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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대 약대, 약사국시 2년 연속 100% 합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 약학대학이 2026년도 ‘제77회 약사국가시험’에서 응시생 전원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루며 2년 연속 100% 합격을 달성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지난달 23일 시행된 이번 시험에는 국립목포대 약대 졸업예정자 31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 대학측에 따르면 이번 제77회 약사국가시험은 CBT(Computer-Based Testing) 방식이 처음 도입된 해로, 새로운 평가 환경 속에서 치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국적으로 1897명이 응시해 1747명이 합격(합격률 92.1%)한 가운데, 국립목포대는 100% 합격률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교육 경쟁력을 입증했다. 박진우 약학대학장은 "2년 연속 전원 합격이라는 성과는 학생들의 노력, 교수진의 체계적 지도,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우러진 결과"라며 "CBT 도입이라는 새로운 시험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성과를 낸 것은 우리 대학 약학교육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실무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약사를 양성해 지역사회와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약학대학으로 지속 성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6-02-13 09:35:41강신국 기자 -
창고형 약국 시대, 1인 약국은 어떻게 살아남을까[데일리팜= 황병우 기자] 창고형 약국 확산과 대체조제 환경 변화로 약국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가운데, 약사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약국 경쟁력의 기준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데일리팜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약사 역할과 약국 경쟁력을 고민하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26일 오후 1시 무료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약사 스스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케팅 활용법과 약국 경영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 예정이며, 현직 약사와 마케팅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변화하는 약국 환경, 온라인에서 답을 찾다 이번 웨비나는 이론 중심 강의에서 벗어나 실제 약국 현장에서 검증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전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약국가에서 주목받는 ‘약국 뷰티템’을 갖추고도 고객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를 짚고, 1인 약국이라도 플레이스 등록과 정보 정비만으로 주변 고객에게 약국의 존재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또한 같은 입지의 약국들 사이에서도 온라인 상의 정보 차이가 약국 인지도와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대체조제 제도와 비대면 진료 확대로 약국 이용 경로가 다양해진 환경 속에서 온라인 정보 노출과 신뢰도가 약국 방문과 처방전 수령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함께 살펴본다. 약국 마케팅 전문가 킹메이커 김로아 실장은 약사가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케팅 활용법을 알려주고, 실제 온라인 마케팅을 운영 중인 최용한 약사(하남스타약국)와 배주성(수원스타약국)약사가 패널로 참여해 마케팅 도입 과정에서의 변화와 시행착오, 그리고 1인 약국 운영도 참고할 만한 현실적인 마케팅 노하우를 공유한다. 데일리팜, 약국 전용 온라인 마케팅 교육 플랫폼 ‘팜스타트’ 3월 오픈 데일리팜 주다희 팀장은 “약국 경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약사의 역할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웨비나는 약사들이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마케팅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와 소비자를 잇는 약국 전용 온라인 마케팅 교육 플랫폼 ‘팜스타트’를 오는 3월 정식 오픈하고,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약국 매출 UP 온라인 마케팅' 웨비나 신청은 팜스타클럽을 통해 무료로 가능하다.()2026-02-13 06:00:58황병우 기자 -
"신상신고율 영향?"…신입약사 연수교육 면제기간 단축 추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현행 신규 약사의 연수교육 의무 2년 면제 제도를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12일 열린 제1차 이사회 중 “의사회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은 신입의 연수교육 면제 기간이 1년이라고 한다”며 “복지부에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규로 약사 면허를 취득한 약사는 면허를 받은 해와 그 다음 해까지 총 2년 간 대한약사회 연수교육 이수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약학 교육이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되면서 교육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이 충분히 강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대학에서 최신 약학지식을 습득한 신입 약사에게 곧바로 추가 연수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제도를 설계했다. 또 연수교육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체득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 만큼, 일정 기간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뒤 교육을 받도록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타 보건의료 직능에서도 신입의 경우 연수교육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은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신규 면허 취득자의 경우 해당 연도 보수교육이 면제될 수 있다. 