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묵인" 의혹식약청이 '일회용'으로 허가한 일부 치료재료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재사용되고 그 과정에서 심평원이 평균 사용횟수를 감안, 보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감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심평원이 일회용 허가 치료재료의 재사용을 부추기고 있다"며 "만일 병원감염 등의 의료사고 발생 시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질타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실사용 횟수로 보상하고 있는 일회용 치료재료는 06년 8월 현재 85개 품목이 있으며, 2005년 기준 53억원이 청구됐다. 김 의원은 "이들 기구를 식약청이 '일회용'으로 허가한 것은 병원감염사고 발생가능성 큰 수술용 기구이기 때문"이라며, "재사용을 금지하면 연간 76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된다는 심평원 전망하에 그대로 묵인·방치해두는 것은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만일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다면 재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중환자실 병원감염 감시 및 항균제 내성관리 연구' 자료를 인용, "병원감염이 일어나는 주요 부위는 비뇨기, 호흡기, 혈류감염이 주종을 이뤘다"며 "도뇨카테타와 관련된 경우가 15.8%, 인공호흡기연관 감염이 11.5%, 중심 정맥관 감염이 13.0%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2006-10-25 10:48:37한승우
-
"열심히 달려 개발도상국 여성 돕겠습니다"한국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한국GSK)은 아태지역 개발도상국 여성을 위한 기금모금 행사 'The Tour of Hope'에 참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존스홉킨스대의 비영리 단체인 'JHPIEGO'가 개발도상국의 자궁경부암 예방 및 교육 기금 마련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내달 29일까지 한달간 싱가포르에서 방콕까지 2,163km의 자전거로 횡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GSK에서는 백신사업부 김영도 부사장과 이수복 대리가 이달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싱가포르~콸라룸루프간 480km를 달리는 첫 번째 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 부사장 등은 평소 마라톤과 산악자전거로 체력을 단련해 온 만능 스포츠맨으로 이번 행사를 위해 지난 두달간 맹연습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GSK 김영도 부사장은 "소외된 아시아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 마련된 뜻 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 영광이며 반드시 완주해 기금 마련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수복 대리도 "전체 일정에 참여하지 못해 아쉽지만 열심히 갈고 닦은 산악자전거 실력을 국제적으로 발휘할 기회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기금행사에는 GSK 바이오로지컬스 쟝 스테판 사장도 후원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는 본 행사의 모금액 만큼 동일한 금액으로 기부하는 매칭 펀드를 지원할 예정이다.2006-10-25 10:46:36정현용 -
약국, 1Km내 의료기관과 동일명칭 사용불가앞으로 약국은 1Km 이내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5일 이번 개정 규칙에 따르면 약국의 소재지와 1Km 이내의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을 고유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경우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과 담합행위를 하거나 지휘 및 감독 등의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에 한한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는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는 경우,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과장·축소·은폐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또, 다른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보다 우월하거나 유리함으로 나타내는 표시 및 광고와 다른 약국 개설자와의 경력이나 이력을 비교하는 광고, 다른 약국과의 의약품 판매가격을 비교하는 경우, 다른 약국을 비방하는 광고 등도 규제된다. 이와 함께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제조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 역시 불허된다. 특히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구입할 수 있음을 표시해 소비자나 환자 등을 유인하는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금지사항 외에는 약국이 자율적으로 판단, 광고 및 표시를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기관과 동일명칭 사용 금지와 관련 “현재에도 수천개의 약국이 의원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모르고 개설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담합행위나 종속관계에 있는 약국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그동안 약국 간판 및 광고 허용사항만을 규정했지만, 이같은 방식이 약사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소비자가 약국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소통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면서 “이에 따라 비방광고, 비교광고 등의 금지규정을 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약사의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2006-10-25 10:45:00홍대업
