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리닉빌딩내 개원 '한산'...약국은 '폭주'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K신축빌딩 분양 사무실에는 5곳의 의원과 1곳의 약국을 분양중이다. 이에 1주일 평균 10여명의 의사들이 개원을 문의한다. 그러나 분양 담당자는 고가의 분양가와 입지적 요소 등을 감안해 쉽사리 계약에 나서는 의사들은 극소수에 그치는 실정이라고 귀뜸했다. 반면 클리닉 입점이 확정됐는지를 묻고 약국을 개국하겠다는 약사들의 방문은 의사들의 2배 이상이란다. 이처럼 클리닉빌딩 내 약국입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건물 층수별 분양가 요인을 차치하고도 약국의 평균 분양가가 의원 분양가에 비해 폭등하고 있다. 특히 이들 약국입지에는 약사가 아닌 브로커들까지 가세, 약국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사무실 한 관계자는 "약사는 아니지만 약국자리 전문가라고 밝히는 사람들이 종종 찾아 1층뿐 아니라 의원입점 층의 자리도 문의한다"고 말했다. 이는 1층 약국뿐만 아니라 비교적 처방전 수용이 용이한 의원 입점 층에 '층약국'을 개설하려는 목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의원의 경우 계약 건수가 지지부진하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의사들이 자체 입지분석을 철저히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원비용이 부담이 돼 계약을 미루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5년전만 해도 클리닉빌딩을 짓는다는 소문만 나도 의사들이 선점하려했지만, 최근에는 확실한 입지가 아니면 계약을 하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들도 의원입점이 몇 건 확정됐는지에 따라 계약을 서두른다"며 "분양중이라 상가규약이 없는데도 동일업종 금지규약을 물으며 의원 입점층 계약이 가능한지 묻는 건수가 많다"고 덧붙였다.2006-04-10 12:39:02정시욱 -
환자식대 6월부터 급여...한끼 당 1,825원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오는 6월부터 한끼당 밥값으로 최대 1,825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를 위한 환자식별 가격을 정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입원환자 식사는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구분하며, 일반식과 치료식은 기본가격에 선택에 따른 가산금액을 부과하고, 멸균식과 분유는 정액으로 급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일반식은 3,390원을 기본가격으로 선택메뉴 620원, 직영(병원이 직접 운영) 620원, 영양사(숫자) 550원, 조리사(숫자) 500원 등을 가산, 최저 3,390원에서 최고 5,680원으로 책정됐다. 치료식은 기본식 4,030원에 마찬가지로 직영 620원, 영양사 1등급 620원-2등급 830원-3등급 960원-4등급 1,100원, 조리사 1등급 520원-2등급 620원으로 최고 6,370원까지 지급된다. 정액제로 적용되는 멸균식은 9,950원, 분유는 1,900원으로 정해졌다. 환자들은 이중 기본식대에 대해서는 20%, 가산금액은 50%를 각각 본인부담하면 돼, 최소 680원에서 최대 1,825원으로 부담금이 80% 이상 줄게 됐다. 실제로 위암환자가 일반식 식사를 하면서 10일간 입원한 경우, 기존에는 16만5,000원을 환자가 전액부담해야 했지만, 6월부터는 4만4,520원만 부담하면 돼 12만480원의 환자부담금 경감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 당뇨병으로 치료식을 먹으면서 4일간 입원한 환자는 기존에는 9만7,200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만3,712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식대 급여화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도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포함시켜 장기입원환자의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다만, 건강보험에서 급여화하는 식사 이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고급식은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해 건강보험 재정을 보완하면서 환자의 선택권도 보장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환자식사의 가격과 서비스 수준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가로 구성된 정기점검반을 운영, 환자들이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06-04-10 12:36:34최은택
-
'환자건강 우선' 선택진료 위헌소송 박차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100% 본인 부담하고 있는 선택진료비(특진비) 존폐 논란이 정부와 시민단체, 입법기관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위헌법률심판재청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10일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선택진료제 위헌소송에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재청신청서를 제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측은 위헌법률심판재청신청서에서 현행 선택진료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사회권), 포괄위임금지 등과 배치돼 위헌소지가 있다며, 폐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세상 관계자는 “선택진료제는 병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목적 이외에 제도의 실효성을 찾기 어렵고, 법에서 정한 것 이외의 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많다”면서 “국회에서의 존폐논란과는 별도로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이와 관련 지난해 선택진료비 반환청구과 위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송인단을 공개모집한 바 있으며, 현재 S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1건 제기된 상태다. 