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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B성형센터, 의사없이 간호조무사 시술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점 빼는 시술을 받은 환자가 복지부에 불법성형 시술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Y씨의 민원내용에 따르면 지난 9월말경 모친과 함께 강남의 압구정역 부근의 B성형센터에서 의사의 상담없이 간호조무사로부터 점 빼는 시술을 받았지만, 의사의 상담 없이 진행됐다는 것. 시술 당시 Y씨는 의사의 상담이나 판단은 물론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도 없이 무조건 시술대에 누우라며 시술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Y씨가 ‘의사가 집도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간호조무사는 “원래 점 빼는 건 간호사가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Y씨는 전했다. Y씨는 “얼떨결에 시술은 받았지만, 계속 후회가 된다”면서 “어이가 없이 나도 불법시술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Y씨는 이어 “계속 상처도 아물지 않고, 피부과에서처럼 상처가 덧나지 않게 별다른 것을 붙여주는 것도 없었다”면서 “이같은 불법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인이 면허된 의료행외 이외의 내용을 시술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관할보건소에 문의하면 의료법 위반 여부와 행정처분 등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2006-11-05 20:11:4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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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국 포인트 할인행위 주의당부약사회가 카드사의 약국 포인트 적립 적법성에 대해 홍보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각 시도약사회 및 분회에 공문을 하달,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소개하고 일선 약국의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약국이 적립된 마일리지 등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할인해 주는 행위는 약사법상 위법행위라는 복지부 해석이 내려온 만큼 이에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회에 보낸 유권해석 공문에서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고객의 캐시백 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은 가능하나, 고객의 카드에 적립된 캐시백 포인트를 받고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일부 금액을 차감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2006-11-05 20:08:08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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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판매정보 비밀준수 약정 현황 점검약사회가 약국판매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준수 약정 체결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 5일 대한약사회와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일선 약국과 도매업체간 체결 중인 비밀준수 약정 현황 취합에 들어갔다. 약사회는 오는 8일까지 시도약사회 및 분회차원의 취합 자료를 토대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2006-11-05 20:01:14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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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체지방감소 건기식 'CLA' 출시한미약품이 체지방감소 건강기능식품인 '씨엘에이CLA'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홍화씨유의 리놀레산을 가공, 정제한 'CLA(Conjugated Linoleic Acid, 공액 리놀레산)' 100%로 만들어졌다. 업체 관계자는 "CLA는 지방 분해와 저장에 관여하는 효소인 LPL(lipoprotein lipase, 리포단백리파제)의 활동을 저해시키는 물질로, 현재 CLA의 체지방감소에 관한 다양한 기능성에 대해 국내외에서 매년 많은 수의 관련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CLA는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건기식 원료와 성분으로서 '과체중인의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개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2006-11-05 19:55:37한승우 -
대전한방병원, 피개협 학술대회 친선 참가대전대 대전한방병원은 친선도모의 일환으로 노석선 병원장이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강의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노 원장은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아토피피부염의 원인 및 치료'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정보교류가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상호보완되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될 수 있다고 병원은 전했다. 노석선 병원장은 "현대의학이든 한의학이든 과학의 발전과 함께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야도 많다"며 "양한방 협진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상호보완 돼 함께 발전되어 나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2006-11-05 19:35:28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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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강하제 트라클리어정, 급여기준 신설혈압강하제인 트라클리어정의 요양급여기준이 신설되고, 항악성종양제인 소니파란주가 요양급여기준에서 삭제됐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bosentan hydrate 경구제(품명:트라클리어정)의 경우 폐동맥고혈압 환자 가운데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Idiopathic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환자 등으로 확인된 경우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다만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투여시작 전 임신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중등도 또는 중증의 간장애 환자(간장애를 악화 우려) ▲시클로스포린 또는 타클로리무스를 투여중인 환자 ▲글리벤클라미드를 투여중인 환자 등에게는 투여해서는 안 된다. 