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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층 병원건물 약국 개설, 2심 재판끝에 결국 허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9층까지가 병원인 건물 1층에 약국개설불가 처분을 받은 약사가 소송 끝에 승소했다. 이 사건은 부산시약사회와 영도구약사회도 상식에서 생각해도 '원내약국'이라며 약국 개설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약사는 1심과 2심에서 내리 이기며 약국을 적법하게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약국개설등록 거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지역보건소는 약국 개설을 허가하라고 판시했다. 사건 건물은 지상 9층 규모로, 2층부터 9층까지 특정 병원이 사용 중에 있고,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서 A약사가 약국 개설 등록을 신청할 당시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이 입점 돼 있었다. 처분 후에는 분식점과 식당, 사무실 등이 추가로 입점됐다. 우선 보건소는 해당 건물에 개설된 특정 병원이 원외처방이 많은 진료 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건물 대부분을 해당 병원이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더불어 이 건물의 구조나 외관, 표시, 간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물 전체가 하나의 병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 이 상가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A약사의 약국 개설 신청을 거부했다. 반면 해당 약사는 1층 약국 자리가 병원과 기능적, 공간적으로 독립돼 있다면서 보건소의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나아가 병원이 입주한 건물 1층에 약국이 개설된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례를 제시하며 보건소의 처분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해당 점포는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 돼 있지 않은 장소, 즉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보건소측은 즉각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 사건약국이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돼 있지 않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약국개설 등록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소측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2심 결과가 확정판결이 됐다.2021-03-12 01:23:50강신국 -
4월부터 '비닐 묶음포장' 판매 금지…약국 혼란 예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다음달부터는 빵 봉투로 흔히 사용되는 OPP 비닐봉투에 피로회복제, 자양강장제, 소화제, 영양제 등을 합포장해 판매하는 '패키지'제품들이 모두 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 올해 시행된 재포장 금지법이 3월까지 유예를 거쳐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OPP봉투를 이용한 패키지 제품들은 약국의 스테디 셀러이자 효자 품목들로 약국가 내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따르면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형태, 증정·사은품(주 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포장하는 경우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 규제 적용 대상 제품들을 합성수지 재질(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 수지제품을 포함한다)의 필름·시트로 포장하는 것이 금지된다. 때문에 약국이 피로회복제나 숙취해소제, 영양제 등을 묶어 파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약국의 OPP패키지 포장 제품의 경우 고시 제2조 1호(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와 3호(낱개로 판매되는 단위 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금지된다"고 말했다. 1호에서 약국은 '유통사'로 풀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생분해성 비닐 등을 이용해 패키지 제품을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냐는 질문에 "100% 생분해성 비닐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 수지제품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답변했다. 과태료도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이 부과되며 그 이상 적발시에는 추가 가산금이 부과된다.2021-03-11 15:49:27강혜경 -
"불법이냐 생존이냐"...경영난에 알바하는 약국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에 따른 약국의 매출 악화가 장기화되자 일부 약국장은 다른 약국에서 주말 근무를 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 서울 모 병원 인근 약국장은 경영난이 계속되면서 다른 약국에 토요일 근무를 나가는 중이다. 평일에는 자신의 약국으로, 주말에는 다른 지역의 약국으로 출근하며 코로나로 줄어든 매출폭을 만회해보려는 노력이다. 하지만 약국개설자인 약사가 다른 약국의 봉직약사로 근무하는 것은 약사법에 저촉된다. 지난 2019년 일산동구보건소의 약사법 질의회신에서도 ‘ 전념하지 않고 다른 약국 관리약사로 상시 근무하는 것은 약사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답변했다. 대한약사회 유권해석 및 판례 사례집에서도 약사는 1개소 약국만을 개설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약국의 봉직약사 근무는 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악화에 따른 선택인 것이다. 주말에 출근하는 약국도 코로나로 매출이 약 20~30% 줄어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영난을 체감하고 있었다. 약국장의 타 약국 근무는 흔치 않은 소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약국 경영난의 심각성을 방증해준다. 서울 A약사는 “복지부 알고 있다. 