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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롯데마트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경남도약, 대국민 호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사회의 강력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경남 창원 롯데마트 내 200평 규모 창고형약국의 개설이 허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약사회에 따르면 창원시보건소는 롯데마트 맥스 창원중앙점 내 대형 약국에 대한 개설 신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약국 개설 움직임이 일면서 경남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는 지난 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담을 갖는 한편, 보건소 측에도 창고형 약국과 관련한 약사회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최종 개설 신청에 대한 허가가 나면서 지역 약사회에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경남약사회는 대국민, 보건 행정 당국 관계자들에 호소하는 글을 통해 “시민의 건강은 편리함이나 가격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도약사회는 “창고형약국은 카트를 끌고 다니며 약을 직접 골라 담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약사와의 대면 상담 기회를 차단해 증상에 맞는 약인지, 먹고 있는 다른 약과 충돌하지 않는지 점검할 ‘안전의 기회’를 앗아간다”며 “약은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경남 도민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또 “과도한 대량 구매 유도는 약물 오남용의 지름길”이라며 “창고형 약국은 구조적으로 대량 진열과 묶음 판매를 통해 소비 심리를 자극한다. 필요 이상의 의약품 구매로 이어지고 이는 가정 내 의약품 방치와 오남용, 폐의약품 증가라는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고 했다. 이어 “약국 사막화는 결국 우리 이웃의 피해로 돌아온다”면서 “대형 자본을 앞세운 창고형 약국이 들어서면 지역 곳곳에서 주민의 건강상담소 역할을 해오던 동네 약국은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또 “경상남도와 창원시 보건 행정 당국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국회에는 1약국 개설 시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고, ‘창고’, ‘공장’ 등 오해를 유발하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입법 취지는 약국이 단순 판매장이 아닌 공공성을 띤 보건의료기관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관계당국은 이런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이번 롯데마트 내 약국 입점에 대해 엄격한 관리와 감독을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단순 법적 요건 충족을 넘어 해당 약국이 약사법 취지인 ‘국민 보건 향상’에 부합하게 운영되는지, 의약품이 공산품처럼 무분별하게 진열·판매되지 않는지 철저히 살피어 시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2026-01-29 16:27:43김지은 기자 -
[경남 김해] "한약사 약사 고용 금지 법 개정안 통과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 김해시약사회(회장 박철제)는 지난 28일 저녁 7시 김해 아이스퀘어 호텔 2층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2차 정기총회를 진행했다. 박철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급격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환경과 불확실한 정책적 상황 속에서 약사회는 연대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직능 수호를 위한 한약사 관련 정책 입법 촉구문을 채택하고 회원 단결과 결의문 서명을 확대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입법촉구문에서 약사회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는 강력 요구한다”며 “국회는 최근 발의된 약사법 제21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자신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사법 제21조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오늘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라며 “불법을 끝내고 국민안전을 위한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약사법 개정은 지금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또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범위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국민 안전이 확보되는 그날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날 총회에서 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의 뜻을 모아 김해시장에 300만원의 이웃돕기성금을 전달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김해시장 표창: 우정상 (율하열린약국), 박윤정 (복음병원), 희망온누리약국(공공심야약국) ▲모범회원 표창: 김미나(참좋은약국), 김성옥(인제대학교 교수), 서미진(팜서울약국), 최미애(연두약국) ▲감사패: 이미숙(김해시보건소 보건관리과 의약팀장), 함영애(김해시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 의약팀), 박홍진(광동제약 영남광역지점 대리) ▲공로패: 김재석(더선경약국)2026-01-29 14:36:59김지은 기자 -