다만 통상 1년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 회장은 “타 직능 상황을 고려할 때 1년으로 단축시킬 방안은 있지만 없앨 수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약사가 된 직후 1, 2년이 중요한 만큼 경험과 더불어 교육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 중이다. 미래약사위원회에서 현재 여러 가지 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에서도 신규 약사의 연수교육 면제와 관련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가 의무 교육 면제 제도 개선을 고민하는 배경에는 젊은 약사들의 신상신고율 저하 문제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입 약사를 비롯한 젊은 층의 약사회 신상신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분회와 지부 운영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수교육 제도 개편 논의가 단순한 교육시간 조정이 아닌 조직 결속과 직능 정체성 강화라는 과제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동균 광주시약사회장은 이사회에서 “신규 약사 연수교육이 2년 면제돼 있는데 직무 조기 안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기성 약사들과 동일한 평점 등을 적용하기 보다는 신입 약사들이 이 기간에 필수 교육을 이수하는 동시에 약사사회와 잘 화합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2026-02-13 06:00:46김지은 기자 -
이번엔 고등학교 사칭사기...약국 상대 위조공문 나돌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한 고등학교를 사칭한 약국 상대 위조 공문이 시중에 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서울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서울 효문고등학교는 해당 학교를 사칭하는 내용의 위조 공문이 돌고 있다면서 회원 약국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공문의 발신처는 서울 효문고등학교 행정실이며, 내용은 2026년도 의료용품 구매 건이다. 위조된 것으로 확인된 공문에는 특정 약국 상호명이나 사업주 이름, 연락처, 사업자 번호 등이 기재돼 있다. 아울러 물품 구매 확약서라며 ‘이 확약서는 ○○약국에 대해 발주기관과 제조사, 공급사가 구매사에게 물품 공급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 ‘상기 구매 의뢰자인 효문고등학교 행정실과 물품 공급자인 ○○약국에게 물품 구매에 대해 상호신의 성실 원칙에 근거해 계약을 체겨라고 이를 준수하기로 확약한다’고 기재됐다. 물품대금은 20만원이며, 2월 12일까지 해당 금액을 결제할 예정이니 구매 물품을 준비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약국 대상 사칭 사건은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군부대, 교도 공무원, 철도 공사, 교회 집사 등 특정 기관이나 집단을 사칭해 약국에 위조 공문을 발송하는 사칭 사건이 이어졌으며, 일부 약국에서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은 약국으로 전화를 걸어 특정 의료용품 등의 구매를 제의한 뒤 약국에서 관심을 보이면 위조된 공문을 발송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후 약국에서 주문한 물품을 준비해도 약속한 결제일까지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상황이 이어졌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군인 사칭 사기 및 노쇼(No-show)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를 국방헬프콜센터 내 신설하고 24시간 운영에 돌입한 바 있다. 국방부는 대량 주문이나 납품 요청 시에는 선입금 또는 카드 결제를 요구하라고 안내했다.2026-02-13 06:00:42김지은 기자 -
"국민은 속고 있다"…대약 이사들,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첫 이사회에서 대한약사회 이사들은 정부, 국회를 향해 약사-한약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12일 오후 2시부터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2026년도 제1차 이사회’를 진행했다. 약사회는 이날 회의에 앞서 이사들과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사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30년간의 직무유기를 반성하고 약사, 한약사의 면허 체계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며 “대한약사회 전국 이사들은 정부, 국회가 한약사 문제 근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이사들은 정부, 국회를 향해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를 즉각 처벌하라”며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위해 약국, 한약국을 명확히 구분하라”며 “한방 의약분업을 시행할 의지가 없다면 한약사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도 요구했다. 권영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한해 현안 해결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이사님들 관심과 참여 덕분에 우리는 더 단단해 졌다”며 “약사사회가 마주한 현안들은 단일대호가 된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2026년 약사회는 사즉생의 각오로 약사직능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하겠다”면서 “약사직능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기형적 약국의 비정상적 행태를 바로잡겠다. 정부가 지난 30년간 방치한 한약사 문제 해결과 약사, 한약사가 각자 직능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날까지 9만 약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날 안건 심의에서 김윤아 동물약품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용의 보선 건을 심의, 의결했다. 유민상 동물약품이사를 보험이사로, 김윤아 동물약품이사를 상임이사로 인준했다. 반면 약사회 규정 개정에 관한 건 중 위원회 안에 현재는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는 규정에 TFT를 추가하는 안건은 다음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번 규정 개정 건의 경우 앞서 대한약사회 감사단의 위원회 중심 회무를 추진할 것을 지적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 된다. 