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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약, 최종이사회 열고 13일 총회 안건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최종이사회를 열고 오는 13일 정기총회 상정 안건을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6일 열린 회의에서 2024년 세입·세출 결산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 연수교육비 일반회계 잡수입 처리, 2025년 회원신고비 등을 심의·의결했다. 차용일 회장은 "2024년 한 해 대전시약사회를 이끌어준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전국약사 스크린 골프대회, 대전약사 학술제, 전국약사 축구대회 등에 대한 임원과 회원들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승철 정보이사가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공로를 인정받아 대전광역시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한편 제37회 정기총회는 오는 13일 계룡스파텔에서 개최된다.2025-02-07 14:23:24강혜경 -
"이젠 의원·약국이다"...실손청구 전산화 연동 박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원과 약국도 오는 10월25일부터 실손청구 전산화 대상이 되면서 시스템 구축이 본격화된다. 보험개발원은 '실손24' 앱 서비스를 전국에 있는 병·의원과 약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이나 약국에서도 종이서류 발급 없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실손24 서비스는 병의원과 약국에서 보험사로 환자가 선택한 진료, 조제기록을 데이터로 보낼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는 병원이나 약국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직접 전송대행기관& 775;의 실손24 앱 등을 통해 가입한 보험사로 청구서류 전송 및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보험개발원은 홍보 등을 통해 참여 병원을 늘리고 올해 참여가 확대되는 의원과 약국에는 더욱 빨리 참여하도록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올해 10월 25일부터 동네 의원·약국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시행하는 데 그 전에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지난해는 시스템 개발 및 구축뿐 아니라 비용까지 중재하느라 바빴지만 올해는 시스템 연계에만 집중할 것이다. 아직 연계가 안 된 1차 대상 병원 뿐 아니라 동네 의원, 약국과도 접촉하고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실손청구 전산화 현황을 보면 4일 기준 전체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7725개 중 487개 병원이 참여 중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일에 바로 청구 전산화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은 210곳이였는데 석달 새 약 277개가 늘어난 것이다.2025-02-07 11:42:41강신국 -
흔들리는 마퇴본부…권영희-마퇴 지부장들 대책 강구[데일리팜=김지은·정흥준 기자] 기타공공기관 지정 1년 여 만에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마약퇴치운동본부, 전국 지부들 간 엇박자가 나자 약사사회 내부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지난 5일 전국 마퇴 지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추후 마퇴본부와 지부들의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자리는 마퇴 지부장들이 권 당선인에 만남을 요청해 진행된 것이다. 마퇴 지부들과 마퇴본부,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지부 운영 관련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장 그간 마퇴 지부 직원 인건비, 교육 관련 비용 등으로 사용해 왔던 마퇴 성금을 올해도 계속 예산으로 책정할지 여부가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다. 마퇴 성금은 각 시도 약사회에서 회원 약사들의 신상신고 시 회비에 포함돼 납부 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마퇴본부에 직전 해의 5배 가량의 150억대 국가 예산이 책정되고 해당 예산이 지부로 하달 되는 상황에서 일부 약사회 시도지부에서는 약사들의 후원금을 계속 책정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나온 것. 이에 일부 시도지부는 올해 약사회비에서 마퇴 성금을 제외했으며, 이에 따라 마퇴 지부로도 성금을 따로 전달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또 일부 지부는 약사회비에 포함된 마퇴 성금을 일반회계로 돌리거나 지부 약사회 내 새로운 위원회를 설립해 그곳에서 성금에 따른 예산을 충당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사회발전기금, 의약품오남용교육 등으로 바꿔 마퇴 지부 사업에 필요할 때 따로 예산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다만,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마퇴 지부장 간담회에서 기존처럼 성금을 전부 전달해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30여 년간 약사들의 성금으로 운영된 마퇴 사업을 지켜내자는 취지다. 이미 성금 명목을 전환한 시도지부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권 당선인은 새롭게 바뀐 약사회 시도지부장들과 논의를 해야 한다. 또 지자체 위탁사업 유지에 대해서도 식약처와 결판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마퇴 A지부장은 “권 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는 공감을 하기도 했다. 다만, 시약사회 예산이기 때문에 명목을 전환한 성금을 마퇴지부에 다시 전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권 당선인과 새로운 약사회장들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마퇴 지부들이 그간 지자체와 연계해 진행해 오던 위탁사업의 연속성 여부도 쟁점 중 하나로 제시됐다. 