닥터리쥬올 PDRN 립세럼, 잘 나가네...1차 물량 품절[데일리팜=강혜경 기자]약국기반 글로벌 더마 스킨케어 브랜드 '닥터리쥬올(Dr.Reju-All)이 새해 첫 신제품으로 선보인 '어드밴드스 PDRN 리쥬비네이팅 립세럼(이하 PDRN 립세럼)'이 1차 물량 전량 품절을 기록하며 품절대란을 보이고 있다. 1월 5일 출시 이후 한 달도 안 돼 선풍적인 인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닥터리쥬올은 단순 보습이 아닌 성분 중심 철학이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설명이다. 단순한 유분 밀폐용 보습제가 아닌, 지질층이 없고 외부 자극게 취약한 입술의 특수한 구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구조적 립 트리트먼트'로 재정의해 각질 정돈→보호→안정→컨디션 리페어로 이어지는 5단계 작용기전이 담겨 있다는 것. 역미셀 PDRN 공법 등 약사 관점의 정교한 설계라는 점이 만성적인 입술 거칠음과 트임 등을 고민하는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개선 경험을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닥터리쥬올 측은 "리쥬올 립세럼은 단순히 유분으로 입술을 덮어 버티는 방식이 아닌, 입술 환경 자체를 안정시켜 상태가 유지되도록 돕는 제품"이라며 "PDRN 립세럼을 사용할 수록 립밤을 바르는 횟수가 줄어드는 등 구조적 유지력을 체감한 소비자들의 재입고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립세럼의 성공적 런칭을 기점으로 PDRN 기반의 고기능성 라인업을 더욱 공격적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약국 기반 브랜드인 만큼 성분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유지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약사들이 신뢰를 갖고 추천할 수 있는 고효율 처방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6-01-29 13:17:36강혜경 기자 -
건기식업체, 약국명칭 특허 출원 논란…"약사법 위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약국’ 명칭을 포함한 상표를 출원하자 지역 약사회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특허청을 상대로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법인은 약국 개설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약사법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흔드는 시도라는 판단에서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9일 주식회사 엔케이투제이가 출원한 ‘메디킹덤약국’ 상표와 관련해 지식재산처(특허청)에 정보제공(거절 의견 제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서울시약사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공앤유특허사무소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시약사회가 문제 삼는 핵심은 출원 주체가 ‘법인’이라는 점이다.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약국은 약사 개인만 개설할 수 있으며 법인은 약국 개설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약국’이라는 명칭을 전면에 내건 상표를 선점하려는 것은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지적이다. 시약사회는 정보제공서를 통해 “약국 개설 자격이 없는 법인이 ‘약국’ 명칭을 포함한 상표를 등록할 경우 소비자들이 해당 업체를 적법한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상표법상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문제 제기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기업형·창고형 약국’ 논란과도 맞닿아 있다. 일부 약국들이 ‘메가’, ‘메디’ 등 대형 유통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브랜드화 하며 상표 선점에 나서는 상황에서 법인까지 ‘약국’ 명칭을 독점할 경우 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특정 법인이 공익적 성격이 강한 ‘약국’ 명칭을 상표로 선점할 경우 실제 현장에서 약사법을 준수하며 약국을 운영하는 다수 약사들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순한 상표 분쟁을 넘어 약국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판단이다. 김위학 회장은 “이번 정보제공 제출은 자본 세력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약국 시장에 우회적으로 진입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보건복지부와 국회 역시 약사가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운영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제도적 혼선을 막아야 한다조했다. 시약사회는 향후에도 기업 자본의 약국 시장 침투와 무분별한 기업형 약국 확산에 대해 법률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상표 정보제공이 ‘약국’ 명칭을 둘러싼 첫 제도적 방어선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1-29 12:12:41김지은 기자 -
직듀오 유통권 독점에 공급 사각지대…약국 불만 왜?[데일리팜=강혜경 기자]유명 의약품의 약국 유통이 제약사에서 유통업체로 이전되면서 미거래 약국에 공급이 안 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제품을 받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유통업체와 직거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약국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불편을 겪게 됐다는 반응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불만이 제기되는 품목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당뇨병치료제 직듀오서방정(메트포르민염산염, 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이다. 직듀오서방정은 지난해까지 HK이노엔이 판매·공급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판매·공급이 한국아스트라제네카로 변경됐고, 이 과정에서 구내 대형 도매 A사가 직듀오서방정의 약국 유통권을 확보하게 됐다. 