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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드럭' 공략하던 약배달 앱, 정부 규제 직격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닥터OO, 솔O 등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마약·향정의약품 진료 제한에 따라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약 배달 서비스 업체들은 성기능과 탈모, 수면과 피부 질환 등에 초점을 맞춰 공격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환자들이 대면 상담에 부담을 느끼는 성기능과 탈모, 수면 등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SNS 홍보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복지부가 오는 11월 2일부터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진료 제한을 결정하면서 더 이상 성기능·수면 질환으로 비대면 진료는 어려워진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약사회로부터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서비스로 인해 마약류 처방이 급증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정부는 서둘러 조치에 나섰다. 이에 마약류& 8231;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 277개 품목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성기능과 수면 질환 처방의 경우 대부분이 향정의약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대면 진료가 불가해지는 셈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앱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젊은 연령층을 타깃으로 시장 안착을 공략해왔기 때문에 동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경기 A약사는 "원래 의도와는 달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던 게 아니다. 계속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이제야 개선이 된 부분"이라며 "이외에도 배송간에 생기는 책임부터 변질에 대한 위험성까지 남아있는 문제들이 많다. 이번 기회에 약 배송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약사는 "위드코로나를 얘기하고 있는 시점이다. 식당이나 카페도 점차 이용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 확산 우려가 취지라면 필요성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100억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눈에 띄는 확장세를 보이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도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한에 따른 위축이 예상된다.2021-10-20 13:18:22정흥준 -
의사들 "국민 대상 대체조제 선동"…서울시약에 항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시민 대상 행사에서 약사 단체가 ‘대체조제’ 개념을 묻는 퀴즈를 제시한데 대해 특정 의사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회(이하 전의총)는 19일 서울시약사회에 ‘건강서울페스티벌 약 상식 퀴즈 문항에 관한 건’에 대한 시정 공문을 발송했다. 전의총은 현재 서울시약사회가 진행 중인 건강서울페스티벌의 시민 대상 이벤트 중 약 상식 퀴즈 5번째 문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문항은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때, 처방받은 약이 약국에 없어 곤란할 때가 있지요? 처방받은 약과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한 다른 회사의 제품이 약국에 있다면 해당 약으로 조제해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처방약을 보다 저렴하게 복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이름을 무엇일까요?’라고 기재돼 있다. 전의총은 이 문항이 국민들에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대체조제 목적에도 벗어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이번 문항을 제시한 시약사회를 향해 “의약분업 폐해를 가리려 궁여지책으로 만든 제도를 마치 경제적인 제도인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조제는 의사, 환자의 동의 하에 동일 성분의 약으로 대체가 가능하단 것이지 저가의 복제약으로 대체조제를 포장해 싼값으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는 선동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에 본 회는 상기 문항 게재에 대한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또 시약사회가 이번 문항을 삭제하지 않으면 의약분업 파기 운동에 나서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전의총은 “(해당 문항의)즉각적인 폐기가 없을 시는 의약분업 당시 의약단체의 협의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으로 보고 우리 회는 의약분업 파기 운동에 적극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2021-10-20 12:24:04김지은 -
약사들 비대면 처방 제한 '환영'…법제화 움직임은 '우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비대면 처방 의약품의 일부 제한 조치를 결정한데 대해 약사사회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약사들은 국회를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비대면 진료, 처방을 법제화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9일 보건복지부는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 오는 11월 2일부터 마약류& 8231;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 277개 품목에 한해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이후 사실상 무제한 비대면 처방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졸피뎀 등 마약류를 포함해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의약품이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일선 약사들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늦은감은 없지 않지만 일단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간 한시적 비대면 취지와는 달리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약품 처방, 약 배달 등이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 실제 비대면 진료 어플 등을 이용하면 특별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에 제한이 없는 경우에도 간편하게 진료는 물론이고 향정의약품 등의 처방도 가능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사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처방을 허용할 때 이 같은 조치가 곧바로 뒤따랐어야 했다”면서 “한시적 허용이된지 벌써 1년 8개월이 지났다. 