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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과 건축법의 간극…창고형약국 면적 논란,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창고형약국의 모태 격인 성남의 한 대형 약국이 지자체로부터 규정 이외 면적을 사용해 명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이 약국은 국내 1호 창고형약국으로, 해당 약국 개설 이후 전국에는 우후죽순으로 수백평 규모 창고형약국이 개설됐거나 개설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다.그간 약사사회는 해당 약국이 지역 약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보고, 이 약국의 운영 방침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약사회는 국회와 함께 창고형약국 개설, 운영의 제제가 될 만한 법 개정에도 나섰다.이 과정에서 해당 약국이 지난 6월 개설 직후 허가된 면적 이외 공간까지 약국으로 사용 중이라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보건소의 관련 사실 인지와 구청 통보, 구청의 시정명령 시점 등을 감안하면 5개월 여간 이 약국은 별다른 조치 없이 약국을 운영하며 창고형의 확산이라는 약국 생태계의 대대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쳐온 셈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개설 허가 때와는 달라진 약국 면적…약사법으로는 제제 불가?이 약국의 개설 허가를 낸 관할 보건소는 해당 약국이 허가 당시의 면적 이외 공간까지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개설 직후 확인하고, 소관 부처인 구청 건축과에 관련 사실을 즉시 통보했다고 밝혔다.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공간에 한정해 허가를 냈는데 개설 이후 확인해 보니 초과된 면적으로 운영 중인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이다.실제 이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허가 당시 약국이 위치한 1층의 경우▲소매점 259.38m2(78.462평) ▲부대시설 133.18m2(40.28평) ▲공용면적 72.06m2(21.79평) ▲주차장 37.65m2(11.38평)으로 용도 별로 면적이 책정돼 있다.성남 A약국이 지자체의 시정명령으로 건물 외곽에 설치했던 '창고형약국' 현수막을 철거하는 모습. 실제 약국은 근린생활시설로 소매점에 해당되는 공간에 대해 개설이 가능하다. 보건소에 따르면 규정에 맞는 면적에 한해 개설 신청이 됐고, 절차에 맞춰 허가가 진행됐다. 하지만 개설 직후 실제 약국 영업 면적은 신고 당시와는 달랐던 것.이 약국 개설 초기 여러 언론에서 140평 규모 등이 강조됐던 것을 감안하면, 개설 허가가 난 면적의 2배 규모로 약국이 운영된 것이다.그럼에도 보건소는 이런 상황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약사법 상 개설 이후의 영업면적 변경 등에 대해서는 신고 절차도, 이에 따른 제제 규정도 없다는 이유에서다.현행 약사법 상 개설 변경 절차 중 등록 변경 대상은 약국 명의나 소재지 등으로, 영업면적은 빠져있다. 사실상 약국을 개설한 이후 공간을 넓히는 등 변경해도 현재로서는 개설 허가 주체인 보건소가 이를 제지할 방안은 없다는 것이다.해당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상 약국 등록사항 변경 신청 대상에 ‘영업면적’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삭제돼 현재는 따로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건축법에 저촉될 수 있는 만큼, 소관 부서와 보건소가 약국의 시정 이행 여부 등을 함께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약국 개설 직후 불법 전용 확인…5개월 간 왜 시정 없었나현행 약사법 상으로 약국 면적을 제제할 규정은 없다. 이 약국의 경우 약국이 위치한 부지, 건물의 특성이 문제의 원인이 된다.이 약국 건물이 위치한 부지는 주차장 전용 부지로, 주차장법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한해 건축하게 돼 있으며, 건물 역시 주차전용건물로 허가를 받아 건축됐다. 따라서 주차장법의 제한을 받게 돼 있다.우선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 형태 건축물)은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 면적·비율이 규정돼 있다. 건축물 연면적의 최소 70%를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하며, 30% 이하로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특히 이런 특수 부지나 건물의 경우 지역 조례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 약국이 위치한 성남고등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보면 1층의 경우 면적의 50%에 한해서만 근린생활시설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성남 A약국이 위치한 대지와 건물은 주차장 전용으로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런 경우 면적 사용 등에 있어 주차장법, 건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지역 보건소와 구청은 해당 약국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할 부처인 구청은 관련 사실 확인 직후 행정예고장을 발송한 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관련 규정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위반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에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측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될 수 있다고 돼 있다.