단기로 봐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면서 정기적으로 봐주는 곳은 없을 것”이라며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라고 했다. 서울 B약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된다. 병원도 그렇고 약국도 주말까지 문을 여는 곳들이 많아져서 더 그렇다”면서 “병원 진료에 맞춰서 주말에 문을 닫는 일부 그럴 수 있을 거 같은데,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으면 그렇겠나 씁쓸하다”고 말했다. 약국들은 작년부터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기존 직원을 줄이는 등 고정지출 감소에 집중하고 있다. 경기 C약사는 “주변에는 다른 약국에 나가는 약사는 없지만 마음은 이해가 된다. 우리는 작년에 나간 직원을 새로 뽑지 않고 있다. 일단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최대한 나가는 돈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토로했다.2021-03-11 11:55:32정흥준 -
인천시약, '다빈도 처방 의약품 상담 달력' 강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상일)가 온라인 줌(ZOOM)을 활용해 '다빈도 처방 의약품 상담 달력'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는 인천과 제주 회원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은주 학술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강의를 맡은 김명철 박사는 "익숙하지 않은 화상을 통해 강의를 신청해 주시고 들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환자 상담시 강의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원들은 강의 후 '좋은 강의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는 강의였다'고 후기를 올렸다. 조상일 회장은 "지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교육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회원의 배움에 대한 갈증을 풀어줄 다양한 강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1-03-11 11:45:13강혜경 -
의사→약사 프로세스 전환...퇴원처방 수정률 낮아졌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성모병원이 16%에 달하던 '퇴원처방 수정률'을 9%로 낮춘 비결이 소개됐다. 처방오류나 퇴원보류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퇴원처방 수정불가' 정책을 도입하고, 수정 프로세스도 간호사→약사에서 '처방의→약사'로 수정함에 따라 성모병원 약제부는 월평균 15~16%에 달하던 수정률을 9%까지 7.1%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약제부의 '퇴원처방 수정률 개선활동' 업무개선사례가 병원약사회지 제38권에 실렸다. 통상 입원환자 퇴원약을 처방부터 투약까지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많은 인력이 참여하는 복잡한 프로세스로 이뤄진다. 하지만 퇴원처방 수정이 발생되면 재조제에 따른 조제부담이 늘어나고 처방·조제·투약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반환약품 재분류시 의약품 혼입 및 오염으로 환자 안전에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또 반복적인 처방 확인 및 조제 여부 확인에 따라 의료진간 의사소통 효율성이 저해되고 퇴원지연 등으로 인해 환자만족도도 저하될 수 있다. 약제부는 "매달 퇴원처방 수정률과 수정유형을 분석해 메일을 발송했으나 15~16%를 유지했다"며 "2019년 다학제 TFT를 구성해 수정률 감소를 위한 개선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입원부장을 위원장으로 진료와 간호, 약제, 원무, 전산 등으로 TFT를 구성했고, 2020년 4월 '퇴원처방 수정불가'를 기관방침으로 정하게 됐다. 퇴원처방 발행 후 처방변경은 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 하에 수정 가능 의약품 목록을 신설해 임상과 의견을 반영해 약물의 혈중농도를 기준으로 처방되는 의약품과 마약은 수정이 가능토록 했다. 또 예외적으로 처방오류(용량 용법 적응증 오류에 해당되는 의약품), 퇴원보류(환자상태 변화로 퇴원 축소)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하다. 또 처방오류 및 퇴원보류에 대한 처방수정시 연락 주체를 간호사에서 처방의로 변경했다. 약제부는 "병원의 퇴원처방 프로세스는 발행 후 수정을 임의적으로 할 수 없도록 전산적으로 차단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약국으로 연락해 조제보류를 요청한 뒤 처방을 다시 입력하고 있지만, 이때 수정요청을 간호사가 실시함에 따라 정확하지 않은 수정 사유로 불필요한 재조제가 발생해 왔다"며 "의사소통 프로세스를 약사-간호사, 간호사-처방의에서 '약사-처방의'로 변경함으로써 수정사유에 따른 처방중재를 실시할 수 있고 불필요한 재조제를 줄여 업무 효율성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개선활동 실시 이후 퇴원처방 수정 사유는 퇴원보류(45.4%)>처방오류(19.1%)>기타(17.9%, 환자상태변화 2%)>퇴원일수 변경(9.6%) 순으로 조사됐다. 약제부는 "퇴원처방 수정률 감소 및 관리는 처방 및 조제, 투약오류 감소로 인한 환자안전 강화와 계획에 따른 퇴원실시로 퇴실률 향상 및 환자만족도 향상, 관련 직원의 업무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관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경영진의 관심과 지지 또한 요구된다"고 덧붙였다.2021-03-11 10:34:18강혜경 -
의료계, 치매안심병원 기준 한의사 포함 강력 반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매안심병원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0일 복지부 치매정책과를 방문해 ▲공립요양병원 운영& 8231;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설립한 병원을 포함하고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를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과 전문학회& 8231;의사회와 함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신경과학회, 신경과의사회, 신경외과학회, 신경외과의사회,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치매학회, 노인정신의학회, 재활의학회, 내과학회, 서울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등 산하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반대의견서를 작성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대 의학적 전문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에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치료를 받게 할 수 있어, 치매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관련 전문학회-의사회의 지적이다. 