많은 국민이 그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면 그간 대면 진료에서는 제한이 따르거나 처방받기 껄끄러웠던 향정, 오남용 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이용하면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단 점을 학습했다. 이 부분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현재는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 해 영구적으로 가겠다는 수순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비대면 진료, 처방을 상시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나선 것도 이와 결을 같이 한다. 감염병으로 촉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이 상시 제도로 정착하고 이를 통한 비대면 처방과 약 배송 서비스가 일상화될 수 있단 것이다. 전문가인 이처럼 이제서야 정부와 의약계와 논의를 시작한 마당에, 국회가 일단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대한의사협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만 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대상에 ‘수술 후 환자’ 등 거동이 크게 불편한 경우라고 언급이 돼 있는데 수술 후 환자라는 개념 자체도, 그 기간도 모호하다”면서 “이번에 마약, 오남용 약이 제한되기는 했지만 아직 처방약 배송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지침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의약계와 충분한 협의나 논의 없이 위급 상황에 따른 한시적 제도 시행이 곧 상시 제도로 가는 방향을 잡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2021-10-20 12:05:19김지은 -
[서울] 최두주 "한약사 문제, 쌓여온 폐단 청산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공언한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이 현재 논란이 되는 한약사 문제에 대해 약사회가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실장은 현재의 한약사 관련 문제 해결 방법을 약사회 차원의 대응과 대정부, 국회 차원 대응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약사회에서 약사 직능 정체성과 약국 업무를 중심으로 제도, 환경적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실장은 “제약, 유통,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정부기관, 국회 등과 협조해 한약사가 약국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들을 검토하고 그 중 문제점을 파악해 필요한 경우 그 해결책이 제도에 반영되도록 관련 단체들의 협조를 구해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해 교차 면허 사용 금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약사 채용시 처방전 관련 요양기관 부여 금지, 한방 병원 외부 탕전실에 한약사 외 당연직 약사 채용 조항 추가 등은 약사 회원들이 이미 진작에 개정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안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정부, 대국회적 차원 대응에 대해선 현재의 한약사 문제를 파생시킨 정부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한편,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약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실장은 “약사-한약사 갈등에 대한 책임은 제도를 방치한 정부에게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약사회도 더 이상 직무유기하는 정부와 국회가 되지 않도록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 문제만큼은 회원을 하나로 단결시키고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겸비한 더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차기 약사회 집행부의 출범을 많은 회원들은 고대하고 있다”며 “이번 서울지부장 선거 또한 전국 최대 회원 보유 지부답게 한약사 문제를 청산할 후보에게 회원들은 더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1-10-20 11:41:24김지은 -
김종환 "약사직능 미래 개척"...사실상 출마 선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종환 약사비전4.0 연구소장은 20일 "제40대 대한약사회장 후보자등록 예정통보와 대한약사회 부회장 사퇴서를 중앙선관위에 접수했다"며 "어려운 걸음이 되겠지만 담대한 비전과 경험을 바탕으로 약사직능의 미래를 개척하는 봉사의 길에 나서겠다"고 사실상의 출마선언을 했다. 김 소장은 "서울시약사회장 6년을 수행하면서 회원이 주인이라는 오직 한 가지 원칙 위에서 모든 회무의 기준을 세웠다"며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아니라 민초약사들을 진정한 약사회의 주인으로 세우고 약사회를 회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업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변화와 개혁을 떠들었지만 결국은 2012년 편의점으로 의약품을 내줬던 집행부로의 복귀에 지나지 않았다"며 "또다시 그들만의 리그가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회원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회원의 고통을 미루고, 회원들을 배제한 채 응답하지 않는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회무운영 방식은 너무나 닮아 있다"면서 "김대업 회장이 내세웠던 선거공약은 또다시 말과 구호로만 가득 찼다. 지난 3년간 보여주기식의 선거용 회무와 소득없는 임기응변의 대관업무에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그 결과로 지금 우리 약사사회에는 미해결 상태로 쌓여 있는 중요 현안들이 적체되어 있다"며 "무대응 속에 얼룩진 한약사 문제와 약배달 사태, 건기식 소분판매는 약사미래를 어둡게 한다. 무대책으로 남겨진 성분명 처방 법제화, 병원지원금, 불용재고약은 아직도 해결의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약사직능이 상처받고 사회적 위상이 추락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약사회의 주인인 약사회원들이 주변으로 밀려나고 소외받는 그들만의 회무 운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우리 약사사회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 변화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지 못하고 정부의 바지자락을 잡고 가는 무능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약사회는 과거 구태의 복귀와 부활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오직 새로운 회무 철학과 열정을 가진 인물만이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 이 길에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했다.2021-10-20 10:22:31강신국 -