또 시정명령이나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일정 기한 내 이행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통상 이 기간은 1개월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시정명령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약국 측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태로, 지역 약사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관련 지자체에 확인하고 문제를 지적한다는 방침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시정명령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어떤 시정도 없이 약국이 운영된 것인데 그 원인부터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서 “해당 약국은 창고형 약국 태동의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미온적 대처가 있었던 것을 아닌지 추가로 법적 조치를 취할 부분이 있는지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수백평 규모 창고형약국 우후죽순 개설, 문제 없나약사회는 이번 사안이 해당 약국을 넘어 이미 개설됐거나 현재 개설 대기 중인 대형 창고형약국들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약국 개설 허가 주체는 지역 보건소인데 현재는 약사법상 면적에 대한 제한이나 개설 이후 면적 변경에 대해 조치할 방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 보건소에서 건축법이나 관련 조례, 시행지침 등을 감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개별 약사들도 자칫하면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대형 약국을 개설했다가 이후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지역의 한 약사는 “현재 수백평 규모 대형 약국들이 이미 개설됐거나 현재 개설을 준비 중인 상태인데 창고형약국 특성상 이번 사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개설 이후 운영 면적을 변경하거나 전용하는데 대해 약사법상으로는 제제할 수 없다는 점도 법의 허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보건소 담당자들도 특수한 약국의 경우 건축법이나 지역 조례, 지침 등을 고려해 약국의 불법 운영면적 전용 문제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현재 약국 면적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25-11-11 17:53:20김지은 -
국제병원연맹 차기 회장에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이 국제병원연맹(International Hospital Federation, IHF)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국제병원연맹은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48차 세계병원대회 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에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으로는 2013~2015년간 회장직을 역임했던 김광태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에 이어 두번째다. 이 이사장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2년간 IHF 회장으로 활동, 6년 주기 집행위원회 리더십에 참여하게 된다.로날드 라바터 IHF 사무총장은 "명지병원과 한국에서 쌓은 풍부한 리더십이 이왕준 이사장을 IHF 공동체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만들어 줬다"며 "국경을 초월한 협력의 진정한 옹호자로서, 회장직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의 혁신적 비전을 실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은 "이왕준 부회장의 IHF 차기 회장 당선은 한국 병원계의 우수성과 리더십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결과"라며 "대한병원협회도 긴밀히 협력해 한국 보건의료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전했다.차기 회장에 당선된 이 이사장은 출마의 변에서 "한국 병원계는 IHF 창립 이래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회원국 중 하나"라며 "향후 회장으로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참여를 확대하고 IHF가 진정한 글로벌 다양성을 실현하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제병원연맹은 70여개국 병원협회와 존스홉킨스병원 등 세계 유수 병원들이 특별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국제기구로, 전 세계 3만여개 병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2025-11-11 17:44:21강혜경 -
부산시약,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 소송 참여 약국에 지원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11일 시약회관 3층에서 ‘약사법 위반 불법의혹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동아대병원 인근 13개 약국 단체소송’에 참여한 약국 대표약사 2명에게 대한약사회 지원금을 포함해 7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변정석 회장은 "동아대병원 인근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과 약사 교차고용 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전국 8만 약사의 기대를 저버린 판결이다.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 및 전국 시·도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해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고, 회원 권익 보호와 올바른 의약분업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지원금 전달식은 변 회장과 박성희 서구약사회장, 한약사 불법개설의혹 단체소송 참여약국 대표약사 2명이 참석했다.2025-11-11 17:31:14강신국 -
