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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FTA 국정감사 하라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상은 재협상의 대상이다. 피해 규모를 보는 산술적 격차가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간에 수십 배 차이가 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당사자라고 할 제약업계의 추계와도 최대 4배 이상 격차가 나기 때문이다. 최대 5천억과 2조원의 차이다. 협상 결과의 진행과정과 합의 내용 전모가 낱낱이 드러나야 할 당위성이 충분하다. 정확히 따져보자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4월 임시국회와는 별도로 5월에는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나아가 국정감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미 의회에서는 이미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재협상 논의가 분분하다. 차라리 노골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쇠고기와 자동차이고 남북 해빙의 지렛대라고 할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 문제까지 들고 나왔다. FTA가 ‘하나의 시장’이라고 해도 협상이 끝난 마당에 미 의회의 요구는 한발 앞선 선제공격이면서 우월적인 횡포다. 우리의 대표적 희생양인 의약품 분야는 그래서 더더욱 재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우리는 재협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독립적 이의신청기구’라고 본다. 이 기구의 성격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가 치열한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한마디로 정부는 FTA 틀로만 이야기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아니 국회의 질타에 대해 반론을 가하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 기구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국내 약가정책과 보험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이는 나아가 국가 보건의료체계이 존망과 제약업의 흥망과도 연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다. 그런데 복지부 장관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른바 ‘원심’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참으로 애매하다. 일단 결정한 약가와 등재여부가 그 원심이다. 제약사로써는 이 두 가지가 생사를 좌우하는 ‘목줄’이나 다름이 없다. 독립적 이의신청기구가 이 같은 원심결정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이 기구는 그야말로 미국의 입김 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미 FTA 비준의 틀 안에서 보면 하나의 시장에 반하는 정책결정을 하는 기구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게 되는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복지부 장관은 이의신청기구가 제약사의 이의신청시 심평원(약제급여평가위)에 환송시키게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단순 환송이라고 누가 믿겠는가. 미국이 이 기구를 굳이 서류만 단순 배송시키는 소위 ‘퀵 서비스’ 개념의 업무만으로 만족할 것이라고 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원심번복이라는 최종 판단은 이의신청기구가 아닌 건정심이 한다고 하지만 건정심이 그 결정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다. 원심번복에 영향은 미칠 수 있다고 하면서 원심을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다. 한·미 FTA 의약품 분야의 협상결과는 어느 모로 보나 주도권이 미국에 넘어갔다. 애초 그렇게 짜여진 밑그림대로 상당부분 그려졌다. 그렇다면 우리의 약가결정권과 보험급여 등재결정권은 행정적 절차만 손에 쥐었지 자칫 로봇의 손이 됐음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더더욱 의약품 분야는 재협상의 대상이다. 미국 민주당은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특별분쟁 해결절차’ 부분의 재협상을 강력히 제기하고 나섰다. 노동·환경 분야에서 분쟁이 생기면 ‘통상적 해결절차’를 밟자는 것이다. 그것은 한·미 FTA의 틀이 아닌 자국기준이라는 얘기다. 이 이슈는 쇠고기와 자동차 이상으로 재협상 화두의 뜨거운 감자다. 미 정부도 이 문제를 논의 중이다. 독립적 이의신청기구를 따르려는 우리 정부 측 입장과는 확연히 다르다. 희생양으로 떨어진 의약품 분야까지도 정부는 FTA 틀이 중요하다는 입장에만 극구 서 있으려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때마침 한나라당 FTA 피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오을) 7명의 의원들이 지난 13일 제약협회를 방문하고 제약업계 대표자 20명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잘한 일이다. 제약협회는 이 자리에서 '한·미 FTA 협상에 따른 제약업계 건의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건의서로 끝날 일이 아니다. 또한 국회는 청문회로 적당히 마무리할 일이 더더욱 아니다. 의약품 분야는 국정감사를 통해 협상과정의 모든 문건들이 속속들이 들추어져 검증을 받아야 한다.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국내 제약산업의 미래는 암울하고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도 장담하지 못한다.2007-04-16 06:30:0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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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수입 90%, 버려진 동물 돌보기에 쾌척"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건강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최복자(48) 약사는 지역사회에서 유기견의 대모로 잘 알려져 있다. 최 약사는 키우다 버려진 개나 고양이를 집에 데려와 병을 고쳐주고 다시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보신탕집으로 팔려가는 개를 중간에 돈을 주고 사서 동물보호협회에 넘겨준 일은 셀수도 없다. 