이날 이사회에서 약사회는 지난해 결산액 82억8280만2745원, 올해 예산액 84억7394만원9596원을 확정했다. 또 부회장 및 상임이사의 사임 건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오성석 부회장, 김희진 상임이사(보험이사), 유민상 상임이사(동물약품이사)가 사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최광훈 총회의장, 최미영 부의장, 고영일 경북약사회장(지부장협의회장), 김위학 회장, 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 김동균 광주시약사회장,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이효선 강원도약사회장, 전용근 전북약사회장, 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 김성진 전남약사회장, 최종석 경남약사회장, 유상준 약학정보원장, 김대진 의약품정책연구소장, 이모세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사회 수상자]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유성호 사무총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김성남 약바로쓰기운동본부 부본부장 ◆장기근속 표창=이은정 부산시약사회 부국장 ◆우수직원 표창=정도진 보험정책국장, 양동환 홍보팀 대리, 안정호 약무팀 대리, 조은주 전북약사회 사무국장 ◆감사패=길기현 동화약품 전무, 추주호 킵스바이오파마 부사장, 윤성보 일동제약 부장2026-02-12 15:28:33김지은 기자 -
설 연휴 운영약국은?...16일 5137곳, 17일 2679곳[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설 연휴 일 평균 6912곳의 약국이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은 설 연휴(14~18일)를 대비해여 연휴 기간 의료기관 이용 설방법을 안내했다. 먼저 일자별 약국 운영 현황을 보면 ▲14일 1만 7537곳 ▲15일 4192곳 ▲16일 5137곳 ▲설날인 17일에는 2679곳 ▲18일 5017곳이 운영을 한다. 의원은 ▲14일 3만 473곳이 문을 열며 ▲15일 2646곳 ▲16일 2759곳 ▲17일 1152곳 ▲18일 3499곳이 환자를 받는다. 일 평균 8106곳이 진료를 한다.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응급똑똑' 앱,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재난문자와 방송 자막 등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설 연휴 기간 중증응급환자 이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119구급대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닥터헬기와 중증환자전담구급차 출동체계도 상시 가동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연휴 기간 동안 몸이 아플 경우 먼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며 심하지 않은 증상인 경우 방문한 병의원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받으면 되고,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면 큰 병원으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충실하게 유지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설 연휴를 지내실 수 있도록, 질환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 상황관리 및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2026-02-12 13:23:31강신국 기자 -
배민B마트, 제약사와 협업 5천원 저가 건기식 출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동아제약과 손잡고 저가 건강기능식품 4종을 출시하며 배송 서비스에 나섰다. 약사사회에서는 “다이소 사태에 이어 또다시 대형 제약사가 플랫폼 저가 판매에 가세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퀵커머스 서비스 배민B마트에서 동아제약과 협업한 ‘5000원 필수 영양제 4종’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제품은 ▲멀티비타민 ▲루테인지아잔틴 ▲rTG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등 4종으로, 모두 1개월 분량이며 가격은 균일가 5000원이다. 회사 측은 “고물가 시대 속 가격과 품질을 모두 잡은 가성비 전략 상품”이라며 “동아제약과의 협업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면서 소비자 가격 부담은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업은 배민B마트 내 웰니스(Wellness) 소비 증가세를 반영한 기획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실제 B마트 건강·식단 관리 카테고리의 지난 1월 거래액은 전월 대비 25% 증가했다. 회사는 건강기능식품 핵심 구매층은 25~34세 여성으로 전체 구매자의 79%를 차지하며 장을 보면서 건기식을 함께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고, 장기 복용 제품보다는 부담 없는 가격의 소용량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배민과 동아제약 간 협업을 바라보는 약사사회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우아한형제들은 2023년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배송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며 약사사회와 정면 충돌한 바 있다. 당시 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과 안전성 문제를 외면한 채 플랫폼 이익을 우선시한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과적으로 제도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플랫폼 기업의 의약품·의약외품 시장 진입 시도에 대한 경계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동아제약과의 협업은 단순한 건기식 판매 확대를 넘어 저가, 즉시 배송 서비를 통한 플랫폼 기반 유통 구조가 의약품·건기식 시장 전반으로 확장되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것이 약업계 시각이다. 특히 최근 다이소 저가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두고 약국가의 반발이 이어진 상황에서 국내 대형 제약사가 특정 플랫폼 업체와 손잡고 ‘균일가 5000원’이라는 가격 전략과 즉시 배송을 내세운 점도 약사들로서는 불편한 지점이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다이소에 이어 이번에는 배달 플랫폼까지 가세한 셈”이라며 “제약사가 약국 유통망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플랫폼 저가 판매에 나서는 모습에 허탈함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가격과 편의성만을 앞세운 구조가 점차 고착화될 경우 건기식, 영양제 시장에서 약국, 약사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2026-02-12 12:51:22김지은 기자 -