약준모 "비대면진료 플랫폼 여론 왜곡…전면 배제돼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의 친산업적 제도 법제화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공공을 위한 원격의료에 영리 추구 플랫폼은 배제돼야 한다는 것이다.약준모는 10일 열린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기자간담회를 지적, 진실을 감추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내세워 여론을 왜곡하는 행태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대국민' 간담회를 이름을 붙였지만, 그들의 발표에서 국민에게 미치는 핵신 내용은 의도적으로 빠뜨린 채 사기업을 위한 주장만 되풀이했다는 것.무엇보다도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일부 의사, 약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세우며 이를 대다수 국민의 의견인 양 포장한 행태는 뻔뻔함을 넘어 가히 충격적이라는 입장이다.'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국가 중 약 배송을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각국의 보건의료체계 차이와 제도적 특수성을 무시한 단순 비교라며, 이미 다수의 국가는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영리 플랫폼의 개입을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고 첨언했다.그럼에도 본인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강조하는 아전인수식 해석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무책임을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약준모는 "원산협이 주장하는 접근성과 편의성은 결국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진료, 검진 없이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여드름약 사례가 대표적인 폐해"라고 꼬집었다.이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일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들의 관심은 오직 '사업성이 있는 대상'에만 집중돼 왔다"며 "그들의 입에서 국민 건강이 언급되는 것이야말로 모순이자 위선"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약준모는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며 "정부는 이들의 거짓된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공공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공적 체계 속에서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산업과 기술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고,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박탈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약준모는 단호시 맞설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2025-11-11 17:29:18강혜경 -
세종 복지부 앞에 모인 의사들 "검체검사 개악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검체검사 개악 강제화를 중단하라며 정부를 압박했다.보건복지부가 할인 관행 개선과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를 이유로 위수탁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예고했기 때문인데 그동안 의료기관이 검체검사를 별도 기관에 위탁하면 정부는 그동안 위탁검사관리료(10%)와 검사료(100%)를 합한 총 110%의 검사 수가를 위탁기관(의료기관)에 지급해 왔다.이에 복지부가 위탁검사로 인한 행정비용으로 매겨진 위탁검사관리료 10%를 폐지하고, 검사료를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의사단체의 반발이 시작된 것.입장문을 발표하는 김택우 의협회장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1일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김택우 회장은 "검체검사는 국민건강을 지탱하는 필수의료의 근간인데 정부가 밀어붙이는 개편안은 검체검사 수탁 비중이 높은 일차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검사비 분리 청구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까지 불러온다. 법적 문제, 의료공백, 환자 불편이 불보듯 뻔히 보이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복지부는 문제의 원인을 마치 의료계의 부도덕한 관행인 양 호도하고, 진료 행위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왜 국민건강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차의료를 말살하려 하냐"고 되물었다.김 회장은 "지난 20년간 상호존중 하에 정착돼온 현행방식의 검체검사 시스템으로 우리 국민들께서는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편리하게 검사를 받고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었다"며 "그것이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장치였는데 정부의 폭압적 정책으로 이제 그 안전망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교웅 대의원회 의장도 "정부는 당초 약속했던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의정 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정부 스스로 발주한 연구 용역의 상호정산 체제라는 결론조차 외면한 채, 비합리적인 정책을 강행하는 행정재량의 남용이자 독선"이라고 비판했다.11일 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진행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 대표는 "어느 사회나 경제적 이익 문제는 충분한 합의로 이뤄져야 하는데 일차차의료 의사들을 돈만 아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었으면 의협과 합리적 해결을 해야 마땅하건만 의료기관을 마치 보상을 바라는 범죄자 취급하며 정부의 고시대로 강제 지정화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고 반문했다.한편 의협은 이날 검체검사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도 채택했다. 