이에 앞서 건강세상은 지난 5일 국회 현애자 의원실과 공동으로 ‘선택진료비 폐지 쟁점과 대안 모색’ 공개토론회를 마련해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대신 매년 건강보험 총재정의 2∼3%를 활용, 의료서비스 질 향상 지원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위헌법률심판재청신청은 위헌소지가 있는 특정법률의 위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법원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심리를 요청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기각하게 된다. 소송 제기인은 법원이 이를 기각할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2006-04-10 12:35:22최은택
-
부실자회사 부담 턴 중외 '성장회복' 전망부실 자회사에 대한 중외제약의 구조조정 작업이 일단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았다. 대우증권 임진균 애널리스트는 10일자 분석보고서에서 부실규모가 가장 컸던 중외메디칼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에 중외제약이 일단 성공하면서 경영부담을 상당부분 털어냈다고 진단했다. 작년말 중외제약은 부실한 중외메디칼과 건실한 대유신약을 합병(사명 중외신약으로 변경)한 후 다시 분할하는 방법으로 중외메디칼을 클린화했고 이후 증자를 통해 중외신약의 자본잠식률을 60∼70% 정도 해소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임 애널리스트는 "중외신약은 연간 60억∼70억 수준의 순이익을 내기 때문에 향후 1∼2년내 독자 힘으로 자본잠식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또 중외메디칼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중외제약이 또다른 부실 자회사인 중외산업에 대한 개편작업도 조만간 완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함께 3년간 한자리수에 머물렀던 성장률도 올해부터 두자리수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임 애널리스트는 성장성 낮은 수액제(매출비중 32.6%)와 오리지날 도입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중외제약이 심혈을 기울인 API 사업성과가 본격화되면서 두자리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API는 세계 최초로 전체 합성공정을 개발한 이미페넘(카바페넴계 항생제)과 이트라코나졸(경구용 무좀약)이 핵심 사업군. 특히 일본과 브라질 시장진입에 이어 올해 중국수출이 예상되는 이미페넘의 경우 연간 50억 수준인 수출규모가 올해 200%까지 늘어날 것으로 임 애널리스트는 전망했다. 이밖에 고부가가치의 기능성 수액제가 충남당진의 (주)중외 공장에서 생산되는데다 PP백(특허보유)을 사용함으로써 PVC백과 달리 환경호르몬 등 이슈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어 향후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 애널리스트는 "부실 자회사 구조조정으로 디스카운트 요인이 경감됐고 회사의 잠재가치도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고 최종 평가했다.2006-04-10 12:34:16박찬하
-
A형 혈액형은 'A형 간염'에 잘 걸린다?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임수흠)는 10일 일반인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A형 간염에 대한 5가지 오해’를 발표했다. A형 간염에 대해 일반인이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는 △A형 간염은 혈액형이 A형인 사람들이 잘 걸린다 △‘간염 예방 주사’가 A형 간염 예방주사다 △A형 간염은 나이가 들수록 증상이 심각하므로 예방접종은 늦게 하는 것이 좋다 △A형 간염은 만성간질환을 유발한다 △A형 간염은 집단 발병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등 5가지다. 소개협 임수흠 회장은 “A형 간염은 치료법이 없어 철저한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질환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족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6-04-10 12:27:53정현용
-
대한약학회, 16~17일 춘계 학술대회대한약학회(회장 김종국)의 2006년 춘계 학술대회가 오는 16~17일 양일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에서 열린다. 학술제 기간에는 '외래환자 약제서비스 향상을 위한 약사의 역할'이란 주제로 병원약학분과 심포지엄이 개최될 예정이다. 대한약학회 관계자는 심포지엄에 대해 "의약분업 6년째를 맞이해 병원약국-개국약국간 공통적으로 교류되는 부분인 외래환자에 대한 조제 및 투약에 초점을 맞추어, 원내외 약국간의 긴밀한 교류를 논해보는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전등록은 마감되었으나, 참석을 원하는 사람들은 정회원(5만원)·학생회원(2만원)·비회원(7만원) 모두 당일 현장 등록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대한약학회 홈페이지(http://www.psk.or.kr)를 참조하면 된다.2006-04-10 12:18:58신화준
-