또, sizopiran주사제(품명:소니피란주)는 종양에 직접 치료약제가 아닌 radio therapy시 sensitizer 역할을 하는 보조약제로서 임상자료가 축적될 때까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시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했으나, 이같은 기준을 삭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iloprost 흡입액 등 3항목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iloprost 흡입액(품명:벤타비스흡입액)의 경우 기존에는 NYHA functional class III에 해당하는 원발성 폐고혈압 진단 소견이 뚜렷하고, 그간의 치료법 등을 포함한 경과기록지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 급여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NYHA Ⅲ, Ⅳ에 해당하는 폐동맥고혈압(WHO Group Ⅰ) 환자 중 아래 질환으로 진단이 확인된 환자로서 bosentan제제를 우선 사용 후 반응이 없는 경우에 사용할때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다만 bosentan제제에 금기인 환자 또는 경구로 약물섭취가 불가능한 환자 또는 응급한 상태의 환자 또는 선천성 심장 수술 후 폐동맥고혈압성 위기(pulmonary hypertensive crisis)에는 iloprost 흡입액을 1차로 사용시에도 인정된다. infliximab제제(품명:레미케이드주사)는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약제)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중등도 또는 중증의 활성 크론병(크론병의 활성도, CDAI 220이상) 및 누공성 크론병에 투여시 용법·용량 범위 내(누공이 없을 때는 1회, 누공이 있을 때는 3회 이내)에서 인정해왔다. 하지만 이를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약제)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중증의 활성 크론병(크론병의 활성도, CDAI 220이상) 및 누공성 크론병’으로 급여기준을 수정, 변경했다. etanercept주사제(품명:엔브렐주사)의 경우에도 TNF inhibitor제제(품명: 레미케이드주)와의 교체투여(SWITCH)는 급여(일부본인부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한편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기준은 지난달 31일자로 고시됐다.2006-11-05 19:30:3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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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사, 알츠하이머 특허출원 92% 차지다국적제약사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특허 출원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특허청이 배포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특허출원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2005년까지 출원된 알츠하이머 치료제 특허건수는 총 555건으로, 이중 다국적사 등 외국인 출원이 92.6%(514건)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국인 출원의 경우 지난 99년부터 특허 출원이 시작돼 2005년까지 41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7.4%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전체출원 555건 중 221건으로 40%를 차지했고 독일 52건(9%), 스위스 43건(8%), 일본·영국 29건(5%) 등의 순이었다. 이는 주로 화이자(미국), 릴리(미국), 스미스클라인비참(미국), 로슈(스위스), 바스프(독일) 등 유명 다국적제약사의 출원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특허청은 분석했다. 내국인 출원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과 같은 정부출연연구소가 15건(37%), 벤처기업 11건(27%), 개인 5건(12%), 대학의 산학협력단 4건(10%), 제약사 3건(7%)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출원은 대부분 N-methyl aspartate(NMDA) 길항제,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 및 항 아밀로이드 단백질제 등의 용도가 있는 도네페질, 갈란타민, 타그린, 메만틴 등 신규 화합물 합성분야에 연구가 집중됐다. 반면 국내 출원은 천연물 추출분야가 52%, 화합물 합성분야 24%, 펩타이드·유전자 관련분야가 22%로, 천연물 추출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허청은 "화합물 합성분야와 비교해 볼 때 천연물 추출분야가 상대적으로 부작용 및 독성 발현율이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생체 친화적인 신약의 개발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충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06-11-05 19:19:45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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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약, 수능앞둔 약사회원 자녀에 선물부천시약사회(회장 이진희)는 오는 16일(목) 개최되는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회원 약사 중 대학입시생을 자녀로 둔 회원들을 조사해 소정의 선물을 줄 예정이다. 약사회 측은 이에 9일(목)까지 약사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하는 회원을 조사한 후 회원자녀 수험생들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정성을 담은 선물을 주기로 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수험생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작지만 정성이 담긴 선물을 약사회 차원에서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2006-11-05 19:12:52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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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방사선조사식품 관리방안 열린포럼식약청은 오는 8일 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제11회 식품안전열린포럼을 열고 방사선조사식품의 관리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방사선조사식품의 안전성'을 주제로 한국원자력연구소 변명우박사가, '방사선조사식품의 확인 및 검지방법'에 대해 경북대 권중호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패널로는 소비자시민모임 문은숙 처장, 원자력연구소 변명우 박사, (주)그린피아기술 조한옥 박사, 월간식품산업 김용덕 대표, 신종유해물질팀장 최동미 팀장, 위해기준팀 한상배 연구관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문의: 위해관리팀 (352-4641,2)2006-11-05 18:56:02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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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제제 기시법, 원료-완제 구분 작성식약청은 5일 '의약품등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서 심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를 통해 심사규정 중 생물학적제제, 재조합의약품 및 세포배양의약품,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등에 대한 기시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제제의 특성에 따라 심사의뢰서 작성 요령 및 심사의뢰시 제출서류에 대해 알기 쉽고 명확하게 기재, 민원인들이 쉽게 조항을 찾고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05.10.7)으로 인한 생물학적제제의 자가기준 도입에 따라 일반 의약품과 같이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시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으로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 또 재조합의약품 및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시 제출자료 범위 및 자료요건을 재분류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식약청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1일까지 식약청 세균백신팀을 통해 제출토록 했다.2006-11-05 18:50:1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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