문제는 A사가 약국 유통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다른 도매업체로는 공급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즉, 약국 입장에서는 A사와의 거래가 있어야지만 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 약사는 "주거래 도매업체 4곳 모두가 A사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고, 온라인몰에서도 모두 품절로 표출된다. A사와 직거래가 없는 우리 약국의 경우 재고 확보가 불가한 상황"이라며 "전문약을 한 도매업체가 사실상 독점판매·공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적어도 도도매 형태로라도 다른 도매업체들에게 풀려야 한다는 게 이 약사의 주장이다. 또 다른 약사 역시 "직듀오서방정이 품절이라 확인해 보니 A도매에서만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권과 재고가 정리된 이후에 다른 도매상으로 뿌린다는 게 영업 담당자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직듀오서방정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 A사 관계자는 "시중 재고가 많지 않아 부득이하게 거래 약국들에 우선 공급을 하고 있다. 도도매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전체 약국 가운데 80% 가량과 거래가 있다"면서 "직거래가 있는 약국의 경우 최소주문금액만 맞추면 재고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 약국에서는 최초 거래 개시 주문금액 등을 맞춰야 거래가 가능하다는 산식이 성립될 수밖에 없다. 주문량 자체가 많지 않거나, 주거래 도매업체 등이 어느 정도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는 직듀오서방정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무턱대고 거래를 트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초기 주문금액을 맞추기 위해서는 수 백만원 어치 약을 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2026-01-29 12:12:36강혜경 기자 -
한약사국시 수석 김주형 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김주형 씨(사진)가 제27회 한약사 국가시험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지난 20일 발표한 제27회 한약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김주형 씨는 250점 만점에 234점(100점 환산 기준 93.6점)을 획득해 최고 득점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씨는 "학과 교수님들의 지도와 동기 등 주변 지원과 격려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실습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한약사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밝혔다. 한편, 원광대 한약학과 졸업생들은 대학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한방병원, 제약·화장품·식품 기업, 국공립 연구소, 약국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전문 인재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어 학과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2026-01-29 11:09:57강신국 기자 -
"응급실 대신 약국"…서울 공공심야약국 연간 이용 25만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늦은 밤 문을 여는 서울시 공공심야약국이 지난해 25만건에 육박하는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일상에 자리 잡았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심야약국의 판매 실적은 총 24만 9029건으로 집계됐다. 이용 시간대는 ▲22~23시 39.9% ▲23~24시 33.4% ▲24시~익일 1시 26.7%로 심야 전 시간대에 걸쳐 고르게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 전체 이용 건수는 평일 이용이 16만 1765건, 주말·공휴일이 8만 7264건이었다. 이를 하루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일 662건, 주말·공휴일 721건으로, 주말·공휴일에 시민들의 약국 이용 수요가 더 높았다. 공공심야약국 이용 목적의 대부분은 비처방약 구매였다. 전체 이용 중 비처방약 구매가 19만 7871건(79.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처방 조제 목적 방문 2만 7379건(11.0%), 건강기능식품 등 기타 구매 2만 3779건(9.5%) 순으로 나타났다. 늦은 밤에는 병·의원 이용이 어렵거나 응급실 방문까지는 망설여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면서도 일정 부분은 처방 조제 접근성도 보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효능)별 구매 내역에서도 심야 수요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해열진통소염제가 7만 5745건(30.4%)으로 가장 많이 구매됐고, 소화기관 질환 관련 약품 5만 4365건(21.8%), 호흡기 질환 약품이 2만 6375건(10.6%)이었다. 이용자 특성으로 볼 때 남성은 13만 5953명(54.6%), 여성 11만 2942명(45.4%)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 8만 5899명(34.5%) ▲20대 5만 3613명(21.5%) ▲40대 4만 9738명(20.0%) 순으로 20~40대가 전체의 76.0%를 차지했다. 시는 야간 활동이 잦은 경제활동 인구와 가정 내 돌봄 부담이 큰 연령층에서 공공심야약국 활용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만 5405건(10.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서대문구 2만 702건(8.3%), 광진구 1만 9510건(7.8%), 양천구 1만 7888건(7.2%), 강서구 1만 7209건(6.9%)이 뒤를 이었다. 상위 5개 구가 전체 이용의 약 40%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심야약국 추가 운영을 검토할 때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지역 간 의약품 접근성 격차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송파구에 공공심야약국 1개소를 추가 운영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인구 대비 접근성 보완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정비했다. 