성명서 전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공식 협의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언론보도로 공론화하고, 나아가 수가 조정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정부의지대로 강행하려는 행태에 대해 깊은 분노와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 이는 의료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통제 대상으로 간주하며 현장의 엄중한 현실을 외면한 채 오직 정부의 재정 논리와 행정 편의에만 매몰된 전형적인 행정 독재이자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검체검사는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치료 방향을 결정짓는 의료의 핵심 기반이며, 단 한 번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민감한 영역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와 현실적 여건을 철저히 무시한 채, 제도개편을 행정 명령식으로 강제함으로써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독단적 조치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 체계를 붕괴시키고 필수의료의 기반을 궤멸시키는 재앙적인 정책 실패로 귀결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독선적 추진이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명백한 행정 폭거임을 선언하며, 제도개편 강제화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각 직역을 대표하는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의료계의 결연한 뜻을 모아 정부에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첫째, 의료 생태계를 파괴할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의료계의 지속적인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개편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필수의료를 떠받치는 일차의료 체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괴될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심하라.둘째,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지체 없이 구성하라! 필수의료 붕괴의 주범은 정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실패다. 이제라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왜곡된 정책 구조를 전면 개선하라.셋째, 의료인의 전문성과 노력이 정당하게 반영되는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라! 정부는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논의 과정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인 결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를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고, 국민 건강과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협의에 즉각 임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이 경고를 끝내 무시하고 일방적 제도 강행을 지속할 경우, 전국 14만 의사들과 함께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2025년 11월 11일 대한의사협회2025-11-11 17:09:14강신국 -
약정원, 팜리뷰서 이식편대숙주질환 약물 치료법 조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유상준)은 12일자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이식편대숙주질환(Graft Versus Host Disease, GVHD)의 임상적 특징과 치료법 등을 소개했다.정다솜 서울성모병원 약제부 약사(약정원 학술위원)는 이번 글에서 이식편대숙주질환은 혈액 질환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allogenic hematopoietic cell transplant) 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합병증 중 하나로, 공여자의 면역세포가 환자의 신체조직을 외부 항원으로 인식해 나타나는 면역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정 약사에 따르면 이식 후 100일을 기준으로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Chronic GVHD, cGVHD)은 전신에 걸쳐 자가면역질환과 유사한 형태로 발병하게 된다.정 약사는 “cGVHD의 치료는 면역억제제 양을 늘리거나 새로운 면역억제제를 추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1차 치료제로 주로 스테로이드가 사용된다”며 “1차 치료에 반응이 있는 경우 스테로이드를 점진적으로 감량하고, 1차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 즉 스테로이드 불응성 환자에 대해서는 다른 전신 약제를 추가한다”고 말했다.스테로이드 불응성 cGVHD 치료제 중 국내 식약처 승인을 받은 약제는 ruxolitinib, ibrutinib, belumosudil 등이 있으며, 2024년 국내에서 희귀의약품으로 허가된 belumosudil (레주록정™)은 ROCK2 억제에서 유도된 STAT3/STAT5 인산화 조절 및 Th17/regulatory T-cell 균형 변화를 통해 염증 반응을 하향 조절하는 기전의 약제로 2차 이상의 치료에 실패한 cGVHD 환자에게 사용 가능한 약제다.비급여로 사용되는 약제이지만 2025년 9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서 ‘급여적정성 있음’ 결과를 받고 급여 절차 진행 중이라 향후 사용 확대가 기대되는 약제라는 것이 정 약사의 설명이다.그는 “Belumosudil은 음식과 함께 1일 1회,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해야 하고 이상반응 발생 시 중증도에 따라 투여 일시 중단, 회복 후 다시 투여하거나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할 수 있다”면서 “복용 기간 중 간 기능과 감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복용 후 피로와 어지러움 발생할 수 있어 운전 및 기계 사용 시 주의해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팜리뷰는 약정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또는 약국 서비스 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2025-11-11 16:12:35김지은 -