1년치 처방도 속출…관행화된 장기처방에 약국 업무 '한계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를 계기로 확대된 장기처방이 의료 정상화 이후에도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지면서 약국 현장의 부담이 한계치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한 업무 증가를 넘어 경영 구조 왜곡과 환자 안전 문제까지 동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의 한 분회 총회에서는 상급회에 장기처방 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안이 다수 접수됐다. 관련 건의안에는 91일 이상 장기처방이 증가하면서 특정 품목의 품절 현상이 동반되고 있다는 점에서 90일을 초과하는 처방에 대해 환자 동의 하 분할조제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해 달라는 요구가 포함됐다. 또 다른 건의안은 장기처방 증가로 인해 환자 상태 변화나 부작용 발생 시 이미 조제된 약을 폐기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명확한 장기처방 기준과 조건 설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6개월은 기본이고 1년, 2년치까지 늘어난 처방에 최근에는 쪼개기 처방까지 지역 약국 약사들이 체감하는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절대 안전할 수 없어”…약국 자체 환자 동의서까지 도입 서울의 한 대형병원 문전약국은 장기처방 증가 이후 약제비 규모가 20% 이상 늘었지만 조제료는 기존과 동일해 오히려 수익구조가 악화됐다고 토로했다. 이 약국장은 “의료대란은 끝났지만 그때 늘어난 장기처방은 사실상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약제비가 늘어나니 외부에서는 약국 수익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카드수수료 부담만 커졌다”며 “조제료는 동일한 구조에서 업무 강도는 몇 배로 증가해 사실상 손해”라고 말했다. 91일 처방은 기본이고 1~2년치 처방까지 등장하면서 조제 과정의 확인·검수·보관·상담 부담이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장기처방이 많은 날에는 근무약사와 직원의 피로도가 급격히 높아져 별도 보상이나 쿠폰을 지급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처방 부담으로 퇴사한 직원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인력 문제를 넘어 현행 조제료 체계가 처방 일수 증가에 따른 업무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장기처방 문제를 두고 약사들이 약국의 경제적 손해, 업무 부담 문제를 넘어 더 큰 문제로 지적하는 지점은 안전성이다. 이 약국은 6개월을 초과하는 처방에 대해 자체적으로 환자 동의서를 받고 있다. 장기간 보관 과정에서의 유효기간 경과, 변질 가능성, 복약 순응도 저하 등의 위험을 충분히 설명한 뒤 조제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도장까지 제작해 관리하고 있다. 약국장은 “가장 큰 문제는 절대 안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보관 환경이 적절치 않으면 약효는 떨어지고 변질 위험도 커진다"며 "우리 약국에서는 6개월 이상 처방에 대해서는 조제를 하지 않겠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그런 점에서 환자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그럼에도 조제를 하겠냐고 묻는다. 조제를 하시겠다고 하면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국장은 또 “인공눈물의 경우 12통, 15통씩 통으로 처방이 나온다. 우리 약국에서 최대로 처방을 나온 것이 20관짜리 15통 처방이 나오는데 한 박스”라며 “이렇게 가져가서 다 쓰시냐고 물어보니 가족들이 다 같이 쓰신다고 하더라. 이게 과연 맞는건가 싶다”고 했다. 코로나19‧의료대란 특례가 관성으로…제도는 여전히 공백 지역 약사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확대된 장기처방이 의료대란 국면을 거치며 더 확산됐고 이후에도 별도 조정 없이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정책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어떤 질환에서, 어떤 조건에서, 어느 범위까지 장기처방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장기처방 현황 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 중인 해당 연구는 올해 3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처음으로 장기처방 문제를 체계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수년간 문제 제기가 이어졌음에도 실효성 있는 대안은 없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약사회는 장기처방 문제에 대해 두 갈래 트랙으로 대응을 추진 중에 있다. 하나는 처방일수 자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다른 하나는 91일 이상 장기처방에 대한 조제료 현실화다. 복지부에 관련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국 현장은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수년간 현황과 그에 따라 수반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서 시작된 예외적 운영이 이제는 구조적 왜곡으로 굳어지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기준과 보완장치를 마련하는게 정책 당국의 역할”이라며 “특정인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한 것이 약 수급 불안, 폐의약품 유발, 환자 안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빠른 시일내 실태를 파악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12 12:06:31김지은 기자 -