국고 예산이 늘고 정부 하달 사업이 크게 늘면서 식약처는 물론이고 본부 차원에서도 지부들이 정부 사업에 전념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 지부들에서는 그간 지자체와 협력 관계를 맺어 이어오던 사업을 당장에 중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마퇴 B지부장은 “인건비 전액이 국고 예산에서 내려온다. 따라서 국고 목적 사업에 집중하고, 기존에 해왔던 지자체 위탁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작년에 이미 지자체들과 올해 사업 계획을 구성했는데 갑자기 하지 말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마퇴본부의 정관개정 역시 쟁점이다. 지난해 마퇴 정관개정이 시도됐다 무산되면서 새로 임명된 서국진 마퇴본부 이사장 체제에서 다시 정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었다. 정관개정의 경우 마퇴본부 기타공공기관 지정으로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약사 출신 이사장 유지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어 추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마퇴 지부장들은 식약처가 기타공공기관 지정과 국가 예산 확대를 이유로 전국 마퇴 지부들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나아가 마퇴본부에서의 약사 입지와 권한을 축소시키지 않겠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마퇴 C지부장은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돼 지부 이사회를 없애야 한다는데, 운영위원회로 바꾸면 지부장 선임을 포함해 결정 권한이 대폭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마퇴 D지부장은 “공공기관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마퇴본부 정관을 개정하면서 천천히 변화해야 할 내용들이다. 하지만 지금은 급박하게 변화를 요구하고 과하게 통제하고 있다”면서 “한국마퇴본부에서 식약처와 지부 간의 관계 설정에 중재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 당선인 측은 이번 전국 마퇴 지부장들과의 만남에 이어 조만간 16개 시도지부장들과 만나 마퇴본부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2025-02-07 11:34:05김지은·정흥준 -
법원,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 혐의 인정...선고 유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가 원하는 약을 장바구니에 담아 의사가 처방해 주는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대해 법원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닥터나우에 대해 선고유예를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재판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원 판결을 뒤집고 선고유예가 내려진 것이다. 선고유예는 기소 후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로, 혐의는 있지만 처벌을 적용하지 않고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다. 즉, 법원에서도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있어 전문약 광고가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관건은 닥터나우 항소 여부다. 이번 건은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약사회 등 의약단체가 2022년 고발한 5건 가운데 송치됐던 1건에 대한 판단이다. 약사법 제68조 제6항에 대해서만 기소가 되고, 나머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의료법 제17조의2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바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2022년 5월 10일부터 6월 22일까지 이뤄진 '원하는 약 처방받기-BEST 약품' 서비스에 대해 "법률에서 말하는 광고란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전문의약품의 효용과 안전성을 오해해 약사법 제1조(목적)에서 규정한 '국민 보건 향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많은 제약회사에서 출시한 전문의약품 중 일부의 약품만을 선별해 자의적으로 그 순위를 제공한다면 고발인들의 우려와 같이 밴드웨건 효과를 이용하기 위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증거관계를 통해 혐의가 명백히 인정돼 송치 결정을 내리고 법령위반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가 인정돼 양벌규정으로서의 약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 측은 "이용자에게 전문약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광고로 간주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공익적 취지로 제공한 서비스인 만큼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해명했다. 닥터나우가 회원사로 포함된 원격의료산업혐의회도 전문약 광고를 하지말라는 협조문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등 회원사에 발송했다. 이들은 ▲광고 소재에 전문의약품 활용 중단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철저 ▲관계 법령 위반 제휴 기관에 단호히 대응 ▲비대면 전문병원, 배달 전문약국 제휴 제한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당부하며 사회적 우려 해소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2025-02-07 10:42:36강혜경 -