약사법 제21조의3을 근거로 지난해 7월 14일 서울특별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정비를 통해, 운영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로 보다 명확히 했다. 아울러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손목닥터9988’ 앱 등 여러 채널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과 위치(장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누리집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공공심야약국’을 검색하면 관련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손목닥터9988 앱 내 배너 및 스마트서울맵(도시생활지도) TOP10 배너를 통해 공공심야약국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조영창 시민건강국장은 "공공심야약국은 늦은 밤에도 시민이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고 복약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생활 밀착형 보건의료 서비스"라며 "심야 시간에도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안내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9 10:32:48강신국 기자 -
보건시민단체 "의사단체 눈치만 보는 의대증원안 폐기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시민단체가 "의사 단체 눈치만 보는 의대 증원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는 높였다.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경실련, 민노총 보건의료산업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회)는 28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보정심 제5차 회의에서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약 580명(579~585명) 수준으로 추진하는 안을 제출했다"며 "연 580명 후퇴 안이 초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계 반발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미봉책으로 전락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문제는 수급추계 논의 과정에서부터 누적돼 왔다. 공급자 측 위원들은 코로나19와 2024년 의료대란 시기 ‘아파도 병원에 못 간’ 억눌린 의료 이용량을 정상 수요인 것처럼 미래 기준으로 고정하려 했다"며 "환자의 고통과 의료 접근 붕괴를 ‘적정 이용’의 통계로 삼는 순간 추계는 왜곡된다. 여기에 고령 의사의 활동성을 과대평가해 공급을 부풀리고, 실증되지 않은 ‘AI 생산성 향상’ 같은 가정을 끼워 넣어 필요 인력을 깎아내렸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AI는 환자 안전과 설명 의무, 진료의 질을 높이는 데 쓰여야지 의사 확충을 회피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런 왜곡을 바로잡지 못한 채, 추계위가 제시한 2037년 부족분 최대 4800명이라는 최소한의 규모조차 수용하지 못하고 3500명(연 580명)으로 후퇴했다면, 이는 국민의 생명보다 의사단체의 눈치만 살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연대회의는 "정부와 의사단체의 이해만 고려한 ‘연 580명’ 후퇴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의사 수를 늘리고 있다는 착시’가 아니라, 내가 사는 곳에서 필요할 때 안심하고 치료받을 권리다. 보정심은 의사단체 요구에 따라 마음대로 추계를 골라 왜곡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코로나19와 2024년 의료공백으로 왜곡된 수요를 기준으로 삼는 조성법을 배제하고 초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를 정직하게 반영한 증원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를 ‘별도 트랙’이라 주장하면서 정원 내에 끼워 넣어 실질 증원을 축소하는 착시도 거둬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의대는 총정원 숫자와 무관하게 즉각 추진하고 설립하되, 공공·필수인력 양성 체계로서 별도 정원과 운영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며 "의사 수급을 줄이는 근거는 숫자 깎기가 아니라, 의료이용량 자체를 바꾸는 개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 ▲지불제도 개편 ▲과다 의료이용과 왜곡된 시장에 대한 규제 ▲팀 의료 인프라 강화 외에는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원칙 없는 타협으로 책임을 피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제시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1-29 09:41:09강신국 기자 -
경기도약, 돌봄통합 대비 약사 대상 구강관리 교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돌봄통합위원회(부회장 윤선희, 위원장 백민옥)는 27일 돌봄 통 합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정기교육을 진행했다. 연제덕 회장은 "올해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출발하는 해"라며 "3월 돌봄통합지원법 발효에 따라 약사 직능이 돌봄통합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준비하고 있다. 약국 개업을 하지 않아도 약사 서비스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싶다. 