최광훈 "박인춘 보험부회장님 연임 가능합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최광훈 전 경기도약사회장이 보험담당 임원은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위해 연임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임원 인선 기준을 제시했다. 최 전 회장은 20일 "인사가 만사다. 대한약사회 임원진 구성은 미래 약사호의 운명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은 "적어도 약사회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양한 회무 경험자, 전문성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회원들의 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젊고 참신한 인물이어야 한다"며 "인사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원들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돼 업무가 많은 보험담당 부회장과 임원은 전문성과 대관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본인이 원한다면 연임근무가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이것은 회원들의 바램인 포용과 화합의 정신에 적극 부합하고 지금까지 지속돼온 전-현직 집행부간의 불필요한 갈등도 없앨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약사들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정책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약사회 입장에서는 보험관련 업무분야의 임원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최 전 회장은 또한 "기존 시도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행사들 즉, 서울시약의 건강서울페스티벌이나 경기도약의 약사학술제 등은 계승 발전시키고 확대 재생산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중앙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약바로쓰기운동본부와 환자안전관리본부 등은 지방분권의 활성화와 시도지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도지부 이관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2021-10-20 01:26:41강신국 -
한동주·박영달·김종환, 대한약사회 부회장직 사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공고일 하루 전인 19일까지 회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대한약사회 부회장 3명이 사표를 냈다. 먼저 한동주 대한약사회 부회장(서울시약사회장)은 서울시약사회장 재선 도전을 위해 사직했고, 김종환 대한약사회 부회장(서울시약사회 총회의장)도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재선에 도전하는 박영달 회장도 대한약사회 부회장에서 물러났다. 아울러 권영희 서울시약사회 감사도 사표를 냈는데, 이는 본인의 서울시약사회장 도전을 물론 김종환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주자의 선거캠프 합류를 염두에 둔 양수겸장으로 보인다.2021-10-20 00:56:18강신국 -
김대업 선거캠프, 김준수·최진혜·정수연 약사 전면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달 말 재선 도전을 선언할 예정인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의 선거 캠프 윤곽이 잡혔다. 세대교체와 참신함이 컨셉트인데 최진혜 기획이사(36, 서울대)와 정수연 정책이사(32, 숙명여대)가 전면에 나선다. 약사회에 따르면 선거에 참여하는 임원들은 19일까지 회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현 대한약사회 임원 중에서는 최진혜 이사와 정수연 이사, 김준수 총무이사(61, 성균관대)가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30대인 최진혜 이사와 정수연 이사는 김대업 선거캠프 전면에 나설 예정으로 세대교체의 메시지는 물론 젊은 약사들에 대한 표심 공략의 중책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최진혜 이사는 늘픔약사회장으로 활동했고, 전약협 등 약대생들의 멘토로 유명하다. 서울시약사회 정책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약사다. 정수현 이사도 약대생 학생운동의 마지막 세대로 김대업 집행부에는 뒤늦게 합류했다. 그러나 발군의 회무 활동으로 집행부 핵심주자로 자리 잡았다.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민중연합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한 바 있다. 강원도약사회장을 역임한 김준수 총무이사는 집행부 재무관으로 내부살림의 중책을 맡았다. 김대업 회장이 출마했던 두 차례의 선거에서 모두 선봉에 섰던 선거통이다. 당초 김동근 부회장, 이광민 정책실장, 오인석 보험이사의 캠프 합류도 예상됐지만 대관업무, 국회 입법 등 회무 연속성을 위해 집행부에 남는 것으로 결정됐다. 한편 김 회장이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회장 직무대행은 박인춘 부회장이 유력하다.2021-10-20 00:44:17강신국 -