"동네의원 마약류 관리약사 채용땐 인건비 부담 못 버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 약사' 인력규정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는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의협의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약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다. 의협은 "개정안을 보면 현행 4인 이상의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를 둔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자(약사) 고용 의무를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일정 기준 이상의 마약류를 취급 또는 처방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이는 마약류 또는 향정약을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막대한 고용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은 1차 의료기관일수록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최근 지속되는 저수가 속에서 인건비, 임대료 등의 급격한 상승으로 폐업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2023년 기준 1039곳에 육박할 정도로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마약류관리자 고용부담에 따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개정안과 같이 시행된다면 의료용 마약류를 주로 처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인건비 부담을 견디기 어렵고 이는 곧 1차 의료기관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마약류를 다루는 기관은 의료기관 외에도 약국, 제약회사, 연구시설 등 다양함에도 지속적으로 의료기관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규제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된다"며 " 개정안과 같은 일방적이고 편향적 규제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약사에 의한 의사의 전문성과 처방권 훼손도 문제 삼았다. 의협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관리자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의학적 지식과 임상경험을 기반으로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다각적으로 검토한 의사의 처방에 대해 마약류관리자(약사)가 관여하게 된다면, 이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훼손하는 일이자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다. 약사의 업무영역을 벗어난 행위를 규정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을 관리·감독하는 구조는 업무영역의 범위에서도 본질적으로 부적절하며, 의료행위에 있어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책임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의료현장에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의료인의 직업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적·윤리적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025-02-06 20:50:44강신국 -
권영희 당선인, 전국 마퇴 지부장과 간담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이 어제(5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국 지부장 간담회에 참석해 지부 운영 관련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이후 식약처와 갈등을 겪고 있는 지부장들이 권영희 당선인을 초청해 간담회가 마련됐다. 지부장들은 식약처와 한국마퇴본부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22일 실시한 지부장회의 내용을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의 지속 추진 보장 ▲정관에 근거가 없는 지부 운영에 대한 통제와 간섭 중단 ▲30년 넘게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으며 마약퇴치 운동에 헌신한 지역 약사와 지부에 대한 존중 등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이 없다며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권 당선인은 "30년 넘게 약사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뤄 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지부의 활동은 우리 약사회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성과"라고 말하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이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약사들의 헌신과 기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약사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식약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당선인은 향후 지부 운영뿐만 아니라 한국마퇴본부와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지역 약사회와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2025-02-06 19:03:59정흥준 -
