "국가적 재난사태를 슬기롭기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를 바라보며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비롯해 의료계가 대응해야 할 많은 현안이 기다리고 있지만, 부단한 노력을 통해 의사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여 품위 있고 당당한 의협, 그리고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의사상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영호 병협 회장은 "대면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스마트병원, 재택의료,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 등의 추진과 예방중심의 의료 패러다임 변화 등 상생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과 제도개선에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며 "인류의 질병에 대한 정복은 반드시 이뤄져왔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목표가 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해 일상 회복과 경영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내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응해나가자"고 말했다. 정 회장은 "올해는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미래 의료를 책임져 나갈 전공의 양성과 배출을 위한 프로그램 고도화 및 안정화, 환자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의 수급 불균형 해소와 확충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전했다.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년간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고,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로 코로나19 대응에 큰 성과가 있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 의료진이 함께 코로나19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등 의료진들의 지원으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권 장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계에 반드시 보상이 따라줘야 한다. 병상확충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협이 정부와 협력해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가 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나가야한다"고 했고 유태전 병협 명예회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힘써준 의료계 대표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행사에는 의협 이상운 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이현미 총무이사,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 고재경 대외협력이사, 김수철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했고,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임진수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윤석완 회장, 국립대학병원협회 김연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협의회 정영진 회장,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김양우 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 조한호 회장,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이성규 회장,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오주형 회장,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신응진 회장,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2022-01-07 00:56:5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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