버려진 개를 주어다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잘 키우겠다는 약속을 받고 무상으로 치료까지 해준다. 최 약사는 얼마전 1억원을 동물보호협회 건립비로 쾌척했다. 또 포항시유기견보호소 축조비로 1,700만원을 선뜻 내놨다. 이 같은 동물사랑은 2년전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에서 비롯됐다. 2005년 6월 동네 공터 콘테이너 밑에서 유기견 7마리가 한 가족을 이루며 살고 있었다. 최 약사는 이들 유기견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가져다 주곤 했다. 그러다가 주변 보신탕 식당을 운영하던 주인과 몇몇 사람들이 개들이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공기총을 난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어미는 죽고 6마리는 가까스로 구조됐다. 최 약사는 "지역사회에서는 큰 사건이었다"며 "인간의 마음이란 천차만별이라서 불쌍한 동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괴롭히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도부터 최 약사는 유기견 구조에 적극 나서게 됐다. 버려진 동물을 집에서 키우고 돌봐서 건강한 상태로 임시보호소로 넘겨주는 일을 2년째 반복하고 있다. 최 약사는 "생명에 우선과 차선을 두다보니 동물생명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주위 사람들이 왜 사람들을 돕지 않고 동물을 돕냐고 물을 때면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을 존중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고 한다. 최 약사가 동물사랑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이미 10여년전부터 지역 독거노인을 돌봐오고 있다. "지금까지 약국을 잘 해온 것은 사회의 도움 때문이고, 나이 마흔살이 되면 사회에 환원해야겠다는 생각을 실천할 뿐"이라는 최 약사는 사회가 관심을 갖지 않는 독거노인과 버려진 동물들에 사랑을 쏟고 있다. 요즘 약국간 경쟁이 치열해 처방이 많이 줄어 약국수입이 예전같지 않다는 최 약사는 약국수입의 90%를 유기견을 돌보는 데 쓰고 있다고 밝혔다. 최 약사는 한가지 꿈을 갖고 있다. 유기동물무료병원을 지어 아픈 동물들을 돌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수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준비도 시작했다. "한때 애완동물 키우는 게 유행이더니 이제는 버려지는 동물이 늘고 있다"고 말하는 최 약사는 "동물도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라는 의식이 줄어 안타깝다"며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했다.2007-04-16 06:29:55정웅종 -
논리 빈약한 약사회 백마진 요구얼마전 대한약사회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약국의 유통비용으로 백마진 3%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의약품 유통개혁에 찬성하지만 결제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약국의 기회비용만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 논리의 핵심이다. 따라서 이는 백마진이 아니라 엄연히 유통비용이고, 의사가 받는 리베이트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약사회의 논리를 보면 얼추 그럴듯 해 보인다. 하지만 '백마진'이든 약사회가 주장하는 '유통비용'이든 이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분명 아니라는 점이다. 일반 기업체들이 하청업체에게 장기 어음을 끊어주는 관행이 비판받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약국의 장기 결제는 오랜 관행으로 고쳐지지 않는 구태로 지적되고 있다. 의약품 유통업체로서는 별 수 없이 3개월, 길게는 6개월에서 1년까지 결제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 오랜 관행을 바꾸지는 못할망정 한달 결제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3%의 비용을 할인 받겠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다. 더구나 유통비용 3%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도 문제다. 통상 동네약국의 의약품 결제 규모는 작다. 따라서 기껏 할인 받는 금액도 적을 수 밖에 없다. 반대로 종합병원 앞 문전약국의 경우에는 할인율과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다. 동네약국과 달리 5~10%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한다. 한달에 1억원만 결재해도 연간 할인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뻔하다. 의약단체들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회의석상에서 늘 찬성 입장을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의약품 유통개혁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비정상적으로 챙기는 이 같은 '뒷돈'에 대한 보상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2007-04-16 06:27:37정웅종 -
생동소송 자진취하, 왜?▶식약청 생동시험 발표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업체들 일부가 소송을 자진취하했다는데. ▶업계 일부에선 식약청 '입김'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기도. ▶소송을 취하한 모 업체 CEO 왈(曰) "식약청 공무원들, 다 잘 아는 사인데 계속해서 얼굴 붉힐수도 없고..." ▶'공존공생', 소송취하 뒷얘기도 은근슬쩍 흘리는데. ▶행정력 비켜가려는 업체 심정 모를리 없지만, 식약청에도 한 가지 바람만은. ▶소송 무마도 좋지만 애당초 소송 날일 없는 행정집행에도 관심 기울이길.2007-04-16 06:25:02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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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청소년 순결교육 효과없다" 논쟁십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순결교육이 별 효과가 없다는 미국 정부의 조사결과가 미국 하원에서 공개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의원인 헨리 왁스먼 의원이 미국 보건부가 시행한 조사결과를 공개했는데 십대 청소년의 첫 성경험 연령은 순결교육을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14.