권영희 "전문약 취급 한약국 불송치 분노감 느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전문약 취급 한약국 중 상당수가 불송치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구분을 위한 정부 의지를 촉구했다. 또 품절약 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영희 회장은 6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서울시약사회 최종이사회에서 한약사 면허범위 구분과 품절약 성분명처방을 위한 법 개정 추진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권 회장은 “전문약을 취급해 행정처분이 예고된 한약국 상당수가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자신이 먹었다, 폐기해버렸다는 등 가당치도 않은 변명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권 회장은 “복지부는 무자격자에 의해 국민건강이 유린되고, 약사면허가 짓밟히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있냐”면서 “정부는 약사와 한약사가 면허에 맞게 국민건강을 지켜내도록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품절약 성분명처방과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권 회장은 “품절약 성분명처방을 실시하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거나 의사 처방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처방권은 환자에게 가장 알맞은 의약품의 선택이지 특정 제약사 제품의 선택이 아니다. 약에 대한 알권리와 제품 선택권은 환자에게 있다. 이를 박탈하려는 이면에는 불법 리베이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권 회장은 “정부는 보험재정을 좀 먹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는 오직 성분명처방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는 총 이사 91명 중 30명 참석, 위임 22명으로 성원됐다. 이사회에서는 2024년도 13억3962만907명, 2025년도 예산안은 13억6250만4987원을 의결했다. 이사들은 품절약 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정부에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일수 제한, 분할 조제 허용, 처방전리필제 등도 촉구했다. 이사들은 채택 성명에서 “의약품 수급불안정은 단순 품절사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라며 “의사와 약사는 제때 조제 받지 못하거나 복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환자 건강상의 위험, 특정 제품을 찾아 약국을 헤매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장금산 장학금을 관내 고등학생 2명에게 100만원씩 전달했다. [최종이사회 수상자 명단]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 송성이 구로구약사회 과장, 정유진 금천구약사회 실장, 유승희 강동구약사회 과장 ▲서울시약사회장 감사패: 정성무 동아제약 상무, 정창훈 보령컨슈머헬스 상무, 이정희 대원제약 상무, 김이슬 약사공론 기자, 김응민 약사신문 기자, ▲장기근속패: 이영금 마포구약사회 사무국장(42년 업무)2025-02-06 18:35:22정흥준 -
"날씨까지 안 따라주네"...2월 최저매출 경신에 한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파에 폭설까지 겹치면서 연일 약국가가 울상이다.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2월 들어 최저 매출 경신이 이어지고 있다. 영업일수가 일 년 중 가장 짧은 데다, 기상 상황까지 악영향을 미치면서 약국가에서는 한숨이 잇따르고 있다. 체감기온 -20도를 웃도는 강추위에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며 큰 눈이 내리면서 처방 급감이 수일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 수도권 A약사는 "이번 주 들어 일 처방 건수가 30건에 불과했다. 처방이 30건에 불과한 것은 개국 이후 처음"이라며 "한파에 눈까지 겹치면서 환자가 전멸했다"고 말했다. 여름 비수기 보다도 처방 건수가 적다는 것. 약국은 미끄러짐 사고 방지와 제설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B약사는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쌓이다 보니 혹시모를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눈을 치우고 염화칼슘 뿌리기를 반복했다"면서 "처방이 70%는 급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설 연휴 직후이자 월요일인 3일의 경우 그나마 상황이 나았지만 4일, 5일, 6일로 갈수록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주말을 앞두고 처방이 증가하는 7일에도 상황이 좋지는 않다"면서 "환자들이 밟아들인 눈을 틈틈히 닦고 있다"고 전했다. 기상상황 악화로 인해 의약품 배송 지연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도로결빙으로 인한 배송지연에 선박까지 운행이 제한되면서 제주에서는 생물학적제제 등 집하는 금지됐다. 삼원약품은 "선박 조기출항으로 인해 터미널 잔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상상황에 따라 8일 선박 운항여부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안내했다. 지역의 C약사는 "배송 담당자로부터 배송 지연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한 주 내내 한파와 폭설 등이 이어지다 보니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통상 2월의 경우 보통 여름 비수기 이후 가장 매출이 적은 달이지만 올해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 아마 2월 보릿고개가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한편 기상청은 강추위가 절정에 달하면서 8일에도 전국에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겠다고 밝혔다. 체감온도가 -25도까지 떨어지는 한편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추위가 매서울 것이라고 예보했다. 또 전라서부와 제주에는 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2025-02-06 17:56:06강혜경 -