-
전북대병원, 노인질환 3천여건 무료 측정전북대병원(병원장 김영곤)은 최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4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의료지원단과 응급의료팀을 파견해 노인병 무료검진과 응급상황에 대처했다. 또 병원측은 엑스포 행사장에 ‘장수건강검진센터’를 운영, 대표적 노인성질환인 관절염과 골다공증 검사, 혈압 및 혈당 등을 무료로 측정해 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장수건강검진센터 운영기간 중 노인들에게 제공된 각종 노인병 검진 및 건강상담 건수는 모두 3천347건으로 집계됐다. 전북대병원은 또 행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긴급 대처하고 부상환자들을 신속하게 치료해기 위해 의사와 응급구조사로 구성된 응급의료팀도 운영했다. 김영곤 병원장은 “노인성 질환인 관절염과 골다공증 검사 등을 제공해 어르신들이 노인병에 대해 인지하고 보다 향상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의료지원단을 파견했다”고 말했다.2006-10-25 10:44:12정시욱
-
"항생제·해열제 처방 표준지침 제정 절실"감기에 처방되는 항생제와 해열제의 남용을 막기 위해 표준지침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심평원과 의료계를 중심으로 한 항생제 사용지침 가이드라인 제정을 촉구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02년 단순질병인 감기에 대해 표준심사원칙의 도입을 추진했지만 2003년 4월 이후 논의가 중단된 후 더 이상 진전사항이 없는 상황. 뿐만 아니라 심평원이 지난 2003년 마련한 심사기준의 경우 진료방향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로운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 심평원은 학계 등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충돌을 이유로 들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백 의원은 "심평원 주도의 의견 조율이나 기준 마련이 어렵다면 학회 등을 통해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끌고 국가가 해당 학회를 통해 가이드라인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국민 건강 제고와 의료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6-10-25 10:30:01정현용
-
"현지조사 반복 적발된 기관명단 공개하라"급여를 과다청구하거나 환자부담금을 과당 징수하는 수법으로 진료비를 부당 착복하는 허위부당 청구행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만큼 현지조사에서 수차 적발된 요양기관의 이름을 공개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03년부터 현지조사 결과 1,658개 기관에서 허위부당청구 행정처분을 확정, 271억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부당이득금 환수금액은 의원급이 1.035곳에서 127억원이 환수돼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79곳 63억원, 한의원 234곳 29억원, 약국 93곳 24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급여과다 청구' 140억원, '내원일수 허위청구' 57억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5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급여과다'는 의원과 약국이, '본인부담금 과당징수'는 병원과 치과병원이, '내원일수 등 허위청구'는 치과의원과 한의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와 함께 '진료비 확인요청'에 의한 진료비 환불 건수 및 금액은 지난 2003년 이후 6,514건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환불사유 중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해 환불한 사유가 45.6%나 차지, 진료비 삭감을 우려한 요양기관의 비급여 처리경향이 높다는 지적이다. 환불건수는 서울대, 서울아산, 엔젤산부인과, 가톨릭성모, 연대 세브란스 등 대형병원이 많았고, 산부인과가 상위 50개 기관 중 8곳이나 분포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각종 행정처분과 공익신고 포상금제 등을 통해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줄이려고 하고 있지만, 부당행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서 "자율시정 미이행기관 현지조사, 현지조사 반복적발 기관 명단 공개 등 제도 개선방안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06-10-25 10:23:49최은택
-
송파구약, 성내천서 걷기대회열고 화합다짐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진희억)는 지난 22일 약사가족 걷기대회를 열고 약사직능 향상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약사 및 약사가족 250여 명이 참여했고 성내천을 따라 잠실한강고수부지로 이어지는 코스에서 진행됐다. 구약사회는 몸풀기 게임, 각 반별 장기자랑 , 최다 참가 가족 및 퀴즈대회, 경품행사 등이 마련돼 참가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진희억 회장은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은 약사회원 여러분의 열정에 감사하다"며 "발전하는 송파구약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06-10-25 10:13:50강신국 -