대부분 고령인 치매 환자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이상행동증상이 동반된 치매환자는 영양 부족, 탈수, 넘어짐, 골절, 외상성 뇌출혈, 욕창, 폐렴, 요로감염, 위장관 출혈, 뇌졸중, 뇌전증 등의 심각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만성질환과 각종 부작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현대의학 전문가의 의한 세심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치매환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전문약 복용을 포함해 현대의 학적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방치료를 함께 받게 되면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 예기치 못한 결과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를 치매안심병원 필수 인력으로 편입시킬 경우 요양병원 내 진료 적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단순한 인력 충족으로 이어져, 의사 1인당 돌봐야 하는 환자가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헌 의협 정책이사는 "의협 등 의료계의 의견을 담아 반대의견을 제출했다"면서 "치매 환자들이 의학적으로 타당한 치료를 통해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2021-03-11 10:32:11강신국 -
부산시약, 유튜브 채널 활성화...영상업체와 MOU[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10일 약사회관에서 (주)온담커뮤니케이션(대표이사 민수경)과 교육 및 영상 제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온담커뮤니케이션은 교육강사 및 전문콘텐츠 영상플랫폼 업체다. 시약사회 미디어컨텐츠위원회(위원장 이향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유튜브 채널을 본격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약사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약국에서 지켜야 할 사항’,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심층 인터뷰’, ‘약사가 알려주는 상처연고& 8231;상처소독 가이드라인’, ‘겨울철 피부가려움증을 악화시키는 습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채널 개설 2개월여 만에 구독자 수 2000명을 넘어섰다. 특히 약사 유튜버 약사라니로 활동하고 있는 이향란 위원장과 새내기 약사들이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을 유쾌하게 풀어내고, 알기 쉽게 설명한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시약사회에서 운영하는 공식채널로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SNS에서 떠도는 잘못된 정보나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바로잡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변정석 회장은 “올해 새롭게 시작한 유튜브 채널에 대한 반응이 기대 이상”이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전문적이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해 코로나19로 침체됐던 회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 부산시약사회 유튜브 채널이 약사회와 약사 간, 약사와 시민 간 거리를 좁히는 소통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달라”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변정석 회장과 김영희 여약사회장, 류장춘& 8231;추순주 부회장, 이향란 미디어컨텐츠위원장, 차상용 총무위원장, 민수경 온담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2021-03-11 10:30:3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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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내달 6일 치과의사 회원과의 대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회원들의 민심을 회무에 적극 반영하고 대회원 소통 강화를 위해 오는 4월 6일 저녁 7시 30분 치과의사회관에서 '회원과의 대화'를 개최한다. 행사는 치과의사 회원들이 31대 집행부 임원들에게 직접 회무전반에 대한 질의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의견을 개진하면 집행부 담당임원이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당일 현장에는 협회장, 총무이사, 그리고 공모 심사를 통해 선정된 회원 8인만이 참여하며 집행부 임원은 화상회의로 참여할 예정이다. 일반 회원들은 치의신보TV 유튜브로 참여가 가능하다. 현장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은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치과의사 전용사이트-공지사항-'대한치과의사협회 참여회원 공모' 신청서를 작성한 후 3월 24일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 총무팀 팩스(02-468-4655) 혹은 이메일(secretary@kda.or.kr)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참여회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며 온라인 참여 회원(당일 행사가 진행되는 시간 내) 중 총무팀 메일(secretary@kda.or.kr)로 면허번호, 성명, 연락처를 보낸 회원에게는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이상훈 회장은 "코로나로 개원현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회무에 반영하기 위해서 행사를 마련했다"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건설적인 방안들을 적극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2021-03-11 10:24:58강신국 -