품절에 회수 이슈까지…대체약 없는 '인데놀' 어쩌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품절부터 회수까지 인데놀정(프로프라놀롤염산염) 이슈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약국이 애를 먹고 있다.재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데다 이번에는 회수명령이 내려지면서 약국이 영향권 안에 들고 있는 것이다.동광제약은 10일부로 인데놀정10mg 회수를 안내하고 나섰다. 회수 사유는 불순물(N-nitroso-propranolol)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영업자 회수다.제조번호는 ▲T267~TZ78(사용기한 2025.11.9~12.7) ▲TID2A001~TID2A099(2026.1.14~12.28) ▲TID2B001~TID2B113(2027.1.4~12.7) ▲TID2C001~TID2C101(2028.2.12~2028.12.20) ▲TID2D001~TID2D118(2029.1.29~12.1) 등으로, 사실상 전 제품이 해당된다.동광제약은 회수안내문에서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소비자의 경우 해당 제조번호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회수 의무자에게 반품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인데놀정10mg에 대한 회수 안내문. 문제는 반품 이후 대책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다.지역 약사는 "인데놀 품절 이슈로 어렵게 재고를 확보해 뒀는데, 갑작스럽게 회수명령이 내려지다 보니 난감하다"며 "이미 ATC에 부어둔 약부터 투약이 이뤄진 약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10월 기준 바로팜 품절입고알림신청현황에 따르면 인데놀10mg은 1만1954회 입고알림신청이 이뤄졌으며, 40mg도 9765회로 10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이 약사는 "기 조제분과 앞으로 처방이 나올 부분에 대한 대응지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또 다른 약사도 "고혈압, 부정맥 등에 사용되는 인데놀의 경우 처방과 역시 비교적 다양한 편이다. 때문에 영향권에 드는 약국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체약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 처방이 나올텐데, 약국으로서는 반품을 해야 할지, 그대로 사용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한편 동광제약은 지난달 31일부로 인데놀정10mg과 40mg에 대한 품목허가사항을 변경했다.제약사에 따르면 10mg은 사용기간이 제조일로부터 60개월에서 '18개월'로, 40mg은 제조일로부터 60개월에서 '24개월'로 변경됐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1일 640mg까지 투여할 수 있다'는 용법·용량이 삭제됐다.2025-11-11 11:34:34강혜경 -
은평구약, 수험생 자녀 둔 회원 약국 7곳 격려 방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10일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회원 약사 약국을 방문해 격려와 함께 합격 기원 선물을 전달했다.임기민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한해 동안 수험생 자녀를 뒷바라지하며 약국 운영까지 병행하신 회원 약사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간의 헌신과 정성이 좋은 결실로 이어져 자녀들이 모두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10월 31일까지 사무국에 접수된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회원 약사 약국 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2025-11-11 11:11:16김지은 -
마퇴본부 경남지부, 한사랑병원과 마약 상담 업무 협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남지부(지부장 최종석)는 10일 중독 특화 병원인 김해 한사랑병원(대표원장 신진규)과 마약중독 상담·치료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마퇴본부 경남지부와 한사랑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약류 치료자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 협력 체계 구축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재활, 사회복귀 연계 등의 사업에 협력할 방침이다.경남지부 측은 병원과 마약 중독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국가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마약 예방과 함께 재활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고 설명했다.지부는 “병원과의 이번 협력을 통해 마약 중독자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마퇴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업무협력을 통해 마약류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편 관련 문의는 예방교육 055-287-9993, 사회재활 및 중독 상담 055-715-8883, 24시 중독 상담 (국번 없이) 1342로 문의하면 된다.2025-11-11 10:53:51김지은 -
휴베이스, 30정 대용량 근이완제 '팜페인 리렉스'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근육 긴장과 통증을 완화하는 일반의약품 '팜페인 리렉스'를 출시했다.팜페인 리렉스는 근육이 뭉치거나 결릴 때 빠른 이완과 진통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어깨결림과 허리통증, 신경통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주성분은 ▲중추성 근육이완 효과를 내는 클로르족사존(150mg) ▲소염진통 성분 에텐자미드(150mg) ▲진통 효과를 돕는 카페인수화물(25mg) 등으로 구성, 근육 긴장을 풀고 통증을 완화한다.포장 단위 역시 30배 대용량 포장으로 출시돼, 반복적으로 통증을 겪는 소비자는 물론 흔히 '담'이라 부르는 근막동통증후군에 일주일 치료요법으로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남태환 휴베이스 교육제품개발 부문 이사는 "담(근막동통증후군)은 단순 통증과 달리 근육 내 산소 공급이 부족해 생기는 순환 저하와 피로물질 축적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통증은 근육 긴장을 직접 완화하는 근육이완제와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진통제가 함께 작용할 때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휴베이스는 일반약 브랜드 '팜(Pharmc) OTC' 12종을 비롯해 건기식 브랜드 '데일리베이스', '밸런스라인' 등 32종을 운영하고 있다.2025-11-11 10:50:4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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