돌봄통합뿐 아니라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약물 오남용 교육 등 약국 밖에서의 서비스 기반 마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선희 부회장도 "다른 직능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방문약료가 빛날 수 있고, 그래야 돌봄통합이 완성된다"며 "오늘 강의를 통해 치위생사의 역할을 배우고 구강관리 부분에서 약사들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에서는 단국대학교 치위생학과 장종화 교수가 돌봄사업에서의 효과적인 구강 관리를 주제로 고령자와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의 구강건강 실태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구강건강은 단순히 치아 문제가 아니라 전신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특히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경우 구강관리 소홀로 인한 흡인성 폐렴, 영양 불균형 등 2차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교육에서 백민옥 위원장은 "이번 교육은 돌봄 현장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환자 상담 시, 그리고 약사 자신의 구강관리에도 큰 도움이 됐다"며 "돌봄통합위원회는 앞으로도 다학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직능들의 활동을 정기 교육을 통해 배우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01-29 09:28:11강신국 기자 -
"식품 '알부민' 단백질 불과"…약사회, 바로잡기 나선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알부민 식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차용한 과대·부당 광고로 소비자를 혼동시키고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약의 전문가 단체인 약사회가 환자 안전 측면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추가 대응에 나선다. 대한약사회는 최근까지도 알부민 식품을 둘러싼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 조만간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판매 및 상담 주의 내용을 담은 안내 공지를 다시 발송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지난해 말에도 알부민 식품 판매가 확산되자 전 회원 알림톡을 통해 관련 주의 안내를 전달한 바 있다. 문제 삼는 핵심은 알부민 식품이 의약품인 혈청 알부민 주사제와 혼동될 수 있도록 광고·홍보되는 지점이다. 알부민 주사제는 저알부민혈증 등 특정 적응증에 따라 의료진의 판단 하에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인 반면 시중에 유통되는 알부민 식품은 단순 단백질 보충 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이 약사회 입장이다. 실제 약사회가 지난해 말 회원들에 발송한 알림톡에는 “식품 알부민은 혈중 알부민 수치를 직접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며, 혈중 알부민 수치와는 무관하다”는 점이 명확히 담겼다. 또 알부민 주사제와 일반 알부민 식품의 차이를 비교 설명하며, 소비자 상담 시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당부도 포함됐다. 특히 약사회는 알부민 식품의 무분별한 섭취가 오히려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간 기능 저하나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피로감을 이유로 기력 보충용 알부민 식품을 섭취할 경우 대사 과정에서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줘 기능 저하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알부민 대사 물질이 신장을 통해 배설되는 만큼, 신장 손상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약사회는 이 같은 식품 알부민의 과장 광고가 저알부민혈증 환자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도 짚었다. 저알부민혈증 환자가 알부민 혼합음료 등을 개선 목적으로 섭취할 경우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내부 인식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알부민 식품을 둘러싼 잘못된 인식이 지속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회원 대상 알림톡을 재발송해 현장 약사들이 소비자 상담과 복약지도 과정에서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문제 제기나 홍보, 교육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시중에 판매되는 식품 알부민은 주사제인 혈청 알부민과는 분명히 다른데 알부민혈증 환자가 복용해서는 안 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있다”며 “식품 알부민은 엄연히 단백질일 뿐이라는 점을 회원 약사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지난해 말 알림톡을 별도로 발송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잘못된 인식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약사회도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회원 대상 주의 안내를 넘어 필요하다면 관련 교육이나 대국민 홍보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식품 알부민의 과대 광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일부 약사 유튜버는 알부민 식품이 의약품인 혈청 알부민과 전혀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광고 문구와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에게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 약사 유튜버는 “식품 알부민은 저알부민혈증을 치료하는 제품이 아니며 혈중 알부민 수치를 올리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저알부민혈증이 의심될 경우 자가 판단이나 건기식 섭취가 아닌 의료기관을 통한 진단과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약사 유튜버는 알부민이란 명칭 자체가 소비자에 의약품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약사는 “알부민이라는 단어가 주는 착시 효과로 인해 환자들이 실제 질환을 가볍게 여기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식품으로 대체하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2026-01-29 06:00:57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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