건기식협회, 오늘 '2021 정책방향·시장전망' 세미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가 오늘(11일) 오후 2시부터 '2021 건강기능식품 정책방향 및 시장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예상되는 정부 정책 변화와 소비자 트렌드를 공유함으로써 회원사의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는 설명이다. 세미나는 건기식협회 대강당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맞는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온라인 송출도 병행된다. 연사로는 식약처와 농식품부 등 주요 정부부처 관계자를 비롯한 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3시간에 걸쳐 ▲21년 건기식 정책 개정사항 및 향후 방향 ▲건기식 산업 지원정책 ▲건기식 표시·광고심의 지침 ▲건기식 시장 트렌드 및 전망 등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권석형 협회장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빠른 성장을 거듭하면서 정확한 시장 및 정책 분석에 기반한 마케팅 전략 수립의 필요성도 높아졌다"며 "협회는 이번 세미나를 포함해 앞으로도 업계 내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1-03-11 09:31:49강혜경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약국서 해열제 구매하세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학병원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홍모 씨(49)는 지난 8일 백신 접종을 받았다. 접종 후 12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몸이 으슬으슬 떨리더니 체온이 38도를 넘었다. 덜컥 겁이 나 병원에서 알려 준 약물안전센터에 연락했다. 24시간 상주하는 의사는 "백신에 의한 면역 형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다. 개인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2~3일 내로 호전되니 우선 타이레놀을 복용하며 경과를 지켜보라"고 조언했다. 홍 씨는 8시간에 한 번, 타이레놀을 3회 복용 후 증상이 멈추고 정상으로 회복했다. 이는 서울대병원이 10일 공개한 슬기로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발열이 가장 흔한 부작용이 되면서 해열진통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분기부터 접종 대상이 확대되면 약국에도 타이레놀로 대표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판매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약물안전센터 강동윤 교수는 "이번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흔히 예상되는 부작용은 오한, 발열, 접종 부위 통증이다. 대부분 특별한 치료 없이도 48~72시간 후 회복된다"며 "증상 조절을 위해 해열제 복용을 권장한다. 그럼에도 체온이 39도 이상 지속되면 병원을 방문해 적극적인 치료와 다른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접종 직후에는 현장에서 15~30분 간 머무르며 이상반응을 체크하지만, 대부분은 특별한 이상이 없어 안심하고 나선다. 그러나 앞서 말한 홍 씨처럼 부작용은 수 시간 후에 나타날 수 있다. 접종 후에는 타이레놀 등 해열제를 구입해 귀가하면 늦은 시간에 발열이 있더라도 대처하기가 수월하다. 또한 홍 씨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기저질환자다. 접종 후 발열이 있을 때는 혹시 문제가 될까 해열제 외에는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홍 씨는 “내가 먹고 있는 약과 해열제, 혹은 코로나19 백신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강동윤 교수는 "만성질환 환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예방접종 우선 대상자로 지정했다"며 "다만 접종 당일 예진 시 건강 상태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면 무리해 접종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식품, 동물, 환경, 라텍스 등에 대한 알레르기는 백신 접종에 문제가 없다. 다른 종류의 백신이나 약물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도 접종을 받을 수 있으나 먼저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독감이나 대상포진 등 다른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예방 접종과 14일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권장된다. 그리고 면역저하와 면역조절제를 사용하는 환자는 약제를 중단하고 예방 접종해야 할 수도 있다. 이 역시 전문의 상의가 필요하다. 해열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타이레놀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만성질환 약과 함께 복용해도 문제가 없다. 백신 접종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 조절에 효과가 가장 좋아 의료진들이 우선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보통 2알 씩 4~6시간 간격으로 하루 4000mg까지 복용할 수 있다. 또한, 주사부위 부종이나 통증을 호소하는 접종자들도 흔히 볼 수 있다. 이 경우도 2~3일 내로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증상이 악화되면 감염 가능성을 확인을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 중 고열, 오한, 근육통 등으로 며칠 간 고생한 일부는 벌써부터 2차 접종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강 교수는 "1차 접종 이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발생을 제외하고는 2차 접종에서 금기사항은 없다"며 "강제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면역 효과를 위해서는 2차 접종까지 맞는 것을 추천한다. 현재 가장 많은 접종이 이뤄진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다행히 2차 접종에서는 이러한 부작용 빈도와 강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2021-03-11 00:03: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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