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순결교육 여부에 상관없이 콘돔 및 피임기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순결교육만 받는 경우 임신이나 성병에 무방비 상태일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과거 12개월간 성교했으면서 항상 콘돔을 사용한 비율은 23%, 성교시 가끔 콘돔을 사용한 비율은 17%, 전혀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비율은 4%였다. 이번 조사는 미국 플로리다, 위스콘신, 미시시피, 버지니아 주의 십대청소년 2천여명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평균 연령은 16.5세였다. 왁스먼 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효용없는 프로그램에 10억불(약 1조원)이나 되는 연방세금을 투입해왔다고 비판했다. 미국 십대임신방지 캠페인의 최고책임자인 새러 브라운은 순결교육 및 피임교육이 모두 통합적으로 시행되어야한다는 의견인 반면 순결교육 시행만을 찬성하는 이들은 순결교육이 더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007-04-16 03:31:47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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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성 두통에 '이팩사 XR' 효과적긴장성 두통이 잦은 환자에게 '이팩사(Effexor) XR'이 효과적이었다는 연구결과가 Cephalagia지 4월호에 실렸다. 그리스 아테네의 와이어스 헬라스 N. P. 지씨스 박사와 연구진은 한달에 다섯번 이상 긴장성 두통이 발생하는 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팩사 XR 또는 위약을 투여하여 비교했다. 임상대상자는 이팩사 XR 이외에 진통제로 아스피린 또는 아세트아미노펜이 투여됐다. 12주간 임상결과 두통 발생일수로 비교했을 때 위약대조군은 16% 감소한 반면 이팩사 XR 투여군은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통 발생시간 및 강도도 이팩사 XR 투여군에서 개선됐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연구진은 이번 예비 연구에서 이팩사 XR은 전반적으로 안전했으며 긴장성 두통 발생일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지었다. 이팩사 XR의 성분은 벤라팩신(venlafaxine). 와이어스가 시판하는 항우울제다.2007-04-16 02:25:21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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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골연부조직 종양 학술행사화순전남대병원 병리과가 주최하는 '골연부조직 종양의 진단 및 치료' 학술행사가 14일 병원 지하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골연부조직 종양의 영상의학적, 병리학적 진단 및 치료 등에 관심이 있거나 연구 중인 국내 의학자와 대학원생들의 연례 모임으로 약 100여명이 참여했다. 심포지엄은 골육종에서 골 맵핑의 경험 (대구 파티마 병원 손경락 과장), 골질환의 방사선학적 진단(전남의대 박진균 교수), 골종양 제거술 후 재건술(전남의대 정성택 교수) 등의 주제들로 다뤄졌다.2007-04-15 23:14:02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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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법 개정안 의견서 규개위 제출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12일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회의에서 당직의료인 배치 강화, 의무기록 사본 이송 의무화, 설명의무 등 의료법 개정안 중 규제조정이 필요한 9가지 항목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당직의료인 배치 강화(제64조 제1항)와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당직의료인을 배치하는 것은 경증입원환자 중심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결국 추가비용 발생으로 인한 진료비 인상요인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에 응급환자 이송 시 환자 내원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 사본 등의 이송 의무화(제20조 제3항)에 대해서는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의무기록 사본을 생성하기 어려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본 이송의 의무화는 신속한 환자이송에 저해될 뿐 아니라 불가피한 범법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 강화(제66조 제3항), 병상 정의 규정의 문제점(제2조 제3호 및 제4호), 법정 의무기록부의 증가(제22조 제1항), 진료비용 등의 고지(제62조), 의료광고 심의기관에 병원협회 추가(제73조), 지도명령, 보고와 업무검사 주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추가(제85조) 등을 규제조정이 필요한 항목으로 추가로 제시했다.2007-04-15 22:30:24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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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젬시타민' 함유 의약품 분류번호 변경'염산젬시타빈'을 함유한 의약품의 분류번호가 항악성종양제로 통일 조정됐다. 식약청은 최근 건일제약의 '젬토바주200mg' 등 '염산젬시타빈' 함유 의약품의 분류번호를 기존 '629(기타의화학요법제)'에서 '421(항악성종양제)'로 통일 조정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했다.2007-04-15 20:33:00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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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2곳 새로 지정의료기기기 임상시험실시기관 2곳이 새로 지정됐다. 식약청은 14일 연세대 원주의대 원주기독병원과 고려의대 구로병원을 임상시험기관애에 자체 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지정 공고했다고 밝혔다.2007-04-15 20:25:43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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