'공부에 지친, 에너지부스터' 등 건기식 광고에 사용 가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앞으로 홍삼 제품에 '공부하느라 힘든, 공부하느라 지친' 등 문구를 쓸 수 있게 된다. 또 '에너지 부스터', '생기부스터' 같은 표현의 사용도 가능해진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 기준 변경에 따른 조치로, 표시·광고자율심의기구(소비자공익네트워크·한국식품산업협회·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최근 정례협의체를 통해 광고심의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변경사항은 크게 3가지인데, 먼저 홍삼 제품에 대한 '공부' 관련 문구 사용이 허용됐다. 그간 홍삼제품에서 '공부', '학습', '학교', '학원' 등의 문구만 사용하더라도 학습능력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봐 광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나 '공부하느라 힘든, 지친' 등 체력증진과 관련된 광고문구로 판단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의결한 것. 때문에 '공부하느라 힘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학원 공부로 인해 지친우리 아이', '공부체력이 필요할 때', '학습체력이 필요할 때' 등의 광고문구는 허용된다. 하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학습능력증진과 연관되는 문구로 판단될 경우에는 광고가 불가하다. '이제 공부하는 아이에게 선물해 주세요'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부스트, 부스터' 표현도 가능해진다. 그간 제품의 기능을 과장한 표현으로 봐 광고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해당 표현의 경우 변화하는 광고 흐름에 맞춰볼 때 식품의 일반적인 활력(에너지) 증진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사용이 가능해 진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부스터', '생기 부스터', '부스트/부스터샷', '부스트/부스트업' 등 표현은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기능성을 왜곡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쏘팔메토 추출물, 옥타코사놀 건기식에 대한 '늦둥이 부스터샷', 단백질 제품에 대해 '근육 부스터' 등의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국제 특허 관련 표현도 달라진다. 그동안은 해당 국가의 특허에 대해 국제 특허라고 표현하는 광고를 허용했지만 국제 특허라는 명칭 대신 '해당 국가에 대한 특허'로 표현하거나 국외 또는 해외 문구를 함께 병기할 경우 허용하도록 의결했다. '대만특허, 중국특허, 미국특허' 혹은 '국외특허(대만, 중국, 미국)', '해외특허(대만, 중국, 미국)' 등의 표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표시·광고자율심의기구는 "PCT특허 제출이 확인될 경우 '국제특허'와 같은 광고 표현을 허용해 왔으나 PCT특허의 경우 특허출원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삭제하기로 의결했다"며 "변경된 심의 기준은 즉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2025-02-06 17:08:46강혜경 -
약사 소분건기식 교육 임박...식약처, 교육기관 심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개인 맞춤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한 약사 대상 의무교육이 3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6일 대한약사회를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건기식 소분 판매 자격이 있는 ‘맞춤건기식관리사’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한약사·영양사 등 7개 직군으로 관리사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만약 약국에서 건기식을 소분 판매하려면 약사도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그동안 약사회는 약사 대상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발해왔다. 또 교육과목과 강사, 수료증 발부 등 전 과정을 마련했다. 식약처 심사가 마무리되면 3월 초에는 본격적으로 회원 안내와 교육 제공이 시작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규칙 공포 시점에 따라 약국의 소분 판매 개시 시점이 달라진다. 법제처 심사 등 일정이 지연되면서 이달 말까지는 공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규칙만 발표되면 즉시 소분건기식 판매는 가능하다. 맞춤건기식관리사 교육은 영업 후 3개월 안에만 수료 후 신고하면 된다. 조양연 약사회 부회장은 “교육을 진행할 준비는 대부분 마쳤다. 교육기관 심사도 받았고, 3월 초에는 오픈할 계획이다”라며 “이달 초 예상했던 시행규칙 발표가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곧 공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첫 신규 교육은 6시간, 그 다음 해부터는 3시간씩의 보수교육을 받으면 된다. 영업소별로 1인 이상의 관리사를 두면 되기 때문에 약국당 약사 1명만 교육을 수료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약사회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비회원은 과목당 1만원씩의 비용을 받는다. 또 약사연수교육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교육기간을 벗어나 수강을 희망하는 회원들은 5000원씩 비용을 낼 수 있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고 건기식 소분 판매를 하면 1차 위반에서 50만원, 2차 위반에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에서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약국에서 건기식 소분을 위한 ATC(자동조제기) 사용은 필수 조건이 아니다. 소분용 ATC가 없다면 수동으로 약 포장지를 이용해 판매할 수 있다. 또 용기 또는 포장에는 맞춤건기식이라는 문구와 소비자 이름(가명·익명 가능), 제품명과 원료나 성분 명칭, 일일 섭취량과 섭취방법, 소비기한과 보관방법,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등이 입력돼 있어야 한다. 다만 일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어 세부적으로는 확정 공포되는 시행규칙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2025-02-06 16:48:1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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