양명모 선관위원장 "선거 개막...불법선거운동 엄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양명모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0일 대한약사회-16개시도지부장 선거를 공고하고, 본격적인 선거 시작을 알렸다. 양 위원장은 담화문을 내어 "선거공고를 시작으로 제40대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일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며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회원의 참정권 행사를 통해 약사사회의 미래를 선도해 갈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일부 흑색선전이나 근거없는 비방, 가짜뉴스 그리고 특정인을 겨냥한 인신공격 등으로 인해 약사사회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선거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필요하다"며 "선관위는 선거공고가 있는 오늘부터 당선자 공고까지 관련 규정을 벗어난 불법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19일 3차 회의를 열고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시스템(K-voting) 지원 중단에 따라 투표방식을 기존과 동일하게 빠른등기로 진행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온라인투표 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우체국택배 배송 및 집배원 방문 회송방식’ 도입을 검토했으나 우체국 택배 방식으로 진행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배송 및 투표용지 분실 우려 ▲우체통을 통한 회송 불가능 ▲민간 DM업체와 계약으로 제도 안전성 저하 ▲거주지가 아닌 직장에서 회송시 변경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기존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이에 선관위는 ▲투표용지 배송 2~3일 후 집배원이 약국을 재방문해 수거하도록 전국 우체국에 협조 요청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동안 투표용지 수신처 개별 안내 및 주소 변경 요청 ▲선거안내문에 주변 우체통을 쉽게 찾는 방법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16개 시도지부, 언론사 주관 등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최한다는 원칙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 집행 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실천하는 약사회가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해 특정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에 대해 ‘경고’처분을 의결했다. 이밖에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전문언론에 대한 댓글작성시 IP주소 기록 등 시스템 보완을 각 언론사에 요청하기로 하고, 후보자 광고매체 및 횟수와 관련해서는 지면과 온라인 매체를 개별로 인정하기로 했다. 선거공고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공고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 건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 건 ▲예비후보자 등록 공고 건을 각각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2021-10-19 23:11:33강신국 -
비대면 처방 제한…"비만·향정약 오남용 차단 효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 2일부터 비대면 진료시 마약·향정약과 오남용우려약 등의 처방이 제한되는 것을 놓고 약국가가 비만이나 성기능약의 처방 남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가 19일 공고한 비대면 처방 제한 의약품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533품목과 오남용우려의약품 277품목 등이다. 마약과 향정, 오남용약 810품목에 대한 비대면 처방이 제한됨에 따라 비만약을 전문으로 처방해 주는 의원과 비만 또는 성기능약을 전문으로 처방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약사회 관계자는 "사실상 다이어트약의 경우 향정약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마약·향정과 오남용우려의약품 처방이 제한될 경우 병원, 약국에 방문하기 껄끄러워 이를 이용하는 젊은 층들에게는 제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약사는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디에칠프로피온 조합의 경우 비만약 단골 처방이기 때문에 처방에 제한을 둘 경우 실효성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약사도 "시알리스, 비아그라, 팔팔정 등 성기능약에 대한 처방이 막히면, 성기능 약 온라인 처방을 중점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 앱에도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특정 어플의 경우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인 '타다라필'과 PDE5억제제 계열 약제인 '실데나필'을 처방해 준다며 '병원, 약국 방문의 번거로움과 시간 절약, 지속적·규칙적 복용이 중요한 의약품에 최적화'된 약을 100% 온라인 처방, 퀵·택배로 안전 배송해 준다는 내용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업체의 경우 탈모약 등은 종전과 같이 비대면으로 처방·조제할 수 있다. 복지부 역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그간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손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진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의약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약국가는 실효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위드코로나가 논의되는 시점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고 있다. A약사는 "비만이나 성기능약의 오남용 등도 문제지만, 탈모약이나 여드름약, 품목에서 제외된 또 다른 처방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며 "당초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목적이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예방'과 '의료기관 보호'에 있는 만큼 비대면 진료 자체가 중단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C약사는 "품목을 제한하다 보면 오히려 '비대면 처방이 가능한' 범위를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될 수 있다"며 "한시적 지침이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 역시 이같은 의견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는 감염병 위기단계 완화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일상 회복에 들어서면 비대면 진료-약 배달을 수면 위로 끌어내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재택치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재택 치료자 이외에는 비대면 진료-약 배달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향정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 벌금 또는 3개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주어진다.2021-10-19 19:08:29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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