병협, 의료법인 세제상 차별안 개선 요청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민간병원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설립구분에 따른 세제상 차별 시정을 통해 공익성을 보장하는 합리적 세제개선에 힘써줄 것을 한나라당에 건의했다. 조세개혁특별위원회에 올린 ‘병원관련 세제개선 건의’에서 병협은 비영리법인 병원에 대해 설립근거 및 소관부처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분야에 있어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정을 요청했다.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경우 의료법인에 대해 5년간 수익사업소득의 50%까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반면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공공의료법인은 전액 허용되고 있다며 등록부처 및 법인형태에 관계없이 일정수준 이상의 공익성을 충족할 때 전액 인정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부금 손금산입도 의료법인은 법인지출 기부금의 5%만 손금으로 인정되는데 반해 국립대 및 사립대 병원은 50%까지 인정되는 차별에 대해 대학병원과 동일한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수련병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줄 것을 제안했다. 건의서에서 지방세의 경우 의대부속병원, 사회복지 법인 병원과 72년 이전에 설립된 재단병원에 대해 지방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모든 비영리법인 병원에 대해 동등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에 관해 병원을 도& 8228;수매업과 같이 현금수입업종으로 분류해 낮은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의료업을 지식기반 중소기업으로 분류해 수도권은 10%, 수도권외는 15%의 감면율을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연구& 8228;인력개발비로 인정해 연구& 8228;인력개발 관련 기존 세액공제와 해당 준비금제도의 혜택을 부여하는(조세제한특례법상) 1안과 2안으로 수련비용 50%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병원협회는 또 첨단의료기기 도입관련 대학병원, 공공의료기관과 동등하게 관세를 50% 감면해줄 것과, 의료법인이 종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고유목적사업 투입 금액으로 인정(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해줄 것을 건의했다.2006-04-10 12:12:32정시욱
-
김안과병원, 정기검진 홍보 '캠페인' 돌입건양의대 김안과병원(원장 김성주)이 정기검진의 중요성과 소외계층의 시각장애인을 돕기 위한 '해피아이(Happy Eye) 캠페인'을 시작한다. 김안과병원은 10일 오전 8시 병원 강당에서 '해피아이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해피아이 캠페인은 매년 생일에 맞춰 1년에 한번씩 안과 정기검진을 받을 것을 강조하며 첫번째 프로그램으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눈 건강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또 눈 건강 상식 등을 소개한 '해피아이키트(Happy Eye Kit)'를 어린이용과 성인용으로 나눠 제작했고 국내거주 난민대상 무료진료와 시각장애아동에 대한 음악활동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2006-04-10 12:01:07박찬하
-
"이물질 검출 불량약 제조업체 엄단해야"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제약회사에 대한 식약청의 솜방망이 처벌은 불량약 재발방지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제약회사에 실질적 피해가 갈 수 있는 법적용과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건약은 성명을 통해 동아제약 혈압약에서 철사가 발견됐다는 데일리팜(4월 6일자)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건약은 이어 "식약청의 처벌은 제약회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매번 언급되지 않은 채 안일하게 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약은 또 "15~30일 정도의 제조업무 정지처분은 제약회사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서 "제조업무 정지뿐만 아니라 판매업무 정지, 전품목 제조업무 정지, GMP지정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사건발생 후 민원인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의 해명으로 일관하는 동아제약의 태도를 비판한 뒤, 이번 사건이 국내 의약품 안정성 체계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약은 해당 주무부서인 식약청이 엄격한 법적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건약은 끝으로 "식약청이 자신의 임무를 방기한다면 국민과 사회단체들의 혹독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거듭 신속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2006-04-10 11:57:54신화준
-
"병원건물 일부층 임대, 한의원 개설 가능""병원건물내 한의원 개설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명확한 구획과 표시를 할 경우 병원건물내 한의원의 개설이 가능하고 부대시설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민원인 L모씨는 현재 진료를 행하고 있는 7층 병원건물의 일부 임대해 한의원을 개설할 경우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L씨는 다만 요양기관 종별이 다르고 출입문이 동일하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동일 건물내에 종별이 다른 의료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제29조의2)에 따라 각 의료기관별로 시설기준과 규격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각 의료기관 상호간 진료행위에 방해가 되지 않고, 환자가 각 의료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의료기관간의 구획과 표시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출입구와 복도, 계단, 화장실, 승강기 이용 등의 부대시설은 환자들이 각 시설을 이용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2006-04-10 11:55:24홍대업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8"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9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