저가약 대체조제 미흡, 인센티브제 표류심평원이 시행하고 있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약가 차액 30%)가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저가약 인센티브 지급 규모가 2005년 총 약품비의 0.008%인 2,804만원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액은 3억여원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어 “올해에도 복지부 자체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 의원은 심평원이 제출한 ‘약국 5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저가약 대체조제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이유로 응답 약국의 38.2%가 의사의 불만을 꼽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응답약국의 46.3%가 의사가 아닌 간호사와 통화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은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분명처방과 지역처방목록제출 등 걸림돌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심평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2006-10-25 09:58:02홍대업
-
의료급여비, 시군구별 187배차 천차만별의료급여 1종 환자의 연평균 진료비가 보장기관인 시군구에 따라 최고 187배차나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병의원의 의료급여 환자 관련 부당허위청구도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중실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심결현황'과 현지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주장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평균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경남 창녕군의 경우 1인당 306만2,303원이었던 반면, 충북 청주시의 경우 1만6,387원으로 무려 187배가 차이가 났다. 1인당 평균진료비 상위 시군구는 이 밖에 경기 부천소사구청(304만7,042원), 경남 진주시청(299만8,489원) 등이다. 심평원은 의료급여비 상위 40개 시군구 소재 108개 의료기관을 현지조사해 이 중 71개 기관에서 3억844만원의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지난 2004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심평원이 27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여 이 중 223개 기관에서 총 12억4,493만원의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장복심 의원은 "의료급여 보장기관인 시군구마다 급여비용이 차이가 나고, 적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허위부당청구가 발생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실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06-10-25 09:56:41정웅종
-
"부적합 판정받은 CT, 17일만에 급여재개"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의료기관이 시정 후 재심사를 요구하면 한달 이내 급여가 재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은 25일 CT, MRI, 유방촬영용 장치(맘모그래피) 등 특수장비의 경우 한달 이내 급여정지되는 것이 부적합 장비에 대한 유일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언제부터 부적합 장비였는지 판단도 안된 상황에서 1개월 미만의 급여정지 효과로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질 담보가 가능한가"라며 곡가 의료장비의 경우 질에 따른 가감지급을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일한 장비를 두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부적합장비가 포함된 경우 장비 사용과 진료비 청구여부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했다.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장비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심사평가원에서는 이를 등록관리하고 있지만, 정작 진료비청구는 요양기관별로 받고 있어 부적합장비를 통해 얼마만큼의 진료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적합 판정일 이후 진료비를 청구해 지급거절된 기관에 대해서는 환자본인부담금 환불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의문을 표했다. 이와 함께 많은 장비가 중고품이거나 사용기간이 길어 부적합판정일 이전부터 품질불량 가능성이 크다며 부적합판정일 이전 일정기간 검사와 내역의 적정여부를 심사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엉터리 의료기기에 대한 과감한 퇴출의지,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라면서 관리의 질과 적절한 기준을 세워 고가의 의료장비에 대한 질적 가감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2006-10-25 09:52:13정시욱
오늘의 TOP 10
- 1계단식 약가에 기준 요건도 반영…후발 제네릭 진입 원천봉쇄
- 2제약바이오 PBR 시장 평균 7배↑…삼성전자보다 5배 높아
- 3파마리서치, 매출 6000억·영업익 2500억…최대 실적 예고
- 4복지부, CSO 전수조사 착수…'재위탁·수수료율' 등 분석
- 5챗-GPT로 예습하고 온 환자들..."약사 역량을 증강하라"
- 6도네페질+메만틴 격전 2라운드...후발대 저가전략 승부수
- 7전기료 밤에 더 비싸진다…야간약국 운영 부담 커질 듯
- 8이중약가제 6월 적용...약국 '별도합의가'로 청구해야
- 9조국 "약 배송, 편의성 우선 안 돼"...약사들과 정책 협약
- 10[데스크 시선] 한국산 개량 약품, 환자들은 정말 편해졌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