[단독]식자재 마트 떠난 자리에 창고형약국...평택에 상륙[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도 평택시에 창고형 약국이 잇달아 개설될 조짐을 보여 지역 약국가가 술렁이고 있다. 현재 움직임이 일고 있는 곳은 2곳으로, 이 중 한 곳은 보건소 개설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개설이 허가된다면 평택 내 첫 창고형 약국 개설 사례이자 경기도 내에서는 성남, 부천, 고양, 군포, 화성, 안양, 하남에 이어 8번째 개설 지역이 될 전망이다. "식자재 마트 이전한 농협부지, 1800평 약국 개설" 먼저 보건소 개설신청이 이뤄진 곳은 대형 음식점 등이 밀집해 있는 만세로다. 올해 1월 11일부로 식자재 마트가 이전한 자리에 창고형 약국이 들어선 것이다. 약국 밖에는 '메가타운약국 입점확정 1800평 부지 초대형 약국'이라는 대형 플래카드가 부착돼 있다. 실사용 공간은 360평 규모로 파악되며 수십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직까지 일부 공간을 식자재 마트 측이 사용하고 있고 '식자재나라'라는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지만, 내부에는 약장이 들어와 있었다. 또 메가팩토리약국 등에서 보던 스테인리스 소재 인테리어도 보였다. '언제쯤 약국이 오픈하냐'는 질문에 현장에 있던 관계자는 "한달 이내 오픈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역 약사회 역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지역 관계자는 "보건소에 개설등록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11일 늦은 오후 약사회가 보건소와 간담회를 가졌다"며 "반경 1km 이내 약국이 없고, 차량을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한 곳이지만 개설이 이뤄지면 지역 내 약국들까지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약을 공산품처럼 취급하는 형태의 창고형 약국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지역 내 약국은 물론 보건의료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한다"며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자본 투자 등에 대한 소문도 무성하다. 같은 이름의 창고형 약국이 대구 서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데다, 충북 청주 역시 '청주점'이라는 상호로 오는 14일부터 영업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지역 내 약사는 "해당 부지는 농협 소유로, 대형자본과의 결합 가능성에 대한 소문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시끄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약국으로 폐점" 고덕지구 내 약사모집 플래카드 부착 고덕지구 내 창고형 약국 개설 움직임도 있다. 신규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고 있는 고덕지구 내 한 건물에 '대형 창고형 약국' 플래카드가 부착된 것인데, 아직까지 소문만 무성한 상황이다. 플래카드에는 창고형 약국과 함께 3월 중 메디컬 센터가 개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플래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문의해 본 결과 창고형 약국을 운영할 약사를 모집한다는 게 골자였다. 메디컬 센터와 병행한 창고형 약국을 구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삼성전자와 인근 아파트 상권을 기대하고 창고형 약국을 건물 내 넣으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데다, 공실도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국 개설을 염두에 둔 듯 기존 상가 폐점과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1층 식당에는 '약국 개원으로 인하여 폐점합니다. 그동안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으며 기존 금거래소, 드레스·메이크업숍까지도 공사가 한창이었다. 지역을 잘 아는 약사는 "평택 인구가 61만명인데, 연거푸 창고형 약국이 생겨나는 게 의아하다. 잘 된다면 평택 뿐만 아니라 인근 안성 등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활성화된 상권은 아니다 보니 타 지역처럼 오픈만으로도 입소문이 나거나, 소비자들이 몰릴지는 의문"이라고 내다봤다.2026-02-12 12:06:27강혜경 기자 -
병의원 브로커 활개…의료광고 규정 위반 주의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의료 현장에서 이른바 '병의원 브로커'로 불리는 비의료인들이 의료기관 명의를 도용해 비급여 할인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고 환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같은 행위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며, 이를 방치하거나 공모한 의료기관 역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사단체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의해 의료광고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주체가 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비의료인 브로커들이 의료기관의 명의를 빌려 온라인 카페,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비급여 할인 등의 광고를 무분별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위는 광고 매체의 종류나 사전심의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법에 명백히 위배될 수 있다. 특히 비의료인이 주체가 된 광고는 법적 처벌 대상이며, 해당 광고를 인지하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한 의료기관 또한 공동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의료법은 제3자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목적으로 한 과도한 비용 할인 광고 또한 규제 대상이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및 제56조 제2항 제13호는 과도한 비용 할인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인 부담금 면제와 같은 극단적인 할인 광고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최근 이와 관련된 민원 및 고소·고발이 급증하고 있어 의료기관들의 주의해야 한다. 외부 마케팅 대행사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환자 모집 활동을 하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광고 주체가 의료법상 적법한지, 그리고 광고 내용이 환자 유인 목적의 과도한 할인이나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의료기관 스스로 철저히 감시하고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외부 마케팅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2-12 12:06:02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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